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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약관해설 : 면부책관련 조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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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10312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고려,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8.46 판사항(4)

      • DDC

        368.232 판사항(21)

      • ISBN

        8987936031 123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자동차보험 약관해설: 면부책관련 조항 중심 / 崔秉洙 編著.

      • 형태사항

        564p.; 26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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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약관 총설
      • 1. 보험약관의 의의 = 23
      • 2. 보험약관의 특성 = 23
      • 3. 보험약관의 규정내용과 상법의 규정내용과의 관게 = 24
      • 목차
      • 제1장 약관 총설
      • 1. 보험약관의 의의 = 23
      • 2. 보험약관의 특성 = 23
      • 3. 보험약관의 규정내용과 상법의 규정내용과의 관게 = 24
      • 4. 보험약관의 성질 및 효력 = 25
      • 가.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25
      • 나. 약관개정의 효력 = 27
      • 5.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 29
      • 가. 입법적 규제 = 29
      • 나. 행정적 규제 = 29
      • 다. 사법적 규제 = 29
      • 6. 보험약관의 해석 = 30
      • 가. 신의성실에 다라 공정하게 해석 = 30
      • 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31
      • 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 = 31
      • 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32
      • 마.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 = 34
      • 바. 보험계약의 단체성, 기술성 고려 = 35
      • 7. 약관해석원칙의 적용순위 = 37
      • 제2장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Ⅰ. 회사의 보상책임 = 42
      • 1.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의 요건 = 42
      • 2. 자배법상운행자책임에 대한 구체적 해설 = 44
      • 가. 개관 = 44
      • 나. 운행자:배상책임의 주체 = 48
      • (1) 운행자의 개념 = 48
      • (2) 구별해야 할 보유자 ·운전자의 개념 = 50
      • (3) 운행자성을 둘러싼 개별적 검토 = 51
      • (가) 절취운전 = 51
      • (나) 무단운전 = 58
      • (다) 명의대여 = 65
      • (라) 명의잔존 = 70
      • (마) 자동차 취급업자 = 75
      • (바) 소유권 유보부 할부판매 = 80
      • (사) 도급 ·하도급 = 81
      • (아) 가정용차량 운행자 범위 = 83
      • (자) 임대차 및 사용대차 = 86
      • (차) 母 ·子회사 = 87
      • (카) 피용자의 개인 소유 차량 운행과 사용자의 운행자 책임 = 88
      • (파) 기타 = 90
      • 다. 운행 = 90
      • (1) 정의 = 90
      • (2) 운행의 개념에 관한 학설 = 91
      • (3)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92
      • (가) 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 = 92
      • (나) 운행이라고 볼 수 없는 유형 = 93
      • 라. 그 운행『으로』인하여 사상한 때(운행기인성) = 97
      • 마. 타인성 = 102
      • (1)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 102
      • (2) 운행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타인성 = 106
      • (3)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 및 이들 근친자의 타인성 = 108
      • (가) 운전수의 타인성 문제 = 108
      • (나)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문제 = 109
      • (다) 운전위탁자의 타인성 문제 = 110
      • (라) 운전교습중의 운전지도원의 타인성 문제 = 111
      • (마)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타인성 문제 = 111
      • 바. 면책요건 = 112
      • (1) 자배법 제3조 단서 = 112
      • (2) 민법 일반원책에 따른 면책사유 : 불가항력, 정당방위, 긴급피난 = 113
      • 3. 책임의 소멸 = 114
      • 가. 합의 = 114
      • (1) 합의의 의의 = 114
      • (2) 합의서에 통상 삽입되는 내용 = 114
      • (3) 배상권리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여럿인데 그 중 합의에 나선 사람은 1인 뿐인 경우,그 1인이 한 합의가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는 범위? = 120
      • (가) 친권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 = 120
      • (나) 미성년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 = 121
      • (다) 성년자녀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 = 121
      • (라) 부지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 = 121
      • (4) 합의권자 = 122
      • (가) 피해자 본인과 상속권자 = 122
      • (나) 법정대리인 = 125
      • (라) 임의대리인 = 128
      • 나. 변제 ·변제공탁 = 129
      • (1) 변제 = 129
      • (2) 변제공탁 = 130
      • 다. 소멸시효 = 131
      • Ⅱ. 피보험자 = 132
      • 1. 기명피보험자 = 132
      • 2. 친족피보험자 = 132
      • 3. 허락피보험자 = 132
      •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 132
      • 5. 운전피보험자 = 133
      • Ⅲ.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34
      • 1. 취지 = 134
      • 2. 제3조 제2항의 의미 = 134
      • Ⅳ. 보험자가 보상하는 비용 = 135
      • Ⅴ. 피해자 직접청구권 = 137
      • 1. 자배법상 직접청구권 = 137
      • 가. 직접청구권의 인정 근거 = 138
      • 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 = 138
      • 다. 직접청구건의 법접 성질 = 139
      • 라. 손해배상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 직접청구권의 소멸 여부 = 141
      • 마. 보유자 ·운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관계 = 142
      • 바. 보장자의 의견 청취 = 143
      • 사. 소멸시효 = 143
      • 2. 대인배상Ⅰ 약관상 직접청구권 = 144
      • Ⅵ. 소멸시효 = 147
      • 1. 자배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 147
      • 2. 피해자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 = 147
      • 3. 공제조합의 책임보험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 = 147
      • 제3장 임의보험
      • 제1절 대인배상Ⅱ = 153
      • Ⅰ. 회사의 보상책임 = 153
      • 1.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 153
      • 2. 피보험자 = 154
      • 개념 = 155
      • 피보험자 개별적용 = 155
      • 가. 기명피보험자 = 160
      • 나. 친족피보험자 = 163
      • 다. 허락피보험자 = 164
      • 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 171
      • 마. 운전피보험자 = 171
      • 3.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172
      • 가. 소유, 사용, 관리의 개념 = 172
      • 나. 피보험자동차사고의 개념 = 173
      • 다.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173
      • 4.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 = 175
      • 가. "남"이란? = 175
      • 나.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것" = 176
      • 5. 피보험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가 발생할 것 = 176
      • 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77
      • 1. 고의로 인한 손해 = 177
      • 가. 일본 약관과 현행 우리나라 약관과의 비교 = 178
      • 나. 「고의」의 개념 = 179
      • 다. 문제점 = 183
      • 2. 「소요」등 사태로 인한 손해 = 184
      • 가. 규정의 취지 = 184
      • 나. 「소요」등의 개념 = 184
      • 3. 「태풍」,『홍수』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186
      • 가.「태풍」,『홍수』의 개념 = 186
      • 나. 면책범위 = 187
      • 4.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90
      • 가. 약관의 면책 취지 = 190
      • 나. 무면허운전의 구체적 형태 = 191
      • 다. 약관 규정의 해석 = 200
      • (1) 무면허운전의 주체 = 200
      • (2)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에 의한 무면허운전 = 200
      • (3) 무면허운전 행위의 범위 = 204
      • (4) 무면허운전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여부(소극) = 205
      • 5. 유상운송 = 209
      • 가. 규정 취지 = 209
      • 나. 면책규정의 유효성 = 210
      • 다. 유상운송의 범위 및 면책요건 = 210
      • (1) 유상운송의 의의 = 210
      • (2) 요금 ·대가의 수수 = 210
      • (3) 운송용으로 제공(사용) = 214
      • (4) 유상운송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 = 214
      • (5) 유상운송의 주체 및 상대방 = 215
      • 라. 보험종류별 유상운송 면책규정 적용상의 차이점 = 215
      • (1) 개인용 자동차보험 = 215
      • (2) 업무용 자동차보험 = 216
      • 6. 업무상 재해 면책 = 218
      • 가. 면책취지 및 유효성 = 218
      • 나. 면책 요건 = 219
      • (1)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 = 219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 220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20
      • (나) 업무상 재해 = 225
      • 구체적 판단기준 및 사례 = 227
      • (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 = 231
      • 구체적 사례 = 232
      • 다. 약관상 「업무상 재해」 면책규정의 적용 요령 = 239
      • 7.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인적관계에 의한 면책 = 242
      • 가. 면책규정의 취지 및 유효성 = 243
      • 나. 개별적 검토 = 245
      •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45
      •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46
      •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50
      • 8.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남 손해 = 251
      • Ⅲ. 보험자가 보상하는 비용 = 252
      • 1. 손해방지·경감비용 = 252
      • 2. 권리보전행사비용 = 254
      • 3.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 = 255
      • 가. 방어비용의 의미 = 255
      • 나. 방어비용의 성질 = 255
      • 다. 방어비용의 부담 = 255
      • Ⅳ.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 260
      • 1. 법적 성질 및 인정근거 = 260
      • 2. 직접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 262
      • 3.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 263
      • 4. 소멸시효기간 = 264
      • 5. 소멸시효기산점 = 265
      • 6. 보험자의 항변권 = 266
      • 7.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 267
      • 제2절 대물배상 = 271
      • Ⅰ. 회사의 보상책임 = 271
      • 1.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 271
      • 2.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 = 271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272
      • 가. 불법행위 개관 = 272
      • 나. 사용자책임 = 277
      • 4. 배상책임의 범위 = 281
      • 가. 차량파손 손해 = 281
      • (1) 수리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내역의 차이 = 281
      • (2) 적극적 손해 = 281
      • 전손의 경우 = 281
      • 분손의 경우 = 282
      • (3) 간접손해 = 283
      • 나. 건물파손에 의한 손해 = 284
      • 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289
      • 1.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 289
      • 가. 취지 및 개별적용 여부 = 290
      • 나. 면책 범위 = 290
      • 2.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295
      • 3. 미술품과 탑승자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 = 295
      • 4. 지하시설물 등 = 295
      • 제3절 자기신체사고 = 299
      • Ⅰ. 회사의 보상책임 = 299
      • 1. 피보험자 = 301
      • 2. 보험사고인 「자동차사고」의 개념 = 301
      • 3. 『상해』의 개념 = 304
      • 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305
      • 1. 음주운전 = 305
      • 가. 규정취재 = 306
      • 나. 유효성 여부 = 306
      • 다. 의학계의 일반적 구분에 의한 주취상태의 3가지 유형 = 309
      • 라. 알콜농도와 명정정도 = 309
      • 2.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증 사고 = 315
      • 가. 선론 = 315
      • 나 면책취재 = 315
      • 다.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있는 장소」 및 「탐승증」의 개념 = 316
      • 라. 면책 범위 = 317
      • 3. 기타(자살) = 318
      • 제4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323
      • 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성격 = 323
      • Ⅱ. 회사의 보상책임 = 324
      • 1. 보상책임 발생요건 = 324
      • 2. 보상책임의 범위 = 326
      • 가. 보상한도 = 326
      • 나.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 = 326
      • 3. 지급보험금의 계산 = 327
      • 가. 손해의 범위 = 327
      • 나. 공제해야 할 금액 = 328
      • Ⅲ.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331
      • 1. 배상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332
      • 2. 무보험차량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332
      • 3. 배상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333
      • 4. 피보험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 333
      • 제5절 자기차량손해 = 337
      • Ⅰ. 보상책임 및 보상범위 = 337
      • 1. 보상책임 = 337
      • 가.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337
      •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 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338
      • 다.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338
      • 2. 보상범위 = 339
      • 가. 직접손해 = 339
      • 나 용어의 정의 = 339
      • 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340
      • 1. 사고의 원인으로 면책되는 손해 = 340
      • 2. 위험의 현저한 변화, 증대로 인한 면책 = 342
      • 3. 손해의 형태에 의한 면책 = 343
      • 제4장 일반사항
      • Ⅰ.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 347
      • 1. 보험계약의 성립 = 347
      • 2.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및 구상 = 350
      • 3. 보험책임기간 및 책임개시 = 354
      • Ⅱ.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 = 360
      • 상법의 규정과 약관규제법의 규정의 적용관계에 대하여 = 361
      • 1. 의의 = 363
      • 2. 중요한 내용 = 364
      • 3.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365
      • 4. 고지의무와 관련한 약관에 대한 설명의 정도 = 366
      • Ⅲ. 보험책임의 지역적 범위 = 371
      • Ⅳ.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 372
      • 1. 의의 = 372
      • 2.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 374
      •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377
      • 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의 발생 = 377
      • 나. 해지권의 포기 = 378
      • 다. 해지의 효과 = 378
      • 라. 해지권의 제한 = 379
      • 마. 입증책임 = 381
      • 4.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 382
      • Ⅴ.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 384
      • 1. 의의 = 385
      • 2.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385
      • 가. 계약 해지 = 385
      • 나. 해지권의 제한 = 386
      • Ⅵ.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387
      • 1. 규정취지 = 388
      • 2. 「자동차 양도」규정의 해석 = 389
      • 가. 양도의 개념 및 양도시점 = 389
      • 나. 자동차 양도의 효과 = 394
      • 다. 보험계약의 승계시기 = 395
      • 라. 보험자의 승인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 396
      • 마. '97. 8. 1.이후 계약체결 건의 양도의 경우, 대인배상Ⅰ자동승계 여부 = 396
      • 바. 상속, 합병등의 경우 = 396
      • 3. 자동차양도후 체결된 계약의 효력 = 398
      • Ⅶ. 자배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의 보험금의 분담과 관련된 문제 = 399
      • Ⅷ. 대위 = 401
      • 1. 보험대위 개관 = 401
      • 가. 의의 = 401
      • 나. 인정의 근거 = 402
      • 다. 법적 성질 = 402
      • 라. 유형 = 402
      •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 402
      • (2)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대위 = 406
      • 2. 보험대위가 인정되는 보험 및 자동차보험 담보종목 = 407
      • Ⅸ. 기타 = 408
      • 1.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 408
      • 2. 상법 부칙('91. 12. 31)제2조 제1항의 의미 = 409
      • 3. 97. 8. 1.개정 전 약관하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의 승낙도 받은바 없이 책임보험이 가입된 양도차량에 대해 단기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책임보험 계약을 신차에 대체배서를 한 경우, 대체배서의 효력 여하(무효) = 410
      • 4. 책임보험 계약만기일을 잘못 통보한 경우의 보상책임? = 410
      • 5. 보험계약체결시 차대번호를 다르게 고지하여 체결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하? = 410
      • 6. 형사합의금 청구와 관련된 판결례 = 411
      • 7.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권리 = 412
      • 8.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 여부 = 413
      • 제5장 특별약관
      • 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417
      • 1. 회사의 보상책임 = 417
      • 가. 취지 = 417
      • 나. 운전가능자의 범위 = 417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420
      • 가. 원칙 = 420
      • 나. 예외 = 422
      • Ⅱ.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만21세, 만26세) = 424
      • 1. 회사의 보상책임 = 424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425
      • 가. 원칙 = 425
      • 나. 예외 = 426
      • Ⅲ.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 429
      • 1.특별약관의 성질 = 429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429
      • 가. 면책약관의 취지 = 431
      • 나. 피보험자 개별적용 여부 = 431
      • 다. 면책요건 = 432
      • (1) 특정신분이어야 함 = 432
      • (2) '전투, 훈련 기타 직무관련' 또는 '국방 또는 치안유지 목적상 자동차에 탑승중' 공상이어야 함 = 432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함 = 434
      • 라. 면책의 범위 = 435
      • 마. 예외 = 435
      • Ⅳ.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 436
      • 1. 약관의 중요내용 = 437
      • 보험료 지급 장소 = 437
      •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및 계약 해지 = 439
      • 가. 납입최고 = 439
      • 나. 계약해지 = 439
      • 다. 해지예고부 최고의 효력발생 시기 = 440
      • 라. 해지의 효과 = 441
      • 3. 왜곡현상 = 444
      • 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445
      • 1. 취지 = 445
      • 2. 적용대상 = 445
      • 3. 회사의 보상책임 = 446
      • 가. 피보험자의 범위 = 446
      • 나. 다른자동차 = 446
      • (1) 다른 자동차의 범위 = 446
      • (2) 다른 자동차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 = 447
      • 다.「운전중」생긴 사고 = 448
      •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450
      • Ⅵ.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 454
      • 〔附1〕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주체 = 457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 대상 = 458
      • 3. 손해보상금의 범위 및 산정 = 461
      • 4. 손해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 = 464
      • 5.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 = 465
      • 가. 사회보험 등에 의한 보험급여와의 관계 = 466
      • 나.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의 관계 = 467
      • 6. 압류·양도 금지 및 시효 = 467
      • 7. 청구권의 대위 = 46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업무처리규정 = 470
      • 〔附2〕기타보험
      • (자동차보험과 관련있는 사례 언급)
      • Ⅰ. 장기운전자 복지보험 = 479
      • Ⅱ. 의료보험 = 480
      • Ⅲ.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 481
      • Ⅳ. 동산종합보험 = 482
      • Ⅴ. 생명보험 = 483
      • 〔附3〕소멸시효
      • 제1관 총설 = 487
      • Ⅰ. 소멸시효의 의의 및 존재이유 = 487
      • Ⅱ. 소멸시효의 성질 = 487
      • Ⅲ. 소멸시효의 기산점 = 488
      • Ⅳ. 소�m시효의 중단 = 489
      • Ⅴ. 소멸시효의 정지 = 497
      • Ⅵ.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498
      • 제2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01
      • 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501
      • 1. 기산점 = 501
      • 2. 입증책임 = 505
      •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손해의 인식 = 506
      • 1. 휴업손해 및 일실이익 등 소극적 손해 = 506
      • 2.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 506
      • 3. 위자료 = 507
      • Ⅱ. 10년의 장기 소멸시효 = 511
      • 1. 법적 성질 = 511
      • 2.기산점 = 511
      • Ⅲ. 적용범위 = 512
      • 제3관 보험과 관련된 청구권의 소멸시효 = 513
      • Ⅰ.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 513
      • Ⅱ.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 516
      • Ⅲ.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청구권 = 522
      • Ⅳ. 보험자가 대위취득한 구상권 = 524
      • Ⅴ. 기타 = 525
      • 치료비청구권의 기산점과 시효기간 = 525
      • 수리비청구권의 기산점과 시효기간 = 525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청구권의 기산점과 시효기간 = 526
      • 재판상 보증(담보) 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기간 = 526
      •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527
      • 사례연습 및 해설 = 528
      • 부록
      • 상법 보험편 규정 = 535
      •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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