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무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적인 중개업무와 거래 사고예방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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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학위논문(석사) --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전공 , 2008. 2
2008
한국어
인천
iii, 72 p. ; 26cm
지도교수:김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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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무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적인 중개업무와 거래 사고예방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 및 보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거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는 그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게 제도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미비점을 가지고 있어 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확인·설명제도의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중개제도의 개선이나 거래사고의 예방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확인·설명제도의 독립적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의 개선은 미비한 실정이며, 실무에 입각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인·설명의무의 시기와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설명서 양식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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