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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 The Device on Revision of Private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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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inking over the device on revision of Private Security Act.
    First, government clearance should be reinforced and governmental supervision should be done in quality by means of setting up the competent institutions independently.
    Second, the instruction and training should be actualized for specialization in private security. Practical education should be taken to private security guard and let directors also trained regularly.
    Third, the Public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prescribed in Private Security Act to increase the confidence and specialty for private security guard.
    Fourth,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se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category og security business.
    Fifth, the countermeasure management of system security should be reformed. The standard of counterplan system should be presented in Private Security Act to cope with the progress of crim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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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inking over the device on revision of Private Security Act. First, government clearance should be reinforced and governmental supervision should be done in quality by means of setting up the competent institut...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inking over the device on revision of Private Security Act.
    First, government clearance should be reinforced and governmental supervision should be done in quality by means of setting up the competent institutions independently.
    Second, the instruction and training should be actualized for specialization in private security. Practical education should be taken to private security guard and let directors also trained regularly.
    Third, the Public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prescribed in Private Security Act to increase the confidence and specialty for private security guard.
    Fourth,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se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category og security business.
    Fifth, the countermeasure management of system security should be reformed. The standard of counterplan system should be presented in Private Security Act to cope with the progress of crim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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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향후 경비업법에 대한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 행정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 요건 강화와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민간경비 감독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훈련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별 특성화된 그리고 현장 위주의 경비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지도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대학교육과 연계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경비업무 분류를 지양하고 업무 특성화 및 세분화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자격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계경비업무의 발달과 더불어 그 대응체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범죄 기법 발달에 맞게 현장출동 시간을 조정하고, 단순한 현장 출동에 따른 범죄 대응적 조치보다는 사전 접근 감시체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처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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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비업법에 대한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 행정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 요건 강화와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민간...

    향후 경비업법에 대한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 행정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 요건 강화와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민간경비 감독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훈련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별 특성화된 그리고 현장 위주의 경비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지도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대학교육과 연계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경비업무 분류를 지양하고 업무 특성화 및 세분화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자격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계경비업무의 발달과 더불어 그 대응체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범죄 기법 발달에 맞게 현장출동 시간을 조정하고, 단순한 현장 출동에 따른 범죄 대응적 조치보다는 사전 접근 감시체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처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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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두현,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2007

    2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6

    3 공배완, "한국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민간경비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9-38, 2007

    4 이현희, "한국 시큐리티환경변화와 국내 산업전망" 2006

    5 박준석, "한국 민간경호경비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7) : 2004

    6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7 안황권,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진영사 2007

    8 김태민, "민간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06

    9 이상철, "민간경비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방안" (12) : 2006

    10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 김두현,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2007

    2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6

    3 공배완, "한국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민간경비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9-38, 2007

    4 이현희, "한국 시큐리티환경변화와 국내 산업전망" 2006

    5 박준석, "한국 민간경호경비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7) : 2004

    6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7 안황권,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진영사 2007

    8 김태민, "민간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06

    9 이상철, "민간경비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방안" (12) : 2006

    10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김두현, "경호경비법" 백산출판사 2001

    12 이상철, "경호경비관계법" 한올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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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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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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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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