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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波管理法 : 電波管理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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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393103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電波科學社, 1978

      • 발행연도

        197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電波管理法: 電波管理法施行令 / 電波科學社 編.

      • 형태사항

        413 p.: 삽도; 18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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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사항별 관계법령일람표 = 1
      • 전파관리법
      • 제1장 총칙 = 17
      • 제2장 무선국의 허가 = 17
      • 목차
      • 사항별 관계법령일람표 = 1
      • 전파관리법
      • 제1장 총칙 = 17
      • 제2장 무선국의 허가 = 17
      • 제3장 무선설비 = 23
      • 제4장 무선종사자 = 24
      • 제5장 운용 = 26
      • 제6장 검사 = 31
      • 제7장 감독 = 31
      • 제7장의 2 무선종사자협회 = 34
      • 제8장 잡칙 = 35
      • 제9장 벌칙 = 38
      • 부칙 = 40
      • 전파관리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43
      • 제2장 무선국의 개설기준 = 57
      • 제3장 무선국의 허가절차 = 63
      • 제1절 허가부여까지의 절차 = 63
      • 제2절 무선국의 간이한 허가절차 = 66
      • 제3절 재허가의 절차 = 68
      • 제4절 허가승계의 절차 = 69
      • 제5절 허가장 = 70
      • 제4장 무선국의 허가 후 절차 = 70
      • 제5장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절차 = 71
      • 제6장 무선종사자의 조작과 공사범위 = 72
      • 제7장 무선종사자협회 = 77
      • 제8장 무선국 = 78
      • 제1절 통칙 = 78
      • 제2절 무선종사자 = 83
      • 제3절 목적외 통신 등 = 86
      • 제4절 업무서류 등 = 88
      • 제9장 고주파이용설비 = 95
      • 제1절 총칙 = 95
      • 제2절 설비의 조건 = 96
      • 제3절 안전시설 = 97
      • 제10장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 98
      • 제11장 수수료 = 102
      • 제12장 보칙 = 108
      • 부칙 = 112
      • [별표]
      • 1. 어업통신 = 114
      • 2. 통신조작에 대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최소한 자결별 정원 = 114
      • 3. 선박국운용의무시간표 = 116
      • [별지]
      • 제1호 서식 무선종사자선(해)임신고서 = 118
      • 제2호 서식 무선검사부 = 118
      • 제3호 서식 무선통신량통계표 = 119
      • 제4호 서식 독촉장 = 121
      • 제5호 서식 압류공무원증 = 122
      • 전파관리법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125
      • 제2장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 125
      • 제3장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 126
      • 제4장 무선국의 고시 = 131
      • 제5장 안전시설 = 132
      • 제6장 무선국의 운용 = 133
      • 제1절 통칙 = 133
      • 제2절 일반통신방법 = 135
      • 제1관 통칙 = 135
      • 제2관 무선전신통신의 방법 = 136
      • 제3절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 143
      • 제1관 통칙 = 143
      • 제2관 해상이동업무국의 통신방법 = 144
      • 제3관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 150
      • 제4관 어업통신 = 158
      • 제5관 무선측위업무 = 159
      • 제4절 고정업무, 육상이동업무, 휴대이동업무 및 간이무선업무의 무선국과 비상국의 운용 = 162
      • 제1관 통신방법 = 162
      • 제2관 비상통신 = 163
      • 제5절 방송국의 운용 = 164
      • 제6절 특별업무국과 표준주파수국의 운용 = 165
      • 제7절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의 운용 = 166
      • 제1관 통칙 = 166
      • 제2관 항공이동업무국의 운용 = 167
      • 제3관 항공고정업무국의 운용 = 175
      • 제8절 아마츄어국의 운용 = 177
      • 부칙 = 177
      • [별지]
      • 제1호 서식 무선국허가신청서 = 178
      • (1) 선박국, 라디오 부이국, 항공기국, 방송국과 아마츄어국 이외의 무선국 = 178
      • (2) 선박국,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및 라디오 부이국 = 181
      • (3) 항공기국 = 184
      • (4) 방송국 = 186
      • 제2호 서식 공사설계서 = 192
      • (1) 선박국, 방송국, 항공기국, 기상원조국, 간이무선국과 라디오 부이국 이외의 무선국 = 192
      • (2) 선박국 = 201
      • (3) 방송국(초단파 또는 텔레비젼방송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6
      • (4)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 210
      • (5) 텔레비젼방송을 하는 방송국 = 216
      • (6) 항공기국 = 220
      • (7) 라디오 부이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 224
      • (8) 기상원조국 = 227
      • 제3호 서식 아마츄어무선국허가신청서 = 229
      • 제4호 서식 시설개요서 = 231
      • 제5호 서식 시험전파발사 허가신청서 = 232
      • 제6호 서식 무선국제허가신청서 = 232
      • (1) 방송국, 선박국, 라디오 부이국과 항공기국이외의 무선국 = 232
      • (2) 방송국 = 233
      • (3) 선박국, 라디오 부이국 = 235
      • (4) 항공기국 = 236
      • 제7호 서식 무선국허가승계신청서 = 237
      • 제8호 서식 무선국허가장 = 238
      • (1) 방송국, 선박국, 항공기국을 제외한 무선국 = 238
      • (2) 방송국 = 239
      • (3) 선박국 = 240
      • (4) 항공기국 = 241
      • 제9호 서식 고주파이용설비허가신청서 = 243
      • 제10호 서식 고주파이용설비허가장 = 246
      • 제11호 서식 고층건축물 등의 승인신청서 = 247
      • 제12호 서식 고층건축물 등 변경승인신청서 = 248
      • 제13호 서식 무선종사자 자격고시신청서 = 249
      • 제14호 서식 무선종사자 수첩신청서 = 250
      • 제15호 서식 무선종사자수첩 = 251
      • 제16호 서식 무선종사자수첩(재교부·정정)신청서 = 253
      • 제17호 서식 무선국검사관증 = 254
      • [별표]
      • 1. 모오르스부호표 = 255
      • 2. 업무용약어표 = 257
      • 3. 무선전화통신용약호 = 310
      • 4. 통화표(국문, 구문) = 311
      •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 1. 목적 = 313
      • 2. 시행기관 = 313
      • 3. 형식검정의 구분과 대상기기 = 313
      • 4. 형식검정의 신청 = 314
      • 5. 형식검정의 합격기준 = 316
      • 6. 기재의 생략 = 316
      • 7. 형식검정의 방법 = 316
      • 8. 형식검정의 기한 = 317
      • 9. 형식검정 합격의 결정 등 = 317
      • 10. 형식검정 불합격의 결정 등 = 317
      • 11. 기기의 인수 = 318
      • 1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318
      • 13. 변경 등의 신고 = 318
      • 14. 합격의 취소 등 = 318
      • 15. 합격기기의 사후 관리 = 319
      • 16. 합격증 등의 반납 = 319
      • 17. 취급설명서의 부착 = 319
      • 18. 증표의 제시 = 319
      • 19. 형식검정수수료 = 319
      • 20. 출장검정 = 320
      • 부칙 = 320
      • [별지]
      • 제1호 서식 무선기기의 갑종, 을종 형식검정신청서 = 322
      • 제2호 서식 무선기기의 형식검정(갑종, 을종)합격증명서 = 322
      • 제3호 서식 변경신고서 = 323
      • [별표]
      • 1. 기기의 구조 및 성능조건 = 324
      • 2. 기기의 기계적 및 전기적 조건 = 329
      • 3. 합격기기에 붙이는 표장 = 348
      • 4.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 348
      • 5. 기기의 형식에 관한 기호 = 349
      • 6. 변경신고사항 = 353
      • 무선설비규칙
      • 제1장 총칙 = 357
      • 제1절 통칙 = 357
      • 제2절 전파의 질 = 357
      • 제3절 보호장치 = 358
      • 제4절 특수장치 = 359
      • 제5절 계기 및 예비품의 비치 = 359
      • 제6절 통신설비의 일반조건 및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의 범위 등 = 360
      • 제2장 송신설비 = 362
      • 제1절 통칙 = 362
      • 제2절 송신장치 = 365
      • 제3절 송신공중선 = 366
      • 제3장 수신설비 = 367
      • 제4장 업무별 또는 전파형식과 주파수대별에 의한 무선설비의 조건 = 367
      • 제1절 방송국(텔레비젼방송과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 367
      • 제2절 텔레비젼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 368
      • 제3절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 369
      • 제4절 선박국과 해안국의 무선설비 = 371
      • 제5절 항공이동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과 항공기에 탑재 사용하는 휴대국의 무선설비 = 380
      • 제6절 무선방위측정기 등 = 387
      • 제7절 비상국의 무선설비 = 392
      • 제8절 국제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392
      • 제9절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 393
      • 제10절 F3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 395
      • 제11절 72MHZ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 398
      • 제12절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 398
      • 부칙 = 399
      • [별표]
      • 1. 주파수허용편차표 = 401
      • 2.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 407
      • 3. 전파형식별 공중선전력의 환산비표 = 411
      • 4. 표준프리엠파시스곡선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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