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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의 부채인식 및 측정에 대한 연구 =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Public Pension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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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47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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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reviews the scope of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wid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major measurement issues related to the four major public pension plan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military pension, teacher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government-wide financial statements should only include pension liabilities for government employee pension and military pension and liabilities for teacher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should not be included.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ir impact on national finance prospects be included as disclosure notes or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teacher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As for the concept of liability measurement for provisions accrued from each public pension plan, it will be appropriate to use projected benefit obligation(PBO),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as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and prevents undervaluation of provisions. This research also reviews risk-free interest rate and expected rate of return from pension assets to be used in the calculation of present values for future cash flows of the public pension plans. The results suggest that a proper discount rate between risk-free rate, or government bond rate as a proxy and expected rate of return from pension assets b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the methods and current status of plan operation, funding and other necessar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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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reviews the scope of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wid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major measurement issues related to the four major public pension plan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military pension, teachers' pensio...

    This research reviews the scope of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wid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major measurement issues related to the four major public pension plan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military pension, teacher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government-wide financial statements should only include pension liabilities for government employee pension and military pension and liabilities for teacher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should not be included.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ir impact on national finance prospects be included as disclosure notes or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teacher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As for the concept of liability measurement for provisions accrued from each public pension plan, it will be appropriate to use projected benefit obligation(PBO),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as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and prevents undervaluation of provisions. This research also reviews risk-free interest rate and expected rate of return from pension assets to be used in the calculation of present values for future cash flows of the public pension plans. The results suggest that a proper discount rate between risk-free rate, or government bond rate as a proxy and expected rate of return from pension assets b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the methods and current status of plan operation, funding and other necessar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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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및 국민연금의 4대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회계적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통합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할 충당부채의 범위를 검토하고 부채 측정의 주된 문제를 다루었다. 국가가 고용주체로서 공무원과 군인에게 제공하는 연금의 미래 지급액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며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정부부문의 충당부채로서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학연금의 가입자는 국가회계실체와 고용계약 관계가 없으며 미래 연금지급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또는 계약상의 명백한 의무는 없으므로 국가가 명백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의 기여금 등에 비례하여 연급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의 보전 의무가 법에 명시되지 않으며 해외 주요국이나 OECD 등 국제기구의 사례도 국가부채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의 범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도들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석이나 필수보충정보로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미래 지급될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그중 측정일 현재까지 귀속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이 때 연금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부채개념의 기본사고는 예측급여채무(PBO)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다른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도 일관성이 있으며 연금부채가 과소계상될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가장 적절하다.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로 이 연구는 무위험이자율과 제도자산의 기대수익률의 양 극단 및 그 중간의 적절한 할인율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연금제도의 청산을 가정한 청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실제로 명확한 청산율을 찾아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도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에 있어 자산의 기대수익율과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따른 것이다. 무위험이자율은 신용위험은 반영되지 않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만을 반영하게 되므로 가장 낮은 이자율인데 통상 무위험이자율의 대용치로 국채의 수익률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할인율은 이 연금제도들의 운영방식과 자금운용 및 조달방식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연금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할인율이 산정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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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및 국민연금의 4대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회계적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통합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할 충당부채의 범위를 검토...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및 국민연금의 4대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회계적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통합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할 충당부채의 범위를 검토하고 부채 측정의 주된 문제를 다루었다. 국가가 고용주체로서 공무원과 군인에게 제공하는 연금의 미래 지급액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며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정부부문의 충당부채로서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학연금의 가입자는 국가회계실체와 고용계약 관계가 없으며 미래 연금지급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또는 계약상의 명백한 의무는 없으므로 국가가 명백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의 기여금 등에 비례하여 연급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의 보전 의무가 법에 명시되지 않으며 해외 주요국이나 OECD 등 국제기구의 사례도 국가부채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의 범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도들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석이나 필수보충정보로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미래 지급될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그중 측정일 현재까지 귀속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이 때 연금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부채개념의 기본사고는 예측급여채무(PBO)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다른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도 일관성이 있으며 연금부채가 과소계상될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가장 적절하다.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로 이 연구는 무위험이자율과 제도자산의 기대수익률의 양 극단 및 그 중간의 적절한 할인율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연금제도의 청산을 가정한 청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실제로 명확한 청산율을 찾아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도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에 있어 자산의 기대수익율과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따른 것이다. 무위험이자율은 신용위험은 반영되지 않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만을 반영하게 되므로 가장 낮은 이자율인데 통상 무위험이자율의 대용치로 국채의 수익률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할인율은 이 연금제도들의 운영방식과 자금운용 및 조달방식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연금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할인율이 산정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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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회계기준원, "재무회계개념체계"

    2 "연금회계준칙"

    3 정문경, "연금부채 공시에 대한 국제비교"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5 최승기, "국가재무보고에 있어 공적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5 (5): 85-113, 2007

    6 이석영, "공적연금의 회계처리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45-70, 2007

    7 김경호,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2011

    8 British North-American Committee, "The need for transparency in public sector pensions:A Comparative Study of Occupational 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in US, UK &Canada" 2009

    9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25. Reclassification of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Eliminating the Current Services Assessment"

    10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7. Accounting for Social Insurance"

    1 한국회계기준원, "재무회계개념체계"

    2 "연금회계준칙"

    3 정문경, "연금부채 공시에 대한 국제비교"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5 최승기, "국가재무보고에 있어 공적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5 (5): 85-113, 2007

    6 이석영, "공적연금의 회계처리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45-70, 2007

    7 김경호,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2011

    8 British North-American Committee, "The need for transparency in public sector pensions:A Comparative Study of Occupational 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in US, UK &Canada" 2009

    9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25. Reclassification of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Eliminating the Current Services Assessment"

    10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7. Accounting for Social Insurance"

    11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 No. 7"

    12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 No. 25"

    13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 No. 19"

    14 IMF,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Manual"

    15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87.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

    16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Concept No. 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17 OECD, "Accrual Symposium 발표자료" 2007

    18 Jón R. Blöndal, "2003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Key Issues and Recent Developments" 3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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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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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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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1 0.787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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