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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relevance requirement in the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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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6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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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levance has been provid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search and seizure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took effect on and after Jan. 1, 2012. The requirement that seized articles shall be deemed to be relevant to the accused[charged] case makes general searches under warrants impossible and prevents the seizure of things irrelevant to the case under a warrant. And it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exclusionary rule.
    The relevance means the likeliness of having the probative value. The value includes not only the direct and indirect evidence but also the circumstantial one. And the legally seized evidence can be admissible, if relevant, as an evidence of the crimes which is not described under a warra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The recent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e meaning of charged person formally by limiting the scope of relevance to the crimes that were committed by or were connected with only the person described under a warrant. And the rulings used the relevance as a tool to restrict the legally seized evidence relevant to one crime under a warrant from being used as an evidence for another. But if the seizure of evidence is legal,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to any other case. Thus, they will impose a inappropriate and substantial burden upon the administ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the investigation is moving forward, the full picture of the crime will be revealed.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ce rule should be made through considering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ll kinds of evidence, various situations of gathering it, and the practical costs of those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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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levance has been provid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search and seizure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took effect on and after Jan. 1, 2012. The requirement that seized articles shall be deemed to be relevant to the accused[charged]...

    The relevance has been provid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search and seizure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took effect on and after Jan. 1, 2012. The requirement that seized articles shall be deemed to be relevant to the accused[charged] case makes general searches under warrants impossible and prevents the seizure of things irrelevant to the case under a warrant. And it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exclusionary rule.
    The relevance means the likeliness of having the probative value. The value includes not only the direct and indirect evidence but also the circumstantial one. And the legally seized evidence can be admissible, if relevant, as an evidence of the crimes which is not described under a warra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The recent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e meaning of charged person formally by limiting the scope of relevance to the crimes that were committed by or were connected with only the person described under a warrant. And the rulings used the relevance as a tool to restrict the legally seized evidence relevant to one crime under a warrant from being used as an evidence for another. But if the seizure of evidence is legal,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to any other case. Thus, they will impose a inappropriate and substantial burden upon the administ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the investigation is moving forward, the full picture of the crime will be revealed.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ce rule should be made through considering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ll kinds of evidence, various situations of gathering it, and the practical costs of those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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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에 관한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잉압수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피의자의 범위와 범죄사실의 내용 등 사건의 전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범위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다른 범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은 피의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는 범행으로 관련성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건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범위에 따라 관련성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도 피의자의 입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증거능력의 예측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며, 해당 사건의 범위와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성 요건의 해석은 다양한 범죄 상황과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증거 형태와 수집방법,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건의 형태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권의 집행 확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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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에 관한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잉압수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피의자의 범위와 범죄사실의 내용 등 사건의 전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범위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다른 범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은 피의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는 범행으로 관련성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건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범위에 따라 관련성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도 피의자의 입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증거능력의 예측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며, 해당 사건의 범위와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성 요건의 해석은 다양한 범죄 상황과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증거 형태와 수집방법,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건의 형태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권의 집행 확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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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14

    2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3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4 정웅석, "형사소송법" 大明出版社 2014

    5 오기두,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사법발전재단 1 (1): 199-260, 2014

    6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 ․ 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4 (4): 2012

    7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합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3 : 535-574, 2015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法文社 2014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10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4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14

    2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3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4 정웅석, "형사소송법" 大明出版社 2014

    5 오기두,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사법발전재단 1 (1): 199-260, 2014

    6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 ․ 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4 (4): 2012

    7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합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3 : 535-574, 2015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法文社 2014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10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4

    11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협회 62 (62): 91-162, 2013

    12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협회 61 (61): 237-276, 2012

    13 대법원, "9. 13. 선고 83도712 판결"

    14 대법원,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15 대법원,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16 부산고등법원,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17 대법원, "5. 26. 자 2009모1190 결정"

    18 대법원,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19 대법원, "3. 23. 자 2003모126 결정"

    20 대법원, "2. 14. 선고 85도1435 판결"

    21 대법원,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22 대법원,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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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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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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