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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社設立과 法人轉換實務 : 個人企業의 法人轉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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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0010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金融經濟硏究所,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4.4 판사항(3)

      • DDC

        346.5306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會社設立과 法人轉換實務 : 個人企業의 法人轉換 : 創業中小企業의 稅制上支援 / 權昇熙 著.

      • 형태사항

        xxxv,904p. : 삽도 ; 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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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總論 = 1
      • Ⅰ. 序 = 1
      • Ⅰ-1. 個人企業과 法人企業의 性格 = 1
      • Ⅰ-2. 會社制度의 經濟的 機能 =4
      • 목차
      • 第1章 總論 = 1
      • Ⅰ. 序 = 1
      • Ⅰ-1. 個人企業과 法人企業의 性格 = 1
      • Ⅰ-2. 會社制度의 經濟的 機能 =4
      • 1. 企業의 維持·發展 = 5
      • 2. 資本의 확보 = 6
      • 3. 危險의 분산 = 7
      • 4. 公共性과 社會性 = 8
      • Ⅱ. 法人設立과 法人轉換의 경향 = 9
      • 第2章 個人課稅와 法人課稅의 比較 = 14
      • Ⅰ. 槪要 = 14
      • Ⅱ. 個人課稅와 法人課稅의 比較 = 17
      • Ⅱ-1. 所得의 槪念 = 17
      • Ⅱ-2. 所得의 種類 = 20
      • Ⅱ-3. 課稅所得의 범위 = 23
      • Ⅱ-4. 租稅債權의 확정방법 = 26
      • Ⅱ-5. 書面調査에 의한 所得稅의 決定 = 28
      • Ⅱ-6. 納稅義務者 = 34
      • Ⅱ-7. 名義者 課稅 = 35
      • Ⅱ-8. 分離課稅制度 = 37
      • Ⅱ-9. 二重課稅制度 = 38
      • Ⅱ-10. 第2次 納稅義務 = 39
      • 1. 出資者의 第2次 納稅義務 = 41
      • 2. 法人의 第2次 納稅義務 = 41
      • 3. 淸算人의 第2次 納稅義務 = 42
      • Ⅱ-11. 擬制配當 = 43
      • Ⅱ-12. 紙上配當 = 45
      • Ⅱ-13. 納稅地 = 46
      • Ⅱ-14. 課稅期間 = 47
      • Ⅱ-15. 課稅標準계산의 절차 = 49
      • Ⅱ-16. 非課稅所得 = 52
      • Ⅱ-17. 所得控除 = 53
      • Ⅱ-18. 稅率構造上의 差異 = 56
      • 1. 所得稅法과 法人稅法 = 57
      • (1) 綜合所得稅率과 法人稅率 = 57
      • (2) 讓渡所得稅率과 特別附加稅率 = 61
      • 2. 防衛稅法上의 稅率 = 64
      • 3. 地方稅法上의 稅率 = 65
      • Ⅱ-19. 稅率의 適用 = 65
      • Ⅱ-20. 稅額의 控除 = 69
      • Ⅱ-21. 課稅標準의 申告 = 71
      • Ⅱ-22. 中間豫納 = 73
      • Ⅱ-23. 修正申告 = 75
      • Ⅱ-24. 綠色申告制度 = 76
      • Ⅱ-25. 源泉徵收 = 79
      • Ⅱ-26. 帳簿의 備置·記帳義務 = 79
      • Ⅱ-27. 貸借對照表 公告義務 = 82
      • Ⅱ-28. 稅務調整時 所得金額계산 = 83
      • 1. 外部調整制度 = 83
      • 2. 資本金 = 84
      • 3. 代表者에 대한 引出金 = 85
      • 4. 準備金등 損金計上의 特例規定 = 86
      • 5. 其他 = 87
      • Ⅱ-29. 稅務調整時 所得의 處分 = 87
      • Ⅱ-30. 寡占株主에 대한 取得稅 = 89
      • Ⅱ-31. 加算稅 = 90
      • Ⅱ-32. 租稅減免의 事後管理 = 97
      • Ⅲ. 負擔하는 稅額의 比較 = 99
      • Ⅲ-1. 事例硏究 = 99
      • Ⅲ-2. 分析結果 = 117
      • Ⅳ. 其他 他法律과의 關係 = 119
      • Ⅳ-1. 設立의 근거 = 119
      • Ⅳ-2. 外部監査制度 = 119
      • Ⅳ-3. 資金調達 = 120
      • Ⅳ-4. 意思決定-機關의 分化 = 122
      • Ⅳ-5. 貿易去來 = 122
      • Ⅳ-6. 其他 = 123
      • Ⅴ. 法人設立與否 및 法人轉換與否의 決定 = 124
      • 第3章 會社設立의 節次 = 126
      • Ⅰ. 序 = 126
      • Ⅰ-1. 會社法의 意義 = 126
      • Ⅰ-2. 法人의 種類 = 127
      • Ⅱ. 商法上의 會社 = 128
      • Ⅱ-1. 株式會社 = 129
      • 1. 社團法人性의 濃度 = 129
      • 2. 株主의 數 = 129
      • 3. 所有와 經營의 分離 = 129
      • 4. 株主의 出資義務 = 129
      • 5. 株主의 交替 = 129
      • 6. 株主의 責任 = 130
      • Ⅱ-2. 有限會社 = 130
      • 1. 社團法人性의 濃度 = 130
      • 2. 社員의 數 = 130
      • 3. 所有와 經營의 分離 = 130
      • 4. 社員의 出資義務 = 130
      • 5. 社員의 交替 = 131
      • 6. 社員의 責任 = 131
      • Ⅱ-3. 合名會社 = 131
      • 1. 社團法人性의 濃度 = 131
      • 2. 社員의 數 = 131
      • 3. 所有와 經營의 分離 = 131
      • 4. 社員의 出資義務 = 132
      • 5. 社員의 交替 = 132
      • 6. 社員의 責任 = 132
      • Ⅱ-4. 合資會社 = 132
      • 1. 社團法人性의 濃度 = 132
      • 2. 社員의 數 = 132
      • 3. 所有와 經營의 分離 = 132
      • 4. 社員의 出資義務 = 133
      • 5. 社員의 交替 = 133
      • 6. 社員의 責任 = 133
      • Ⅱ-5. 우리나라의 法人設立 경향 = 136
      • Ⅲ. 個人企業의 設立節次 = 138
      • Ⅳ. 株式會社의 設立節次 = 138
      • Ⅳ-1. 設立의 類型 = 139
      • 1. 區別基準 = 139
      • 2. 發起設立의 主要節次 = 139
      • 3. 募集設立의 主要節次 = 140
      • 4.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主要 차이점 = 140
      • (1) 株式引受 = 140
      • 가. 發起設立 = 140
      • 나. 募集設立 = 140
      • (2) 株金額 納入節次 = 142
      • 가. 發起設立 = 142
      • 나. 募集設立 = 142
      • (3) 設立經過의 調査 = 142
      • 가. 發起設立 = 142
      • 나. 募集設立 = 142
      • (4) 設立中의 會社의 機關 = 143
      • 가. 發起設立 = 143
      • 나. 募集設立 = 143
      • 5. 選擇할 設立의 樣態 = 143
      • Ⅳ-2.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共通 節次 = 146
      • 1. 發起人과 發起人 組合 = 146
      • (1) 發起人의 意義 = 146
      • (2) 發起人의 資格 = 146
      • (3) 發起人의 數 = 146
      • (4) 發起人 組合 = 146
      • (5) 發起人과 株式引受 = 147
      • (6) 發起人의 責任 = 147
      • 가. 會社가 成立한 경우 = 147
      • 나. 會社가 不成立한 경우 = 147
      • (7) 發起人의 株式引受와 資金出處 = 148
      • 2. 定款의 作成 = 148
      • (1) 定款의 意義 = 148
      • (2) 定款의 記載事項 = 148
      • 가. 絶對的 記載事項 = 148
      • (가) 目的 = 149
      • (나) 商號 = 149
      • 가) 商號의 意義 = 149
      • 나) 商號登記制度 = 149
      • 다) 商號權의 內容 = 150
      • ㄱ. 商號使用權 = 150
      • ㄴ. 商號專用權 = 150
      • (다)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 151
      • (라) 1株의 金額 = 151
      • (마)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 = 151
      • (바) 本店의 所在地 = 152
      • (사) 會社가 公告하는 方法 = 152
      • (아) 發起人의 姓名과 住所 = 152
      • 나. 相對的 記載事項 = 152
      • (가) 發起人이 받을 特別利益 = 153
      • (나) 現物出資 = 153
      • 가) 現物出資事項의 定款記載 = 154
      • 나) 現物出資의 目的物과 法的 性質 = 154
      • 다) 現物出資를 할 수 있는 者와 出資引受의 方式 = 154
      • 라) 出資財産에 對한 危險負擔 = 155
      • (다) 財産引受 = 155
      • (라) 設立費用과 發起人의 報酬 = 156
      • 가) 設立費用의 意義 = 156
      • 나) 設立費用의 內容 = 157
      • 다) 設立費用의 償却 = 157
      • 라) 會社不成立과 設立費用 = 158
      • 마) 發起人의 報酬 = 158
      • 다. 任意的 記載事項 = 158
      • 3. 定款의 認證 = 159
      • (1) 公證人의 管轄 = 159
      • (2) 公證人 事務所의 持參書類 = 159
      • 가. 定款3통 = 159
      • 나. 印鑑證明書와 委任狀 = 159
      • 다. 收入印紙와 認證手數料 = 160
      • Ⅳ-3. 發起設立의 節次 = 160
      • 1. 發起人에 의한 株式總數의 引受 = 160
      • 2. 發行價額의 納入 및 現物出資의 履行 = 160
      • 3. 理事 및 監事의 選任 = 161
      • 4. 檢査人의 選任 및 調査報告 = 161
      • (1) 檢査人의 地位 = 161
      • (2) 調査內容 = 162
      • (3) 法院의 變更處分 = 163
      • Ⅳ-4. 募集設立의 節次 = 163
      • 1. 發起人에 의한 株式一部의 引受 = 164
      • 2. 株主의 募集 = 164
      • (1) 일반적인 경우 = 164
      • (2) 證券去來法에 따른 募集 = 164
      • 3. 株式引受의 請約 = 164
      • 4. 株式의 配定 = 165
      • 5. 株式發行價額의 納入 및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給付 = 165
      • (1) 株金의 納入 = 166
      • (2) 現物出資의 경우 = 166
      • 6. 創立總會 = 166
      • (1) 創立總會의 召集 = 166
      • (2) 創立總會의 決議 = 166
      • (3) 創立總會의 權限 = 167
      • 가. 發起人의 經過報告 = 167
      • 나. 理事 및 監事의 選任 = 167
      • 다. 設立節次의 調査 = 167
      • (4) 定款變更 및 設立廢止의 決議 = 168
      • Ⅳ-5. 設立登記 = 168
      • 1. 登記期間 = 168
      • 2. 申請 = 169
      • 3. 登記해야 할 事項 = 169
      • 4. 添付書類 = 170
      • 第4章 中小企業創業에 대한 支援 = 303
      • Ⅰ.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의 제정 = 303
      • Ⅰ-1.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의 目的 = 303
      • Ⅰ-2.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의 法的 特性 = 305
      • Ⅱ. 中小企業創業者에 대한 支援 = 306
      • Ⅱ-1. 中小企業創業의 槪念 = 306
      • 1. 創業의 定義 = 306
      • (1) 創業의 意義 = 306
      • (2) 事業開始日의 기준 = 316
      • 2. 創業으로 보는 適用業種의 範圍 = 316
      • 3. 創業으로 보지 아니하는 業種이 範圍 = 316
      • 4. 稅制上의 특례를 적용받는 創業中小企業의 범위 = 317
      • (1) 創業日 = 317
      • (2) 創業中小企業의 該當 業種 = 318
      • 가. 技術集約型 中小企業 = 318
      • 나. 農漁村地域 中小企業 = 327
      • (3) 創業中小企業의 범위 = 328
      • Ⅱ-2. 稅制上의 支援 = 329
      • 1. 稅法上 中小企業의 範圍 = 329
      • (1) 中小企業의 범위조정 = 329
      • (2) 中小企業의 범위 = 330
      • 가. 中小企業 區別의 實益 = 330
      • 나. 中小企業의 基準 = 331
      • 다. 兼營하는 경우 = 341
      • 라. 中小企業 基本法 施行令 別表1 및 別表2의 改正時 中小企業 판정 = 344
      • 마. 中小企業範圍를 초과할 때의 經過規程 = 344
      • (3) 中小企業基準 檢討表 = 348
      • 2. 所得稅와 法人稅減免 = 349
      • (1) 稅額減免率과 減免期間 = 349
      • (2) 減免規程의 選擇 = 349
      • (3) 減免의 申請 = 349
      • (4) 防衛稅의 重課 = 350
      • (5) 重複支援의 排除 = 350
      • (6)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積立 = 350
      • 3. 登錄稅의 減免 = 352
      • 4. 取得稅의 減免 = 352
      • 5. 財産稅의 減免 = 352
      • Ⅱ-3. 資金上의 支援 = 353
      • 1. 創業支援基金 = 353
      • 2. 支援方式 = 353
      • 3. 支援節次 = 354
      • Ⅱ-4. 創業節次의 簡素化 = 354
      • 1. 對象業種 = 354
      • 2. 創業事業計劃의 承認節次 = 354
      • 3. 事業計劃의 承認效果 = 358
      • 4. 事業計劃承認의 취소등 = 360
      • Ⅱ-5. 專門要員의 파견등 = 361
      • Ⅲ. 創業支援基金의 설치·운영 = 361
      • 1. 基金의 造成 = 361
      • 2. 基金의 使用 = 362
      • 3. 基金의 管理·運用 = 362
      • Ⅳ.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의 育成 = 363
      • 1. 創業投資會社의 定義 = 363
      • 2. 創業投資會社의 育成 = 363
      • (1) 創業投資會社의 登錄 = 363
      • (2) 創業投資會社의 主된 業務 = 364
      • 3. 創業投資會社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 = 367
      • (1) 投融資 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 = 367
      • (2) 創業者에 出資한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益金不算入 = 368
      • (3)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에 出資한 株式등 讓渡時에 발생하는 指定制配當 排除 = 368
      • (4) 配當所得의 分離課稅 = 369
      • 4. 創業投資會社의 投資制限 = 369
      • Ⅴ. 中小企業 相談會社의 育成 = 371
      • 1. 相談會社의 登錄要件 = 371
      • 2. 相談會社에 主된 業務 = 375
      • 3. 相談會社에 대한 支援 = 375
      • Ⅵ.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育成 = 375
      • 1. 創業投資組合의 定義 = 375
      • 2. 創業投資組合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 = 375
      • (1) 創業者에 出資한 株式등 讓渡時 발생하는 擬制配當排除 = 376
      • (2) 創業者로부터 받는 配當所得의 分離課稅 = 376
      • Ⅶ. 創業支援審議會 設置·運營 = 376
      • Ⅷ. 中小企業創業民願室 設置·運營 = 377
      • 第5章 法人轉換의 類型과 稅制上의 혜택과 소멸 = 378
      • Ⅰ. 序 = 378
      • Ⅰ-1. 法人轉換의 意義 = 378
      • Ⅰ-2. 方法의 제기 = 379
      • Ⅱ. 事業讓渡·讓受方法 = 381
      • Ⅱ-1. 意義 = 381
      • 1. 營業讓渡의 自由 = 381
      • 2. 事業讓受渡에 대한 제도적 지원확충 = 382
      • Ⅱ-2. 要件 = 383
      • 1. 製造業, 鑛業, 建設業, 運輸業, 水産業을 營爲하는 事業者 = 383
      • 2. 1年以上 當該事業을 營爲한 事業者 = 383
      • 3. 當該事業에 1年以上 使用한 事業用 資産 = 383
      • 4. 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의 資本金 制限 = 383
      • 5. 發起人으로 參與 = 384
      • 6. 法人設立日로부터 3月內에 讓渡 = 384
      • 7. 登記된 資産 = 385
      • 8. 稅額免除申請書의 제출 = 385
      • Ⅱ-3. 商法上의 制限 = 385
      • 1. 自己去來의 制限 = 385
      • 2. 理事會의 承認方法 = 386
      • (1) 承認方法 = 386
      • (2) 理事의 責任 = 387
      • 가. 承認을 얻지 않는 경우 = 387
      • 나. 承認을 얻은 경우 = 387
      • Ⅱ-4. 營業讓渡의 節次 = 388
      • 1. 對內的 意思의 決定 = 388
      • (1) 個人商人의 경우 = 388
      • (2) 會社가 讓渡人인 경우 = 388
      • (3) 會社가 讓受人인 경우 = 388
      • 2. 讓渡契約의 締結 = 388
      • (1) 方式 = 388
      • (2) 時期 = 389
      • (3) 契約內容 = 389
      • Ⅱ-5. 稅法上의 處理 = 389
      • 1. 選擇方法 = 389
      • 2. 事業讓受人의 第2次 納稅義務 = 390
      • Ⅱ-6. 營業讓渡의 效果 = 392
      • 1. 當事者間의 關係 = 392
      • (1) 營業財産의 移轉義務 = 392
      • (2) 競業避止義務 = 392
      • 2. 第三者에 대한 關係 = 392
      • (1) 營業上의 債權者에 대한 關係 = 392
      • 가. 商號를 續用하는 경우 = 392
      • 나. 商號를 續用하지 않는 경우 = 393
      • 다. 讓渡人의 責任 = 393
      • (2) 營業上의 債務者에 대한 關係 = 393
      • Ⅱ-7. 契約書의 例 = 393
      • Ⅱ-8. 法人轉換 日程 = 395
      • Ⅲ. 現物出資에 의한 法人轉換 = 398
      • Ⅲ-1. 意義 = 398
      • 1. 現物出資 可能財産 = 398
      • 2. 現物出資에 對한 制度的 지원 내용 = 399
      • Ⅲ-2. 要件 = 400
      • 1.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水産業을 營爲하는 事業者 = 401
      • (1) 現物出資可能 事業者 = 401
      • (2) 業態의 區分 = 403
      • 가. 製造業등에 該當하는 경우 = 403
      • 나. 都給業을 하는 경우 = 406
      • 다. 製造業등과 기타 業을 兼營하는 경우 = 407
      • (3) 事業場別 統合에 의한 現物出資 = 408
      • 2. 該當事業에 1年以上 사용한 事業用資産 = 408
      • (1) 免稅對象 資産 = 408
      • (2) 1年이상 使用한 事業用 資産의 槪念에 대한 例規 =410
      • (3) 相續받은 財産을 現物出資하는 경우 = 413
      • (4) 兼營하는 경우 = 414
      • (5) 共同出資의 경우 = 414
      • 3. 現物出資한 資産으로 法人을 設立 = 416
      • (1) 設立時의 現物出資 = 416
      • (2) 關聯例規 = 416
      • 4. 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의 資本金 制限 = 417
      • (1) 制度의 취지 = 417
      • (2) 資本金이 計算 = 418
      • (3) 現物出資에 있어서 起算日 = 426
      • (4) 任意評價差益의 處理 = 426
      • (5) 假支給金, 假受金 등의 未決算計定 = 427
      • (6) 月決損益計算 = 428
      • 5. 登記된 資産 = 429
      • (1) 所得稅法上의 規程 = 429
      • (2) 未登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432
      • (3) 共同事業者의 持分回收 = 432
      • 6. 稅額免除 申請書의 제출 = 436
      • Ⅲ-4. 契約書의 例 = 436
      • Ⅲ-5. 現物出資에 의한 法人轉換 日程 = 439
      • Ⅳ. 中小企業間의 統合 = 442
      • Ⅳ-1. 統合의 意義 = 442
      • Ⅳ-2. 要件 = 443
      • 1. 合倂奬勵業種 = 445
      • 2. 中小企業間의 統合 = 453
      • (1) 中小企業의 範圍 = 453
      • (2) 事業개시전 新設企業의 統合 = 454
      • (3) 個人事業者의 事業場間 統合 = 455
      • 3. 事業場別로 主된 事業用資産의 承繼 = 455
      • 4. 統合후 事業의 同質性 維持 = 456
      • 5. 統合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新說法人인 株主 또는 出資者 = 458
      • (1) 統合契約時 現物出資 = 458
      • (2) 法人設立후 事業讓受渡契約에 의한 統合 = 459
      • 6. 取得하는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한 法的 제한 = 462
      • (1) 保守的인 計算方法 = 462
      • (2) 個人企業間의 統合의 경우 = 463
      • (3) 個人企業과 法人企業間의 統合의 경우 = 463
      • 7. 設立후 1年이 經過한 法人 = 464
      • (1) 統合當事者가 特殊關係人인 경우 = 464
      • (2) 統合當事者가 特殊關係人이 아닌 경우 = 464
      • 8. 登記된 資産 = 465
      • Ⅳ-3. 契約書의 例 = 466
      • Ⅳ-4. 個人企業間의 統合에 의한 法人轉換 日程 = 471
      • Ⅴ. 法人轉換에 따르는 稅制上의 혜택 = 473
      • Ⅴ-1. 序 = 473
      • Ⅴ-2. 附加價値稅 = 474
      • 1. 課稅對象 = 474
      • 2. 事業의 讓渡 = 475
      • (1) 槪念 = 475
      • (2) 事業讓渡의 要件 = 475
      • 가. 包括承繼 = 475
      • 나. 事業에 관한 權利義務의 양도 = 476
      • (가) 意義 = 476
      • (나) 未收金과 未支給金의 범위 = 477
      • 다. 事業의 양도 要件과 관련이 없는 사항 = 477
      • (3) 事業場別 包括讓渡 = 478
      • (4) 事業讓渡의 效果 = 479
      • 가. 財貨의 供給與否 = 479
      • 나. 事業讓渡日까지의 供給에 대한 納稅義務 = 480
      • 다. 廢業과의 구별 = 480
      • 3. 權利와 業務를 包括的으로 讓渡한 事例 = 480
      • (1) 事業讓受渡 方法과 現物出資方法으로 法人轉換하는 경우 = 480
      • (2) 土地, 建物 등을 제외한 경우 = 481
      • (3) 1個事業場만 包括的으로 讓渡하는 경우 = 482
      • (4) 1個의 事業場에서 數個의 事業을 영위하면서 1個의 事業을 양도하는 경우 = 483
      • (5) 一部는 現物出資하고 一部는 일괄양도하는 경우 = 486
      • (6) 事業場을 동시 이용하는 경우 = 486
      • (7) 事業에 관한 權利를 數回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 486
      • 4. 權利와 義務를 包括的으로 讓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事例 = 486
      • 5. 事業의 讓渡要件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稅務 = 489
      • Ⅴ-3. 讓渡所得稅 = 489
      • 1. 槪念 = 489
      • 2. 課稅對象 資産 = 491
      • (1) 土地 = 491
      • (2) 建物 = 491
      • 가. 建物 = 492
      • 나. 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 = 492
      • (3) 不動産에 관한 權利 = 493
      • 가. 地上權 = 493
      • 나. 傳貰權 = 494
      • 다. 登記된 不動産賃借權 = 494
      • 라. 不動産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 = 494
      • (4) 其他 資産 = 496
      • 가. 株式등 = 496
      • 나. 店鋪 賃借權 = 496
      • 다. 營業權 = 497
      • (가) 意義 = 497
      • (나) 營業權의 範圍 = 498
      • (다) 營業權讓渡의 類型 = 498
      • (라) 特定施設物의 利用權·會員權등 = 500
      • 3. 讓渡所得金額의 計算 = 502
      • (1) 讓渡所得金額의 算式 = 502
      • 가. 年度別 賦課 = 502
      • 나. 1課稅期間에 土地등을 2번이상 讓渡한 경우 = 503
      • (2) 讓渡價額 = 504
      • (3) 取得價額 = 505
      • 가. 實地去來價額의 計算 = 505
      • 나. 取得時 負擔한 附加價値稅등 = 507
      • 다. 讓渡資産의 標準附帶費用制度 = 507
      • 라. 鑑定價額으로 기록된 帳簿價額 = 508
      • 마. 換算價額에 의한 算定 = 509
      • (4) 設備費와 改良費 = 512
      • (5) 資本的 支出 = 513
      • 가. 資本的 支出로 보는 經費 = 514
      • 나. 地上建物의 撤去費用 = 514
      • 다. 所得稅法 基本通則에 의한 資本的 支出 = 514
      • 라. 資本的 支出로 보지 아니하는 經費 = 516
      • (6) 讓渡費用 = 517
      • (7) 讓渡所得特別控除額 = 517
      • 가.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의 適用對象 = 517
      • 나. 讓渡所得特別控除率 = 518
      • 다. 特別控除額 計算方法 = 518
      • (8) 讓渡所得控除額 = 522
      • 가. 控除額 = 522
      • 나. 讓渡所得控除 排除 = 524
      • 다. 資産別 按分控除 = 524
      • 4. 讓渡所得稅額의 計算 = 525
      • (1) 豫定申告·決定때의 計算方法 = 525
      • 가. 算式 = 525
      • 나. 2回以上 申告하는 경우 = 526
      • (2) 確定申告·決定때의 計算方法 = 527
      • (3) 稅率 = 528
      • 가. 讓渡所得稅率 = 528
      • 나. 綜合所得稅率과의 比較課稅 = 530
      • (가)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率計算 方法 = 530
      • (나) 豫定申告時의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計算 = 533
      • 5. 申告 = 534
      • 6. 讓渡所得稅의 第2次 納稅義務 = 536
      • 7. 讓渡所得稅의 免除 = 536
      • (1) 稅額免除 申請書의 제출 = 536
      • (2) 免除申請의 效力 = 538
      • Ⅴ-4. 取得稅 = 540
      • 1. 納稅義務者 = 540
      • (1) 納稅義務者의 範圍 = 540
      • (2) 寡占株主의 取得稅 = 540
      • 2. 課稅對象 = 541
      • 3. 課稅標準 = 542
      • 4. 稅率 = 542
      • (1) 一般稅率 = 542
      • (2) 重課稅率 = 543
      • 가. 7.5倍 重課稅率 = 543
      • 나. 5倍 重課稅率 = 543
      • 5. 申告·納付 및 加算稅 = 543
      • (1) 申告·納付 = 543
      • (2) 加算稅 = 543
      • 가. 一般加算稅 = 543
      • 나. 重加算稅 = 544
      • 6. 取得稅의 免除 = 544
      • (1) 現物出資등에 의한 取得稅의 免除 = 544
      • (2) 年賦取得資産의 現物出資 = 545
      • (3) 減免申請書의 제출 = 545
      • (4) 免稅點 = 545
      • Ⅴ-5. 登錄稅 = 549
      • 1. 納稅義務者 = 549
      • 2. 課稅對象 = 550
      • 3. 課稅標準 = 550
      • (1) 一般的인 경우 取得價額 基準 = 550
      • (2) 課稅時價標準額 基準 = 551
      • 가. 取得當時의 가격이 時價標準額에 未達하는 경우 = 551
      • 나. 申告가 없거나 申告價額이 時價標準에 미달한 경우 = 551
      • (3) 事實上의 取得價額 基準 = 551
      • 4. 稅率 = 551
      • (1) 一般稅率 = 551
      • (2) 重課稅率 = 551
      • (3) 大都市의 範圍 = 552
      • 5. 納付節次와 方法등 = 552
      • (1) 納付節次와 方法 = 552
      • (2) 納付領收證書의 處理 = 553
      • (3) 不足稅額의 追徵 및 加算稅 = 553
      • 6. 登錄稅의 免除 = 553
      • (1) 現物出資등에 대한 登錄稅의 免除 = 553
      • (2) 減免申請書의 제출 = 553
      • Ⅴ-6. 不動産登記등의 登錄稅에 對한 防衛稅 = 555
      • Ⅴ-7. 讓渡所得稅에 대한 住民稅 = 556
      • Ⅴ-8. 特別消費稅 = 556
      • 1. 問題의 제기 = 556
      • 2. 廢止로 보지 아니한 경우 = 556
      • Ⅴ-9. 未控除 稅額의 移越 = 557
      • 1. 移越控除되는 稅額 = 557
      • 2. 未控除 稅額의 移越 = 558
      • Ⅴ-10. 國民住宅債券의 一部 買入免除 = 559
      • Ⅴ-11. 免除가 되지 아니하는 稅金과 公課 = 572
      • 1. 防衛稅 = 572
      • (1) 槪要 = 572
      • (2) 納稅義務 = 572
      • 가. 所得稅가 非課稅 減免되는 경우 = 572
      • 나. 納付할 稅額이 없는 者 = 573
      • (3) 讓渡所得稅에 대한 防衛稅 課稅標準 = 573
      • (4) 稅率 = 575
      • 가. 讓渡所得稅에 課稅되는 防衛稅率 = 575
      • 나. 限界所得稅額控除 = 577
      • (5) 防衛稅의 申告·納付 = 577
      • 가. 申告·納付 = 577
      • 나. 防衛稅의 納付 = 578
      • 2. 法人設立의 登記에 대한 登錄稅 = 578
      • 3. 事業用 財産의 등기에 관한 登錄稅 = 579
      • 4. 免除되지 아니한 登錄稅에 대한 防衛稅 = 579
      • 5. 事業讓受渡 方法에 의한 法人轉換時 取得稅 = 580
      • 6. 印紙稅 = 580
      • (1) 槪要 = 580
      • (2) 課稅文書 및 稅率 = 581
      • (3) 個人企業의 法人轉換時 課稅文書 및 納付 = 583
      • 7. 國民住宅債券의 買入 = 584
      • 8. 免許稅등 = 584
      • Ⅵ. 個人企業의 廢業에 따른 租稅支援의 中斷 = 590
      • Ⅵ-1. 租稅減免規制法上의 租稅支援의 中斷 = 590
      • 1. 諸準備金의 一時還入 = 590
      • 2. 控除減免稅額의 特徵 = 592
      • 3. 家業相續에 대한 相續稅 追徵 = 593
      • Ⅵ-2. 所得稅法上의 移越缺損金소멸 = 596
      • Ⅶ. 法人轉換時 支援한 稅法上 惠擇의 追徵 = 597
      • Ⅶ-1. 免除稅額의 追徵 = 597
      • 1. 讓渡所得稅 = 597
      • 2. 登錄稅 및 取得稅 = 597
      • Ⅶ-2. 正當한 事由로 보는 處分 = 598
      • Ⅷ. 法人轉換의 類型 및 轉換時期의 선택 = 599
      • 第6章 法人轉換에 따른 個人企業代表者의 稅務 = 607
      • Ⅰ. 個人企業의 廢業에 따른 稅務 = 607
      • Ⅰ-1. 事業所得金額의 計算 = 607
      • 1. 流動資産 = 607
      • (1) 現金 = 607
      • (2) 預金 = 608
      • (3) 有價證券 = 608
      • (4) 賣出債權 = 609
      • (5) 在庫資産 = 612
      • (6) 假支給金 = 613
      • (7) 其他의 流動資産 = 615
      • 2. 投資와 其他資産 = 615
      • 3. 固定資産 = 616
      • 4. 移延資産 = 617
      • 5. 流動負債 = 619
      • (1) 買入債務 = 619
      • (2) 短期借入金 = 619
      • (3) 未支給費用 = 619
      • (4) 先受金 = 620
      • (5) 假受金 = 620
      • (6) 未支給所得稅등 = 622
      • (7) 其他의 流動負債 = 623
      • 6. 固定負債 = 623
      • (1) 長期借入金 = 623
      • (2) 退職給與充當金 = 623
      • 가. 退職給與充當金의 意義 = 623
      • 나. 廢業에 따른 稅務處理 = 623
      • (3) 諸準備金 = 626
      • 7. 移延負債 = 628
      • 8. 資本 = 628
      • (1) 資本金 = 628
      • (2) 當期純利益 = 629
      • (3) 平均純資産額의 計算 = 629
      • 가. 平均純資産價額의 計算期間 = 630
      • 나. 平均純資産價額의 範圍 = 630
      • 9. 暫定價額의 去來에 대한 精算差額=631
      • 10. 源泉徵收 = 633
      • 11. 年末精算 = 634
      • 12. 控除減免稅額의 追徵 = 634
      • Ⅰ-2. 附加價値稅 = 635
      • 1. 課稅與否의 판단 = 635
      • 2. 供給價額의 計算 = 636
      • (1) 在庫資産의 경우 = 636
      • (2) 減價償却費資産인 경우 = 636
      • 3. 財貨의 供給時期 = 637
      • Ⅰ-3. 不當行爲의 計算 = 638
      • 1. 不當行爲計算의 취지와 法人轉換 = 638
      • 2. 不當行爲計算의 要件 = 639
      • (1) 特殊關係가 잇는 者와의 去來 = 639
      • (2) 租稅의 부담을 不當하게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行爲 = 641
      • 가. 所得稅法上 조세의 부담을 不當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경우 = 642
      • 나. 法人稅法施行令을 준용하는 경우 = 643
      • (3) 租稅回避의 意思 = 647
      • 3. 不當한 去來로 보지 아니한 경우 = 647
      • Ⅱ. 廢業에 따른 諸申告 = 650
      • Ⅱ-1. 附加價値稅法上의 申告 = 650
      • 1. 廢業申告 = 650
      • 2. 確定申告 = 650
      • 3. 修正申告 = 651
      • Ⅱ-2. 所得稅法上의 申告 = 652
      • 1. 事業所得과 관련한 申告 = 652
      • 2. 隨時賦課 = 653
      • 3. 讓渡所得稅 申告 = 654
      • 4. 讓渡所得稅에 대한 防衛稅 = 654
      • 5. 所得稅에 대한 住民稅 = 655
      • Ⅱ-3. 特別消費稅法上의 申告 = 655
      • Ⅲ. 法人設立후 個人代表者의 稅務 = 657
      • Ⅲ-1. 綜合所得 = 657
      • 1. 勤勞所得 = 657
      • 2. 配當所得 = 658
      • 3. 不動産所得 = 658
      • 4. 綜合所得 = 659
      • 5. 資産所得合算課稅 = 659
      • Ⅲ-2. 讓渡所得稅 = 661
      • 1. 土地등의 양도에 따른 讓渡所得稅 = 661
      • 2. 株式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 661
      • Ⅲ-3. 寡占株主의 株式取得으로 인한 取得稅 = 663
      • Ⅲ-4. 新株引受權과 贈與稅 = 666
      • 第7章 新設法人의 최초 事業年度의 稅務 = 669
      • Ⅰ. 序 = 669
      • Ⅰ-1. 法人稅의 意義 = 670
      • 1. 法人稅는 法人所得에 대하여 부과하는 租稅이다 = 670
      • 2. 法人稅는 國稅이다 = 670
      • 3. 法人稅는 累進稅이다 = 670
      • 4. 法人稅는 直接稅이다 = 671
      • Ⅰ-2. 法人의 基本的인 帳簿조직 = 671
      • Ⅰ-3. 法人稅의 課稅方法 = 675
      • Ⅰ-4. 法人稅의 課稅要件 = 676
      • Ⅰ-5. 納稅地 = 676
      • Ⅰ-6. 納稅義務者 = 676
      • Ⅰ-7. 事業年度 = 677
      • 1. 定款등에서 정한 事業年度 = 677
      • 2. 設立 第1期의 事業年度의 開始日 = 678
      • 3. 事業年度의 擬制 = 678
      • (1) 統合으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 = 678
      • (2) 事業年度가 1年을 초과하는 경우 = 679
      • 4. 최초 事業年度의 변경가능성 = 679
      • 5. 設立無效등의 判決을 받은 경우 = 679
      • Ⅱ. 新設法人의 諸申告義務 = 680
      • Ⅱ-1. 事業者 登錄 = 680
      • 1. 事業者登錄 申請 = 680
      • 2. 登錄의 基準 = 683
      • 3. 連絡場所의 事業場해당 有無 = 683
      • 4. 事業者登錄證 交付日까지의 去來 = 684
      • 5. 法令에 의한 許可事業者인 경우 = 685
      • 6. 課稅事業과 免稅事業을 兼營하는 경우 = 686
      • 7. 法人과 個人이 共同事業을 하는 경우 = 686
      • 8. 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代表로 등기된 法人의 事業者登錄 = 686
      • 9. 登記되지 아니한 支店등의 事業者登錄 = 687
      • 10. 稅務署長이 착오로 교부한 事業者 登錄證 = 687
      • 11. 附加價値稅가 면제되는 財貨 또는 用役만을 공급하는 경우 = 687
      • Ⅱ-2. 法人設立의 申告 = 687
      • 1. 法人設立 申告書의 제출 = 687
      • 2. 補正書類의 준비 = 688
      • Ⅱ-3. 在庫資産 評價方法의 申告 = 690
      • 1. 在庫資産 評價方法의 종류 = 690
      • (1) 原價法 = 690
      • 가. 個別法 = 690
      • 나. 先入先出法 = 690
      • 다. 後入先出法 = 690
      • 라. 單純平均法 = 690
      • 마. 總平均法 = 691
      • 바. 移動平均法 = 691
      • 사. 最終買入原價法 = 691
      • 아. 賣價還元法 = 691
      • (2) 時價法 = 691
      • (3) 低價法 = 692
      • 2. 在庫資産의 평가방법 신고 및 變更 = 692
      • (1) 申告義務 = 692
      • (2) 最終買入原價法 = 695
      • 가. 稅法上 最終買入原價法의 적용 = 695
      • 나. 最終買入原價法과 所得計算 = 695
      • 3. 在庫資産 評價方法의 선택 = 696
      • Ⅱ-4. 減價償却方法의 申告 = 702
      • 1. 減價償却費의 計算方法 = 702
      • (1) 稅法上의 규정 = 702
      • (2) 定率法 = 702
      • (3) 定額法 = 703
      • (4) 生産量 比例法 = 703
      • 2. 減價償却方法의 申告 = 705
      • (1) 申告義務 = 705
      • (2)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 = 705
      • 3. 減價償却方法의 變更 = 708
      • (1) 變更要件 = 708
      • (2) 減價償却變更후의 減價償却費 계산 = 710
      • 4. 減價償却方法의 선택 = 711
      • Ⅱ-5. 特別消費稅法上의 申告 = 717
      • Ⅱ-6. 登記·登錄 및 名義移轉 = 719
      • 1. 金融機關과의 去來變更 = 719
      • (1) 當座預金 = 719
      • (2) 其他 預金, 積金의 名義變更 = 719
      • (3) 借入金의 名義變更 = 720
      • 2. 不動産 名義變更 = 724
      • 3. 車輛運搬具 및 機械裝置등 명의이전 = 724
      • (1) 차량운반구의 등록변경 = 724
      • (2) 機械裝置의 등록변경 = 727
      • 4. 工場登錄의 變更 = 727
      • 5. 保險關係機關 = 727
      • 6. 組合·協會에 名義변경통보 = 728
      • 7. 物品賣渡確約書 發行業者의 등록 = 728
      • 8. 土地去來의 申告 및 許可 = 728
      • 9. 工業團地 入住企業體 = 728
      • 10. 去來處등에 통보 = 730
      • Ⅱ-7. 法人轉換時 第2次 納稅義務 = 731
      • Ⅲ. 法人稅法上 各事業年度 所得의 計算 = 732
      • Ⅲ-1. 序 = 732
      • 1. 各事業年度 所得의 意義 = 732
      • 2. 各事業年度 所得과 稅務調整 = 732
      • (1) 收益面 = 732
      • (2) 費用面 = 733
      • Ⅲ-2. 益金會計 = 733
      • 1. 益金의 槪念 = 733
      • 2. 益金項目 = 734
      • 3. 益金不算入 項目 = 734
      • Ⅲ-3. 損金會計 = 735
      • 1. 損金의 槪念 = 735
      • 2. 損金의 項目 = 736
      • 3. 損金不算入 項目 = 737
      • Ⅳ. 新設法人의 所得計算上 유의할 사항 = 739
      • Ⅳ-1. 法人設立時의 經理 = 739
      • 1. 株式發行의 회계처리 = 739
      • 2. 發起設立의 경우 = 739
      • 3. 募集設立의 경우 = 741
      • Ⅳ-2. 設立 第1期의 所得金額計算에 유의할 사항 = 744
      • 1. 法人設立 前의 損益의 歸屬 = 744
      • 2. 有價證券 評價 = 747
      • 3. 固定資産 = 747
      • (1) 減價償却 耐用年數의 調整 = 747
      • (2) 特別償却 = 749
      • (3) 營業權 償却 = 750
      • 4. 移延資産 = 750
      • (1) 移延資産의 종류 = 750
      • 가. 商法上의 移延資産 = 750
      • 나. 企業會計基準上의 移延資産 = 751
      • 다. 法人稅法上의 移延資産 = 751
      • (2) 設立法人과 관련 있는 移延資産 = 751
      • 가. 창업비 = 751
      • (가) 商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支出 = 751
      • (나) 設立登記를 위하여 지출한 稅額 = 752
      • 나. 開業費 = 753
      • (가) 法人稅法上에서 인정되는 移延資産 = 753
      • (나) 관련例規 = 754
      • (3) 移延資産의 償却 = 754
      • 5. 架空資産과 薄外資産 = 758
      • 6. 退職給與充當金 = 762
      • (1) 新設法人의 退職給與充當金 설정 = 762
      • (2) 事業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退職給與充當金의 처리 = 763
      • (3) 總給與額의 범위 = 766
      • 7. 資本金 = 767
      • 8. 任員의 賞與 = 767
      • 9. 最初事業年度가 1年이 되지 아니한 경우의 期間計算 = 768
      • (1) 接待費 = 769
      • (2) 減價償却費 = 771
      • (3) 充當金 = 772
      • (4) 投資準備金등 = 772
      • (5) 稅率適用에 있어서의 月의 計算 = 772
      • 10. 中小企業基準의 承繼 = 773
      • 11. 年末精算 = 774
      • 12. 課稅標準申告時 外部調整 = 775
      • 13. 增資所得控除 = 780
      • 14. 貸借對照表의 公告 = 781
      • 15. 法人稅의 申告 = 781
      • (1) 新設法人의 中間豫納 = 781
      • (2) 法人稅 課稅標準 및 稅額申告 = 782
      • (3) 法人稅 課稅標準申告時의 必須的 附屬明細書 = 782
      • (4) 分納 = 783
      • Ⅴ. 地方稅 = 784
      • Ⅴ-1. 序 = 784
      • Ⅴ-2. 取得稅 = 785
      • 1.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 785
      • 2. 稅率 = 785
      • Ⅴ-3. 登錄稅 = 786
      • 1.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 786
      • 2. 稅率 및 登錄稅의 納付 = 786
      • Ⅴ-4. 財産稅 = 787
      • (附錄)
      • 1. 企業會計基準 = 791
      • 2. 原價計算基準 = 840
      • 3. A會社 會計規程 = 861
      • 4. B會社 在庫調整會議規程 = 875
      • 5. C會社 給與規程 = 880
      • 6. D會社 會員昇給取扱規程 = 883
      • 7. E會社 賞與支給規程 = 888
      • 8. F會社 退職金支給規程 = 891
      • 9. G會社 任員旅費規程 = 895
      • 10. H會社 社員旅費規程 = 897
      • 11. I會社 機密費支給規程 = 901
      • 12. J會社 自家運轉 補助金支給規程 = 902
      • 13. K會社 學資補助金 支給規程 =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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