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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 The Scope and Limit of th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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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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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debate on extending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n theory on relief benefit set by law that a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s currently follow limits the scope...

      Today, the debate on extending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n theory on relief benefit set by law that a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s currently follow limits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to specific and direct benefits protected by law. This theory is not proper in solving legal problems related with today’s environmental issues. Thus although the plaintiff has only a de facto benefit but it is considered a legally worth conserving interest, standing to sue is necessary to be admitted. Additionally, a wide scope of environmental violations, the magnitude of damage and the necessity of victim relief necessarily demand the standing to sue of third-party to be actively admitted. Korean Supreme Court negates a concrete entscheidungsnorm o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5(environmental rights). However, recognizing a concrete entscheidungsnorm of environmental rights is necessary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which is discussed in the name of expanding rights remedies.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does not acknowledges nature, animals or future generation to have a right of standing to sue. However, environmental NGOs having a right of the standing to sue or eligibility to sue in a lawsuit can be guaranteed by revi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us, such legislation is actively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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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논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다수설 및 판례인 법률상 이익구제설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논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다수설 및 판례인 법률상 이익구제설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국한함으로써 오늘날의 환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라면 사실상의 이익만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원고적격 확대 논의,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등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원고적격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익구제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고적격 확대 측면에서도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자연 및 동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내지 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인정문제는 환경영향법가법에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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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종인,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확대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부설법학연구소 32 : 265-302, 2011

      2 박균성,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23 (23): 2004

      3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209-230, 2010

      4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5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2

      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565-, 2004

      7 김향기,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11-261, 2009

      8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2

      9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7

      10 김성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기타 논점에 대한 지정토론" 2004

      1 백종인,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확대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부설법학연구소 32 : 265-302, 2011

      2 박균성,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23 (23): 2004

      3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209-230, 2010

      4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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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향기,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11-261, 2009

      8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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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성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기타 논점에 대한 지정토론" 2004

      11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12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13 차상붕, "미국의 NEPA소송과 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241-266, 2006

      14 허상수, "도룡뇽의 당사자능력과 환경소송"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15 홍준형, "도룡뇽소송의 적부여부에 대한 고찰, In 한국공법학이론의 새로운 전개" 삼지원 2005

      16 설계경, "環境行政訴訟의 原告適格에 관한 小考" 한국환경법학회 27 (27): 179-201, 2005

      17 김해룡, "環境行政訴訟에 있어서의 原告適格의 擴大와 集團訴訟制度 도입문제" 한국공법학회 33 (33): 211-231, 2005

      18 장경원, "環境行政訴訟과 제3자의 原告適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3 (33): 359-388, 2011

      19 김현준, "獨逸 環境法上 團體訴訟의 새로운 展開" 한국환경법학회 29 (29): 31-68, 2007

      20 近藤卓史, "制2章原告適格, In 實務行政訴訟法講義" 民事法硏究會

      21 Stephen G. Breyer,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ion Policy" Wolters Kiuw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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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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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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