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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 - 제1심 공판·재판분야를 중심으로 - = Fundamental Directions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 Focusing on the Trial and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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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6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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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시대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07년 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기존 형사소송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혁을 가져왔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적법절차 조항에 기반한 헌법적 형사소송 관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적법절차를 바탕으로 한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제1심 공판과 재판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그에 앞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비롯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간락하게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논한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입법 과정의 복잡성,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기존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운용, 형사절차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근절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힘써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체계 구축, 국제범죄 수사공조 강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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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시대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07년 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시대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07년 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기존 형사소송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혁을 가져왔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적법절차 조항에 기반한 헌법적 형사소송 관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적법절차를 바탕으로 한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제1심 공판과 재판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그에 앞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비롯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간락하게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논한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입법 과정의 복잡성,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기존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운용, 형사절차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근절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힘써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체계 구축, 국제범죄 수사공조 강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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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동욱,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2 구나 두트게 ; 김성은, "형사절차에서 보호적 형식: 하나의 낡은 모델?" 20 (20): 2009

      3 변종필,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와 전망" 19 : 2007

      4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5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4

      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7 변종필,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4

      8 신양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9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4

      10 정성민,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사법정책연구원 2020

      1 강동욱,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2 구나 두트게 ; 김성은, "형사절차에서 보호적 형식: 하나의 낡은 모델?" 20 (20): 2009

      3 변종필,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와 전망" 19 : 2007

      4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5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4

      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7 변종필,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4

      8 신양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9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4

      10 정성민,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사법정책연구원 2020

      11 박종순, "플리바게닝" 정독 2023

      12 김성룡, "제정 70주년, 현실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단상" 16 (16): 2024

      13 공진성,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2024

      14 이주원,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재판의 과제, In 우리 재판제도에 대한 성찰과 지향점 - 결과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 대한변호사협회 2024

      15 김희균, "재판절차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14 (14): 2022

      16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4

      17 김형진,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5

      18 김재형, "입법과 사법의 경계 : 법률해석의 한계" (108) : 2024

      19 김정한, "실무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4

      20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3

      21 법원행정처,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2007

      22 최호진, "사이버범죄와 형사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4

      23 박종현, "사법개혁 관련 헌법개정 논의 검토: 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34 (34): 2022

      24 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 나남 2013

      2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제1심공판(2) · 상소심 등-" 2022

      26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27 카이 암보스, "나치형법" 박영사 2022

      28 정영훈,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 (479)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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