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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 Focusing on cases of refusal to prov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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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criticisms that, despite the proactive government policy on open government data (hereinafter “open data”), certain highly demanded data remains restric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factors that limit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cusing on cases wherein requests for open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We will explore possible approache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Open Data Law while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pen data, considering the foundational Open Data Charter that underpins the government's data policy. We will also examine cases wherein requests for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for institutional reasons, with nearly half of these cases involving open data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in these cas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ecent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low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for limited purposes, it is an opportune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mending the Open Data Law to facilitate broader access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r the nation. Lastly, we will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aligned with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by examining the constraints of and need for improvement in the selected targe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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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criticisms that, despite the proactive government policy on open government data (hereinafter “open data”), certain highly demanded data remains restric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factors that limit...

    There are criticisms that, despite the proactive government policy on open government data (hereinafter “open data”), certain highly demanded data remains restric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factors that limit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cusing on cases wherein requests for open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We will explore possible approache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Open Data Law while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pen data, considering the foundational Open Data Charter that underpins the government's data policy. We will also examine cases wherein requests for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for institutional reasons, with nearly half of these cases involving open data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in these cas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ecent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low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for limited purposes, it is an opportune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mending the Open Data Law to facilitate broader access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r the nation. Lastly, we will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aligned with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by examining the constraints of and need for improvement in the selected targe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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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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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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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지은, "코로나19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고찰 – 해외 주요 국가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4 (4): 43-69, 2021

    2 정필운,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언론중재위원회 4 (4): 1-51, 2018

    3 권헌영, "정보권의 확장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2013 (2013): 24-45, 2013

    4 법령정보센터, "정보공개법 제·개정 이유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27호, 2004. 1. 29., 전부개정]"

    5 김은선, "오픈데이터 헌장과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3) : 3-17, 2019

    6 이규호, "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22 (22): 7-46, 2020

    7 김배원,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헌법재판소 27 : 183-243, 2016

    8 김지희, "보건의료데이터 법제의 개선방안- 가명정보의 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적 정합성 보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06) : 437-481, 2022

    9 방은주, "베일 벗은 디지털플랫폼 정부...특별법도 2년내 마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보도 관련 설명"

    1 오지은, "코로나19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고찰 – 해외 주요 국가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4 (4): 43-69, 2021

    2 정필운,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언론중재위원회 4 (4): 1-51, 2018

    3 권헌영, "정보권의 확장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2013 (2013): 24-45, 2013

    4 법령정보센터, "정보공개법 제·개정 이유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27호, 2004. 1. 29., 전부개정]"

    5 김은선, "오픈데이터 헌장과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3) : 3-17, 2019

    6 이규호, "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22 (22): 7-46, 2020

    7 김배원,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헌법재판소 27 : 183-243, 2016

    8 김지희, "보건의료데이터 법제의 개선방안- 가명정보의 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적 정합성 보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06) : 437-481, 2022

    9 방은주, "베일 벗은 디지털플랫폼 정부...특별법도 2년내 마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보도 관련 설명"

    1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제약하는 법령 전면 개정한다"

    12 윤상필 ; 권헌영, "국내외 데이터법·정책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8 (28): 98-113, 2021

    13 서형준,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통해서 본 OECD의 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 대한 비판적 논의: Open Data Baromete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4 (24): 43-67, 2017

    14 이동식,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법학연구원 (39) : 279-316, 2012

    15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16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17 권헌영,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과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센터 글로벌아카데미 2019

    18 이창범, "개인정보 이동권의 법적 이슈와 입법 정책 방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8 (28): 54-75, 2021

    19 전응준,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학술연구 목의 데이터 처리」에 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3 (23): 106-152, 2019

    20 강민정, "[2110095]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1 법제사법위원장, "[2105488]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Open Data Charter, "Open Data Charter Government adopters"

    2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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