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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 및 정책적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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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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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23년 7월 25일, 법안의 최초 발의로부터 17년 만에 제석 252인 중 247(기권 5인)의 찬성으로 ?국악진흥법?이 통과됨
      - ?국악진흥법?은 그동안 보존·전승 차원에서 진행되던 국악과 국악 기반 산업 활동을 하는 국악문화산업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임
      ● ?국악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언적인 형태의 조항들이 많고,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문체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그간 문체부의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감, 실태조사, 현황 등에서 국악 분야를 포함하였으나 국악계 전반을 포괄한 연구는 부재함
      ● 본 연구는 2023년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19개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4개의 조문(국악의 날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기관 지정, 실태조사)을 중심으로 시행령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향후 국악 분야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설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 국악의 날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및 합의된 날짜 후보 도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기관 지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방안 제시
      2. 연구범위 및 방법
      ● 시·공간적 범위: 2005~2023년 ?국악진흥법? 현황 및 시행령 포함 실태
      ● 대상적 범위: ?국악진흥법? 제정안 내 시행령 위임사항
      ● 내용적 범위: ?국악진흥법? 현황, 국악의 날 제정 관련 현장의견수렴 등 제정(안) 마련,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기관 지정방안 가이드라인 제안(제11조, 13조) ,실태조사 수행 실행방안 제안(제6조)
      ● 연구방법: 문헌 분석, 전문가 심층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II.?국악진흥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1. ?국악진흥법?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분석

      [그림] ?국악진흥법? 발의 후 제정까지의 타임라인

      ● 처음 법안이 발의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09년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로 명명하여 포괄적이고 여러 갈래를 통합하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2013년 11월부터 범위를 좁혀 ‘국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악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발의됨
      ● 2010년 이후로 입법목적이 몇 가지 항목으로 고정되는데,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발전에 기여가 주요한 내용임
      - 현대적·문화적 정체성 확립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국민·지역민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2023년 현행법 기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경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국악의 날’은 현행법에 처음 등장함
      ●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에 대한 조항은 비교적 최근 발의된 법안부터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악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음
      ● 포괄적 개념인 전통문화 관련 법안의 경우, 국악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단체나 창작 지원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2. ?국악진흥법? 및 시행령 법제 구성
      ●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서 법에서 정의하는 “국악”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의미하며, “국악문화산업”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의미함
      ● 전체 19조로 구성된 ?국악진흥법? 법안 중 4개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을 설계가 필요함

      조문
      대통령 위임여부
      대통령
      위임사항
      제6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주기·대상 및 방법 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
      제14조(국악의 날)

      ● 국악의 날 지정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표> 대통령령(시행령) 위임사항


      III. 국악의 날 제정(안)
      1. 법정기념일 제정의 의의 및 절차
      ● 법정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73년 3월 시행)과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의미함
      ● 법정기념일 제정 관련 법제도로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소속 의정담당관실 소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 법정기념일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되지만, 해당 분야 관계자가 직접 운영하기도 함
      - 관계자 및 단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념일이 제정되기도 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법률상 법정기념일 제정을 통해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가 기념일 운영 등을 관리하기도 함
      ● 법정기념일로서 ‘국악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국악과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함
      - ‘국악의 날’ 제정 시, 해당 기념일을 포함한 특정 기간 동안에 국악 진흥과 의미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2. 국악의 날 제정 현장의견 수렴
      ● ‘국악의 날’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기권, 강원권, 영남권, 충청권, 경상권의 5대 주요 지역권에서 각각 시행되었음

      서울/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03.18(월) 2-4시
      3.19(화) 2-4시
      03.20(수) 2-4시
      03.21(목) 2-4시
      03.22(금) 2-4시
      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강릉시청
      대회의실
      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예음헌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국립부산국악원
      강습실/세미나실
      <표> 현장 간담회 진행 일시 및 장소

      ● ‘국악의 날’ 제정에 관하여 권역별 공통 사항은 없으나, 강원·충청·호남에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날짜를 제안함
      - 강원권: 9월 28일(세종의 음악 정리)
      - 충청권: 6월 5일(여민락에 대한 최초의 기록), 5월 15일(세종대왕 탄신일)
      - 호남권: 9월 29일(?악학궤범? 편찬일)
      ● 서울·수도권과 강원권·경상권에서 국악의 날로 지정하기 적합한 시기에 대하여 의견을 냄
      - 서울·수도권: 3월~6일(행사가 적은 상반기)
      - 강원권: 설날~정월대보름
      - 경상권: 12월 말(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
      ● 국악주간 내 운영 가능한 행사로 서울·수도권에서는 전국적·국제적 규모의 행사로써 축제나 학술제 및 전시회를 제안함
      - 강원권에서는 창작음악제나 국악관현악 및 국악기 등 기악 연주 중심의 축제를 제안하였으므로 무용·연희의 비중은 없거나 낮다는 특징이 있음
      - 충청권에서는 지역 특색을 강조한 축제나 일반인 대상의 경연대회를 제안함
      - 호남권과 경상권에서는 구체적인 행사 제안보다 국악의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및 현황 비판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짐

      IV.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입법례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대부분은 시행령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법안에는 시행령을 근거로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의 기관을 명시하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법안 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와 별도의 기관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실제 기관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식 등을 제안함으로써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악진흥법 시행령(안)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국악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시설, 조건 등을 갖추는 것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나 타 부처 모두 전문인력 지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별도의 업무를 새로운 기관에 부여하는 두 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2. 지원기관 지정 관련 입법례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경우 사업영역이 창작활동, 대중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으로 그 범위와 전문성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전담조직의 인력이나 장소의 확보, 기자재 보유 등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창작활동, 대중화,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의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국악의 진흥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국악진흥법? 지원기관 지정의 3가지 위임사항마다 기관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안)이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단순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보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V.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설계방안
      1) 실태조사 시행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공연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의 독자적인 생산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실태조사의 목적
      ● ?국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 ?국악진흥법? 시행령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주기·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과 국악의 보전 및 계승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함
      -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지표 구성을 위한 범주 분류(안)
      ● 국악 분야 실태조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악진흥법? 상 주요 항목 중 국악 분야에 해당하는 것과 국악문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것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함
      ● 현 시점에서 국악문화산업 분야 보다 국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뿐 아니라, 조사대상과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조사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임
      4) 지표(안) 활용 시 유의사항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악과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주요 대상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함
      - 실태조사 영역에 따라 응답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만으로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로 추출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영역별 조사 응답자를 설정하는 문제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또한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의 일부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응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현장을 기준으로 조사 영역과 대상을 구획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함
      ● 지표 측정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세밀한 복수응답 설계안 필요
      - 지표의 의도와 문항을 잘 구성하여 1, 2순위 혹은 몇 개 항목만 선택하도록 제한을 두어 응답자가 일정 수준 생각한 뒤 응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 이 과정을 통해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사 가능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범위 설정 검토 필요
      - ?국악진흥법?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중 어느 한 분야로만 쏠리는 실태조사 문항이 설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조사되어 왔던 기존의 실태조사 문항을 토대로 국악과 국악문화산업 분야를 구분하여 조사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추후 국악문화산업 분야 확대 가능성을 대비하여 조사 항목 설계 염두 필요
      - 아직 국악 분야는 국악문화산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섣불리 국악문화산업 영역을 조사하는 것이 외려 과대계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5) 실태조사 추진 방안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실태조사의 전문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필요
      - 향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가 수행될 경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과 같이 공연예술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임
      VI. ?국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1)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 국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개념 구체화
      - 국악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국악문화산업과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국악문화산업 분야는 아직 국악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범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국악진흥법?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각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음악, 무용, 연희 등 국악 전반을 아우르는 실행방향 지향
      - 국악이라는 용어가 대체적으로 전통음악 장르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악진흥법?에서 포괄하고 있는 무용이나 연희 등의 장르를 어떻게 드러나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악의 특성 상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성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국악 분야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와 지역.권역, 영역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연계할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2) ?국악진흥법?의 정책목표 및 대상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
      ● 국악.국악문화산업 외연 확장
      - ?국악진흥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악(음악) 분야의 정책이라는 틀을 넘어 전통예술(음악.무용.연희 등)과 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폭넓은 정책으로 발전해야 함
      - 특히 국악문화산업의 경우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야와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의도적으로 국악문화산업 분야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국악 분야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 지원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현황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하여 국악 분야의 창작-유통-소비 전 영역에서의 여건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명징할 수 있는 데이터 뿐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대안이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국악진흥법 대상의 명확화와 유연성 확보
      - 국가유산청의 무형유산, 국악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교육부와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법에서 관할하는 영역(종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3) ?국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를 위한 제언
      ● 재정기반 강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확산을 위한 재원마련의 필요성 논의, 지자체 재정투입의 근거 조례 수립 필요
      ● 정책전달체계의 재구성: 안정적인 기반 조성 지원
      ●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성: 문체부 소속.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 문체부-국가유산청의 협력방안, 문체부-교육부의 협력방안
      ● 현장과의 소통 확대: 민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과의 밀도 높은 소통 방식 논의
      ● 국악.국악문화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 우리나라 고유의 자산으로서의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재원조성 뿐 아니라 지원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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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23년 7월 25일, 법안의 최초 발의로부터 17년 만에 제석 252인 중 247(기권 5인)의 찬성으로 ?국악진흥법?이 통과됨 - ?국악진흥법?은 그동안 보존·전승 차원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23년 7월 25일, 법안의 최초 발의로부터 17년 만에 제석 252인 중 247(기권 5인)의 찬성으로 ?국악진흥법?이 통과됨
      - ?국악진흥법?은 그동안 보존·전승 차원에서 진행되던 국악과 국악 기반 산업 활동을 하는 국악문화산업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임
      ● ?국악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언적인 형태의 조항들이 많고,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문체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그간 문체부의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감, 실태조사, 현황 등에서 국악 분야를 포함하였으나 국악계 전반을 포괄한 연구는 부재함
      ● 본 연구는 2023년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19개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4개의 조문(국악의 날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기관 지정, 실태조사)을 중심으로 시행령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향후 국악 분야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설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 국악의 날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및 합의된 날짜 후보 도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기관 지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방안 제시
      2. 연구범위 및 방법
      ● 시·공간적 범위: 2005~2023년 ?국악진흥법? 현황 및 시행령 포함 실태
      ● 대상적 범위: ?국악진흥법? 제정안 내 시행령 위임사항
      ● 내용적 범위: ?국악진흥법? 현황, 국악의 날 제정 관련 현장의견수렴 등 제정(안) 마련,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기관 지정방안 가이드라인 제안(제11조, 13조) ,실태조사 수행 실행방안 제안(제6조)
      ● 연구방법: 문헌 분석, 전문가 심층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II.?국악진흥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1. ?국악진흥법?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분석

      [그림] ?국악진흥법? 발의 후 제정까지의 타임라인

      ● 처음 법안이 발의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09년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로 명명하여 포괄적이고 여러 갈래를 통합하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2013년 11월부터 범위를 좁혀 ‘국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악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발의됨
      ● 2010년 이후로 입법목적이 몇 가지 항목으로 고정되는데,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발전에 기여가 주요한 내용임
      - 현대적·문화적 정체성 확립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국민·지역민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2023년 현행법 기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경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국악의 날’은 현행법에 처음 등장함
      ●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에 대한 조항은 비교적 최근 발의된 법안부터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악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음
      ● 포괄적 개념인 전통문화 관련 법안의 경우, 국악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단체나 창작 지원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2. ?국악진흥법? 및 시행령 법제 구성
      ●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서 법에서 정의하는 “국악”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의미하며, “국악문화산업”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의미함
      ● 전체 19조로 구성된 ?국악진흥법? 법안 중 4개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을 설계가 필요함

      조문
      대통령 위임여부
      대통령
      위임사항
      제6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주기·대상 및 방법 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
      제14조(국악의 날)

      ● 국악의 날 지정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표> 대통령령(시행령) 위임사항


      III. 국악의 날 제정(안)
      1. 법정기념일 제정의 의의 및 절차
      ● 법정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73년 3월 시행)과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의미함
      ● 법정기념일 제정 관련 법제도로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소속 의정담당관실 소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 법정기념일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되지만, 해당 분야 관계자가 직접 운영하기도 함
      - 관계자 및 단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념일이 제정되기도 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법률상 법정기념일 제정을 통해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가 기념일 운영 등을 관리하기도 함
      ● 법정기념일로서 ‘국악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국악과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함
      - ‘국악의 날’ 제정 시, 해당 기념일을 포함한 특정 기간 동안에 국악 진흥과 의미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2. 국악의 날 제정 현장의견 수렴
      ● ‘국악의 날’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기권, 강원권, 영남권, 충청권, 경상권의 5대 주요 지역권에서 각각 시행되었음

      서울/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03.18(월) 2-4시
      3.19(화) 2-4시
      03.20(수) 2-4시
      03.21(목) 2-4시
      03.22(금) 2-4시
      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강릉시청
      대회의실
      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예음헌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국립부산국악원
      강습실/세미나실
      <표> 현장 간담회 진행 일시 및 장소

      ● ‘국악의 날’ 제정에 관하여 권역별 공통 사항은 없으나, 강원·충청·호남에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날짜를 제안함
      - 강원권: 9월 28일(세종의 음악 정리)
      - 충청권: 6월 5일(여민락에 대한 최초의 기록), 5월 15일(세종대왕 탄신일)
      - 호남권: 9월 29일(?악학궤범? 편찬일)
      ● 서울·수도권과 강원권·경상권에서 국악의 날로 지정하기 적합한 시기에 대하여 의견을 냄
      - 서울·수도권: 3월~6일(행사가 적은 상반기)
      - 강원권: 설날~정월대보름
      - 경상권: 12월 말(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
      ● 국악주간 내 운영 가능한 행사로 서울·수도권에서는 전국적·국제적 규모의 행사로써 축제나 학술제 및 전시회를 제안함
      - 강원권에서는 창작음악제나 국악관현악 및 국악기 등 기악 연주 중심의 축제를 제안하였으므로 무용·연희의 비중은 없거나 낮다는 특징이 있음
      - 충청권에서는 지역 특색을 강조한 축제나 일반인 대상의 경연대회를 제안함
      - 호남권과 경상권에서는 구체적인 행사 제안보다 국악의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및 현황 비판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짐

      IV.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입법례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대부분은 시행령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법안에는 시행령을 근거로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의 기관을 명시하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법안 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와 별도의 기관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실제 기관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식 등을 제안함으로써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악진흥법 시행령(안)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국악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시설, 조건 등을 갖추는 것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나 타 부처 모두 전문인력 지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별도의 업무를 새로운 기관에 부여하는 두 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2. 지원기관 지정 관련 입법례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경우 사업영역이 창작활동, 대중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으로 그 범위와 전문성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전담조직의 인력이나 장소의 확보, 기자재 보유 등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창작활동, 대중화,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의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국악의 진흥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국악진흥법? 지원기관 지정의 3가지 위임사항마다 기관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안)이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단순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보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V.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설계방안
      1) 실태조사 시행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공연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의 독자적인 생산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실태조사의 목적
      ● ?국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 ?국악진흥법? 시행령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주기·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과 국악의 보전 및 계승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함
      -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지표 구성을 위한 범주 분류(안)
      ● 국악 분야 실태조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악진흥법? 상 주요 항목 중 국악 분야에 해당하는 것과 국악문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것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함
      ● 현 시점에서 국악문화산업 분야 보다 국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뿐 아니라, 조사대상과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조사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임
      4) 지표(안) 활용 시 유의사항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악과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주요 대상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함
      - 실태조사 영역에 따라 응답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만으로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로 추출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영역별 조사 응답자를 설정하는 문제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또한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의 일부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응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현장을 기준으로 조사 영역과 대상을 구획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함
      ● 지표 측정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세밀한 복수응답 설계안 필요
      - 지표의 의도와 문항을 잘 구성하여 1, 2순위 혹은 몇 개 항목만 선택하도록 제한을 두어 응답자가 일정 수준 생각한 뒤 응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 이 과정을 통해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사 가능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범위 설정 검토 필요
      - ?국악진흥법?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중 어느 한 분야로만 쏠리는 실태조사 문항이 설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조사되어 왔던 기존의 실태조사 문항을 토대로 국악과 국악문화산업 분야를 구분하여 조사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추후 국악문화산업 분야 확대 가능성을 대비하여 조사 항목 설계 염두 필요
      - 아직 국악 분야는 국악문화산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섣불리 국악문화산업 영역을 조사하는 것이 외려 과대계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5) 실태조사 추진 방안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실태조사의 전문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필요
      - 향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가 수행될 경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과 같이 공연예술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임
      VI. ?국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1)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 국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개념 구체화
      - 국악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국악문화산업과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국악문화산업 분야는 아직 국악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범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국악진흥법?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각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음악, 무용, 연희 등 국악 전반을 아우르는 실행방향 지향
      - 국악이라는 용어가 대체적으로 전통음악 장르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악진흥법?에서 포괄하고 있는 무용이나 연희 등의 장르를 어떻게 드러나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악의 특성 상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성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국악 분야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와 지역.권역, 영역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연계할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2) ?국악진흥법?의 정책목표 및 대상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
      ● 국악.국악문화산업 외연 확장
      - ?국악진흥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악(음악) 분야의 정책이라는 틀을 넘어 전통예술(음악.무용.연희 등)과 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폭넓은 정책으로 발전해야 함
      - 특히 국악문화산업의 경우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야와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의도적으로 국악문화산업 분야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국악 분야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 지원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현황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하여 국악 분야의 창작-유통-소비 전 영역에서의 여건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명징할 수 있는 데이터 뿐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대안이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국악진흥법 대상의 명확화와 유연성 확보
      - 국가유산청의 무형유산, 국악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교육부와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법에서 관할하는 영역(종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3) ?국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를 위한 제언
      ● 재정기반 강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확산을 위한 재원마련의 필요성 논의, 지자체 재정투입의 근거 조례 수립 필요
      ● 정책전달체계의 재구성: 안정적인 기반 조성 지원
      ●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성: 문체부 소속.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 문체부-국가유산청의 협력방안, 문체부-교육부의 협력방안
      ● 현장과의 소통 확대: 민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과의 밀도 높은 소통 방식 논의
      ● 국악.국악문화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 우리나라 고유의 자산으로서의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재원조성 뿐 아니라 지원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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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 1. 연구 배경 3
      • 2. 연구 목적 5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 1. 연구 배경 3
      • 2. 연구 목적 5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 범위 6
      • 2. 연구 방법 6
      • 제Ⅱ장 ?국악진흥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9
      • 제1절. ?국악진흥법?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분석 11
      • 1. ?국악진흥법? 제정 경과 및 입법취지 11
      • 2. 입법목적과 법체계 및 구성 비교 23
      • 제2절. ?국악진흥법? 및 시행령 법제 구성 26
      • 제Ⅲ장 국악의 날 제정(안) 31
      • 제1절. 법정기념일 제정의 의의 및 절차 33
      • 1. 법정기념일 제정의 의미 33
      • 2. 법정기념일 제정 절차 34
      • 제2절. 국악의 날 제정 현장의견 수렴 38
      • 1. 현장의견수렴 절차 38
      • 2. 현장의견수렴 결과 취합 51
      • 제Ⅳ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63
      • 제1절. 전문인력 양성기관 현황 분석 65
      • 1. 입법례 검토 65
      •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사기관 및 사례 조사·분석 71
      •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방안 가이드라인 제안 93
      • 4. 소결 및 시사점 도출 99
      • 제2절. 지원기관 현황 분석 100
      • 1. 입법례 검토 100
      • 2. 지원기관 유사기관 조사·분석 103
      • 3. 지원기관 지정방안 가이드라인 제안 126
      • 4. 소결 및 시사점 도출 131
      • 제Ⅴ장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설계방안 133
      • 제1절.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의 방향 135
      •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현황 분석 135
      • 2. 문화예술 분야 실태조사의 특징 144
      • 3. 문화분야 승인통계 특징 및 ?국악+국악문화산업?에의 시사점 155
      • 제2절.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 지표(안) 구축 157
      • 1. 지표 구성을 위한 범주 분류(안) 157
      • 2. 지표 내용 구성(안) 158
      • 3. 지표(안) 활용 시 유의사항 165
      • 제3절.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 추진 방안 167
      • 1.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167
      • 제Ⅵ장 ?국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169
      • 제1절. 국악진흥 기본계획 구상 171
      • 1.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171
      • 2. ?국악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 이슈 172
      • 제2절.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 설계(안) 175
      • 1. ?국악진흥법?의 정책목표 및 대상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 175
      • 2. ?국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를 위한 제언 177
      • 참고문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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