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초·중급자를 위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실무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178115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세무사회,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 판사항(4)

    • DDC

      336.2 판사항(21)

    • ISBN

      9788988914588 93320 : ₩30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초·중급자를 위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실무 / 저자: 김겸순

    • 판사항

      5판

    • 형태사항

      650 p. : 양식 ; 26 cm

    • 총서사항

      세무실무 시리즈 ; 3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회계실무
    • 제1절 회계의 개요 = 17
    • 1. 회계란 무엇인가? = 17
    • 2. 기업회계의 목적파 유용한 정보의 범위 = 18
    • 목차
    • 제1장 회계실무
    • 제1절 회계의 개요 = 17
    • 1. 회계란 무엇인가? = 17
    • 2. 기업회계의 목적파 유용한 정보의 범위 = 18
    • (1) 기업회계의 목적 = 18
    • (2) 기업회계의 유용한 정보 = 18
    • 3. 기업회계기준의 의의와 제정목적 = 19
    • 4.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란 무엇인가? = 19
    • 5. 수익과 비용이란 무엇인가? = 21
    • 6. 당기순이익은 자본을 구성한다 = 21
    • 7.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대차대조표를 구성한다 = 22
    • 8.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구성한다 = 23
    • 9. 거래(去來, transactions)란 무엇인가? = 23
    • 10. 거래는 어떻게 결합되는가? = 24
    • (1) 자산의 증가(차변) = 25
    • (2) 부채의 감소(차변) = 25
    • (3) 자본의 감소(차변) = 26
    • (4) 비용의 발생(차변) = 26
    • 11. 차변과 대변 및 대차평균의 원리란 무엇인가? = 26
    • (1) 대차평균의 원리와 복식부기 = 26
    • (2) 차변과 대변의 거래와 유래 = 27
    • (3) 분개와 전표 = 27
    • 제2절 회계처리의 과정 = 31
    • 1. 거래의 식별 = 31
    • 2. 거래의 분개와 전표 발생 및 일계표 등의 작성 = 32
    • (1) 계정과목의 설정 = 32
    • (2) 계정과목의 분류 = 32
    • (3) 분개의 개념과 법칙 = 33
    • (4) 이디피회계 = 34
    • (5) 전표 = 35
    • (6) 일계표, 월계표, 시산표 = 41
    • 3. 장부에의 기록 = 48
    • (1) 장부의 의의 = 48
    • (2) 장부의 종류 = 49
    • 4. 결산전 시산표 = 59
    • 5. 결산절차 = 61
    • (1) 수정분개 = 61
    • (2) 결산분개 = 62
    • (3) 수정 및 결산전표에 의한 총계정원장 기록 = 66
    • (4) 수정 및 결산전표에 의한 원장기록 = 71
    • (5) 1차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 = 77
    • (5) 손익대체분개 = 78
    • (7) 손익대체후 합계잔액시산표 = 79
    • 제3절 회계처리의 기준과 개념체계 = 83
    • 1. 기업회계기준과 재무회계의 목적 = 83
    • (1)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제정목적 = 83
    • (2) 적용기업 = 84
    • (3) 외부감사의 대상 = 84
    • (4) 재무회계의 목적 = 84
    • (5) 기업회계기준의 종류 = 84
    • (6) 기업회계기준간 적용 우선순위 = 85
    • (7) 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 및 적용시기 = 85
    • 2. 재무회계개념체계 = 87
    • (1) 개념체계의 목적 = 87
    • (2) 내용 및 적용범위 = 87
    • (3) 재무보고 = 88
    • (4) 재무정보의 이용자 = 88
    • (5) 질적특성 = 88
    • (6) 목적적합성 = 88
    • (7) 신뢰성 = 89
    • (8)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 = 89
    • (9) 비교가능성 = 89
    • (10) 회계정보의 제약요인 = 90
    • (11)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 90
    • (12) 발생주의 회계 = 91
    • (13) 재무제표의 종류와 개념 = 91
    • (14) 대차대조표 = 92
    • (15) 손익계산서 = 93
    • (16)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 93
    • (17) 현금흐름표 = 95
    • (18) 현금흐름표의 기본요소 = 95
    • (19) 자본변동표 = 96
    • (20) 자본변동표의 기본요소 = 96
    • (21)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 = 97
    • (긴)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 = 97
    • (23) 인식의 기준 = 97
    • (24) 측정의 기준 = 100
    • 3. 기업회계와 조세법과의 관계(「국세기본법」 제20조) = 105
    • 제4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 106
    • 제5절 대차대조표와 계정과목해설 108
    • 1. 대차대조표의 기본구조(기업 회계기준서 제21호) = 108
    • (1) 대차대조표의 기본구조 = 108
    • (2) 유동성배열법 적용 = 109
    • (3) 업종별 별도의 배열순서 허용 = 109
    • (4)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ㆍ비유동성 구될분 = 109
    • (5) 유동부채 = 111
    • (6) 비유동부채 = 111
    • (7) 자본의 분류 = 112
    • (8) 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ㆍ통합표시 = 113
    • (9) 자산과 부채의 상계와 순액 표시 = 114
    • (10) 미결산항목의 적절한 과목표시 = 115
    • 2. 당좌자산 = 116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56
    • (2) 단기투자자산 = 119
    • (3) 유가증권 = 121
    • (4) 매출채권 = 134
    • (5) 선급비용 = 142
    • (5) 이연법인세자산 = 143
    • (7) 기타 당좌자산 = 143
    • 3. 재고자산(기준서 10호) 147
    • (1) 재고자산의 정의 = 147
    • (2) 상품 = 147
    • (3) 제품 = 148
    • (4) 반제품 = 148
    • (5) 재공품 = 148
    • (6) 원재료 = 148
    • (7) 저장품 = 149
    • (8) 기타 재고자산 = 149
    • (9) 미착상품 등 = 149
    • (10) 의제매입세액 = 158
    • (1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 158
    • (12) 재고자산 평가 및 매출원가결정 = 158
    • 4. 투자자산 = 159
    • (1) 투자부동산 = 159
    • (2) 장기투자증권159
    •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60
    • (4) 장기대여금 = 160
    • (5) 기타 투자자산 = 160
    • 5. 유형자산(기준 제18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 161
    • (1) 토지 = 161
    • (2) 설비자산 = 161
    • (3) 건설중인 자산 = 162
    • (4) 기타의 유형자산 = 163
    • (5) 기업회계기준상 취득원가 = 164
    • (6) 세법상 취득원가 및 건설자금이자 = 167
    • (7)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회계 = 168
    • (8) 세법상 현재가치회계 = 170
    • (9)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171
    • (10) 세법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171
    • (11)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방법 및 계속적용 = 173
    • (12)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 = 174
    • (13) 기업회계기준상 내용연수 = 175
    • (14) 세법상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신고 = 175
    • (15) 잔존가액은 1,000원 = 180
    • (16) 기업회계기준상 감액손실ㆍ처분손실 = 180
    • (17) 세법상 감액손실 = 180
    • (18) 사용중단 또는 처분예정 자산 = 181
    • (19) 주석 기재사항 = 181
    • (20)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 181
    • (21)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 = 182
    • (22) 세법상 감가상각의 의제 = 184
    • (23) 세법상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 184
    • 6.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184
    • 7. 무형자산 = 186
    • (1) 정의 = 186
    • (2) 무형자산의 범위 = 187
    • (3) 기업회계기준상 상각기간 = 191
    • (4) 세법상 상각기간 = 192
    • (5) 기업회계기준상 상각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 192
    • (6) 세법상 상각방법과 신고 = 192
    • (7) 잔존가액 = 193
    • (8) 취득가액 = 193
    • (9)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 193
    • (10) 무형자산의 감액손실회계처리 = 194
    • (11) 세법상 감액손실의 세무조정 = 194
    • 8. 기타비유동자산 = 195
    • (1) 보증금 = 195
    • (2) 이연법인세자산 = 196
    • (3) 장기성매출채권 = 196
    • 9. 유동부채 = 197
    • (1) 단기차입금 = 197
    • (2) 매입채무 = 197
    • (3) 미지급법인세 = 198
    • (4) 미지급비용 = 198
    • (5) 이연법인 세부채 = 199
    • (6) 기타 유동부채 = 199
    • 10. 비유동부채 = 202
    • (1) 사채 = 203
    • (2) 신주인수권부사채 = 206
    • (3) 전환사채 = 207
    • (4) 장기차입금 = 207
    • (5) 퇴직급여충당부채 = 207
    • (6)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 220
    • (7) 기타 비유동부채 = 220
    • 11.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제68조) = 220
    • (1) 기업회계기준 = 220
    • (2) 법인세법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액의 손금불산입 = 221
    • 12. 자본금 = 222
    • (1) 주식회사의 설립과 절차 = 222
    • (2) 자본금의 종류 = 223
    • 13. 자본잉여금 = 224
    • (1) 주식발행초과금 「상법」 제459조, 기준 제31조 = 225
    • (2) 기타자본잉여금 = 226
    • 14. 자본조정 = 228
    • (1) 자기주식 = 228
    • (2) 기타 자본조정 = 228
    • 15. 기 타포괄손익누계액 = 233
    • 16.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기준 제32조) 233
    • (1) 이익잉여금의 의의 = 233
    • (2) 법정적립금 = 234
    • (3) 임의적립금 = 236
    • (4)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 236
    •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36
    • (6) 결손금처리계산서(기준 제78조) = 238
    • (7)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분의 회계처리일자 = 239
    • 제6절 손익계산서와 계정과목해설 = 241
    • 1.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기업회계기준서 21호) 241
    • (1)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 = 241
    • (2) 업종별ㆍ부문별 매출액 구분표시 등 = 242
    • (3) 발생주의 원칙 = 242
    • (4) 수익의 인식 = 242
    • (5) 비용의 인식 = 243
    • (6) 총액표시의 원칙 = 243
    • (7) 구분계산의 원칙 = 243
    • (8) 구분 및 통합 = 244
    • 2. 매출수익 인식(기준서 제4호) = 244
    • (1) 금액측정(매출액) = 244
    • (2) 인식시점 = 245
    • (3) 재화의 판매 = 245
    • (4) 용역의 판매 = 248
    • (5) 이자, 배당금, 로열티 = 251
    • (6) 기타 매출 = 251
    • (7)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 251
    • (8) 유형별 사례 = 252
    • 3.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인식(기준서 12호) = 255
    • (1) 목적 = 255
    • (2) 건설형 공사계약의 정의 = 256
    • (3)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 256
    • (4) 공사수익의 구성과 금액측정 = 258
    • (5) 공사원가구성항목 = 259
    • (6) 당해년도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 260
    • (7) 중소기업의 단기공사진행기준 특례 = 264
    • (8) 추정공사손실의 인식 = 264
    • (9) 추정의 변경 = 264
    • (10) 하자보수충당부채 = 264
    • (11) 세법상 하자보수충당금 = 265
    • (12)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 265
    • 4. 세법상 매출수익 귀속년도 = 266
    • (1)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 266
    • (2) 「소득세법」(법령 제48조) = 266
    • (3) 「법인세법」(법령 제68조) = 267
    • (4)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 267
    • 5. 매출원가(기준 제39조) = 268
    • (1) 의의 = 268
    • (2) 판매업의 상품매출원가 = 269
    • (3) 재고자간의 평가(기준서 제10호, 기준 제58조) = 271
    • (4) 제조업의 제품 매출원가 = 279
    • (5) 제공품의 계산과정 = 283
    • (6) 제조원가의 계정흐름 = 285
    • (7) 관세환급금 = 286
    • 6. 판매비와 관리비(기준서 21호 68ㆍ69) = 293
    • (1) 임원금여 = 293
    • (2) 급료와 임금 = 293
    • (3) 상여금(또는 제수당) = 293
    • (4) 「법인세법」상 임원상여금 = 294
    • (5) 퇴직급여 = 295
    • (6)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및 임원퇴직금 = 295
    • (7) 명예퇴직금 = 297
    • (8) 복리후생비 = 297
    • (9) 접대비 = 297
    • (10) 세법상 접대비 한도 = 297
    • (11) 감가상각비 = 300
    • (12) 세금과공과 = 301
    • (13)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과금 = 302
    • (14) 광고선전비 = 303
    • (15) 연구비 = 303
    • (16) 경상개발비 = 303
    • (17) 대손상각비 = 303
    • (18)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대손충당금 = 305
    • (19) 임차료 = 309
    • (20) 여비교통비 = 309
    • (21) 통신비 = 309
    • (22) 회의비 = 309
    • (23) 수도광열비 = 309
    • (24) 지급수수료 = 310
    • (25) 차량유지비 = 310
    • (26) 운반비 = 310
    • (27) 소모품비 = 310
    • (28) 도서인쇄비 = 310
    • (29) 수선비 = 310
    • (30) 보험료 = 310
    • 7. 영업외수익(기준서 21호 서식) = 311
    • (1) 이자수익 = 311
    • (2) 배당금수익 = 311
    • (3) 임대료 = 312
    • (4)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 312
    • (5) 단기투자자산 평가이익 = 312
    • (6) 외환차익 = 312
    • (7) 외화환산이익 = 313
    • (8)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손익 = 313
    • (9)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환입 = 314
    • (10) 법인세환급액 = 314
    • (11) 유형자산처분이익 = 314
    • (12) 자산수증이익 = 314
    • (13) 채무면제이익 = 315
    • 8. 영업외비용(기준 제47조) = 315
    • (1) 매출채권처분손실 = 315
    • (2) 「법인세법」상 기부금 종류 및 한도 = 316
    • 9. 법인세비용과 법인세 등(기준서 제16호) = 319
    • (1) 법인세비용 = 319
    • (2) 법인세 등 = 319
    • 제7절 자본변동표 = 320
    • 제8절 현금흐름표 = 324
    • 1. 현금흐름표 = 324
    • 2. 현금흐름의 분석 구분 = 324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5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 325
    • (1) 직접법 = 325
    • (2) 간접법 = 325
    • 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6
    • 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7
    • 7. 기타 작성방법 및 주석사항 = 328
    • 제2장 세무실무
    • 제1절 조세의 개념 = 343
    • 1. 조세의 일반적 개념 = 343
    • (1) 조세의 의의 = 343
    • (2) 조세의 분류 = 343
    • (3) 세법 = 345
    • (4) 세법상의 조세체계 = 346
    • 제2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실무 = 347
    • 1. 「국세기본법」의 제정목적 = 347
    • 2.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 347
    •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347
    • (2) 「국세기본법」의 성격 = 347
    • (3)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 = 348
    • (4) 세법에 우선하는 법으로서의 성격 = 348
    • 3. 조세용어의 정의 = 348
    • (1) 국세 = 348
    • (2) 세법 = 349
    • (3) 원천징수 = 349
    • (4) 가산세 = 349
    • (j) 가산금 = 349
    • (6) 체납처분비 = 350
    • (7) 지방세 = 350
    • (8) 공과금 = 350
    • (9) 납세의무자 = 350
    • (10) 납세자 = 351
    • (11) 제2차 납세의무자 = 351
    • (12) 납세보증인 = 351
    • (13) 과세기간 = 351
    • (14) 과세표준 = 351
    • (15) 과세표준신고서 = 351
    • (16)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351
    • (17) 법정신고기한 = 352
    • (18) 세무공무원 = 352
    • (19) 전자신고 = 352
    • 4. 기간과 기한 = 352
    • (1) 개요 = 352
    • (2) 기간의 계산 = 353
    • (3) 기한의 특례 = 353
    • (4) 우편 및 전자에 의한 신고(발신주의와 도착주의) = 353
    • (5)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354
    • (6)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355
    • 5. 서류의 송달 = 355
    • (1) 의의 = 355
    • (2) 서류의 송달장소 = 356
    • (3) 서류 송달의 방법 = 356
    • 6. 국세부과의 원칙 = 356
    • (1) 개요 = 356
    • (2) 국세부과 원칙의 내용 = 356
    • 7. 세법적용의 원칙 = 358
    • (1) 개요 = 358
    • (2) 세법적용 원칙의 내용 = 358
    • 8. 납세의무의 성립 = 359
    • (1)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359
    •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359
    • 9. 납세의무의 확정 = 360
    • (1) 개요 = 360
    • (2)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 361
    • 10. 납부의무의 소멸 = 362
    • (1) 개요 = 362
    • (2)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 362
    • (3)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 362
    •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363
    • 11. 국세의 우선권 = 363
    • (1) 의의 = 363
    • (2) 국세우선의 제한 = 363
    • (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과 취소청구 = 366
    • 12.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 366
    • (1) 제2차 납세의무자 = 366
    • (2) 물적납세의무 = 370
    • (3) 납세의무의 승계 = 370
    • (4) 연대납세의무 = 371
    • 13. 수정신고제도와 경정청구제도 = 371
    • (1) 수정신고제토 = 371
    • (2) 경정청구제도 = 371
    • (3)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치 = 372
    • (4) 기한후 신고ㆍ납부 = 373
    • 14.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 373
    • 15.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373
    • (1) 신고가산세 = 373
    • (2) 완납ㆍ환급불성실가산세 = 375
    • (3) 가산세의 감면 = 375
    • (4) 가산세 한도 = 376
    • 1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377
    • (1) 의의 = 377
    •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377
    • (3) 국세환급금의 양도 = 378
    •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378
    • 17. 위법부당한 국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378
    • (1) 개요 = 378
    • (2) 불복대상의 예외 = 378
    • (3) 불복청구절차 = 379
    • (4) 신청 또는 청구기한의 연장 = 380
    • (5) 결정 = 381
    • (6) 심사ㆍ심판청구제도의 특징 = 381
    • 제3절 세급납부서 작성요령 = 382
    • 제4절 부가가치세 실무 = 387
    •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387
    • (1) 부가가치세의 의의 = 387
    • (2) 부가가치율 계산 = 388
    • (3) 부가가치세의 특징 = 389
    • (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389
    • 2. 과세대상 = 391
    • (1) 재화의 범위 = 391
    • (2) 용역의 범위 = 391
    • (3) 사업의 구분 = 392
    • (4) 주된 거래인 재화(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분 = 392
    • 3. 납세의무자 = 393
    • (1) 요건 = 393
    • (2) 미등록사업자 = 393
    • 4.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 394
    • (1)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 = 394
    • (2) 신고기한의 연장 = 395
    • (3) 신고시 제출서류 = 395
    • (4)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 396
    • 5. 납세지 = 396
    • (1) 원칙 = 396
    •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397
    • (3) 직매장ㆍ하치장ㆍ임시사업장 = 398
    • (4)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사업장 = 398
    • 6. 사업자등록제도 = 399
    • (1) 사업자등록신청 = 399
    • (2)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 401
    • (3) 일반사업자 등록과 간이과세자 등록 = 401
    • (4) 사업자의 구분 및 매출증빙서류 = 401
    • (5) 휴업ㆍ폐업의 신고 = 402
    • (6) 사업장등록증의 정정 = 402
    • (7) 소액부징수대상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 = 402
    • (8) 사업장이 없는 사이버몰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 402
    • 7. 과세거래 = 403
    • (1) 재화의 공급유형 = 403
    • (2) 용역의 공급 = 407
    • (3) 재화의 수입 = 408
    • 8. 거래시기 = 408
    • (1) 거래시기의 의의 = 408
    • (2) 재화의 공급시기 = 408
    • (3) 용역의 공급시기 = 410
    • (4) 선수금에 대한 거래시기특례 = 411
    • 9. 거래장소 = 411
    • 10.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 411
    • (1) 영세율제도의 정의 = 411
    • (2) 면세제도의 정의 = 412
    • (3) 영세율 대상거래 = 412
    • (4) 영세율 대상거래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 416
    • (5)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 417
    • (6) 영의 세율 적용 첨부서류(법령 제64조) = 417
    • (7)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 419
    • (8) 면세대상거래(부법 12조) = 425
    • (9) 면세품 수입에 대한 수입계산서 = 426
    •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 426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 427
    • 12. 세율과 거래징수 = 436
    • 13. 세금계산서 = 436
    • (1) 세금계산서의 개요 = 436
    •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와 기재사항 = 436
    • (3)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438
    • (4)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 439
    • (5) 세팜계산서의 교부의무면제 = 441
    • (6)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발행 괌지 = 441
    • (7) 수정세금계산서 (부령 59조) = 442
    • (8)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442
    • (9) 영수증의 교부 = 443
    • 14. 신고와 납부 = 444
    • (1) 일반과세자 = 444
    • (2) 간이과세자 = 453
    • 15.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조치 = 459
    • 16. 가산세 = 460
    • (1) 종류 = 460
    • (2) 중복적용 배제 = 461
    • (3) 가산세 사례 = 461
    • 17. 경정 = 462
    • 제5절 중소기업 = 475
    • 1. 중소기업의 법규 = 475
    • 2.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요건 = 475
    • 3.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 479
    • (1) 규모확대 = 479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479
    • 4.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480
    • 제6절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실무 = 481
    • (1) 경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 = 481
    • (2) 사업자의 구분 및 매출증빙서류 = 482
    • (3) 경비 등 지출 증빙에 대한 특례 = 482
    • (4) 가산세 = 484
    • 제7절 소득세 실무 = 487
    • 1. 소득세의 기초 = 487
    • (1)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 = 487
    •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 = 488
    • (3) 기장소득과 추계소득 = 489
    • (4)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 491
    • (5) 납세의무자 = 493
    • (6) 소득의 구분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494
    • (7) 과세기간 = 494
    • (8) 납세지 = 495
    •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495
    • (1) 이자소득 = 495
    • (2) 배당소득 = 496
    • (3) 부동산임대소득 = 499
    • (4) 사업소득금액 = 501
    • (5) 근로소득금액 = 509
    • (6) 연금소득 = 517
    • (7) 기타소득금액 = 518
    • (8) 종합소득공제 = 522
    • 3. 세율 = 528
    • 4. 세액공제와 감면 = 528
    •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528
    •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531
    • (3) 세액의 감면 = 534
    • (4) 최저한세 = 535
    • (5)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소법 제45조) = 535
    • (6)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 = 535
    • 5. 가산세(소법 제81조) = 536
    • (1) 종류 = 536
    • (2)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 538
    • (3) 중복적용배제 = 538
    • 6.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 538
    • (1) 신고기한 = 538
    • (2)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 538
    • (3)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 539
    • (4)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540
    • (5) 무신고ㆍ불성실 신고에 대한 불이익 = 540
    • (6) 소득세의 중간예납 = 540
    • (7)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 540
    • (8) 분납 = 541
    • 7.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541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지급기준 = 541
    • (2) 퇴직소득의 범위(소법 22조, 법령 42조의 2) = 541
    • (3)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542
    • 8. 원천징수 = 545
    • (1) 개요 = 545
    • (2) 원천징수후 납세자의 조치 = 545
    • (3) 원천징수 대상소득 = 545
    • (4) 원천징수 세율 = 548
    • (5) 원천징수시기 = 550
    • (6)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 551
    • (7)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551
    • (8)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552
    • (9) 지급명세서 = 553
    • (10) 주민세특별징수 = 555
    • 제8절 법인세 실무 = 556
    • 1. 총론 = 556
    • (1) 법인세의 의의 = 556
    • (2)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 557
    • (3) 과세소득의 구분 = 559
    • (4) 법인의 종류와 납세의무의 범위 = 559
    • (5) 사업연도 = 560
    • (6) 납세지 = 560
    • (7) 법인세의 계산구조 = 560
    • (8) 소득처분 = 565
    • 2.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585
    • (1) 익금항목 = 585
    • (2) 손금항목 = 596
    • (3)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 604
    • (4) 자산ㆍ부채의 평가 = 606
    • (5) 충당금 회계 = 605
    •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610
    • (1)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610
    • (2) 자산의 취득가액 = 613
    • 4.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 = 614
    • (1) 이월결손금 = 614
    • (2) 비과세소득 = 615
    • (3) 소득공제 = 617
    • 5. 납부세액의 계산 = 617
    • (1) 산출세액의 계산 = 617
    • (2) 공제ㆍ감면세액의 계산 = 618
    • (3) 세액공제 = 620
    • (4) 공제감면세액의 순위 = 626
    • (5) 최저한세 = 527
    • (6) 중복지원배제 등 = 628
    • (7)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 = 628
    • 6. 가산세 = 630
    • 7.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 633
    • (1) 법인세신고기한 = 633
    • (2)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633
    • (3) 분납 = 633
    •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634
    • 8. 법인소득 원천징수 = 639
    • (1) 대상소득과 세율 = 639
    • (2)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이란 = 639
    • (3) 가산세 = 639
    • (4) 주민세특별징수 = 640
    • 9. 「법인세법」상 기타의 의무 = 640
    • (1)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 640
    • (2)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 640
    • (3)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641
    • (4) 주주명부 등의 작성, 비치 = 641
    •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 = 642
    • (6) 지급명세서의제출의무 = 642
    •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 642
    • 10. 중간예납 = 643
    • (1) 대상법인 및 중간예납세액 = 643
    • (2)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 644
    • (3)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645
    • (4) 이월결손금 공제 = 644
    • 제9절 농어촌특별세 = 645
    • 제10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약 = 648
    • 1. 입법취지 = 648
    • 2. 과점주주의 범위 = 648
    • (1) 비상장법인 = 648
    • (2) 과점주주의 범위 = 648
    • 3.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 649
    • 4. 신고납세 등 = 650
    • 5. 기타 = 65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