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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문의 제도 변화 = 전문의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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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3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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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본방향)
      전문의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에 관한 새로운 제도 구축
      (현황)
      〈전문의의 질〉 각 학회가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학회별 인증기준의 통일성과 전문의 질 담보가 우려됨
      〈바람직한 전문의의 상〉 전문의의 능력에 대해 의사와 국민들 사이에 인식 차이 상존
      〈지역의료와의 관계〉 의사의 지역 편중과 진료과 편중은 의료체계의 중요 과제
      (새로운 제도의 개요)
      [기본틀]
      ◦ 새로운 전문의 제도는 전문의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양성되고 전문의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구축
      ◦ 이에 따라, 전문의를 `각각의 진료 영역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표준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로 정의(`절대능력을 가진 의사`나 `슈퍼 닥터`를 의미하지 않음)
      ◦ 새로운 전문의 제도는 전문가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을 기반으로 설계
      [종합진료전문의]
      ◦ 종합진료의의 전문의로서의 명칭은 `종합진료전문의`로 함
      * 종합진료의는 일상적으로 빈도가 높고 넓은 영역의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하여 의료 제공체계 내에서 적절한 초기대응과 필요에 따른 지속적인 전인 의료를 제공
      * 종합진료전문의는 다른 영역별 전문의나 타 직종과 연계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제공
      ◦ 종합진료전문의를 기본영역 전문의의 하나로 추가
      ◦ 종합진료전문의 인증 및 갱신 기준과 양성 프로그램의 기준은 관련 학회나 의사회 등이 협력해서 제3자 기관에서 마련
      * 임상연수 수료 후 의사가 이수하여야 할 과정 외에 다른 영역에서 종합진료전문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 준비
      [전문의 양성ㆍ인증ㆍ갱신]
      ◦ 의사는 기본영역 중 하나의 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이 기본
      * 자발적인 노력으로 복수 영역의 인증ㆍ갱신 기준을 만족하면 복수 전문의 취득 허용
      ◦ 전문의 인증은 경험 증례(case) 수 등의 활동실적을 요건으로 하며, 의료를 제공하는 동안 표준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후 갱신 시에도 각 영역의 활동실적을 요건으로 함
      ◦ 광고제도9의사의 전문성에 관한 자격 등의 광고)를 재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제3자 기관이 인증하는 전문의를 광고할 수 있게 함
      [지역의료와의 관계]
      ◦ 전문의는 제3자 기관이 인증한 양성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학병원 등의 기간(基幹)병원과 지역의 협력병원(의원 포함) 등이 병원군을 구성해서 양성
      ◦ 연수기관이 지역의료를 배려하여 병원을 설정하고 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경우 지원을 검토
      ◦ 양성할 전문의 수는 환자 수와 연수체제 등 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
      ◦ 최소한 현재보다 의사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의료를 최대한 고려
      [기존 학회 인증 전문의의 전환]
      ◦ 전문의 질 담보라는 관점에서 제3자 기관이 적절한 전환 기준 마련(전환시기는 제3자 기관에서 신속 검토)
      [일정]
      ◦ 새로운 전문의 양성은 2017년에 시작하며, 연구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각 전문과의 실정에 맞게 조정
      (기대효과)
      ◦ 전문의의 질 향상(양질의 의료 제공)
      ◦ 의료 제공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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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전문의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에 관한 새로운 제도 구축 (현황) 〈전문의의 질〉 각 학회가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학회별 인증기준의 통일성과...

      (기본방향)
      전문의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에 관한 새로운 제도 구축
      (현황)
      〈전문의의 질〉 각 학회가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학회별 인증기준의 통일성과 전문의 질 담보가 우려됨
      〈바람직한 전문의의 상〉 전문의의 능력에 대해 의사와 국민들 사이에 인식 차이 상존
      〈지역의료와의 관계〉 의사의 지역 편중과 진료과 편중은 의료체계의 중요 과제
      (새로운 제도의 개요)
      [기본틀]
      ◦ 새로운 전문의 제도는 전문의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양성되고 전문의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구축
      ◦ 이에 따라, 전문의를 `각각의 진료 영역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표준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로 정의(`절대능력을 가진 의사`나 `슈퍼 닥터`를 의미하지 않음)
      ◦ 새로운 전문의 제도는 전문가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을 기반으로 설계
      [종합진료전문의]
      ◦ 종합진료의의 전문의로서의 명칭은 `종합진료전문의`로 함
      * 종합진료의는 일상적으로 빈도가 높고 넓은 영역의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하여 의료 제공체계 내에서 적절한 초기대응과 필요에 따른 지속적인 전인 의료를 제공
      * 종합진료전문의는 다른 영역별 전문의나 타 직종과 연계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제공
      ◦ 종합진료전문의를 기본영역 전문의의 하나로 추가
      ◦ 종합진료전문의 인증 및 갱신 기준과 양성 프로그램의 기준은 관련 학회나 의사회 등이 협력해서 제3자 기관에서 마련
      * 임상연수 수료 후 의사가 이수하여야 할 과정 외에 다른 영역에서 종합진료전문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 준비
      [전문의 양성ㆍ인증ㆍ갱신]
      ◦ 의사는 기본영역 중 하나의 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이 기본
      * 자발적인 노력으로 복수 영역의 인증ㆍ갱신 기준을 만족하면 복수 전문의 취득 허용
      ◦ 전문의 인증은 경험 증례(case) 수 등의 활동실적을 요건으로 하며, 의료를 제공하는 동안 표준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후 갱신 시에도 각 영역의 활동실적을 요건으로 함
      ◦ 광고제도9의사의 전문성에 관한 자격 등의 광고)를 재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제3자 기관이 인증하는 전문의를 광고할 수 있게 함
      [지역의료와의 관계]
      ◦ 전문의는 제3자 기관이 인증한 양성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학병원 등의 기간(基幹)병원과 지역의 협력병원(의원 포함) 등이 병원군을 구성해서 양성
      ◦ 연수기관이 지역의료를 배려하여 병원을 설정하고 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경우 지원을 검토
      ◦ 양성할 전문의 수는 환자 수와 연수체제 등 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
      ◦ 최소한 현재보다 의사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의료를 최대한 고려
      [기존 학회 인증 전문의의 전환]
      ◦ 전문의 질 담보라는 관점에서 제3자 기관이 적절한 전환 기준 마련(전환시기는 제3자 기관에서 신속 검토)
      [일정]
      ◦ 새로운 전문의 양성은 2017년에 시작하며, 연구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각 전문과의 실정에 맞게 조정
      (기대효과)
      ◦ 전문의의 질 향상(양질의 의료 제공)
      ◦ 의료 제공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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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일본 전문의 제도 변화 자료를 발간하면서]
      • [한국 전문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 [목차]
      • [요약 : 새로운 전문의 제도에 대하여]
      • [표지]
      • [일본 전문의 제도 변화 자료를 발간하면서]
      • [한국 전문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 [목차]
      • [요약 : 새로운 전문의 제도에 대하여]
      • [들어가며]
      • 1. 검토 시각
      • 2. 바람직한 전문의의 모습
      • 3. 전문의의 질 향상
      • 4. 종합진료전문의
      • 5. 전문의 양성과 지역의료와의 관계
      • 6. 의사 양성 관련 타 제도와의 관계
      • [나오며]
      • [전문의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회 구성원]
      • [전문의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회 검토 경위]
      • [참고자료]
      • 1. 검토시각
      • 2. 바람직한 전문의의 모습
      • 3. 전문의의 질 향상
      • 4. 종합의료전문의
      • 5. 전문의 양성과 지역의료의 관계
      • 6. 의사 양성 관련 제도와의 관계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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