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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Pornography Possession Crimes Using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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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lation with pornography possession crimes that are being evaluated as one of various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n sex crimes objecting to children and youth to which rigid devotion of stiff criminology are going forward to the degree of not comparing with any other crime areas, pro and cons on whether to make criminal charges itself in addition to fierce controversies on configuration requirements and punishment aspects are being confronted actually. Thus, this study looked into enactment and transitions of the crime, enforcement and treatments, interpretations on configuration requirements, legislation examples at foreign countries, and disputes on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etc same as the follows.
    First, though punishing the pornography in which children and youth appear seem to have certain protected legal interests such like preventing sexual harms on children and youth, criminal punishments on just appearances of virtual characters that can be recognized like children and youth at cartoon, animation, and games etc could be said as excessive legislation.
    Second, it is not unfair to judge possessing intentions alike in case of not quickly deleting the video quickly after downloading without knowing it as the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and then watching it. The reason is that acknowledging the intention of possession is corresponded to be interpreted to the accused too disadvantageously in spite of no separate deeming provisions on the possession in laws.
    Thirdly, researcher cannot agree with the conclusion because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simple possessing persons of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as means of preventing sexual crimes on them is not insufficient in its basic premise.
    Fourthly, enforcements and penalties focusing on supplies including manufacturers and sellers etc like adult pornography instead of users could be said as more effective responses to sexual exploitation. As with all criminal policies, supplier-centered punishments are proper when considering terms of effectiveness call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hrough limited resources.
    Fifthly, fundamentally blocking approaches of adults to pornography under the pretext of preventing youth sexual cannot be justified, and regulating approaches to pornography because of confusions about sexual identity in case of adults could be said as excessive restrictions on basic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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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lation with pornography possession crimes that are being evaluated as one of various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n sex crimes objecting to children and youth to which rigid devotion of stiff criminology are going forward to the degree of not ...

    In relation with pornography possession crimes that are being evaluated as one of various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n sex crimes objecting to children and youth to which rigid devotion of stiff criminology are going forward to the degree of not comparing with any other crime areas, pro and cons on whether to make criminal charges itself in addition to fierce controversies on configuration requirements and punishment aspects are being confronted actually. Thus, this study looked into enactment and transitions of the crime, enforcement and treatments, interpretations on configuration requirements, legislation examples at foreign countries, and disputes on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etc same as the follows.
    First, though punishing the pornography in which children and youth appear seem to have certain protected legal interests such like preventing sexual harms on children and youth, criminal punishments on just appearances of virtual characters that can be recognized like children and youth at cartoon, animation, and games etc could be said as excessive legislation.
    Second, it is not unfair to judge possessing intentions alike in case of not quickly deleting the video quickly after downloading without knowing it as the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and then watching it. The reason is that acknowledging the intention of possession is corresponded to be interpreted to the accused too disadvantageously in spite of no separate deeming provisions on the possession in laws.
    Thirdly, researcher cannot agree with the conclusion because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simple possessing persons of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as means of preventing sexual crimes on them is not insufficient in its basic premise.
    Fourthly, enforcements and penalties focusing on supplies including manufacturers and sellers etc like adult pornography instead of users could be said as more effective responses to sexual exploitation. As with all criminal policies, supplier-centered punishments are proper when considering terms of effectiveness call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hrough limited resources.
    Fifthly, fundamentally blocking approaches of adults to pornography under the pretext of preventing youth sexual cannot be justified, and regulating approaches to pornography because of confusions about sexual identity in case of adults could be said as excessive restrictions on basic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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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첫째,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성적인 피해를 방지한다는 확실한 보호법익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까지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아동. 청소년의 등장과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애니메이션의 등장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을 본 후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면 소지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운로드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지 않고 방치한 경우,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할지라도 전반부에는 성인이 등장하고 후반부에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후반부를 시청하지 못한 경우,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아동 .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성인만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아청법상 소지에 대한 간주규정이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 기본전제가 불충분한 이유로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음란물을 시청하면 성적 흥분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성적인 흥분상태가 성범죄로 직결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이다.
    넷째, 성인이용음란물과 같이 수요자가 아닌 제작 . 판매 등의 공급자 위주의 단속 및 처벌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착취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순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제작. 배포 등의 행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지만, 모든 형사정책이 그러하듯이 한정된 자원을 통한 최대의 효과라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음란물에 대한 공급자 위주의 제재가 타당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보호를 이유로 성인에 대한 음란물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 그들의 성정체성의 혼란을 이유로 음란물의 접근을 규제하는 것도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함으로써 성인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거나 성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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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성적인 피해를 방지한다는 확실한 보호법익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

    첫째,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성적인 피해를 방지한다는 확실한 보호법익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까지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아동. 청소년의 등장과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애니메이션의 등장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을 본 후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면 소지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운로드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지 않고 방치한 경우,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할지라도 전반부에는 성인이 등장하고 후반부에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후반부를 시청하지 못한 경우,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아동 .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성인만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아청법상 소지에 대한 간주규정이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 기본전제가 불충분한 이유로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음란물을 시청하면 성적 흥분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성적인 흥분상태가 성범죄로 직결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이다.
    넷째, 성인이용음란물과 같이 수요자가 아닌 제작 . 판매 등의 공급자 위주의 단속 및 처벌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착취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순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제작. 배포 등의 행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지만, 모든 형사정책이 그러하듯이 한정된 자원을 통한 최대의 효과라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음란물에 대한 공급자 위주의 제재가 타당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보호를 이유로 성인에 대한 음란물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 그들의 성정체성의 혼란을 이유로 음란물의 접근을 규제하는 것도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함으로써 성인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거나 성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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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봉선,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가 성폭력과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40) : 9-39, 2012

    2 서순복,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 CDA, COPA, CIPA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1 (21): 317-365, 2010

    3 김유정,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24 (24): 45-84, 2010

    4 박찬걸, "청소년 성매수 관련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소년정책학회 13 : 249-284, 2009

    5 조연하, "인터넷상의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법적 규제체계에 관한 전문가 인식연구:음란물법 적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3 (13): 95-126, 2005

    6 김슬기,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원 18 (18): 301-328, 2012

    7 양소정,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 (21): 247-284, 2010

    8 최명일,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음란물 노출이 실제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3 (53): 49-69, 2009

    9 박상진,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163-180, 2005

    10 박미숙,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7-276, 2002

    1 홍봉선,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가 성폭력과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40) : 9-39, 2012

    2 서순복,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 CDA, COPA, CIPA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1 (21): 317-365, 2010

    3 김유정,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24 (24): 45-84, 2010

    4 박찬걸, "청소년 성매수 관련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소년정책학회 13 : 249-284, 2009

    5 조연하, "인터넷상의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법적 규제체계에 관한 전문가 인식연구:음란물법 적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3 (13): 95-126, 2005

    6 김슬기,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원 18 (18): 301-328, 2012

    7 양소정,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 (21): 247-284, 2010

    8 최명일,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음란물 노출이 실제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3 (53): 49-69, 2009

    9 박상진,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163-180, 2005

    10 박미숙,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7-276, 2002

    11 김은경,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규정간의 부정합성 연구 - 2007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한국인의 법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33-165, 2008

    12 조국,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법학연구소 44 (44): 141-162, 2003

    13 조희정,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522) : 2012

    14 원혜욱,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5-38, 2004

    15 김두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135-166, 2013

    16 김은관, "아동음란물 규제의 적법성 고찰" 법학연구소 6 (6): 333-361, 2012

    17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45-182, 2007

    18 김성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현상과 방향성" 미국헌법학회 24 (24): 67-96, 2013

    19 김성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227-247, 2013

    20 임정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9-33, 2013

    21 이건호,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폐해와 형사법적 규제"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04

    22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33-904, 2003

    23 윤철한, "아동 음란물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 한국법제연구원 (34) : 2012

    24 정완,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법학연구소 48 (48): 501-530, 2013

    25 정완,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법학연구소 42 (42): 107-137, 2007

    26 이향선, "디지털시대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한국방송학회 27 (27): 227-268, 2013

    27 김은실,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1 (11): 8-17, 2011

    28 유의선,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위법성 구성 및 조각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7 (47): 3-86, 2003

    29 ECPAT International, "Report of the World Congress Ⅲ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Adolescents" 2009

    30 Nadine Strossen, "Defending Pornography. Free Speech, Sex and the Fight for Women’s Right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0

    31 Kersten, J., "Culture, masculinities and violence" 36 (3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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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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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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