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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장자료] 일제시대 종교단체 관련 공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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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포교조사건(布敎調査件)" (소화 8(1933)년 9월 11일)
      2-1. "포교규칙에 의한 포교계 양식"(대정 9년 4월)
      2-2. "이력서"
      2-3. "포교원"
      2-4. "포교관리자 설치계"
      2-5. "포교소 설치계"
      3. "포교 규칙"(대정 9년 4월)
      4. "포교규칙의 勸行[권장]에 관한 건"(소화 8년 11월 28일)
      5. "대구부(大邱府) 교화단체 연합회 가입에 관한 건"(소화 10년 12월 10일)
      6. "대구부 교화단체 연합회칙"
      7. "대구부 교화단체 연합회 창설취지서"
      8. "포교소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수속에 관한 건"(소화 11년 6월 4일)
      9-1. "포교소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수속에 관한 건"(소화 11년 6월 30일)
      9-2. "포교소 명칭(소재지) 변경계"
      10-1. "신사와 종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4월 17일)
      10-2. "신사와 종교의 관계에 관하여"
      11. "건국제 거행에 관한 건"(소화 12년 2월 6일)
      12. "제 12회 건국제(建國祭)"(황기 2597년 2월)
      13-1. "국민정신 작흥운동 시설"
      13-2. "사회풍조 일신생활 개선 10칙"
      14. "'시(時)의 기념일' 실시에 관한 건"(소화 12년 5월 3일)
      15. "'시(時)의 기념일' 실시에 관한 건"(소화 12년 5월 28일)
      16. "사회교화 및 국체명징(國體明徵) 강연회 개최에 관한 건"(소화 12년 7월 19일)
      17. "금차(今次) 북지나(北支那) 사변(事變)에 관한 건"(소화 12년 8월 11일)
      18. "사변과 교화단체의 활동에 관한 건"(소화 12년 8월 12일)
      19. "감사장"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장(소화 12년 8월 17일)
      20. "황군의 무운장구 기원제 거행에 관하 건"(소화 12년 8월 31일)
      21. "국위선양 기원제 및 생업보국선서식 거행에 관한 건"(소화 12년 9월 21일)
      22. "애국일 실시 요항"
      23. "국민정신작흥주간 중 조서봉독 및 총독성명 낭동식 거행에 관한 건"(소화 12년 11월 8일)
      24. 조선총독의 "성명"
      25. "애국일의 일제 실시에 관한 건"(소화 13년 1월 25일)
      26. "시국간담회 개최의 건"(소화 13년 2월 4일)
      27. "국민정신총동원 제2회 강조주간 실시요강"
      28. "저축보국주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3년 6월 23일)
      29. "지나사변 발발 1주년 기념실시 요강"(소화 13년 7월)
      30.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소화 13년 7월 30일)
      31. "의식집회 등에 있어서 창가 및 행사의 건"(소화 13년 7월 30일)
      32. "국민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소화 13년 8월 4일)
      33. "국민총동원 노동보국운동"
      34.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 연맹 결성에 관한 건"(소화 13년 8월 19일)
      35-1. "경제전 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3년 8월 19일)
      35-2. "경제전 강조주간 실시요강"
      36. "가정보국생활기준 좌담회 개최의 건"(소화 13년 9월 8일)
      37. "제3회 대구부 중견청년 강습회 개최에 관한 건"(소화 13년 9월 10일)
      38. "제3회 대구부 중견청년 강습회 요항"
      39. "가정보국생활 기준 강연회 개최의 건"(소화 13년 9월 10일)
      40. "출정군인 출발의 건"(소화 13년 9월 12일)
      41. "야스꾸니 신사 임시대제를 맞이하여 전 국민 묵도에 관한 건"(소화 13년 10월 18일)
      42. "국민정신 작흥주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3년 11월 4일)
      43.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강연회 개최의 건"(소화 13년 11월 5일)
      44.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주간 실시요강"
      45. 종교단체 공출문건
      46. "수우(인견사) 세탁 강연 강습회 개최의 건"(소화 14년 4월 18일)
      47-1. "비상시 국민생활개선 부인 강습회 개최의 건"(소화 14년 9월 18일)
      47-2. "비상시 국민생활개선 부인 강습 수강원 추천장"
      48. "내선일체 정의(情義) 순회강연실시에 관한 건"(소화 14년 11월 4일)
      50. "경제전 강조운동실시에 관한 건"(소화 14년 11월 26일)
      51. "경제전 강조운동 요강"
      52. "무역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지상황 조사의 건"(소화 14년 11월 27일)
      53. "무역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지상황 조사에 관한 건"(소화 14년 12월 26일)
      54. "포교 상황 보고의 건"(소화 15년 1월)
      55. "애국반 결성의 건 보고"(소화 15년 1월 18일)
      56. "긴급보고 송치의 건"(소화 15년 1월 23일)
      57. "시국대응의 제 실시에 관한 건 보고"(소화 15년 1월 31일)
      58-1. "씨설정계(氏設定屆)에 관한 건"(소화 15년 4월 22일)
      58-2. "씨설정계"
      59. "황도정신발양 강습회 개최의 건"(소화 15년 6월 20일)
      60. "황도정신발양 강습회 개최취지 및 요항"
      61. "전시국민생활체제의 확립에 관한 건", "전시국민 생활체제 확립 기준안"(소화 15년 8월 28일)
      62. "씨 설정계(氏 設定屆)"(소화 15년 8월 1일)
      63. "철강류의 특별회수에 관한 건"(소화 15년 12월 5일)
      64. "정 오묵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5년 12월 10일)
      65. "시각통보만(万) 의뢰의 건"(소화 15년 12월 12일)
      66-1. "세말동정주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5년 12월 14일)
      66-2. "세말동정주간 실시요항"
      67. "대구부청 근로보국대 결성안"
      68. "방첩주간실시요령"
      69. "기독교 하계 수양회 역원 일람"
      70. 기독교대구연합회 "선언" 및 "기독교대구연합회 회칙"
      71.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 경북노회 교회애국반 규약"
      72.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 OO노회 OO교회 애국반결성식 순서"
      73. "국방헌금 수령증"(소화 16년 1월 24일)
      74. "감사장"(조선 방공 기재비 헌납)(소화 16년 1월 24일)
      75. 보조금 조사 공문서(소화 16년 2월 5일)
      76. "『헌납금』 실시의 건"(소화 16년 3월 3일)
      77. 일전헌금 납부에 관한 공문서(소화 16년 3월 5일)
      78. "시국강연회 개최의 건"(소화 16년 3월 5일)
      79. "방첩주간의 실시에 관한 건"(소화 16년 5월 10일)
      80. "『시(時)』 기념일 실시에 관한 건"(소화 16년 6월 6일)
      81. "국민총력 경북노회연맹 여자부 결성식 통지서"
      82. "지나사변 4주년 기념 전선총후 일체화운동 실시의 건", "지나사변 4주년 기념 전선총후 일체화 운동 실시요항"(소화 16년 6월 27일)
      83. "일본기독교단 창립기념 대구합동예배"(소화 16년 7월 6일)
      84. "실시요항 지시에 관한 건"(소화 16년 7월 8일)
      85. "교화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의 건"(소화 16년 7월 15일)
      86. "유기물 헌납에 관한 건"(소화 16년 8월 13일)
      87. "사원, 교회 포교자의 창씨 상황조사에 관한 건"(소화 16년 9월 2일)
      88. 전도부인 동정에 대한 공문서(소화 16년 9월 20일)
      89. "시국대책 강연회 개최의 건"(소화 16년 10월 2일)
      90. "장로회 애국기(愛國機) 헌납기금 조달에 관한 건"(소화 16년 11월)
      91-1. "장로교회 애국기 헌납기금 조달에 관한 건"(소화 16년 11월)
      91-2. "애국헌금 보고"
      92. 부담금 납부에 대한 공문서(소화 16년 11월)
      93. "조선총독부 추천 영화 주지(周知) 방법 의뢰의 건"(소화 16년 12월 1일)
      94. 애국예배 헌금 헌납에 대한 공문서(소화 16년 12월 26일)
      95.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연맹 규약"
      96.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연맹 결성식 순서"
      97. "방면사업 조성방법에 관한 건"(소화 17년 1월 14일)
      98. "방면위원 처리세목 및 취급수속개요"
      99. "대구 방면 위원 주소 씨명"
      100. "국방헌금 수령증"(소화 17년 1월 31일)
      101. 철물회수 보고에 대한 공문서(소화 17년 5월 7일)
      102. "히노마루 부채 헌납에 관한 건", "국어보급운동에 관한 건"(소화 17년 7월)
      103. "가(假) 영수증"(소화 17년 8월 26일)
      104. "사원, 사찰 및 교회 소속 금속류 특별회수에 관한 건"(소화 17년 9월 12일)
      105. "사원, 사찰 및 교회 등 유기물건 회수요령"
      106. "국어강습회 개최신청에 관한 건"(소화 17년 9월 23일)
      107. "국민총력 중견청년 훈련에 관한 건"(소화 17년 9월 26일)
      108. 국어 강습소 강사 조사에 관한 공문서(소화 17년 10월 5일)
      109. 부인 대상 강연회에 관한 공문서(10월 7일)
      110. "명치절 봉축예배순서"(11월 3일)
      111. "수령증"(소화 18년 1월 4일)
      112. "소화 17년도 민간물건 특별회수에 관한 건"(소화 18년 3월 24일)
      113.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대구신정교회 주간순서"(소화 18년 8월 8일)
      114. "결전태세 확립방책에 관한 건"(소화 18년 8월 18일)
      115. "휼병금 수령표"(소화 18년 9월 21일)
      116. "미영(米英) 격멸 비행기 헌납운동에 관한 건"(소화 19년 3월 13일)
      117. "근로보국 및 교사연성(鍊成)에 관한 건"(소화 19년 5월 8일)
      118. 근로보국대원 방명 주소록과 위문금 품록에 관한 공문서(소화 19년 6월 14일)
      119. "대구기독교 전시보국회 규약"
      120. "조선 전시 종교 보국회 경상북도지부 역원 명부"
      121-1. 지원요청에 대한 평양신학교의 공문서(소화 20년 1월)
      121-2. 위 편지에 대한 평양신학교 발 편지 봉투
      122. "연합장로회 소집에 관한 건"(소화 20년 1월 31일)
      123. "조선 전시 종교보국회 경북지부 사업계획에 관한 건"(소화 20년 3월 31일)
      124.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대구신정교회 주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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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교조사건(布敎調査件)" (소화 8(1933)년 9월 11일) 2-1. "포교규칙에 의한 포교계 양식"(대정 9년 4월) 2-2. "이력서" 2-3. "포교원" 2-4. "포교관리자 설치계" 2-5. "포교소 설치계" 3. "포교 규칙...

      1. "포교조사건(布敎調査件)" (소화 8(1933)년 9월 11일)
      2-1. "포교규칙에 의한 포교계 양식"(대정 9년 4월)
      2-2. "이력서"
      2-3. "포교원"
      2-4. "포교관리자 설치계"
      2-5. "포교소 설치계"
      3. "포교 규칙"(대정 9년 4월)
      4. "포교규칙의 勸行[권장]에 관한 건"(소화 8년 11월 28일)
      5. "대구부(大邱府) 교화단체 연합회 가입에 관한 건"(소화 10년 12월 10일)
      6. "대구부 교화단체 연합회칙"
      7. "대구부 교화단체 연합회 창설취지서"
      8. "포교소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수속에 관한 건"(소화 11년 6월 4일)
      9-1. "포교소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수속에 관한 건"(소화 11년 6월 30일)
      9-2. "포교소 명칭(소재지) 변경계"
      10-1. "신사와 종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4월 17일)
      10-2. "신사와 종교의 관계에 관하여"
      11. "건국제 거행에 관한 건"(소화 12년 2월 6일)
      12. "제 12회 건국제(建國祭)"(황기 2597년 2월)
      13-1. "국민정신 작흥운동 시설"
      13-2. "사회풍조 일신생활 개선 10칙"
      14. "'시(時)의 기념일' 실시에 관한 건"(소화 12년 5월 3일)
      15. "'시(時)의 기념일' 실시에 관한 건"(소화 12년 5월 28일)
      16. "사회교화 및 국체명징(國體明徵) 강연회 개최에 관한 건"(소화 12년 7월 19일)
      17. "금차(今次) 북지나(北支那) 사변(事變)에 관한 건"(소화 12년 8월 11일)
      18. "사변과 교화단체의 활동에 관한 건"(소화 12년 8월 12일)
      19. "감사장"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장(소화 12년 8월 17일)
      20. "황군의 무운장구 기원제 거행에 관하 건"(소화 12년 8월 31일)
      21. "국위선양 기원제 및 생업보국선서식 거행에 관한 건"(소화 12년 9월 21일)
      22. "애국일 실시 요항"
      23. "국민정신작흥주간 중 조서봉독 및 총독성명 낭동식 거행에 관한 건"(소화 12년 11월 8일)
      24. 조선총독의 "성명"
      25. "애국일의 일제 실시에 관한 건"(소화 13년 1월 25일)
      26. "시국간담회 개최의 건"(소화 13년 2월 4일)
      27. "국민정신총동원 제2회 강조주간 실시요강"
      28. "저축보국주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3년 6월 23일)
      29. "지나사변 발발 1주년 기념실시 요강"(소화 13년 7월)
      30.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소화 13년 7월 30일)
      31. "의식집회 등에 있어서 창가 및 행사의 건"(소화 13년 7월 30일)
      32. "국민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소화 13년 8월 4일)
      33. "국민총동원 노동보국운동"
      34.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 연맹 결성에 관한 건"(소화 13년 8월 19일)
      35-1. "경제전 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3년 8월 19일)
      35-2. "경제전 강조주간 실시요강"
      36. "가정보국생활기준 좌담회 개최의 건"(소화 13년 9월 8일)
      37. "제3회 대구부 중견청년 강습회 개최에 관한 건"(소화 13년 9월 10일)
      38. "제3회 대구부 중견청년 강습회 요항"
      39. "가정보국생활 기준 강연회 개최의 건"(소화 13년 9월 10일)
      40. "출정군인 출발의 건"(소화 13년 9월 12일)
      41. "야스꾸니 신사 임시대제를 맞이하여 전 국민 묵도에 관한 건"(소화 13년 10월 18일)
      42. "국민정신 작흥주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3년 11월 4일)
      43.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강연회 개최의 건"(소화 13년 11월 5일)
      44.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주간 실시요강"
      45. 종교단체 공출문건
      46. "수우(인견사) 세탁 강연 강습회 개최의 건"(소화 14년 4월 18일)
      47-1. "비상시 국민생활개선 부인 강습회 개최의 건"(소화 14년 9월 18일)
      47-2. "비상시 국민생활개선 부인 강습 수강원 추천장"
      48. "내선일체 정의(情義) 순회강연실시에 관한 건"(소화 14년 11월 4일)
      50. "경제전 강조운동실시에 관한 건"(소화 14년 11월 26일)
      51. "경제전 강조운동 요강"
      52. "무역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지상황 조사의 건"(소화 14년 11월 27일)
      53. "무역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지상황 조사에 관한 건"(소화 14년 12월 26일)
      54. "포교 상황 보고의 건"(소화 15년 1월)
      55. "애국반 결성의 건 보고"(소화 15년 1월 18일)
      56. "긴급보고 송치의 건"(소화 15년 1월 23일)
      57. "시국대응의 제 실시에 관한 건 보고"(소화 15년 1월 31일)
      58-1. "씨설정계(氏設定屆)에 관한 건"(소화 15년 4월 22일)
      58-2. "씨설정계"
      59. "황도정신발양 강습회 개최의 건"(소화 15년 6월 20일)
      60. "황도정신발양 강습회 개최취지 및 요항"
      61. "전시국민생활체제의 확립에 관한 건", "전시국민 생활체제 확립 기준안"(소화 15년 8월 28일)
      62. "씨 설정계(氏 設定屆)"(소화 15년 8월 1일)
      63. "철강류의 특별회수에 관한 건"(소화 15년 12월 5일)
      64. "정 오묵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5년 12월 10일)
      65. "시각통보만(万) 의뢰의 건"(소화 15년 12월 12일)
      66-1. "세말동정주간 실시에 관한 건"(소화 15년 12월 14일)
      66-2. "세말동정주간 실시요항"
      67. "대구부청 근로보국대 결성안"
      68. "방첩주간실시요령"
      69. "기독교 하계 수양회 역원 일람"
      70. 기독교대구연합회 "선언" 및 "기독교대구연합회 회칙"
      71.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 경북노회 교회애국반 규약"
      72.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 OO노회 OO교회 애국반결성식 순서"
      73. "국방헌금 수령증"(소화 16년 1월 24일)
      74. "감사장"(조선 방공 기재비 헌납)(소화 16년 1월 24일)
      75. 보조금 조사 공문서(소화 16년 2월 5일)
      76. "『헌납금』 실시의 건"(소화 16년 3월 3일)
      77. 일전헌금 납부에 관한 공문서(소화 16년 3월 5일)
      78. "시국강연회 개최의 건"(소화 16년 3월 5일)
      79. "방첩주간의 실시에 관한 건"(소화 16년 5월 10일)
      80. "『시(時)』 기념일 실시에 관한 건"(소화 16년 6월 6일)
      81. "국민총력 경북노회연맹 여자부 결성식 통지서"
      82. "지나사변 4주년 기념 전선총후 일체화운동 실시의 건", "지나사변 4주년 기념 전선총후 일체화 운동 실시요항"(소화 16년 6월 27일)
      83. "일본기독교단 창립기념 대구합동예배"(소화 16년 7월 6일)
      84. "실시요항 지시에 관한 건"(소화 16년 7월 8일)
      85. "교화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의 건"(소화 16년 7월 15일)
      86. "유기물 헌납에 관한 건"(소화 16년 8월 13일)
      87. "사원, 교회 포교자의 창씨 상황조사에 관한 건"(소화 16년 9월 2일)
      88. 전도부인 동정에 대한 공문서(소화 16년 9월 20일)
      89. "시국대책 강연회 개최의 건"(소화 16년 10월 2일)
      90. "장로회 애국기(愛國機) 헌납기금 조달에 관한 건"(소화 16년 11월)
      91-1. "장로교회 애국기 헌납기금 조달에 관한 건"(소화 16년 11월)
      91-2. "애국헌금 보고"
      92. 부담금 납부에 대한 공문서(소화 16년 11월)
      93. "조선총독부 추천 영화 주지(周知) 방법 의뢰의 건"(소화 16년 12월 1일)
      94. 애국예배 헌금 헌납에 대한 공문서(소화 16년 12월 26일)
      95.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연맹 규약"
      96.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연맹 결성식 순서"
      97. "방면사업 조성방법에 관한 건"(소화 17년 1월 14일)
      98. "방면위원 처리세목 및 취급수속개요"
      99. "대구 방면 위원 주소 씨명"
      100. "국방헌금 수령증"(소화 17년 1월 31일)
      101. 철물회수 보고에 대한 공문서(소화 17년 5월 7일)
      102. "히노마루 부채 헌납에 관한 건", "국어보급운동에 관한 건"(소화 17년 7월)
      103. "가(假) 영수증"(소화 17년 8월 26일)
      104. "사원, 사찰 및 교회 소속 금속류 특별회수에 관한 건"(소화 17년 9월 12일)
      105. "사원, 사찰 및 교회 등 유기물건 회수요령"
      106. "국어강습회 개최신청에 관한 건"(소화 17년 9월 23일)
      107. "국민총력 중견청년 훈련에 관한 건"(소화 17년 9월 26일)
      108. 국어 강습소 강사 조사에 관한 공문서(소화 17년 10월 5일)
      109. 부인 대상 강연회에 관한 공문서(10월 7일)
      110. "명치절 봉축예배순서"(11월 3일)
      111. "수령증"(소화 18년 1월 4일)
      112. "소화 17년도 민간물건 특별회수에 관한 건"(소화 18년 3월 24일)
      113.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대구신정교회 주간순서"(소화 18년 8월 8일)
      114. "결전태세 확립방책에 관한 건"(소화 18년 8월 18일)
      115. "휼병금 수령표"(소화 18년 9월 21일)
      116. "미영(米英) 격멸 비행기 헌납운동에 관한 건"(소화 19년 3월 13일)
      117. "근로보국 및 교사연성(鍊成)에 관한 건"(소화 19년 5월 8일)
      118. 근로보국대원 방명 주소록과 위문금 품록에 관한 공문서(소화 19년 6월 14일)
      119. "대구기독교 전시보국회 규약"
      120. "조선 전시 종교 보국회 경상북도지부 역원 명부"
      121-1. 지원요청에 대한 평양신학교의 공문서(소화 20년 1월)
      121-2. 위 편지에 대한 평양신학교 발 편지 봉투
      122. "연합장로회 소집에 관한 건"(소화 20년 1월 31일)
      123. "조선 전시 종교보국회 경북지부 사업계획에 관한 건"(소화 20년 3월 31일)
      124.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대구신정교회 주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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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교는 본질은 없고 역사만 있다(Religion has no nature but history).” 구한말에 한국으로 유입되어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폭넓게 발전한 한국 기독교 또한 역사의 굴곡에 따라 다양한 신학적 전개와 신앙적 지향(orientation)을 보여 왔다. 특히 을사조약 체결 후 정미 7조약으로 실질적인 나라의 주권과 경제권을 일제에 빼앗기게 되자 한국교회는 국권회복, 자주독립, 그리고 민중-민족해방의 민족 신앙적 양태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전후로 하여 미국이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전개하기에 이르자 선교사 중심으로 전개된 영적 부흥운동은 한국교회를 탈정치화 하기에 이르렀고 초기의 혁신적이고 자주적이며 독립과 해방의 민족 신앙적 양태를 포기하게 하였다.
      더욱이 대동아공영권의 기치아래 전개된 한일문화합병정책과 중일전쟁(지나사변: 1937)과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 1941)에의 돌입은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제 종교단체들을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창씨개명, 전시체제 근로 보국운동, 국민정신총동원 운동, 유기물 헌납운동, 비행기 헌납운동 등의 선봉에 서게 하였고 교역자들로 하여금 시국강연회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 합병을 정당화하고 전시체제로의 동원을 적극 찬동 설득하게 하였다. 한 마디로 일제하의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문서들은 소화 8년(1933년)부터 시작하여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해방직전인 소화 20년(1945년)까지 대구부 등의 일제가 주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교회를 비롯한 제반 종교집단에 보낸 공문서들이다. 또한 일제의 지시에 따라 각종 친일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각개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 보낸 공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일제의 종교정책 전개과정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한편 한국인 종교인들이 보여준 일제에의 협력 행태를 볼 수 있다.
      자료의 수집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전 신명여고 교사 이재원 선생께서는 손수 수집한 자료를 흔쾌히 내주셨고 대구봉산교회 원로목사이신 류연창 목사께서는 장시간 역자와 함께 희미하게 인쇄된 문서들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며 우리말로 옮기는 열정을 보여주셨다. 경주 출신으로 5 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아드님을 잃으신 아픔을 겪으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전념하는 한편, 이후 대구에서 KNCC 산하 인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척박한 보수의 땅에서, 그리고 그가 속한 성결교회의 완고한 신앙적 보수성에서도 수감의 고초를 겪어가면서까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기독교 진리를 체현한 류 목사는 그야말로 대구 경북의 살아있는 지성의 한 분이라 생각되어지기에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찾아내어 번역에 도움을 주신 동양철학 전공의 임종진 교수와 자료를 정리하고 초록을 도와준 경북대 대학원 사회학과의 정현경, 권윤자 선생과 철학과의 김덕수 선생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번역에 있어서 직역을 해도 되는 부분은 직역을 하였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문장은 의역을 하였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표현도 있으나 옛 문서의 어투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긴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많은 이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번역상의 오류는 전적으로 편역자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번역하기

      “종교는 본질은 없고 역사만 있다(Religion has no nature but history).” 구한말에 한국으로 유입되어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폭넓게 발전한 한국 기독교 또한 역사의 굴곡에 따라 다양한 신학...

      “종교는 본질은 없고 역사만 있다(Religion has no nature but history).” 구한말에 한국으로 유입되어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폭넓게 발전한 한국 기독교 또한 역사의 굴곡에 따라 다양한 신학적 전개와 신앙적 지향(orientation)을 보여 왔다. 특히 을사조약 체결 후 정미 7조약으로 실질적인 나라의 주권과 경제권을 일제에 빼앗기게 되자 한국교회는 국권회복, 자주독립, 그리고 민중-민족해방의 민족 신앙적 양태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전후로 하여 미국이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전개하기에 이르자 선교사 중심으로 전개된 영적 부흥운동은 한국교회를 탈정치화 하기에 이르렀고 초기의 혁신적이고 자주적이며 독립과 해방의 민족 신앙적 양태를 포기하게 하였다.
      더욱이 대동아공영권의 기치아래 전개된 한일문화합병정책과 중일전쟁(지나사변: 1937)과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 1941)에의 돌입은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제 종교단체들을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창씨개명, 전시체제 근로 보국운동, 국민정신총동원 운동, 유기물 헌납운동, 비행기 헌납운동 등의 선봉에 서게 하였고 교역자들로 하여금 시국강연회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 합병을 정당화하고 전시체제로의 동원을 적극 찬동 설득하게 하였다. 한 마디로 일제하의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문서들은 소화 8년(1933년)부터 시작하여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해방직전인 소화 20년(1945년)까지 대구부 등의 일제가 주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교회를 비롯한 제반 종교집단에 보낸 공문서들이다. 또한 일제의 지시에 따라 각종 친일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각개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 보낸 공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일제의 종교정책 전개과정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한편 한국인 종교인들이 보여준 일제에의 협력 행태를 볼 수 있다.
      자료의 수집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전 신명여고 교사 이재원 선생께서는 손수 수집한 자료를 흔쾌히 내주셨고 대구봉산교회 원로목사이신 류연창 목사께서는 장시간 역자와 함께 희미하게 인쇄된 문서들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며 우리말로 옮기는 열정을 보여주셨다. 경주 출신으로 5 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아드님을 잃으신 아픔을 겪으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전념하는 한편, 이후 대구에서 KNCC 산하 인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척박한 보수의 땅에서, 그리고 그가 속한 성결교회의 완고한 신앙적 보수성에서도 수감의 고초를 겪어가면서까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기독교 진리를 체현한 류 목사는 그야말로 대구 경북의 살아있는 지성의 한 분이라 생각되어지기에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찾아내어 번역에 도움을 주신 동양철학 전공의 임종진 교수와 자료를 정리하고 초록을 도와준 경북대 대학원 사회학과의 정현경, 권윤자 선생과 철학과의 김덕수 선생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번역에 있어서 직역을 해도 되는 부분은 직역을 하였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문장은 의역을 하였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표현도 있으나 옛 문서의 어투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긴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많은 이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번역상의 오류는 전적으로 편역자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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