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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비축사업과 환매권 행사기간 = Die sog. ‘Land Bank’ Aufgaben und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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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udie über die sog. ‘Land Bank’ Aufgaben und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also die Bedeut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 und die Rückkaufsrechten(Ⅱ),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bei der Ausführ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Ⅲ) sowie der Verkauf des Bodens der sog. ‘Land Bank’ und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insbesondere falls Verkauf dem anderen Unternehmer der Aufgaben für öffentliche Belange(Ⅳ). Im Ⅱ. Kapitel werden Bedeut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 und deren Gesetzesnovellierung, Bedeutung der Rückkaufsrechten, rechtliche Charakter der Rückkaufsrechten, Voraussetzungen der Rückkaufsrechten(Unerforderlichkeit, Unnützlichkeit), Gegenstand der Rückkaufsrechten, Rückkaufskosten, Wirkung des Rückkaufs untersucht. Im Ⅲ. Kapitel werden Verfassungsmäßigkeit der Vorschriften der Rückkaufsfristen und dessen konkreten Fälle, Auswahl des untersuchungsbereiches und Urteilstitels im Hinblich der höchstgerichtlichen Rechtsprechungen nachgeprüft. Im Ⅳ. Kapitel werden insbesondere in verschiedenen Gesichtspunkten der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nachgeprü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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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udie über die sog. ‘Land Bank’ Aufgaben und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also die Bedeu...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udie über die sog. ‘Land Bank’ Aufgaben und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also die Bedeut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 und die Rückkaufsrechten(Ⅱ),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bei der Ausführ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Ⅲ) sowie der Verkauf des Bodens der sog. ‘Land Bank’ und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insbesondere falls Verkauf dem anderen Unternehmer der Aufgaben für öffentliche Belange(Ⅳ). Im Ⅱ. Kapitel werden Bedeut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 und deren Gesetzesnovellierung, Bedeutung der Rückkaufsrechten, rechtliche Charakter der Rückkaufsrechten, Voraussetzungen der Rückkaufsrechten(Unerforderlichkeit, Unnützlichkeit), Gegenstand der Rückkaufsrechten, Rückkaufskosten, Wirkung des Rückkaufs untersucht. Im Ⅲ. Kapitel werden Verfassungsmäßigkeit der Vorschriften der Rückkaufsfristen und dessen konkreten Fälle, Auswahl des untersuchungsbereiches und Urteilstitels im Hinblich der höchstgerichtlichen Rechtsprechungen nachgeprüft. Im Ⅳ. Kapitel werden insbesondere in verschiedenen Gesichtspunkten der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nachgeprü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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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비축법안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 이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동 사업의 목적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있다. 다만,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를 공공개발용․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하여 비축하도록 하고(제10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 및 공용수용 절차를 준용토록 하는 반면(제16조), 수급조절용 토지는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매매계약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선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0조). 따라서 특히 문제가 되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에는 환매권도 종래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르면, 비축토지는 비록 공공개발용이라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보유가 아닌, 수십년의 장기 보유를 가능케 해야만 그 실효성을 발휘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음은 동 법안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의 환매권제도를 유지하면서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축목적 토지의 취득을 다소 용이하게 하는데 그칠 뿐 그 취득토지의 장기비축을 위해서는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 규정으로 인해 이를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비축토지의 공급을 그 핵심적 사업에 포함하고 있지만, 공급의 의미가 법안과 같이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이라면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방어하기 어렵다. 즉, 원토지소유자로서는 공용수용 목적으로 토지수용을 수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시행자로 변경된 경우, 공익사업 및 그 사업시행자가 모두 변경되는 경우,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환하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이를 수인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각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매각·교환·양여 등” 각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 원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 내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헌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새로이 제정, 시행되는 토지비축법안의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보다 치밀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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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비축법안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 ...

    토지비축법안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 이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동 사업의 목적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있다. 다만,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를 공공개발용․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하여 비축하도록 하고(제10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 및 공용수용 절차를 준용토록 하는 반면(제16조), 수급조절용 토지는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매매계약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선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0조). 따라서 특히 문제가 되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에는 환매권도 종래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르면, 비축토지는 비록 공공개발용이라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보유가 아닌, 수십년의 장기 보유를 가능케 해야만 그 실효성을 발휘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음은 동 법안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의 환매권제도를 유지하면서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축목적 토지의 취득을 다소 용이하게 하는데 그칠 뿐 그 취득토지의 장기비축을 위해서는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 규정으로 인해 이를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비축토지의 공급을 그 핵심적 사업에 포함하고 있지만, 공급의 의미가 법안과 같이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이라면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방어하기 어렵다. 즉, 원토지소유자로서는 공용수용 목적으로 토지수용을 수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시행자로 변경된 경우, 공익사업 및 그 사업시행자가 모두 변경되는 경우,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환하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이를 수인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각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매각·교환·양여 등” 각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 원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 내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헌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새로이 제정, 시행되는 토지비축법안의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보다 치밀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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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용, "토지수용의 효과" 41-, 1965

    2 박평준,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제도"

    3 김남진, "토지 및 토지등에 관한 환매권" 81-, 1992

    4 신보성, "공공용지의 취득과 환매" 106-, 1994

    1 김철용, "토지수용의 효과" 41-, 1965

    2 박평준,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제도"

    3 김남진, "토지 및 토지등에 관한 환매권" 81-, 1992

    4 신보성, "공공용지의 취득과 환매" 10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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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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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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