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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선거권부여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 Wahlberechtigung des Volks im Ausland und Reform des Wahl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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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m modernen Verfassungsstaat wird eine vorwiegend repräsentive Demokratie verwirklicht. Dementsprechend muss das Volk nach Art. 41, 67 KV(Koreanische Verfassung) eine Vertretung haben, die aus allgemeinen, gleichen, unmittelbaren und geheimen Wahlen hervorgegangen ist. Diese sind vier Wahlrechtsgrundsätze genannt. Der Grundsatz der allgemeinen Wahl verbiet dem Gesetzgeber, bestimmte Bevölkerunggruppen aus politischen oder sozialen Gründen von der Ausübung des Wahlrechts auszuschlissen. Der Grundsatz der gleichen Wahl wird das Stimmrecht auf jeden Fall gleichwohl entwert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auf Grund dieser beiden Wahlrechtsgrundsätze über die Nichtsverleihung des Wahlrechts des Volks im Ausland verfassungswidrig gezählt. Danach haben die Abgeordnete um die Wahlberechtigung des Volks im Ausland durch die Reform des Wahlgesetzes versucht. Aber sieht diese Reform auch verfassungswidrig aus, weil das Volk im Ausland das Stimmrecht ausserhalb der Abgeordnetenwahl hat. Dies wird insbesonderes zur Verletzung des allgemeinen und gleichen Wahlgrundsatzes führen. Deshalb muss das Volk im Ausland die Abgeordnetenwahl bere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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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odernen Verfassungsstaat wird eine vorwiegend repräsentive Demokratie verwirklicht. Dementsprechend muss das Volk nach Art. 41, 67 KV(Koreanische Verfassung) eine Vertretung haben, die aus allgemeinen, gleichen, unmittelbaren und geheimen Wahlen ...

    Im modernen Verfassungsstaat wird eine vorwiegend repräsentive Demokratie verwirklicht. Dementsprechend muss das Volk nach Art. 41, 67 KV(Koreanische Verfassung) eine Vertretung haben, die aus allgemeinen, gleichen, unmittelbaren und geheimen Wahlen hervorgegangen ist. Diese sind vier Wahlrechtsgrundsätze genannt. Der Grundsatz der allgemeinen Wahl verbiet dem Gesetzgeber, bestimmte Bevölkerunggruppen aus politischen oder sozialen Gründen von der Ausübung des Wahlrechts auszuschlissen. Der Grundsatz der gleichen Wahl wird das Stimmrecht auf jeden Fall gleichwohl entwert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auf Grund dieser beiden Wahlrechtsgrundsätze über die Nichtsverleihung des Wahlrechts des Volks im Ausland verfassungswidrig gezählt. Danach haben die Abgeordnete um die Wahlberechtigung des Volks im Ausland durch die Reform des Wahlgesetzes versucht. Aber sieht diese Reform auch verfassungswidrig aus, weil das Volk im Ausland das Stimmrecht ausserhalb der Abgeordnetenwahl hat. Dies wird insbesonderes zur Verletzung des allgemeinen und gleichen Wahlgrundsatzes führen. Deshalb muss das Volk im Ausland die Abgeordnetenwahl bere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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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 헌법국가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대의제를 택하고 있다. 대표는 국민으로부터의 선출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대의제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1조와 제67조에 대표의 선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의 선출을 위한 선거원리로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를 택하고 있다. 이를 흔히 선거의 4대원칙이라 한다. 특히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은 하나의 원칙적 규범이 된다. 그러므로 입법권자가 특정그룹의 국민에게 정치적 및 사회적 동기에 의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가 행사한 표의 평가가치와 계산가치를 동등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두 가지의 선거원칙에 근거하여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의원발의의 형태로 총 6개나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들은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보통선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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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헌법국가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대의제를 택하고 있다. 대표는 국민으로부터의 선출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

    현대 헌법국가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대의제를 택하고 있다. 대표는 국민으로부터의 선출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대의제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1조와 제67조에 대표의 선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의 선출을 위한 선거원리로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를 택하고 있다. 이를 흔히 선거의 4대원칙이라 한다. 특히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은 하나의 원칙적 규범이 된다. 그러므로 입법권자가 특정그룹의 국민에게 정치적 및 사회적 동기에 의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가 행사한 표의 평가가치와 계산가치를 동등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두 가지의 선거원칙에 근거하여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의원발의의 형태로 총 6개나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들은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보통선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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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 정만희,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13 (13): 53-101, 2007

    4 임재주, "정치관계법" 박영사 2008

    5 조홍석,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에 따른 헌법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24 (24): 1996

    6 박진우,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197-228, 2008

    7 방승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개정안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개정방안을 중심으로" (54) : 2008

    8 김병록,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성" 박영사 1999

    9 홍일선, "선거권과 선거의무― 자유선거의 원칙과 선거참여의무제의 도입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4 (34): 343-364, 2006

    10 김선택, "민주주의와 선거-민주적 선거의 과제 및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 정만희,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13 (13): 53-101, 2007

    4 임재주, "정치관계법" 박영사 2008

    5 조홍석,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에 따른 헌법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24 (24): 1996

    6 박진우,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197-228, 2008

    7 방승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개정안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개정방안을 중심으로" (54) : 2008

    8 김병록,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성" 박영사 1999

    9 홍일선, "선거권과 선거의무― 자유선거의 원칙과 선거참여의무제의 도입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4 (34): 343-364, 2006

    10 김선택, "민주주의와 선거-민주적 선거의 과제 및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11 김형성, "민주적 선거제도" 한국헌법학회 7 (7): 2001

    12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8

    13 趙在炫, "自由選擧의 法則" 한국공법학회 30 (30): 5-5, 2002

    14 Nohlen, "Wahlrecht und Parteisystem"

    15 Smend,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in: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2. Aufl."

    16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Bd. 3"

    17 Kimminich,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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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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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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