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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측면의 구분소유권 침해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ivided Ownership Infringement of Maintenance Fee Aspect from Aggregate Buil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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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8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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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단독주택과 달리 전용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이 존재하고 이러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리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집합건물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전 소유주가 연체된 관리비가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선의 제3자에게 자신이 사용도 하지 않은 연체된 관리비를 부담케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분쟁의 소지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승계해야 하지만 전용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특별승계인의 승계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측면의 구분소유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제에서 보호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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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단독주택과 달리 전용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이 존재하고 이러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리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단독주택과 달리 전용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이 존재하고 이러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리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집합건물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전 소유주가 연체된 관리비가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선의 제3자에게 자신이 사용도 하지 않은 연체된 관리비를 부담케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분쟁의 소지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승계해야 하지만 전용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특별승계인의 승계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측면의 구분소유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제에서 보호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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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divided ownership infringement of maintenance fee aspect from aggregate building act is that by studying the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and interpreting theory to the divided ownership infringement of maintenance fee from aggregate building act, taken legal stability and the protecting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of maintenance fee. (2) RESEARCH METHOD The methodology is to analyze and investigate major literature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ase law in order to suggest any legislativ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3)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w interpreting theory and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of divided ownership infringement of maintenance fee aspect from aggregate building act. Therefore, in the case of aggregate building ,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visional owners in the legislative way of granting the authority to oversee and expand the public regulation. 2.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by Clause “custodian can be elected or dismissed by assembly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3 in this Article 23 of aggregate building act , and this clause must delete “custodian can be elected or dismissed by assembly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rule”, so as to protect on the infringement of division ownership rights. So that the rights of both parties are fairly protected and the divided ownership s maintenance fee should b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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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divided ownership infringement of maintenance fee aspect from aggregate building act is that by studying the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and interpreting theory to the divided ow...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divided ownership infringement of maintenance fee aspect from aggregate building act is that by studying the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and interpreting theory to the divided ownership infringement of maintenance fee from aggregate building act, taken legal stability and the protecting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of maintenance fee. (2) RESEARCH METHOD The methodology is to analyze and investigate major literature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ase law in order to suggest any legislativ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3)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w interpreting theory and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of divided ownership infringement of maintenance fee aspect from aggregate building act. Therefore, in the case of aggregate building ,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visional owners in the legislative way of granting the authority to oversee and expand the public regulation. 2.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by Clause “custodian can be elected or dismissed by assembly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3 in this Article 23 of aggregate building act , and this clause must delete “custodian can be elected or dismissed by assembly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rule”, so as to protect on the infringement of division ownership rights. So that the rights of both parties are fairly protected and the divided ownership s maintenance fee should b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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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Ⅲ. 집합건물법상 체납관리비 승계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3. 검토 Ⅳ.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측면의 구분 소유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2. 관리비에 대한 개정 발의안 3. 학설 및 판례의 경향 4.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Ⅲ. 집합건물법상 체납관리비 승계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3. 검토 Ⅳ.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측면의 구분 소유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2. 관리비에 대한 개정 발의안 3. 학설 및 판례의 경향 4.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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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정평, "한국 부동산 민법과 통일후 법률정책"

    2 최명순, "특정승계인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책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9 : 133-160, 2012

    3 김도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22573호"

    4 유은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9605"

    5 이학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8472"

    6 전현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3948"

    7 최명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5405호"

    8 이원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0234"

    9 강병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1364"

    10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연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 : 2008

    1 임정평, "한국 부동산 민법과 통일후 법률정책"

    2 최명순, "특정승계인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책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9 : 133-160, 2012

    3 김도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22573호"

    4 유은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9605"

    5 이학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8472"

    6 전현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3948"

    7 최명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5405호"

    8 이원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0234"

    9 강병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1364"

    10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연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 : 2008

    11 김형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소유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9) : 160-174, 2017

    12 송호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법학연구소 (46) : 245-281, 2010

    13 윤철홍, "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51 : 191-219, 2017

    14 이준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대한변호사협회 (358) : 81-104, 2006

    15 이윤홍, "저소득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결정요인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7) : 172-182, 2016

    16 박경량,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지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17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18 양영준, "서울시 오피스의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 호가임대료와 실질임대료를 대상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71) : 134-146, 2017

    19 전장헌, "부동산경매의 투자와 함정" 동방문화사 2018

    2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2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22 전해정, "도시 주거환경이 지역 주민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GIS와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 한국부동산학회 (70) : 56-66, 2017

    23 김보경, "공동주택위탁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4 이창림, "공동주택 특별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12 : 2004

    25 임관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요인별 특성 연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52) : 18-30, 2013

    26 허재완, "공동주택 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4 (24): 2001

    27 이창로, "공동주택 관리비 결정요인 분석: 다수준 종단분석" 국토연구원 93 : 169-185, 2017

    28 심재우, "고객의 증권점포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7) : 17-30, 2016

    29 최창렬, "區分所有建物의 滯納管理費에 대한 特別承繼人의 責任"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693-1734, 2014

    30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8 (48): 371-44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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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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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61 2.61 1.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25 0.70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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