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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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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규정
      ○ 2015년 12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까지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인재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법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함
      ○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가 교육훈련의 기본체계 및 방향, 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인사혁신처 소속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위탁교육 형태로 민간부문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 임의적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
      □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제1조 목적에서는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제3조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관장 사무로서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하나로서 ‘리더십’을 명시
      ○ 이러한 법적 취지를 반영하여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기본교육’ 등의 교과내용에 ‘리더십’ 교육을 비중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리더십 교육은 ‘공직리더십교육’과 같이 독립된 리더십 교육과정 형태와, 리더십 교육내용을 ‘신임국장과정’, ‘신임과장과정’ 등의 ‘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킨 형태의 두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음
      - 독립된 리더십 교육과정 형태인 ‘공직리더십교육’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과 ‘과장후보자과정’ 등이 있는데 역량평가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여 리더십 역량 향상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한편, ‘신임국장과정’, ‘신임과장과정’ 등에 포함되어 실시되는 리더십 교육 시수는 11.5~14시간 정도인데 각 직위별 필요역량에 기반한 리더십 교육훈련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리더십 교육훈련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8년에 ‘신임국장과정’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중간관리자 (5급) 후보자과정을 신설하는 등 경력단계별 리더십 파이프라인(Pipeline)을 구축하는 등 관리자급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직위별·직급별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 공무원 리더십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 교육훈련 필요
      ○ 범정부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도록 보다 폭넓은 시각과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부하직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 멘토링 등을 통한 인재개발을 토대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도 필요함
      ○ 리더십 교수법이 향상되고 있으나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교육훈련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리더십 스킬 교육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각 직위 혹은 직급별로 요청되는 리더십 핵심역량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리더십 모델을 구축한 뒤, 그에 기반한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교육훈련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교육훈련 환경을 비롯하여 교수법, 교육생의 인식, 예산의 한계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
      ○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에는 자체 연구개발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재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등을 거의 외부위탁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외부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관성과 체계성이 확보된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육현장과 호흡하면서 교육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
      ○ 현재 국가가 지정한 리더십 전문연구기관은 전무하며, 행정학계의 리더십 연구에 대한 관심도는 미미함
      □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실태분석과 공직리더십 역량을 도출하고, 그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방안 제시 필요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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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규정
      ○ 2015년 12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까지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인재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법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함
      ○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가 교육훈련의 기본체계 및 방향, 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인사혁신처 소속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위탁교육 형태로 민간부문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 임의적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
      □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제1조 목적에서는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제3조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관장 사무로서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하나로서 ‘리더십’을 명시
      ○ 이러한 법적 취지를 반영하여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기본교육’ 등의 교과내용에 ‘리더십’ 교육을 비중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리더십 교육은 ‘공직리더십교육’과 같이 독립된 리더십 교육과정 형태와, 리더십 교육내용을 ‘신임국장과정’, ‘신임과장과정’ 등의 ‘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킨 형태의 두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음
      - 독립된 리더십 교육과정 형태인 ‘공직리더십교육’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과 ‘과장후보자과정’ 등이 있는데 역량평가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여 리더십 역량 향상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한편, ‘신임국장과정’, ‘신임과장과정’ 등에 포함되어 실시되는 리더십 교육 시수는 11.5~14시간 정도인데 각 직위별 필요역량에 기반한 리더십 교육훈련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리더십 교육훈련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8년에 ‘신임국장과정’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중간관리자 (5급) 후보자과정을 신설하는 등 경력단계별 리더십 파이프라인(Pipeline)을 구축하는 등 관리자급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직위별·직급별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 공무원 리더십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 교육훈련 필요
      ○ 범정부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도록 보다 폭넓은 시각과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부하직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 멘토링 등을 통한 인재개발을 토대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도 필요함
      ○ 리더십 교수법이 향상되고 있으나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교육훈련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리더십 스킬 교육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각 직위 혹은 직급별로 요청되는 리더십 핵심역량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리더십 모델을 구축한 뒤, 그에 기반한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교육훈련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교육훈련 환경을 비롯하여 교수법, 교육생의 인식, 예산의 한계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
      ○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에는 자체 연구개발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재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등을 거의 외부위탁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외부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관성과 체계성이 확보된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육현장과 호흡하면서 교육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
      ○ 현재 국가가 지정한 리더십 전문연구기관은 전무하며, 행정학계의 리더십 연구에 대한 관심도는 미미함
      □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실태분석과 공직리더십 역량을 도출하고, 그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방안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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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임성근·소가영]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이론적 고찰 [임성근·소가영]
      • 제1절 공직리더십의 개념
      • 제1장 서 론 [임성근·소가영]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이론적 고찰 [임성근·소가영]
      • 제1절 공직리더십의 개념
      • 1. 리더십과 공직리더십의 구분
      • 2. 공직리더십 역량과 유형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1. 공직리더십 교육훈련체계 및 효과에 관한 이론적 검토
      • 2. 공직리더십 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 제3장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임성근·소가영]
      • 제1절 공무원 교육훈련 법령 및 제도변화
      • 1. 제1기(도입기): 「공무원훈련법」 도입이전(1949~1961)
      • 2. 제2기(정착기): 「공무원훈련법」 도입기(1961년~1972년)
      • 3. 제3기(발전기): 「공무원교육훈련법」 도입 이후(1973~1998)
      • 4. 제4기(성숙기): 1998~2015년
      • 5. 제5기(전환기): 2016년~현재
      •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와 조직
      • 1.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 2.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 3.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제3절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변화
      • 제4절 시사점
      • 제4장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실태분석 [임성근·소가영]
      • 제1절 중앙 교육훈련기관
      •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 2.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
      • 3.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 4.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 제2절 지방 교육훈련기관
      •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제3절 민간 교육훈련기관
      • 1.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제4절 시사점
      • 제5장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설문 분석 [임성근·소가영]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2. 조사개요
      • 3. 조사내용
      • 4. 응답자 특성
      • 제2절 공직리더십 역량 개발 활동
      • 1. 공직리더십 역량 개발활동 효과
      • 2. 교육훈련
      • 제3절 직근 상급자의 공직리더십 진단
      • 1. 인지역량
      • 2. 대인관계 역량
      • 3. 전략적 관리 역량
      • 제4절 리더십 유형
      • 1. 포용 리더십
      • 2. 섬김 리더십
      • 3. 거래적 리더십
      • 4. 변화적 리더십
      • 제5절 공직리더십 교육만족도 및 중요도
      • 1. 인지역량
      • 2. 대인관계역량
      • 3. 전략적 관리역량
      • 제6절 시사점
      • 제6장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면접분석 [임성근·소가영]
      • 제1절 제1차 면접조사
      • 1. 제1차 면접조사 개요
      • 2. 제1차 면접조사 분석
      • 제2절 제2차 면접조사
      • 1. 제2차 면접조사 개요
      • 2. 제2차 면접조사 분석
      • 제7장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훈련 사례 [임성근·소가영]
      • 제1절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훈련체계 분석
      •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른 기업경영환경의 변화
      • 2. 환경 변화에 따른 리더십 진화
      • 제2절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분석
      • 1. 삼성
      • 2. GE
      • 3. 해외 및 민간기업 리더십 교육의 공통점과 시사점
      • 제3절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사례: CCL
      • 1. CCL 교육 프로그램 개요
      • 2. CCL 교육 프로그램 사례
      • 3. CCL 교육 프로그램 시사점
      • 제4절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훈련 성과분석
      • 1. Kirkpatrick 평가모델에 의한 접근
      • 2. Jack J. Phillips의 ROI 모형에 의한 접근
      • 3. 인재 평가에 대한 방식 대전환 요구
      • 4. Goal Free Evaluation(탈목표 평가)
      • 제5절 시사점 및 제언
      • 1. 리더십 성공 방정식의 변화
      • 2. DT(Digital Transformation)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핵심역량
      • 3. 공공리더십, 가치관 경영으로 위기 극복
      • 제8장 정책제언 [임성근·소가영]
      • 제1절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운영체제 개선안
      • 1.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위상 강화
      • 2. 공직리더십 교육훈련기반 강화
      • 3.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주무부처의 역할 강화
      • 4. 교육훈련 선택권 확대로 책임성과 동기부여 증진
      • 제2절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안
      • 1. 경력단계별 리더십 파이프라인 교육훈련 내실화
      • 2.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확대 및 다양화
      • 3. 의사소통과 이해관계조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 4. 참여형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제3절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연구개발체계 개선안
      • 1. 연구개발조직 인력 확대 및 내실화
      • 2. 연구개발조직과 교육훈련 운영조직과 협업
      • 3. 공무원 교육훈련 거버넌스 활성화
      • 4. 공직리더십연구 지원 및 활성화
      • 제4절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법령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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