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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行政節次法(1) =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fu¨r Oester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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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構成
    「오스트리아」의 行政節次에 관한 法規는 대체로 다음 諸法으로 構成되어있다.
    1) 一般行政節次法(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 行政刑罰法(Verwaltungsstrafgesetz)
    3) 行政執行法(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4) 行政節次法施行法(Einfu¨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沿革
    1) 1904年에 內務行政改革調査硏究事業의 一環으로 「內務行政의 改革에 관한 硏究報告書」가 內閣에 提出된 일이 있는데 「行政節次」에 관한 明文規定이 없는데서 오는 行政弊害를 指摘하고 있었다.
    2) 1911年 「行政改革促進委員會」는 行政改革의 가장 주요한 문제가 「行政節次法」制定에 있음을 인정하고 行政官廳이 履行할 節次에 대한 一般通則을 마련하기 위한 作業이 進行되었으나 1914年 大戰으로 中斷되었다.
    3) 1920年의 新聯邦憲法制定, 이 憲法은 「國家의 모든 行政은 法律에 근거해서만 이를 행할수 있다」(오스트리아 聯邦憲法第18條1項)는 法治行政主義의 原則을 明規하고 있을 뿐 아니라 「行政節次와 行政刑罰節次, 强制執行과 行政刑罰法의 一般規定, 그 立法權이 各 州에 속하는 事項을 포함한다.」(同憲法 第11條 第1項第7號 <現行憲法은 第11條第2項으로 되어있음>)로 規定함으로써 聯邦의 立法事項·各 州의 執行事項을 統一할 수 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憲法이 만일 이와같은 配慮規定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처럼의 法治主義의 原則을 憲法의 明文으로 採擇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聯邦과 州間의 權限的 衡突로 오늘날 보는바와 같은 行政節次의 實效性있는 統一的規制國家로 發展할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
    4) 1923年에는 財政改革과 行政節次法의 制定方針이 確定되고,
    5) 1924年의 行政節次法草案作成,
    6) 1924年 5月 30日 內閣에서의 議缺,
    7) 1924年 6月 5日, 行政節次法施行法, 一般行政節次法, 行政刑罰法, 行政執行法의 4個法案을 行政府案으로 國會에 提出,
    8) 1925年 7月 21日 前記法案의 國會通過,
    9) 1926年 1月 1日부터 施行,
    10) 1950年 5月 23日에 再公布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著名한 公法學者였던 헤른릿트(R. Herrnritt)는 行政節次法制定理由를 「한편으로는 民主自由國家의 특히 절실한 必要, 즉, 行政活動에 確固한 法的根據를 주게됨으로서 行政을 政黨政派의 不當한 영향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司法에 準한 節次의 形成으로 當事者의 權利를 한층 確實하게 保障하고 合目的的 技術制度에 의해서 行政을 簡素化하게 되었다」고 說明하였다.
    그리고 西獨의 휄러(M. Feller)는 50年이 經過한 오늘에 이르러 오스트리아 行政節次法 實施를 評價하는 자리에서 「오스트리아는 行政節次法이 있기 때문에 行政廳의 處分이 愼重·確實하게 되고 新進의 行政官들은 종전과 같은 勞苦를 경험하기 않고 節次에 親熟할 수 있게 되었다는 敎育效果는 물론 行政節次法이 國民全體에 뿌리를 내려 行政의 信賴性을 되찾은 法律에 의한 行政의 成功的事例」라고 激讚을 하고있다.
    (3)主要內容(一般行政節次法)
    1) 利害關係人과 當事者(AVG 第8-11條)
    AVG(오스트리아一般行政節次法)에서는 行政節次에 참가하는 사람을 利害關係人(Beteiligte)과 當事者(Partei)로 區別해서 規定하고 있다. 이들을 區別하는 標準은 關係法의 規定하는바에 의할 수 밖에 없으나, 알기 쉽게 말한다면 法技術上 事件에 比較的 가까운 關係에 있는 者를 當事者로, 規定해서 利害關係人 보다는 節次進行上 더욱 중요視하고 있다. 즉 當事者는 節次上, 書類閱覽權(AVG 第172條), 聽聞을 받을 權利(同第37條), 證據調査의 결과에 대한 意見表明權(同 第45條), 非 官選鑑定人을 忌避할 權利(同第54條), 訴願權(同 第63條), 相對方이 訴願에 意見을 發表할 權利(同第65條) 再審·原狀回復請求權(同 第69,71條), 行政廳에 決定을 請求할 權利(同 第73條)등을 인정하고 있다.
    2) 行政廳의 權限(AVG 第1-6條)
    聯邦과 州間의 權限配分의 基本에 관해서는 憲法第10條이하에서 規定하고 있으나, 그 個別的立法은 尨大하고 복잡하여 그것이 分明치 않을 대가 있다. 이때에 AVG 第2條는 補充的으로 適用된다. 즉, 그 原則은 聯邦行政事項에 대해서 第1審은 地方行政廳, 第2審은 州知事, 第3審은 聯邦內務省의 權限으로 되어있다.
    地域的·事物的權限에 대한 것도 補充的이다. 즉, 地域的權限이 決定되지 않을 때는 行政廳相互間의 協議로써, 그렇지 못할 때는 事物的權限紛爭과 같은 共通의 上級行政廳이 이를 決定한다.
    行政廳이 權限外의 申請을 받았을 때 權限있는 行政廳에 申請을 移送하던가, 또는 申請人에게 이를 敎示하지 않으면 않된다.
    3) 第1審節次(AVG 第37∼62, 73條)
    第1審節次에는 ①節次의 開始, ②調査節次, ③決定의 三段階의 區別이 있다.
    ① 節次의 開始
    節次는 原則的으로 職權으로 開始한다. 다만 行政法規나 특별規定을 두고 있을때는 申請을 前提로 節次가 開始되는 때도있다. 特許·許可·免除와 같은 當事者의 授益處分인 경우에 인정되고있다.
    ② 調査節次
    行政廳의 決定에는 略式節次의 경우(定額의 金錢給付命令및 素急處分)를 除外하고는 AVG 第2編의 調査節次를 經由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調査節次에는 當事者청문의 原則이 適用된다.
    行政廳은 行政事件의 철저한 調査와 迅速한 處理를 하는데 適切하다고 判斷할 경우에 口頭審理를 행할 수 있으나 義務는 없다.
    證據調査는 自由心證主義에 의해서 判斷하고 文書·證人·利害關係人의 審問·鑑定人의 鑑定에 의존하지만 AVG 第47條이하의 規定은 必要한 證據方法을 總網羅한 것은 아니다.
    ③ 決定
    이곳의 決定은 形成的·確認的行爲 즉, 處分이나 裁決을 포함하지만 公證行爲는 해당되지 않는다.
    決定은 明文으로 要式을 要求한 때가 아니면 書面이나 口頭로 言渡할 수 있다. 決定에는 日附와 權限있는 行政機關의 署名外에 決定의 表示, 主文, 決定理由, 爭訟手段의 敎示등을 添記할 必要가 있다.
    4) 爭訟手段(AVG 第63∼67條)
    爭訟節次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해 上級行政廳(異議申請은 預外的으로 處分廳)이 決定을 審査하는 것을 말한다. AVG라 인정하는 爭訟手段은 普通爭訟手段으로서의 訴願과 異議申請이 있고, 特別爭訟手段으로서의 原狀回復과 財審이 있다.
    ① 訴願
    訴願은 종전에 인정하고 있던 Rekurs(財審), Beschwerde(訟願), Einspruch(異議申請)등을 포함한 포괄적 表現이다. 訴願은 下級行政廳의결정에대한 上級行政廳의 審査를 의미하며 當事者에게만 訴願권이있다.
    AVG에 있어서는 訴審願級과 詐願權者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을뿐 具體的 事件에 대한 訴願의 許否, 訴願提起廳, 行政審級에 미치는 範圍는 따로 行政法規가 規定하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서 특기할것은 適當한 時期에 訴願이 提起되면 例外는 있기는하나 處分執行停止의 效力(同法第64條第1項)이 인정되고 있는 事實이며 裁決廳은 不利益變更도 할 수 있다는(同法第66條4號) 特則이다.
    ②再審과 原狀回復
    再審(同法第69조)은 原決定이 再審事由가 될 수 있는 事實과 相關해서 事實을 밝힐 수 있을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原狀回復(同法第71條)은 行政廳이 期間또는 口頭審理의 解怠로써 法律上의 不利益을 입게된 當事者는 原狀回復을 위한 申請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4)특징
    오스트리아 一般行政節次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純粹한 行政節次法規이다. 이는 美國의 行政節次法이 處分節次, 裁決節次, 命令制定節次를 포용하고 있는것과 對照的이며, 西獨의 行政節次法이 節次法規外에 實體法規를 함께 規定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行政廳의 處分과 決定에 대한 節次的規制란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2) 爭訟手段이 統一, 規定되고 있다. 이는 行政廳의 事前節次는 물론 事後節次가 節次法이라는 統一된 法規로써 包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 爭訟手段과 有關한 것이지만 訴願의 提起에 處分의 執行停止效를 認定하고 있는것도 특색이다.
    4) 全體的으로는 聯邦憲法에 의해서 可及的이면 聯邦이 統一된 그리고 法治行政에 充實하기 위한 節次法이라 할 수 있다.
    (5) 問題點
    1) 權利保護制度로서의 行政節次法.
    特定 法秩序下에서 國民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制度를 여하히 實現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近代化이후 各國이 繼續 硏究發展시키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1920年의 聯邦憲法에서 完全한 意味의 法治主義를 保障하고 行政權行使에 대한 法的規制와 함께, 司法的統制로써 行政裁判所法을 成立시키고 있는데(1952) 訴願前置制를 採擇함과 同時에 行政裁判所는 原則的으로 行政廳의 事實認定에 拘束되는 것을 前提로하기 때문에, 이로써 보면 行政節次法의 權利保護制度로서의 獨自性을 重要視하고 있다는 점에서 行政訴訟과 行政廳과의 獨自性이라는 점에서, 그 範圍와 限計가 한번쯤 再檢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2) 一般行政節次法의 適用限計의 문제.
    어는 行政分野에 그 特殊性을 인정하고 節次法的 一般規制로부터 이를 除外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대체로 租稅事件, 農業節次, 公務員事件 등에서 一般節次로부터의 例外節次를 發見할 수 있는데 租稅事件은 聯邦법에 의한 特殊規定에 의해서, 農業節次는 土地改革에 따른 聯邦農業節次法에, 그리고 公務員事件은 勤勞節次法에 의존하고 있으나 前者의 두 경우는 行政處分의 大量性, 劃一性에 着眼해서 그 特殊節次를 인정하고 後者의 公務員事件은 沿革的으로는 特別權力關係라는 理念에 있는것이나 점차 學說判例의 傾向은 一般節次化 하는 傾向에 있다.
    3) 確定力에 관한문제.
    行政行爲의 效力을 法的安定性과 違法한 行政行爲에 대한 公益의 保護운데 어느쪽에 置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후자의 경우는 一般行政節次法 第68條의 「職權取消」를 合目的制度로서 높이 評價하고 있지만(E. Melichar) 確定力의 範圍 등에 관해서는 더욱 硏究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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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構成 「오스트리아」의 行政節次에 관한 法規는 대체로 다음 諸法으로 構成되어있다. 1) 一般行政節次法(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 行政刑罰法(Verwaltungsstrafgesetz) 3) 行政執行法(V...

    (1)構成
    「오스트리아」의 行政節次에 관한 法規는 대체로 다음 諸法으로 構成되어있다.
    1) 一般行政節次法(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 行政刑罰法(Verwaltungsstrafgesetz)
    3) 行政執行法(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4) 行政節次法施行法(Einfu¨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沿革
    1) 1904年에 內務行政改革調査硏究事業의 一環으로 「內務行政의 改革에 관한 硏究報告書」가 內閣에 提出된 일이 있는데 「行政節次」에 관한 明文規定이 없는데서 오는 行政弊害를 指摘하고 있었다.
    2) 1911年 「行政改革促進委員會」는 行政改革의 가장 주요한 문제가 「行政節次法」制定에 있음을 인정하고 行政官廳이 履行할 節次에 대한 一般通則을 마련하기 위한 作業이 進行되었으나 1914年 大戰으로 中斷되었다.
    3) 1920年의 新聯邦憲法制定, 이 憲法은 「國家의 모든 行政은 法律에 근거해서만 이를 행할수 있다」(오스트리아 聯邦憲法第18條1項)는 法治行政主義의 原則을 明規하고 있을 뿐 아니라 「行政節次와 行政刑罰節次, 强制執行과 行政刑罰法의 一般規定, 그 立法權이 各 州에 속하는 事項을 포함한다.」(同憲法 第11條 第1項第7號 <現行憲法은 第11條第2項으로 되어있음>)로 規定함으로써 聯邦의 立法事項·各 州의 執行事項을 統一할 수 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憲法이 만일 이와같은 配慮規定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처럼의 法治主義의 原則을 憲法의 明文으로 採擇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聯邦과 州間의 權限的 衡突로 오늘날 보는바와 같은 行政節次의 實效性있는 統一的規制國家로 發展할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
    4) 1923年에는 財政改革과 行政節次法의 制定方針이 確定되고,
    5) 1924年의 行政節次法草案作成,
    6) 1924年 5月 30日 內閣에서의 議缺,
    7) 1924年 6月 5日, 行政節次法施行法, 一般行政節次法, 行政刑罰法, 行政執行法의 4個法案을 行政府案으로 國會에 提出,
    8) 1925年 7月 21日 前記法案의 國會通過,
    9) 1926年 1月 1日부터 施行,
    10) 1950年 5月 23日에 再公布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著名한 公法學者였던 헤른릿트(R. Herrnritt)는 行政節次法制定理由를 「한편으로는 民主自由國家의 특히 절실한 必要, 즉, 行政活動에 確固한 法的根據를 주게됨으로서 行政을 政黨政派의 不當한 영향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司法에 準한 節次의 形成으로 當事者의 權利를 한층 確實하게 保障하고 合目的的 技術制度에 의해서 行政을 簡素化하게 되었다」고 說明하였다.
    그리고 西獨의 휄러(M. Feller)는 50年이 經過한 오늘에 이르러 오스트리아 行政節次法 實施를 評價하는 자리에서 「오스트리아는 行政節次法이 있기 때문에 行政廳의 處分이 愼重·確實하게 되고 新進의 行政官들은 종전과 같은 勞苦를 경험하기 않고 節次에 親熟할 수 있게 되었다는 敎育效果는 물론 行政節次法이 國民全體에 뿌리를 내려 行政의 信賴性을 되찾은 法律에 의한 行政의 成功的事例」라고 激讚을 하고있다.
    (3)主要內容(一般行政節次法)
    1) 利害關係人과 當事者(AVG 第8-11條)
    AVG(오스트리아一般行政節次法)에서는 行政節次에 참가하는 사람을 利害關係人(Beteiligte)과 當事者(Partei)로 區別해서 規定하고 있다. 이들을 區別하는 標準은 關係法의 規定하는바에 의할 수 밖에 없으나, 알기 쉽게 말한다면 法技術上 事件에 比較的 가까운 關係에 있는 者를 當事者로, 規定해서 利害關係人 보다는 節次進行上 더욱 중요視하고 있다. 즉 當事者는 節次上, 書類閱覽權(AVG 第172條), 聽聞을 받을 權利(同第37條), 證據調査의 결과에 대한 意見表明權(同 第45條), 非 官選鑑定人을 忌避할 權利(同第54條), 訴願權(同 第63條), 相對方이 訴願에 意見을 發表할 權利(同第65條) 再審·原狀回復請求權(同 第69,71條), 行政廳에 決定을 請求할 權利(同 第73條)등을 인정하고 있다.
    2) 行政廳의 權限(AVG 第1-6條)
    聯邦과 州間의 權限配分의 基本에 관해서는 憲法第10條이하에서 規定하고 있으나, 그 個別的立法은 尨大하고 복잡하여 그것이 分明치 않을 대가 있다. 이때에 AVG 第2條는 補充的으로 適用된다. 즉, 그 原則은 聯邦行政事項에 대해서 第1審은 地方行政廳, 第2審은 州知事, 第3審은 聯邦內務省의 權限으로 되어있다.
    地域的·事物的權限에 대한 것도 補充的이다. 즉, 地域的權限이 決定되지 않을 때는 行政廳相互間의 協議로써, 그렇지 못할 때는 事物的權限紛爭과 같은 共通의 上級行政廳이 이를 決定한다.
    行政廳이 權限外의 申請을 받았을 때 權限있는 行政廳에 申請을 移送하던가, 또는 申請人에게 이를 敎示하지 않으면 않된다.
    3) 第1審節次(AVG 第37∼62, 73條)
    第1審節次에는 ①節次의 開始, ②調査節次, ③決定의 三段階의 區別이 있다.
    ① 節次의 開始
    節次는 原則的으로 職權으로 開始한다. 다만 行政法規나 특별規定을 두고 있을때는 申請을 前提로 節次가 開始되는 때도있다. 特許·許可·免除와 같은 當事者의 授益處分인 경우에 인정되고있다.
    ② 調査節次
    行政廳의 決定에는 略式節次의 경우(定額의 金錢給付命令및 素急處分)를 除外하고는 AVG 第2編의 調査節次를 經由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調査節次에는 當事者청문의 原則이 適用된다.
    行政廳은 行政事件의 철저한 調査와 迅速한 處理를 하는데 適切하다고 判斷할 경우에 口頭審理를 행할 수 있으나 義務는 없다.
    證據調査는 自由心證主義에 의해서 判斷하고 文書·證人·利害關係人의 審問·鑑定人의 鑑定에 의존하지만 AVG 第47條이하의 規定은 必要한 證據方法을 總網羅한 것은 아니다.
    ③ 決定
    이곳의 決定은 形成的·確認的行爲 즉, 處分이나 裁決을 포함하지만 公證行爲는 해당되지 않는다.
    決定은 明文으로 要式을 要求한 때가 아니면 書面이나 口頭로 言渡할 수 있다. 決定에는 日附와 權限있는 行政機關의 署名外에 決定의 表示, 主文, 決定理由, 爭訟手段의 敎示등을 添記할 必要가 있다.
    4) 爭訟手段(AVG 第63∼67條)
    爭訟節次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해 上級行政廳(異議申請은 預外的으로 處分廳)이 決定을 審査하는 것을 말한다. AVG라 인정하는 爭訟手段은 普通爭訟手段으로서의 訴願과 異議申請이 있고, 特別爭訟手段으로서의 原狀回復과 財審이 있다.
    ① 訴願
    訴願은 종전에 인정하고 있던 Rekurs(財審), Beschwerde(訟願), Einspruch(異議申請)등을 포함한 포괄적 表現이다. 訴願은 下級行政廳의결정에대한 上級行政廳의 審査를 의미하며 當事者에게만 訴願권이있다.
    AVG에 있어서는 訴審願級과 詐願權者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을뿐 具體的 事件에 대한 訴願의 許否, 訴願提起廳, 行政審級에 미치는 範圍는 따로 行政法規가 規定하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서 특기할것은 適當한 時期에 訴願이 提起되면 例外는 있기는하나 處分執行停止의 效力(同法第64條第1項)이 인정되고 있는 事實이며 裁決廳은 不利益變更도 할 수 있다는(同法第66條4號) 特則이다.
    ②再審과 原狀回復
    再審(同法第69조)은 原決定이 再審事由가 될 수 있는 事實과 相關해서 事實을 밝힐 수 있을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原狀回復(同法第71條)은 行政廳이 期間또는 口頭審理의 解怠로써 法律上의 不利益을 입게된 當事者는 原狀回復을 위한 申請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4)특징
    오스트리아 一般行政節次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純粹한 行政節次法規이다. 이는 美國의 行政節次法이 處分節次, 裁決節次, 命令制定節次를 포용하고 있는것과 對照的이며, 西獨의 行政節次法이 節次法規外에 實體法規를 함께 規定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行政廳의 處分과 決定에 대한 節次的規制란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2) 爭訟手段이 統一, 規定되고 있다. 이는 行政廳의 事前節次는 물론 事後節次가 節次法이라는 統一된 法規로써 包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 爭訟手段과 有關한 것이지만 訴願의 提起에 處分의 執行停止效를 認定하고 있는것도 특색이다.
    4) 全體的으로는 聯邦憲法에 의해서 可及的이면 聯邦이 統一된 그리고 法治行政에 充實하기 위한 節次法이라 할 수 있다.
    (5) 問題點
    1) 權利保護制度로서의 行政節次法.
    特定 法秩序下에서 國民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制度를 여하히 實現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近代化이후 各國이 繼續 硏究發展시키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1920年의 聯邦憲法에서 完全한 意味의 法治主義를 保障하고 行政權行使에 대한 法的規制와 함께, 司法的統制로써 行政裁判所法을 成立시키고 있는데(1952) 訴願前置制를 採擇함과 同時에 行政裁判所는 原則的으로 行政廳의 事實認定에 拘束되는 것을 前提로하기 때문에, 이로써 보면 行政節次法의 權利保護制度로서의 獨自性을 重要視하고 있다는 점에서 行政訴訟과 行政廳과의 獨自性이라는 점에서, 그 範圍와 限計가 한번쯤 再檢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2) 一般行政節次法의 適用限計의 문제.
    어는 行政分野에 그 特殊性을 인정하고 節次法的 一般規制로부터 이를 除外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대체로 租稅事件, 農業節次, 公務員事件 등에서 一般節次로부터의 例外節次를 發見할 수 있는데 租稅事件은 聯邦법에 의한 特殊規定에 의해서, 農業節次는 土地改革에 따른 聯邦農業節次法에, 그리고 公務員事件은 勤勞節次法에 의존하고 있으나 前者의 두 경우는 行政處分의 大量性, 劃一性에 着眼해서 그 特殊節次를 인정하고 後者의 公務員事件은 沿革的으로는 特別權力關係라는 理念에 있는것이나 점차 學說判例의 傾向은 一般節次化 하는 傾向에 있다.
    3) 確定力에 관한문제.
    行政行爲의 效力을 法的安定性과 違法한 行政行爲에 대한 公益의 保護운데 어느쪽에 置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후자의 경우는 一般行政節次法 第68條의 「職權取消」를 合目的制度로서 높이 評價하고 있지만(E. Melichar) 確定力의 範圍 등에 관해서는 더욱 硏究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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