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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世紀 後半 政局의 動向과 市廛政策 - 高宗 즉위년(1863)-高宗 16년(1879) 貢市人詢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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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고종 초 비변사가 합설 의정부에 흡수되자,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던 공시 문제는 합설 의정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고종 1년의 「분장절목」에서는 의정부 소관으로 분장하였고, 고종 2년의 「의정부체통연혁별단」에서는 비변사의 당상을 정부당상으로 차하함으로써, 공시당상도 정부당상에 포함되었다. 고종 2년의 『대전회통』에서는 의정부 당상과 비변사 제조 당상에 공시당상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법전의 당상관 관련 내용과 『비변사등록』 座目을 통해 공시당상ㆍ유사당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 4년의 『육전조례』 의정부조 공시조항에서는 합설 의정부가 공시 문제를 관장하고 의정부 당상인 공시당상이 공시인순막시 공시인을 인솔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고종 5년 의정부가 공시인순막을 裁處하였고, 공시인순막 직전 공시당상의 잦은 교체와 임명이 이루어졌다. 고종 6년 시전의 화재문제에 대해 대원군에게 품처토록 하는 등의 ‘대원위 분부’ㆍ‘대원위 정령’이라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용인했던 고종의 조처는 어린 나이에 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고종은 재위 10년경 22살로 성장하여 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대원위 분부’ㆍ‘대원군 정령’이 아닌 고종 스스로의 국왕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고종 11년 淸錢 통용의 혁파가 이루어졌으나 영의정 이유원, 우의정 박규수, 호조판서 김세균 등은 무용지물이 된 청천의 처리와 상평전으로만 운영해야할 중앙재정과 호조재정의 경비 부족을 우려하였다. 설상가상 고종 13년 ‘丙子年 大荒’으로 중앙재정의 부족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그 여파는 고종 14년 공시인 수가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 親대원군 세력이 배제된 후, 정계에 포진한 親고종세력은 내척세력과 외척세력인 여흥 민문, 광산 김문, 안동 김문 등이 있었다.
      고종 15년 우의정 김병국은 사창 환곡 4만석을 호조에 획부하고 중앙재정으로 확보하여 공시인 수가를 지급하고자 하였고, 고종은 왕실 자금인 內帑金 運用을 통해 貢市人受價 支給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산적한 중앙의 재정 부족은 군대·이예·공시인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전상인들은 역관들과 연계한 이익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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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 초 비변사가 합설 의정부에 흡수되자,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던 공시 문제는 합설 의정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고종 1년의 「분장절목」에서는 의정부 소관으로 분장하였고, 고종 2년의...

      고종 초 비변사가 합설 의정부에 흡수되자,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던 공시 문제는 합설 의정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고종 1년의 「분장절목」에서는 의정부 소관으로 분장하였고, 고종 2년의 「의정부체통연혁별단」에서는 비변사의 당상을 정부당상으로 차하함으로써, 공시당상도 정부당상에 포함되었다. 고종 2년의 『대전회통』에서는 의정부 당상과 비변사 제조 당상에 공시당상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법전의 당상관 관련 내용과 『비변사등록』 座目을 통해 공시당상ㆍ유사당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 4년의 『육전조례』 의정부조 공시조항에서는 합설 의정부가 공시 문제를 관장하고 의정부 당상인 공시당상이 공시인순막시 공시인을 인솔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고종 5년 의정부가 공시인순막을 裁處하였고, 공시인순막 직전 공시당상의 잦은 교체와 임명이 이루어졌다. 고종 6년 시전의 화재문제에 대해 대원군에게 품처토록 하는 등의 ‘대원위 분부’ㆍ‘대원위 정령’이라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용인했던 고종의 조처는 어린 나이에 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고종은 재위 10년경 22살로 성장하여 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대원위 분부’ㆍ‘대원군 정령’이 아닌 고종 스스로의 국왕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고종 11년 淸錢 통용의 혁파가 이루어졌으나 영의정 이유원, 우의정 박규수, 호조판서 김세균 등은 무용지물이 된 청천의 처리와 상평전으로만 운영해야할 중앙재정과 호조재정의 경비 부족을 우려하였다. 설상가상 고종 13년 ‘丙子年 大荒’으로 중앙재정의 부족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그 여파는 고종 14년 공시인 수가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 親대원군 세력이 배제된 후, 정계에 포진한 親고종세력은 내척세력과 외척세력인 여흥 민문, 광산 김문, 안동 김문 등이 있었다.
      고종 15년 우의정 김병국은 사창 환곡 4만석을 호조에 획부하고 중앙재정으로 확보하여 공시인 수가를 지급하고자 하였고, 고종은 왕실 자금인 內帑金 運用을 통해 貢市人受價 支給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산적한 중앙의 재정 부족은 군대·이예·공시인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전상인들은 역관들과 연계한 이익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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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en the Bibyeon-sa office was absorbed into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the issue of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which had been supervised by the Bibyeon-sa office was also newly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It was so designated for the first time in 「Bunjang Jeolmok」 which was declared in the first year of King Gojong’s reign, and in 「Euijeong-bu Chetong Yeon’hyeok Byeoldan」 which was declared the next year established(“Chaha”) the Dangsang official of the Bibyeon-sa office as a Dangsang figure of the Euijeong-bu as well, rendering the Dangsang official in charge of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Gongshi Dangsang”) also included in the Euijeong-bu Dangsang group. Although in the Law code Daejeon Hwetong of the same year(2nd year of Gojong’s reign), “Gongshi Dangsang” was not clarified, the Dangsang officials-related regulations and entries(“座目”) in Bibyeon-sa Deung’rok show us that such new commission (“Gongshi Dangsang & Yusa Dangsang” figures) was indeed authorized. According to the <Euijeong-bu> chapter’s “Gongshi” section of Yukjeon Jo’rye from King Gojong’s 4th year,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was once again dictated to oversee issues concerning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and the Gongshi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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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Bibyeon-sa office was absorbed into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the issue of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which had been supervised by the Bibyeon-sa office was also newly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Euijeong-bu cou...

      When the Bibyeon-sa office was absorbed into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the issue of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which had been supervised by the Bibyeon-sa office was also newly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It was so designated for the first time in 「Bunjang Jeolmok」 which was declared in the first year of King Gojong’s reign, and in 「Euijeong-bu Chetong Yeon’hyeok Byeoldan」 which was declared the next year established(“Chaha”) the Dangsang official of the Bibyeon-sa office as a Dangsang figure of the Euijeong-bu as well, rendering the Dangsang official in charge of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Gongshi Dangsang”) also included in the Euijeong-bu Dangsang group. Although in the Law code Daejeon Hwetong of the same year(2nd year of Gojong’s reign), “Gongshi Dangsang” was not clarified, the Dangsang officials-related regulations and entries(“座目”) in Bibyeon-sa Deung’rok show us that such new commission (“Gongshi Dangsang & Yusa Dangsang” figures) was indeed authorized. According to the <Euijeong-bu> chapter’s “Gongshi” section of Yukjeon Jo’rye from King Gojong’s 4th year,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was once again dictated to oversee issues concerning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and the Gongshi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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