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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질의 회신집 : 건교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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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13777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법문출판사, 2001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690.026 판사항(21)

    • ISBN

      8973550594 ₩28,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건축관련질의 회신집: 건교부 유권해석 / 대한건설법령편찬회 편저.

    • 형태사항

      998p.; 23 cm.

    • 소장기관
      • 광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문정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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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建設編(Ⅰ)
    • 國土開發·建設一般
    • 1. 國土利用管理法 = 3
    • 1. 都市地域(도시지역)
    • 목차
    • 建設編(Ⅰ)
    • 國土開發·建設一般
    • 1. 國土利用管理法 = 3
    • 1. 都市地域(도시지역)
    • 토지수급계획에 저촉되는 주택건설시 용도지역변경의 선행 여부 = 3
    • 기수립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예고 = 3
    • 도시지역중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4
    • 종합레저시설을 위한 운동·휴양지구 입안 = 4
    • 국·공유지의 무상양도와 유상양도의 관련법규적용 = 5
    • 휴양콘도미니엄을 위한 운동·휴양지구 입안 = 5
    • 골프장 사업부지 확장 = 6
    • 골프장설치에 따른 기득권인정 = 6
    • 사설묘지설치관련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 7
    •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시 수용여부 = 8
    • 준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시의 일부필지 제외가능 여부 = 8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 8
    • 도시지역으로 변경시 첨부된 개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의 법적효력 = 9
    • 토지이용계획도시 작성자의 자격여부 = 10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부지 축소시 국토이용계획변경 여부 = 10
    • 도시계획확인시 용도지역 변경일자 기재 여부 = 10
    • 전원개발 사업목적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 11
    • 취락지구에서 사업주체변경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여부 = 11
    •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12
    • 취락지구개발계획 승인의 효력 = 12
    • 취락지구안에서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 13
    •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적용 = 14
    • 환지관련법규준용 = 14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 14
    • 운동·휴양지구중 일부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 15
    • 개발계획과 다르게 사업시행시 개발계획변경선행 여부 = 15
    • 국토이용계획의 당초목적과 다른 시설의 설치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선행 여부 = 16
    • 사업계획 취소된 부지에 다른 시설설치시 개발계획수립 여부 = 17
    •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을 개발계획으로 보는 경우 = 17
    • 운동·휴양지구의 일부토지에 대한 개발계획가능 여부 = 18
    •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른시설 설치시개발계획변경 여부 = 18
    • 개발계획내용과 다른 개발행위 = 19
    • 도시지역으로 변경중인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19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후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 = 20
    • 개발행위신고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개발가능 여부 = 20
    • 취락지구내 기존주택개축 = 21
    • 취락지구내 녹지용도구획 수립토지에서의 농가주택건축 여부 = 21
    • 개발계획내용과 다른 시설의 설치가능 여부 = 22
    • 개발계획수립중인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22
    • 개발계획상 주거용지지역내의 목욕탕 설치가능 여부 = 23
    • 운동·휴양지구내 노인복지시설 설치가능 여부 = 23
    • 국민관광지에서 제척된 운동·휴양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23
    •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지역내 건축물 증축가능 여부 = 24
    • 운동·휴양지구 안에서 식당, 점포건축 = 24
    • 사업계획승인과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및 사업계획취소시 용도지역 환원 여부 = 25
    •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로의 기존공장증설 = 25
    • 단독주택건축 = 25
    • 공동주택건축 = 26
    • 공장설립중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행위가능 여부 = 27
    • 준농림지역내 진입로개설가능여부 = 27
    • 준농림지역내 3만㎡ 이상 시설설치가능 여부 = 28
    • 준농림지역내 학원 및 기숙사 건축가능 여부 = 28
    • 준농림지역내 공동방지시설 설치가능 여부 = 28
    • 준농림지역내 다가구주택 설치가능여부 및 범위 = 29
    • 기존 창업공장부지내에서 시설증설 = 30
    • 골재채취를 위한 선별기 설치 = 30
    • 개발제한구역 인접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설치 = 31
    • 준농림지역내 공장증설시 개별 공장입지지정신청가능 여부 = 31
    • 건축부지 토지형상변경 및 건축부지면적에 구거의 포함 여부 = 32
    • 신규조성부지면적에 기존부지면적의 포함여부 및 기준 = 32
    • 신용협동조합연수원 건립 = 32
    •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모래하역장 설치 = 33
    • 업종변경 및 공장증설 가능 여부 = 33
    • 감태분말제조시설 및 곤약구제조 시설설치 = 34
    • 교회 건축 = 34
    • 수산자원 보전지구내 토석채취 가능 여부 = 34
    •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의 적용 = 35
    •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산정 기준 = 36
    •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에서의 용적률 적용 = 36
    • 도시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가능 여부 = 37
    • 기 승인된 개발계획 변경시 저침적용여부 = 37
    •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지침상 용적률적용에 있어 예외규정의 판단기준 = 38
    • 준농림지역내 농가주택의 매점겸 식당으로의 용도변경 여부 = 39
    • 농림지역과 도시지역에 걸친 토지에서의 행위제한 = 39
    •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에 걸친 토지에서의 행위제한 = 39
    • 기존공장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 39
    • 공공시설로서 상수로의 개념 = 40
    •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 = 40
    • 하천개수를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 40
    •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공공시설입지승인 여부 = 41
    •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여부 = 41
    • 정부투자기관의 연수원에 대한 공공시설입지 승인 여부 = 42
    • 노인병요양소 설치 = 42
    • 개발행위 신고시 개인토지의 무상귀속 여부 = 42
    • 잔여면적에 대한 개발행위 신고 = 43
    •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관련 = 44
    • 용도지역이 2이상인 4필지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 44
    •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인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 45
    • 취락지구개발지침상의 용적률 적용 = 45
    • 일단의 사업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 = 46
    •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 적용기준 = 46
    • 용적률 적용기준 관련 = 46
    • 취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 = 47
    • 용적률 및 충고에 대한 예외기준 적용대상 = 47
    •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의 토석채취 = 48
    • 개발계획수립기준 = 48
    •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따른 면적제한 = 49
    •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용적률 적용시 2km의 의미 = 49
    • 개발계획변경과 고시절차 = 50
    • 개발계획변경과 고시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 50
    • 관광휴양지역의 개발계획수립 = 51
    •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반대 = 51
    • 보전임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 52
    •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관련 = 52
    • 사업주체변경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유 = 52
    • 국토이용계획변경시 개발법상의 제한을 먼저 해제하여야 하는지 = 53
    • 근린생활시설 설치 = 53
    • 임야에 근린생활설치 = 54
    • 용도지역변경신청과 기존도로 보존 = 54
    • 토지수급계획에 저촉될 경우 주택사업가능 여부 = 54
    • 아파트건립관련 면적제한 질의회신 = 55
    • 조경회사의 임야취득시 토지거래허가 여부 = 55
    • 도로인 토지를 담보가등기 예약체결시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 56
    • 주택지 조성사업 위한 토지취득시 입지심의 여부 = 56
    • 기업연구소 및 연수원신축시 토지거래허가 = 56
    • 2. 土地收用法 = 57
    • 토지수용시 적용할 공시지가 = 57
    • 토지수용재결대상 여부 = 57
    • 토지수용재결신청의 주체 = 58
    • 토지수용불복신청 = 59
    • 공공사업용지 출입시 토지소유자승낙 여부 = 59
    • 사업인정받은 토지의 면적이 축소 또는 추가되는 경우의 사업인정효력 = 60
    • 환매분쟁중인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 60
    • 문화재보호법상 형상변경허가의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 61
    • 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 = 61
    • 행정소송계류중 수용재결 가능 여부 = 61
    • 재결실효시 재결신청 가능 여부 = 61
    • 복숭아시험장의 공익사업해당 여부 = 62
    • 이주택지조성사업의 공익사업해당 여부 = 62
    • 잔접보상토지의 환매대상 여부 = 63
    • 토지의 일부(지상부분)가 필요없는 경우의 환매권 = 63
    • 공공사업 승계자의 환매권 = 64
    • 사업인정고시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협의하는 경우 가산금지급이 가능한지 = 64
    •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협의 공고시 공고자 명의 = 65
    • 채권보상대상 결정기준 = 65
    • 토지수용법시행령상 채권보상대상 기준 = 65
    • 허가 등의 어업도 수용대상에 해당되는지 = 66
    • 잔여지 매수청구 기준 = 67
    •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과 협의성립확인 = 68
    • 사업인정고시후 허가받은 영업에 대한 보상 여부 = 68
    • 무허가식당업 보상기준 = 69
    •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70
    • 공공사업용지 출입시 토지소유자 승낙 여부 = 70
    • 토지수용 가능 여부 = 71
    • 토지수용법시행령의 유권해석 = 71
    • 토지수용법상의 공공사업 범위 = 72
    • 재판실효시 재결신청 가능 여부 = 72
    • 항공법에 의한 토지수용 여부 = 73
    • 환매분쟁시 공공사업 인정 여부 = 73
    • 수용토지의 환매권 기산시점 = 73
    • 잔여지 매수청구 기준 = 74
    • 영업 및 시설이전비 보상 = 75
    •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75
    • 공공사업편입시기 여부 = 76
    • 법령해석질의(공특법시행규칙 부칙(1995. 1. 7.)제3항의 적용범위) = 76
    •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 = 76
    • 공시지가 적용 및 재평가 = 77
    • 공공사업의 법률효과 = 78
    •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인 경우의 공시송달의 위헌판결 = 78
    • 공공사업진행중 용도지역 변경시의 용도지역 적용 = 79
    • 주거용건물의 보상을 받아 신축한 건물이 다른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될 경우 보상 = 80
    • 농지개량사업이 공특법상 공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80
    • 재평가 사유와 구분평가 사유 = 81
    •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비 보상 = 81
    • 공시지가 적용 및 재평가에 대한 질의 = 82
    • 공공사업편입시기관련질의에 대한 회신 = 83
    • 보상계약체결후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84
    • 교환계약이 토지가 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84
    • 미불용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질의 = 84
    • 공시송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제기 = 86
    •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 여부 = 87
    • 손실보상한 나무의 소유권 = 87
    • 사전공사시행과 손해배상 = 87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분할등기 비용부담자 = 88
    • 이의재결평가시 지장물의 추가평가 가능 여부 = 88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89
    •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방법 = 89
    • 지장물의 평가방법 = 90
    • 공장건물 보상에 대한 평가의견 질의 = 90
    • 재평가한 경우 보상액 결정 = 93
    • 무허가건물의 평가보상 = 93
    • 도수로부지의 평가 = 94
    • 도수로부지의 평가방법 = 94
    • 하천편입토지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질의 = 95
    • 하천구역편입토지 및 그에 대한 보상 = 95
    • 용수로부지의 평가방법 = 96
    • 도수로부지의 평가방법 = 96
    • 석축·제방 등의 토지평가 = 97
    •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중 도로편입 토지평가 = 97
    • 일시적인 도로의 평가방법 = 98
    • 지적공부상도로이나 실지이용상황은 도로가 아닌 경우 평가 = 98
    • 사도의 평가방법과 잔여토지평가 = 99
    • 도로부지의 평가 = 100
    • 개간비보상의 요건 = 100
    • 개간비보상 대상 여부 = 101
    • 주거대책비 지급에 관련한 건설교통부 훈령 제117호의 효력발생시기 = 101
    • 무허가건물의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여부 = 102
    •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생활근거 상실자 해당여부 = 102
    • 이주대책대상 여부 = 103
    • 사업인정고시후 영농행위로 인한 사실물의 보상대상 여부 = 103
    • 영농보상대상인지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 104
    • 주민등록이 토지소재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영농보상대상 여부 = 104
    • 자연발생 밤나무의 영농보상대상 여부 = 105
    • 영농보상시의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의 기준 = 105
    • 임차농의 농기구보상 여부 = 106
    • 버드나무식재의 영농보상대상 여부 = 106
    • 과수목의 영농보상방법 = 107
    • 영농보상과 토지보상과의 관계 = 107
    • 축산보상 해당 여부 = 108
    • 먹는 샘물제조업체의 영업보상 = 108
    • 무허가공장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109
    • 정미소 영업권평가 계산에 관한 질의 = 109
    • 근로장소이전에 따른 휴직보상 = 110
    • 허가·면허없이 광업·어업 등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 111
    • 허가기간이 만료된 어업권 보상 여부 = 111
    • 맨손신고 어업보상금 산출방법 = 112
    • 면허가 소멸된 후에도 무면허 양식을 한 경우 보상 대상 여부 = 112
    • 비법인 어촌계의 공동면허어업의 보상 = 112
    • 임야가 잔여지의 간접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113
    •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 113
    • 영업장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 잔여지 해당여부 = 113
    • 도로절대지의 환매여부 = 114
    • 직접 편입된 잔여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토지수용재결대상 여부 = 114
    • 환매대상 토지의 취득일 = 115
    • 공특법의 적용범위등 = 115
    • 사업시행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동시보상원칙 = 116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란 = 116
    • 무허가건물 및 기계장치 이전보상비 = 117
    • 토지의 지하부분 보상기준 = 118
    • 공공사업편입토지 측량의무 = 118
    • 20년 이내에 다시 편입되는 주거용건물에 대한 보상특례 = 118
    • 사업인정 받은 토지의 공특법상 재평가 단서규정 적용여부 = 119
    •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 = 120
    • 자생적으로 증가된 물건에 대한 평가기준 = 120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보상평가 = 121
    • 보상계약 미체결의 경우 재평가 기준 = 121
    • 기존도로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 122
    • 사실상의 사도판단기준 = 122
    • 진입도로의 사도평가 대상여부 = 123
    •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의 보상평가방법 = 123
    • 저수지설치 국고보조금의 공제방법 = 124
    • 공공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 도로의 처분에 따른 평가기준 = 124
    • 환매토지에 대한 환매가격산정기준 = 125
    • 공공사업에 편입된 별정우체국의 폐업조상 등 = 125
    • 건자제 판매업 보상 기준 = 126
    • 무연분묘로 이장하였으나 이장후 연고지가 확인된 분묘에 대한 보상 여부 = 126
    • 분묘를 화장하는 경우의 분묘이장보조비 지급여부 = 127
    • 분묘이장비 지급기준 = 127
    • 공특법상 묘지·소재 시·군의 범위 = 127
    • 실직보상기준 = 128
    • 휴직보상 산정시기 = 128
    •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 128
    • 무허가건물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기준 = 129
    • 법원 경매건물세입자의 주거대책비 = 129
    • 주거대책비 산정기준 = 129
    • 건축물대장 미등재건물의 주거대책비 = 130
    • 주거대책비 지급기준 = 130
    • 영업장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 = 131
    • 이주대책 기준 = 131
    • 10호 미만인 경우의 이주정착금 지급 = 132
    • 建設編(Ⅱ)
    • 建設·建設産業
    • 1. 건설산업기본법 = 134
    • 2. 건설기술관리법 = 282
    • 감리원 교육 = 282
    • 학력·경력자 감리원 등급기준 = 283
    • 해당학교 및 건설관련 과정 = 283
    • 군경력 인정 여부 = 283
    • 사관학교 졸업생의 감리원 자격 = 283
    • 학력·경력자 감리원의 자격인정 절차 = 284
    • 감리원의 경력인정 = 284
    • 건축사의 경력확인 방법 = 285
    • 책임감리원의 자격기준등 = 285
    • 건설관련학과등 = 286
    • 타직종 자격소유자의 감리원 자격 = 286
    • 책임 감리대상 여부 = 287
    • 특장시설 감리 여부 = 287
    • 민간 건축물 감리 = 288
    • 책임 감리대상 여부 = 288
    • 전면 책임감리 대상 여부 = 289
    • 쓰레기 매립부지 및 부대공사의 감리 = 289
    •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확인여부 = 290
    • 설계변경 = 290
    • 책임 감리시 감독관 임명 = 290
    • 책임 감리원의 업무 한계 = 291
    • 감리원의 업무 범위 = 291
    • 책임감리원의 업무 분담 = 292
    • 기시행중인 감리용역의 계속 수행 = 293
    • 당해공사의 특수성 기준 = 293
    •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감리대가 기준 = 294
    • 복합공사 공종분류 = 294
    • 감리대가 적용방법 = 294
    • 비상주감리원등 감리대가 지급방법 = 295
    • 야간·휴일근무시 감리대가 = 295
    • 골재채취에 따른 감시원의 감리대가 적용 = 296
    • 책임감리로 계액변경할 시 추가감리대가 지불 = 296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상 예정금액의 정의 = 296
    • 동절기 감리수행 대가지불 = 297
    • 감리교육기간에 대한 감리대가지불 = 297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297
    •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의 전환여부 = 297
    •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기준 = 297
    • 책임감리전환 = 299
    • 건설공사 책임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 299
    • 책임감리용역업자 평가기준 = 300
    •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 책임감리로 전환 = 301
    • 시공감리를 책임감리로 변경 = 301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의 건설기술용역업자 감정 = 301
    • 부실시공 감리자 제재 = 302
    • 감리자교육에 대한 문의 = 302
    • 감리원의 자격기준 = 303
    • 책임 감리원의 교체 = 303
    • 공사감리용원 교육대상 범위 = 303
    • 등록기준 중복인정 여부 = 304
    • 건설기술자의 범위 = 304
    • 감리원 자격 = 305
    • 감리원의 경력 인정여부 = 306
    • 공병장교 경력자의 감리원 등급 = 306
    • 타직종에 대한 기술자 등급 = 307
    • 학력경력자의 감리원 자격 = 307
    • 전기분야 등의 가술자 자격인정 = 307
    • 감리용역업무에 직접 참여치 않는 건설기술자도 감리교육훈련이수 여부 = 308
    • 감리원 학력자격기준의 경우 감리원과 등급조정 = 308
    • 육군사관학교 졸업후 공병장교 복무경력을 학력경력자 준용여부 = 309
    • 군복무 경력의 인정여부 = 309
    • 건축사의 경력확인 방법 = 309
    • 감리원의 경력인정 = 310
    • 부분책임감리 적용대상 = 310
    • 비상주 감리원 업무에 대한 질의회신 = 311
    • 책임감리대상 여부 및 감리제외 대상 = 311
    • 책임감리시행에 관한 질의회신 = 312
    • 책임감리 공동도급 가능여부 = 312
    • 50억 미만 공사의 감리회사선정 = 313
    • 건설공사 감리대상공사 = 313
    • 책임감리시행 = 313
    • 책임감리대상 범위 = 314
    • 책임감리대상 여부 = 314
    • 잔여공사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도 책임감리계약으로 재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315
    • 특장시설 감리시행 = 316
    • 민간건축의 경우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설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16
    • 전면책임감리 대상여부 = 318
    • 시공자 교체요구시 업무범위 = 318
    • 책임감리 업무 기준 = 319
    • 시공자 설계변경 = 319
    • 시공감리의 업무범위 = 320
    • 감리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 320
    • 준공검사 관련 = 321
    • 감리용역의 하도급 = 321
    • 책임감리제도와 감독업무 수행 = 321
    • 감리업무 범위 = 322
    • 책임감리업무 범위 = 322
    • 설계변경 및 기술적 검토사항의 업무한계 = 323
    • 감리원의 업무수행 범위 = 323
    • 감리 전문회사의 업무범위 = 324
    •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확인 여부 = 325
    • 부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325
    • 감리원의 업무수행 여부 = 325
    • 책임감리원의 업무한계 = 326
    • 감리비 산정 = 326
    • 감리원수 산정 = 326
    • 감리대가의 지급 = 327
    • 감리대가의 지급부담자 = 327
    • 감리원의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감리대가의 조정방법 = 327
    • 감리대가의 지급방법등 = 328
    • 설계변경시 감리원 환산비 변경에 의한 감리용역비 적용법 = 328
    • 감리원의 교체가능 여부 = 328
    • 설계도서에 오류로 재설계시 이행 주체 = 329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적용 = 329
    • 발주처에 현장 실정보고를 할 사람은? = 329
    • 건축공사의 지체시 감리대가의 부담방법 = 330
    • 감리비용의 청구등 = 330
    • 소방감리부분의 대가정산 및 처리방법 = 330
    • 당초 투입된 감리원수의 조정가능 여부 = 331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적용 = 331
    • 감리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비 기준의 시점 = 332
    • 휴일근무시 감리대가의 지급 부담관계 = 332
    • 동절기 공사의 감리대가 지불관계 = 332
    • 주요기자재의 공급원의 제한가능 여부 = 333
    • 설계도서의 누락 및 오류로 공사비 증감이 많을 경우 보완요구 방법 = 333
    • 감리용역 변경시 단가의 적용법령은 = 334
    • 감리원의 노임단가 계산 = 334
    •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의 적용시 부가가치세의 계상 여부 = 335
    • 준공일자가 늦어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감리대가 부담자는 = 335
    • 계측감리업무 부분의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 335
    • 부실감리 해당 여부 = 335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노임단가 적용 = 336
    • 소방감리대가의 처리방법 = 336
    • 감리원의 노임단가 기준 = 337
    • 감리용역계약시 시간외·휴일근무의 할증적용 가능여부 = 338
    • 상주감리원의 근무관계 = 338
    •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339
    • 소급감정평가방법 = 339
    •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액재평가 산정 = 339
    • 공공용지 매수가격 평가기준 = 340
    • 공시지가의 적용 = 341
    • 도시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평가기준 = 342
    • 소유권자 다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 342
    • 비준표 활용하여 개발토지가격 결정위법 여부 = 342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방법 = 343
    • 지가심의 및 열람 = 343
    • 지가결정 위법 여부 = 343
    • 지가결정의 행정처분 해당여부 = 344
    • 지가의 재조사 청구 = 344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44
    • BUOY시설의 2종시설물 해당 = 345
    • 건축연면적 3만㎡이상인 단지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물 여부 = 345
    • 하수처리장 범위 = 345
    •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는 = 345
    •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 = 345
    • 정밀안전진단 실시 범위 = 346
    •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 347
    • 안전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부담 = 347
    • 안전점검 및 진단비용산출 = 347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지관리업 등록자의 도급가능 여부 = 347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특례 = 348
    • 建設編(Ⅲ)
    • 建築·住宅
    • 1. 건축법 = 349
    • 1. 總則
    • (1) 용어의 정의
    • 2개동을 철거 후 같은 면적만큼 1동 축소시 증축인지 = 349
    • 복합용도 건축허가 신청 = 349
    • 면적별 용도구분과 지하층 면적 = 350
    • 막다른 도로와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적용 = 350
    •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구분 = 350
    • 대지 일부가 도로일 때 대지 면적 산정 = 351
    • (2) 건축위원회
    • 건축물의 미관심의 = 351
    •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의결 = 351
    • (3) 적용의 특례
    • 대지 최소면적 미달대지의 건축 = 352
    • 미개설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의 견축허가 = 352
    • 위험물 취급소 규정 = 353
    • 대지위치 표시, 소재지번 표시 여부 = 353
    • 복합 건축물의 지하층 안전기준 = 353
    • 기존 건축물 증축시 건축주 일치 여부 = 354
    • 특례에 대한 건축조례 제한은 상위법 위반인지 = 354
    • 증축인지 신축인지의 여부 = 354
    • 대지면적의 범위 = 354
    •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주택은 공동주택인지 = 355
    • 독서실의 용도 = 355
    • 공동주택이 4개층(66㎡)미만인 경우 용도 = 355
    • 카센타의 용도 = 356
    •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56
    • 임의 분할로 맹지가 된 대지에 대한 특례적용 = 356
    • 건축물이라 함은 = 356
    • 의약품 도매업의 용도분류 = 357
    • 공유지분에 건축시 지적분할 여부 = 357
    • 방갈로의 용도분류 = 357
    • 정부투자기관 건축물의 용도분류 = 358
    • 지적도상 도로폭이 고시된 결과 다를 때 = 358
    • 건축물의 용도분류 = 358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 358
    • 다중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359
    • 복합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기준은 = 359
    •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춘 건축물은 기숙사인지 = 359
    • 막다른 도로의 건축가능 여부 = 360
    • 한약도매업의 용도분류 = 360
    • 장외마권 발매소의 용도 = 360
    • 막다른 도로 건축물의 수직 증축 여부 = 360
    •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의 특례 = 361
    • 골프연습장의 용도 = 361
    • 도로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 = 361
    • 주유소의 용도 분류 = 361
    • 복합 건축물인지 여부 = 362
    • 막다른 도로의 건축여부 = 362
    • 실내스키장의 용도분류 = 362
    • LPG판매소 포함여부 = 363
    • 지표면 및 도로와의 고저차로 인한 층분류 = 363
    •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363
    • 복합용도인 건축물의 부속용도 부분 = 363
    • 방문 판매원 업무장소의 용도 = 364
    • 현상소의 용도분류 = 364
    • 특례적용 여부 = 364
    • 대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나머지 대지에 건축시 건폐율의 완화여부 = 365
    • 주차대수의 산정여부 = 365
    •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65
    •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지역·지구제한 시 특례적용 = 365
    • 에어로빅 체조장의 용도분류 = 366
    • 임시가설 건축물의 심의사항 = 366
    • 대학입시계 학원에 해당되는지 = 366
    • 다가구용 단독주택 여부 = 367
    • 실내스키장의 건축법령상 용도 = 367
    • 공작물의 설치여부 = 367
    • 가구전시장 = 367
    • 건축가능 여부 = 368
    • (4) 단독주택·기숙사
    • 유치원내 교원사택의 용도 분류 = 368
    • 기숙사 공동식당의 용도 분류 = 368
    • (5)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 송유관 시설의 용도분류 = 369
    • 정부투자기관의 용도분류 = 369
    • 골프연습장의 건축법상 용도 = 369
    • 특정통신사업용 건축물의 용도분류 = 369
    • (6) 판매시설
    •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 370
    • 기계공구장의 용도분류 = 370
    • 판매시설과 복합건축물의 용도분류 = 370
    • 제과점 용도의 생활시설 적용 = 371
    • (7) 위락시설, 업무시설
    • 소매점 및 위락시설 용도 분류 = 371
    • (8) 공장·창고시설
    • 사진현상업의 도시형 공장적용 = 372
    • 소형 현상기를 설치한 사진관의 용도분류 = 372
    • (9) 복합건축물
    • 기존 노래연습장의 용도분류 = 373
    • 가구전시용 건축물의 용도분류 = 373
    • 2. 건축물의 건축
    • (1) 건축허가 및 신고
    •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제도 = 374
    • "국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개 이내구역"은 = 374
    • 특정한 경우 건축규제의 완화 = 374
    • 헬기 격납고의 건축허가제한 대상 = 375
    • 가처분(가압류)권자의 동의여부 = 375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는 = 375
    • 토지형질변경·사용검사·건축허가 = 376
    • 기존축사 증축시 허가·신고 여부 = 377
    • 건축허가·중간검사·건폐율산정방법 = 377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 377
    • 착공신고 관련 허가·취소 사유 = 378
    • 건축물의 건축허가 = 378
    • 호화주택·목조주택의 제한 = 379
    • 복합건축시 건축신고 = 379
    • 준농림지에서의 축사증축의 건축허가·신고관계 = 379
    • 근린 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복합시 허가·신고 여부 = 380
    • 건축신고로 증축이 가능한 경우 = 380
    • 바닥면적의 합계 50㎡이하의 변경이라 함은 = 381
    • 조적조를 콘크리트조로 변경시 일괄신고 여부 = 381
    • 건축신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381
    • 축사 증축시 건축허가·신고관계 = 382
    •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한다 함은 = 383
    •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 담장설치, 도로의 확보 및 분할관계 = 383
    •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당여부 = 384
    • 사용승낙받은 대지의 합필가능 여부 = 384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여부 = 384
    • 수익허가(대부계약)와 건축허가 신청 = 385
    • 도로에 접한 길이 산정방법 = 385
    • 가각의 대상 = 385
    • 농가창고와 주택 복합시 허가·신고 여부 = 386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386
    • 지하층 설치 해당 여부 = 386
    • 숙박시설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387
    • 기존공장 증축시 허가·신고 여부 = 387
    •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중 건축허가 제한여부 = 387
    •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 388
    • (2) 건축허가 사무취급
    • 외국인 명의의 건축허가 = 388
    • 공유지분 대지안의 위반건축물 = 388
    • 임항지구 안의 건축허가 = 389
    • 건축허가제한 건축물의 재허가 = 389
    • 토지형질변경과 대지면적 = 389
    •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1) = 390
    •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2) = 390
    • 말소예고등기의 경우 건축허가 = 391
    • (3) 건축행정
    • 지적법에 의한 지적 변동사항 = 391
    • 지상권 설정대지의 건축허가 = 391
    • 사용동의 대지의 건축기준 적용 = 392
    • 건축주와 대지주가 서로 다른 경우 = 392
    • 건축주 명의 변경(1) = 392
    • 건축주 명의 변경(2) = 392
    •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 393
    • 건축주 명의변경과 건축허가 = 393
    •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1) = 394
    •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2) = 394
    • 철거·멸실신고시 권리 관계자의 동의 = 394
    • 집합 건축물의 공용부분 구분적용 = 395
    • 공사시공자 착공포기와 현장관리책임 = 395
    • (4) 용도변경
    • 판매시설 내 대중음식점의 설치 = 396
    • 1/10이내의 변경이 별동일 때 일괄신고 가능여부 = 396
    • 건축물의 신고·용도변경·지하층 기준 = 397
    • 용도변경 추인시 현 용도의 기재 = 398
    •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허가 여부 = 398
    •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의 용도변경 = 398
    • 개정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 399
    • 주상 복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399
    • 관광호텔 사우나탕의 용도변경 = 399
    •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시 허가여부 = 400
    • 일반회의실을 특정인 예식장으로 할 때 용도변경여부 = 400
    • 대지의 과반이 걸친 경우 용도변경 = 400
    • (5) 가설 건축물
    •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여부 = 401
    • (6) 중간검사·사용검사
    • 공동주택의 철거 및 착공 = 401
    • 구조체 토목공사의 중간검사 = 401
    • 건축허가 건축물의 중간검사 = 402
    • 임시사용승인과 사용검사 = 402
    • 용도변경 건축물의 사용검사 = 402
    • 사용승인 신청시 전문기술자의 의견서 첨부 여부 = 403
    • 공장의 동별 사용검사 = 403
    • 건축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검사신청을 한 경우 별도가 여부 및 명의변경 가능여부 = 403
    • 두 개의 용도지역 걸친 경우 주택건설 = 403
    • 시공자 날인 거부시 사용승인 여부 = 404
    • 공장증축시 사용승낙 및 합필여부 = 404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405
    •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필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405
    • 일부설비공사 미완료시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 405
    • 사용승인 신청서 KS자재 사용 총괄표 제출여부 = 406
    • (7) 설계변경
    • 위반건축물 청문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 406
    • 다세대주택의 설계변경 = 406
    • (8) 공사감리
    • 다중이용 건축물 감리시 감리원 교육 이수 여부 = 407
    • 철골구조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 407
    • 공사감리자의 위법발생 보고 = 408
    • (9)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강화 = 408
    • 유지·관리대상건축물 산정 = 409
    • 건축물의 철거신고(1) = 409
    • 건축물의 철거신고(2) = 409
    • 집합건축물 대장의 작성 = 409
    •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작성 = 410
    • 건축물대장의 작성시기 = 410
    •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대장 변경 = 410
    • 공작물관리대장 등재방법 = 410
    • 건축물 현황도면의 작성자 = 411
    •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 411
    • 복리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412
    • 건축물 높이의 허용 오차 적용 = 412
    • 지상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동의 여부 = 413
    • 사용검사의 가능 여부 = 413
    • 임시사용부분이 아닌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 = 413
    • 허용오차 규정 적용 여부 = 413
    • 공사중 설계자 변경시 전설계자의 동의여부 = 414
    • 위반 건축물의 허가취소 전의 착공신고후 공사가능 여부 = 414
    • 건축조례가 개정되기전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414
    • 기존건물 일부의 용도변경가능 여부 = 414
    • 외국도면 번역시, 건축사의 설계여부 = 415
    • 승강기계를 설치하지 못할때 사용검사의 여부 = 415
    • 건축물의 부분 준공가능 여부 = 415
    • 동지구안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416
    • 준공검사의 대상자 = 416
    • 토지거래허가의 여부 = 416
    • 사용검사시 사진첨부 여부 = 417
    • 신규허가의 여부 = 417
    • 수수료의 적용방법 = 417
    • 중간검사대상 여부 = 417
    • 사용검사시 면허증명 및 날인여부 = 418
    • 상업용 건축물의 면적제한 해제 여부 = 418
    •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의 여부 = 418
    • 승소한 가처분 대지의 건축허가는 = 418
    • 적법한 건축물인지의 여부 = 419
    • 문화재보호구역의 허가대상 = 419
    • 중간검사대상 여부 = 419
    • 허가대상, 신고대상여부 = 420
    • 중간검사의 시기 = 420
    • 중간검사의 대행 여부 = 420
    • 건축물대장의 도면 작성자 날인여부 = 420
    • 용도변경의 가눙여부 = 421
    •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가 사망한 경우 = 421
    • 무허가 증축후, 증축허가 가능여부와 절차 = 421
    • 복합건물의 주택의 용도분류는 = 422
    • 모델하우스의 건축여부 = 422
    • 상업지역내 숙박업소의 제한여부 = 422
    •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422
    • 경지지역내의 계사의 건축허가대상 여부 = 423
    •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 = 423
    • 소유권 이전시 명의변경 여부 = 423
    •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경우의 허가여부 = 423
    • 대지범위 증명서류 첨부 = 424
    • 증축시 사용동의가 필요한지 = 424
    • 건축허가 대상지역이 아닌 경지일때 = 425
    • 건축설비 확인서의 제출여부 = 425
    • 공장용도를 변경할 경우 = 425
    • 연면적이라 함은 = 426
    • 신고로만 가능한 증축면적과 회수는 = 426
    • 중간검사의 적용은 = 426
    • 건축주의 명의변경 가능 = 427
    • 바닥면적의 합계 = 427
    • 착공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 427
    • 감리건축사가 위법보고의 의무의 여부 = 428
    • 시설녹지상의 도로설치 여부 = 428
    •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하용도 = 428
    • 건축물 일부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428
    • 공장용도 변경 가능여부 = 429
    •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 429
    • 무단 증축건축물의 허가가능 여부 = 429
    • 외국교민의 건축물 건축가능 여부 = 430
    •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 430
    •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 430
    • 공해공장의 업종변경시 용도변경 대상인지 = 431
    • 신고만으로 가능여부 = 431
    • 가설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 = 431
    • 건축허가대상 여부 = 432
    • 명의변경시 대지주와 건축주가 같아야 하는지 = 432
    • 건축허가대상 여부 = 432
    • 건축신고대상 여부 = 432
    •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이송요 = 433
    • 설계변경허가 여부 = 434
    • 구조변경없이 용도변경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 434
    • 증축허가시 공유지분권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한지 = 434
    • 설계변경을 인한채 공사가 가능한지 = 434
    • 관리대장상 오기된 용도의 정정 가능여부 = 435
    • 착공신고서 제출시 건축·토목을 구분하여 2개의 건설회사를 기재하여도 되는지 = 435
    • 단독주택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합필한 후,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사항은 = 435
    • 지목변경후 건축허가 여부 = 436
    •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 436
    • 근린생활 시설을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436
    • 신축중에 더 증축이 가능한지 = 436
    • 다중이용건축물 공사비 산출 현장 감리 대상 건축물의 규모 산정 = 437
    • 현장감리대상 건축물의 규모산정 = 437
    • 원 설계도서를 다른 건축사로 변경하고자 할 때 = 437
    • 구 건축법에 의해 허가받은 건축물의 중간검사는 = 438
    • 도시계획업무에 관련된 건축허가는 = 438
    • 본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 = 438
    • 견본주택을 건축하려면 = 439
    • 사전결정은 강제규정인지 = 439
    • 공사감리 중간보고 시기 = 439
    • 감리자의 위법보고 여부 = 439
    • 날인취소 여부 = 440
    •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는지 = 440
    • 공장상호간 업종을 변경할 때 용도변경허가 유무 = 440
    • 건축설비도·구조계산서의 제출 여부 = 441
    • 가설집회장의 설치 여부 = 441
    • 건축신고가 1년에 몇회까지 가능한지 = 441
    • 용도변경 여부 = 442
    • 수시공사감리시 감리일지 작성 = 442
    • 공사감리자의 위법보고 = 442
    • 사장용지 나대지의 건축여부 = 442
    • 공용 건축물 공사감리 중간 보고서 제출 여부 = 443
    • 건축허가의 취소여부 = 443
    • 존치기간내에 명의변경 가능 여부 = 443
    • 경미한 설계변경 = 444
    • 현장조사 검사서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 444
    •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444
    • 수수료 적용여부 = 444
    • 3.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선 적용여부 = 445
    • 멸실 신고없이 철거의 가능여부 = 445
    • 공동주택의 여부 = 446
    •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가능여부 = 446
    • 철거 등의 신고시점은 = 446
    • 집합 건축물대장의 작성여부 = 446
    • 착공여부 = 447
    • 건축부대장 변경여부 = 447
    • 건축물대장상의 지번 정정 = 447
    •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 대지의 안전
    • 대지안의 공지부분의 조경설치 = 448
    • 대지안의 통로부분의 조경면적 = 448
    • (2) 건축법상의 도로
    •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 = 448
    • 현황도로와 지적상 도로의 경계 = 449
    •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의 도로지정 = 449
    • 소요도로폭 확보후 건축행위 = 449
    •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법 제33조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범위 = 450
    • (4) 막다른 도로의 적용
    • 통과도로의 막다른 도로인정 = 450
    • 소요너비 미달 도로에 접한 건축허가 = 451
    • (5) 건축선의 지정
    •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건축선 = 451
    • 건축선으로부터의 경계 = 451
    • 도로경계선의 적용 = 452
    • 진입로 설치가능 여부 = 452
    • 도시계획예정도로가 미개설 되어있는 경우 = 453
    • 위해방지시설의 정의 및 시설 = 453
    • 도로폭 = 453
    •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는 = 454
    • 도로의 길이를 임의 연장여부 = 454
    •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가능 여부 = 454
    • 또다른 도로가 있을 때 건축선 = 455
    • 막다른 도로길이 산정방법 = 455
    • 사유재산의 침해여부 = 455
    •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 = 456
    •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 456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456
    • 건축물을 설계변경할 경우 건폐율의 범위 = 457
    • 옥외주차장 설치가능여부 = 457
    • 합벽개발의 가능 여부 = 457
    •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가능 여부 = 458
    •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 적용방법 = 458
    • 외국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458
    • 화재로 소실된 공장건축물의 재축가능 여부 = 459
    • 개축의 의미 = 459
    • 축사의 건축시 건축법의 적용배제 여부 = 459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물 건축시 지하층의 설치여부 = 460
    • 축사 건축시 진입도로의 확보 여부 = 460
    • 건축물의 수직 증축시 지하층 벽의 두께기준 = 460
    • 2개동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 = 460
    • 지목이 전인 토지를 대지로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461
    • 공사도중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시킨 경우 = 461
    •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여부 = 461
    • 자동차 관련시설 포함여부 = 462
    • 16층 이상 아파트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 462
    •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의 복합건축 가능여부 = 463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하는 경우 개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463
    • 관광호텔의 연회실의 용도분류 = 463
    • 화재로 공장 건축물이 소실된 경우 공장 건축물의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 464
    • 공동주택의 의미 = 464
    • 3필지 토지에 걸쳐 건물신축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464
    • 사회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 = 465
    • 관광호텔 연회실의 건축물 용도분류 = 465
    • 건축법에 의한 용도 변경절차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 465
    • 콘크리트슬라브로 건축허가받은 지붕위에 기와를 깔 경우 = 466
    • 옥상층에 기둥 및 보와 외부벽체 등을 설치하는 경우 = 466
    • 옥상의 계단탑과 물탱크의 합산면적이 층수 및 높이산정시 포함여부 = 467
    • 건축면적의 산정방법 = 467
    • 증축분과 기존 건축물의 상주공사감리 대상여부 = 467
    • 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의 건축물의 제한 적용여부 = 468
    • 공동주택의 창문방향 = 468
    • 건축법의 허용오차 적용 = 468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방향 = 469
    •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할 거리 = 469
    • 이미 완료된 건축공사에 대하여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469
    • 하나의 건물이 서로 다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470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 470
    • 도시설계작성자란 = 470
    • 설계도서의 작성등 = 471
    • 면적증감이 없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 472
    • 가설 건축물의 사용검사 = 472
    • 1992. 6. 1. 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과태료 부과여부 = 472
    • 과태료처분 가능여부 = 472
    • 무단변경하여 사용중 적발된 경우 처범대상은 = 473
    • 위법부분을 시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여부 = 473
    •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시 기준일의 의미 = 473
    • 건축물을 설계변경하여 식수를 하지 않을 경우 예탁금의 반환가능 여부 = 474
    • 건축주측에서 시공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 474
    • 건축물의 공사감리 = 474
    • 상주공사감리대상여부 = 475
    •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실시 사업장의 시공확인 = 475
    • 새로운 감리자를 선정할 때 전감리자의 감리포기서의 필요 여부 = 476
    •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방법 = 476
    • 층수 및 높이산정방법 = 476
    • 건축면적의 산정방법과 건축물 평면길이의 건축법상 허용오차 = 476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시 층수 산정여부 = 477
    • 옥탑층의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 477
    •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관계 = 477
    • 건축물의 대수선시 별도조경의 필요여부 = 478
    • 경기 지역에서 축사 건축시 건축법의 적용배제 여부 = 478
    • 현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의 무상 귀속가능 여부 = 478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규정의 적용 = 478
    •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을 설계변경할 경우 건폐율의 범위 = 479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절차가 의제처리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방법 = 479
    •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건물이 건축법적용이 제외되는 운전보안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480
    • 도시계획예정도로의 설치로 하나의 대지가 3필지로 분할된 경우 대지를 분할해야 하는지 = 480
    • 인가고시 절차 등의 의제처리 = 481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의 의미 = 481
    •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숙박시설의 건축에 대한 설계변경가능여부 = 482
    •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계 = 482
    •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란 = 483
    • 두 대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두 건물의 지하 및 지상의 일부를 합벽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 = 483
    • 건축법에 정한 허용오차의 기준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483
    • 주택과 근린생활을 복합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484
    • 사용중인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적용여부 = 484
    •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가목의 규정의 적용 = 484
    • 타인의 점유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도로로 보아 사선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 = 485
    • 건축물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485
    •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 = 485
    • 공동주택의 건축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4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 = 486
    •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의 적용시 전면도로의 폭 = 487
    • 건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의 적용 = 487
    • 지하층 설치 대상 건축물의 지하층설치 바닥면적 = 487
    •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건축할 경우 지하층설치여부 = 488
    • 옥외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 = 488
    • 동일 대지내에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시 2동간의 확보거리 = 488
    • 도시설계구역내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기준의 완화 가능여부 = 488
    • 건축물의 신축시 인접대지 소유지와 합벽을 동의한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근접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489
    •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490
    •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의 적용 = 490
    • 도로에 접한 길의 산정방법 = 490
    • 가각의 해당여부 = 491
    • 지적상 도로인 경우 이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491
    • 도시계획이 해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예정도로에 건축허가 가능여부 = 492
    • 건축한계선 안에 주차진입을 위한 지하 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492
    •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 건축물의 구조
    • 증축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 = 492
    • (2) 건축물의 피난시설
    • 옥외피난계단의 면적 및 구조 = 493
    • 복합시설의 용도분류 및 피난기준 = 493
    • 바닥면적에 의한 피난계단 설치 = 494
    •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 494
    • 대규모 건축물 통로 확보시 연면적 = 494
    • (3) 방화구획·내화구조
    • 파이프샤프트의 층간 방화구획 = 495
    • 인접대지 경계선의 방화벽축조 = 496
    • 철골조 공장의 내화구조 = 496
    • 공장건축물의 내화구조 = 496
    •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 497
    • 대수선의 경우 내외구조 = 497
    • (4) 건축재료의 품질
    • 시멘트 벽돌의 사용 재료 = 497
    • 음용수 배관재료 = 498
    • 주요구조부 마감재의 사용재료 = 498
    • 주차전용 건축물과 자하층의 구조 = 498
    •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 적용기준 = 499
    • 복합용도 건축물의 지하층 노출한도 = 499
    • 방충망 설치여부 = 499
    • 개별 건축물 볼 수 있는지 = 500
    • 건축사의 책임 여부 = 500
    • 창문 등에 현관 포함 여부 = 500
    • 건축가능 여부 = 501
    • 위락시설 설치가능 여부 = 501
    • 주차시설 및 대피시설 겸용여부 = 501
    • 공지여부 = 502
    •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 확보 여부 = 502
    • 연결통로를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502
    • 차면시설 설치여부 = 503
    • 골구라 함은 = 503
    • 직통 계단 = 503
    • 공유지분의 건축물 용도변경 = 503
    • 방화벽의 개구부 설치여부 = 504
    • 6. 지역 및 구역 안의 건축물
    • (1) 용도지역 안의 건축물
    • 대지가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구분된 경우 = 505
    • (2)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 505
    • 일반주거지역 안의 유희시설 = 505
    • 일반 주거지역 안의 신문사 인쇄시설 = 506
    • (3)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자연녹지지역 안의 식품공장 건축 = 506
    • 생산 녹지지역 안의 농업용 창고 증축 = 506
    • (4) 기타지역 안의 건축물
    •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의 버섯 재배사의 건축 = 507
    • (5) 개발제한 구역 안의 건축물
    • 개발제한 구역 안의 단독주택설계 = 507
    • (6)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 지역이 걸친 경우 토지형질변경 = 508
    • 고도지구에 걸치는 용도제한 기준 = 508
    • (7) 건폐율
    • 골프연습장의 건폐율 적용 = 508
    • 주자 공작물의 건폐율 적용 = 508
    • (8)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 대지 = 509
    • 대지면적 최소한도 특례의 적용 = 509
    • (9) 대지 안의 공지
    • 대지 안의 공지 적용기준 = 509
    •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 510
    • 인접대지 건축물과 연결통로의 설치 = 510
    • 부속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 = 511
    • 건축선에 의한 이격거리의 적용 = 511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 수평거리 = 511
    • 인접대지 경계선의 적용기준(1) = 512
    • 인접대지 경계선의 적용기준(2) = 512
    •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 512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정북방향거리 = 513
    • 지하외부 계단의 인접대지 경계선 = 513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 513
    • 공동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 = 514
    •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 경계선 = 514
    • 공동주택의 인동간 거리 = 514
    • 인접대지 경계선과 대지안의 공지 = 514
    • 대지 안의 공지규정의 적용 = 515
    • (10) 건축물의 높이제한
    • 4m이상 통과도로내 높이제한 = 515
    • 2이상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 516
    • 대지 안의 통로 및 높이제한 완화 = 516
    • 주상 복합건축물의 높이제한 = 516
    • 막다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517
    • (11) 일조 등에 의한 높이제한
    • 승강기탑의 일조권 적용 = 517
    • 굴뚝 등의 일조권 적용 = 517
    •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 = 518
    • 기계식 주차장의 건폐율 적용여부 = 518
    • 한의원 설치여부 = 519
    • 인접대지 경계선 = 519
    • 대지면적에 산입여부 = 519
    • 당행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 = 520
    •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의 높이 = 520
    • 승강기탑·계단탑이 일조권 도로사선제한에 제외여부 = 520
    • 지목 변경 여부 = 520
    • 대지분할 가능여부 = 521
    • 철도부지옆의 높이제한 여부 = 521
    • 대지공유지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 521
    • 옥외 주차장 사용가능 여부 = 522
    •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시설 = 522
    • 지하 2층을 추가설치시 설계변경 여부 = 522
    • 인동간 띄는 거리규정 = 523
    • 돌출장 설치여부 = 523
    •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 = 523
    • 일조 등의 확보 = 523
    • 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 적용기준 = 524
    • 일조권의 규정 배제 여부 = 524
    •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은 = 525
    •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지 = 525
    • 인접대지 경계선 = 525
    • 일반 주거지역의 학원을 입시계학원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 524
    • 고도지구의 적용 여부 = 526
    • 공장을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여부 = 526
    • 배출시설의 설치가능 여부 = 526
    • 공장 허용시 배출시설과의 유무 = 527
    • 재래시장의 적용 여부 = 527
    • 외벽이 없는 경우 면적 포함 여부 = 527
    • 대지의 적용 여부 = 528
    • 보와 기둥만으로 된 부분도 적용대상인지 = 528
    • 다른지역에 걸칠때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 적용여부 = 528
    • 철도용지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쓸 때 허가여부 = 529
    • 영업허가자 명의가능 여부 = 529
    • 도로폭의 합산적용 가능여부 = 529
    • 인접대지 경계선 = 529
    • 대지가 반드시 넓은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 530
    • 일조권 규정에 위반된 발코니의 설치가능 여부 = 530
    • 일반주거거래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530
    • 이행강제금 납부여부 = 531
    •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 531
    • 담장 설치 여부 = 531
    • 도로의 여부 = 531
    •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 = 532
    • 8m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지 = 532
    •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경우 = 532
    • 7. 건축설비
    • (1) 건축설비기준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설비도서 = 533
    • 공장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 533
    • 건축사의 보일러설치 시공확인 업무 = 534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534
    • 공동주택의 열손실방지 조치 = 534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535
    • 8. 도시설계등
    • (1) 도시설계
    • 도시설계지구의 건폐율 적용 = 535
    •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 = 536
    • 도시설계의 작성자 구분 = 536
    • 도시설계구역과 도시설계지구 = 537
    • 도시설계구역과 특별사업구역 = 537
    • (2) 특별개발사업구역
    • 미술장식품의 설치비용을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538
    •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추가소용비용의 택지비 가산여부 = 539
    • 공공개발택지 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택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539
    • 연약지반보강공사비의 택지비 가산 인정범위등 = 540
    • (3) 공개공지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 = 540
    • 필지별로 개별건축이 가능한지 = 541
    • 통로부분을 공개공지 설치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 541
    • 9. 보칙
    • (1) 위반 건축물 등에 한 조치
    •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 = 542
    •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 사유 = 542
    • (2)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 건축허가와 공작물 축조허가 = 542
    • (3) 면적·높이·층수의 산정
    •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층수 및 면적 산정 = 543
    • 바닥면적의 산정기준 = 543
    • 피로티의 바닥면적 산정 = 543
    • 옥상부분의 층수·높이·바닥면적 산정 = 544
    •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건폐율 = 544
    • 공동주택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 544
    • 도시계획시설 대지내 공작물의 실시계획인가 여부 = 545
    • 골프연습장의 건축물 바닥면적 = 545
    • 공동주택의 지표면 적용 = 545
    • 오수정화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 546
    • 타워형 기계식 주차장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 546
    • 기둥중심선으로부터 돌출된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 547
    • 옥외계단이 건축면적에 삽입되는지 여부 = 547
    • 기초보강 피트의 바닥면적 = 547
    •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다락이 있는 경우 층수 = 547
    • 돌충창의 설치여부 = 548
    • 발코니가 기둥안쪽에 있을때 바닥면적 산정여부 = 548
    • 경사로 인한 층수의 구별 = 548
    • 건폐율 적용범위 = 549
    • 사용검사신청이 가능한지 = 549
    • 외벽이 없는 주차공작물의 설치여부 = 549
    •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산정여부 = 550
    • 기계식 주차장 면적산정 = 550
    • 지하층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 550
    • 공동주택 세대내 배연풍도의 바닥면적 = 551
    • 도시계획도로에 건축없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551
    • 허가도서와 다를 때 사용검사 가능여부 = 552
    • 주차장의 건폐율 적용여부 = 552
    • 외부계단의 건축·바닥면적 산정방법 = 552
    • 증·개축이 가능한지 = 552
    • 지하층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553
    • 옥내주차장의 면적이 다세대의 규모를 결정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 553
    • 연면적의 포함여부 = 553
    • 공작물인지의 여부 = 554
    • 노대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 554
    •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 554
    • 화재가 나기전의 면적 및 층수에 맞게 할 수 있는지 = 554
    •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 = 555
    • 인접대지를 침범했을 때 = 555
    • 건폐율 위반시 증축이 가능한지 = 555
    •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 555
    • 10. 벌칙
    • 상이한 벌칙 규정의 적용 = 556
    • 무단용도변경이 이행강제금 부과 = 556
    •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입주시 처분 = 557
    • 위반건축, 무허가건축 사항 = 557
    • 무단용도변경의 처벌규정은 = 558
    • 종전법의 적용여부 = 558
    • 11. 부칙
    • 적법 건축물의 배출시설 교체 = 558
    • 건축가능 여부 = 559
    •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 559
    • 종전법 적용여부 = 559
    • 종전법의 적용여부 = 560
    • 이행강제금 규정적용 여부 = 560
    • 용도변경시 적용여부 = 560
    • 종전법의 적용여부 = 560
    • 2. 건축사법 = 561
    • 1. 총칙
    • (1) 건축설계업무
    • 2인 건축사의 동일단지 내 설계가능 = 561
    • 설계자에 의한 책임한계 = 561
    • 공구별 구분 설계업무의 수행 = 562
    • (2) 공사감리 업무
    • 상주공사감리 건축사보의 배치 = 562
    • 감리전문회사의 시공감리 업무수행 = 563
    • 2. 면허
    • (1) 건축사의 업무 계속
    • 자진 폐업한 경우의 건축사 업무 = 564
    • (2) 건축사의 업무정지
    • 공사감리업무의 건축사 귀책사유 = 564
    • 허위보고에 대한 건축사의 처벌 = 565
    • 3. 시험
    • 건축사보의 경력 인정 기준 = 565
    • 4. 업무
    • (1) 건축사의 업무
    • 건축 인·허가 서류작성 및 도서등록 입찰 = 566
    • 공동감리 계약서 작성기준 = 566
    • 건축설계 용역의 수의계약 = 567
    •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관한 사항 = 568
    • (2) 건축사의 보수기준
    • 종합시설 설계업무의 보수기준 = 569
    • 설계·감리업무의 보수기준 = 569
    • 설계보수액 정산방법 = 570
    • 상주 공사감리업무 보수기준 적용 = 571
    •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처리 = 571
    • 보수기준 산정방법 = 572
    • 공작물 축조 신고시 실적회비적용 = 573
    • 설계용역비 산출기준 적용 = 573
    • 건축사 설계 보수액의 하향조정 = 575
    • 설계변경시 새로운 보수기준 적용 = 575
    • 전시시설의 설계보수액·산정 = 576
    • 설계변경계약시 건축사 보수기준 적용 = 576
    • 업무의 단계별 구분에 의한 보수기준 적용 = 577
    • 설계면적과 허가면적의 용역비 산정 = 577
    • 용도별 면적 조정시 보수액 산정 = 578
    • 축공사비에 대한 기본보수액 산정 = 578
    • 신축으로 간주되는 설계변경보수액 = 578
    • 전통 건축물의 설계보수액 산정 = 579
    • 설계보수액 산출시 공사원가 금액 = 579
    • 5. 건축사 사무소
    • (1)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
    •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요건 = 580
    • 3. 住宅建設促進法 = 580
    • (1) 사업계획의 승인
    • 사업승인 택지에 타용도 건축물 설치 = 580
    • 지반고 차이가 있는 일단의 주택단지 = 581
    • 공유지분 소유의 일단의 주택단지 = 581
    • 주상복합 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 = 582
    •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 = 582
    • 복합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 = 583
    • 주택단지 분할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583
    • 주거지역 안의 복합건축물 건축 = 584
    •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토지구획 = 585
    • 지점에 대한 등록 = 585
    • 영업정지처분시 추진중인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 = 586
    •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건설 가능 여부 등 = 586
    • 군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 586
    • 등록사항 변경시의 종전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 587
    • 주택건설업자 직접 시공요건 = 587
    • 공동사업주체의 사용검사 방법 = 587
    • 샷시설치 가능 여부 = 588
    • 근저당 설정시 임시 사용승인 가능 여부 = 588
    • 사업계획승인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 589
    • 대지사용승낙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 589
    • 사전결정의 신청자격 및 결과승계 여부 = 590
    • 전기시설 설치 의무자의 설치범위 및 비용부담 주체 = 590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 591
    • 구매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업계획변경승인 가능여부 = 591
    • 사업주체의 변경 = 591
    • 입주자동의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가능 여부 = 592
    • 기부채납부지의 분양가 산입 가능 여부 = 592
    • 공동사업주체의 요건 = 593
    • 자연녹지지역내 공동주택건설 = 594
    • 설계비 및 감리비 적정산정 및 덤핑설계비 차액분양시 공제여부 = 594
    • (2) 주택건설의 기준
    • 종전과 현행의 개정규정 적용 = 595
    •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상의 진입도로 = 595
    • 고층 아파트의 시공자격 = 596
    • 대지조성 공사 건설업의 하도금 = 596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감리자 지정 = 597
    • 환지취득의 경우 택지비 산정방법 = 597
    • 택지비 산정시 금융비 등 산출적용 기준일 = 597
    • 사전결정관련 여부 = 598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단지 안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여부 = 598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질의회신 = 599
    • 사유지 재산이 임야의 진입도로 사용시 임대가능 여부 = 599
    • 사전결정시 종전 건축법령의 의제사항 적용 여부 = 600
    •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여부 = 600
    • 의료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601
    •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 = 601
    •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사업계획승인신청 가능여부 = 602
    • 주차장을 확보토록 소급적용된 경우의 타당성여부 = 602
    • 아파트단지내 유치원용도를 복합용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603
    • 사용검사신청의 주체 및 포기방법 = 603
    • 사업주체의 부도등으로 인한 사용검사신청 = 604
    • 토지소유자등이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시행하는 경우 = 604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련 = 605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관련 = 605
    • 공동사업주체의 시공·하자보증서 발급 여부 = 606
    • 유치원부지의 복합용도 건축 가능 여부 = 606
    • 주택건설 사전결정관련 = 607
    • 미분양세대에 관한 관리비의 부담주체 = 607
    • 공공임대주택기금지원 및 분양가격 산출근거 = 608
    • 태풍으로 인하여 전파된 주택재축자금 융자가능여부 = 608
    •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이상 신축여부 = 609
    • 분양가 산정 및 지하주차장 건축비산정 = 609
    • 택지비 산정시 제세공과금 포함여부 = 610
    • 사건결정 신청시 공급비율지침 적용 = 610
    • (3) 부대시설·복리시설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부담 = 611
    • 주택건설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 = 611
    • (4) 용도변경·사용검사
    • 견본주택과 다른경우의 사용검사 = 612
    • 주상 복합건축물의 부분 사용검사 = 612
    • 건축물 완공시점이 다른 동별 사용검사 = 612
    • 진입도로의 폭이 부족한 경우 사용검사 = 613
    • (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 613
    • 재건축아파트 건설시 장기융자 가능여부 = 614
    • 잔급납부일 입주일, 대환일이 서로 달라 발생한 이자의 부담자주체 = 614
    •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여부 = 615
    • 이자부담시 기준일 = 615
    • 소유권이전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가능여부 = 615
    • 미분양된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가능여부 = 616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미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616
    • 상속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연체이자 납부 = 616
    • 국민주택기금을 일반 분양주택에 입주대환시 이자율 = 617
    •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 채권매입 = 617
    • 임대주택사업자 국민주택기금융자 = 617
    • 국민주택기금 상환금리 보훈주택기준적용 = 618
    • (6) 임대주택의 건설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618
    • (7) 주택조합의 설립
    • 신탁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 619
    • 조합주택건립시 사전승인 후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619
    • 조합원 자격의 유지여부 = 619
    • 재건축사업지구 내에서의 주택공급 = 620
    • 재건축조합원의 명의변경 가능여부 = 620
    •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 = 621
    • (8) 주택건설촉진법
    • 순차적으로 주택건설시 사업승인대상 여부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위치 = 621
    • 순차적 주택건설시 사업승인대상 여부 및 분양승인 여부 = 622
    • 연차적으로 주택건설시 복리시설 등 설치위치 = 622
    • 동일한 사업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23
    •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된 대지를 일건의 사업지구로 사업승인가능 여부 = 623
    • 연차적으로 주택건설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624
    • 주촉법상 사업승인대상 여부 = 624
    • 공영개발 택지 2개 블럭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승인가능 여부 = 625
    • 대지조성사업승인을 얻은 토지의 분양방법 = 625
    • 아파트 준공예정일 이전까지 진입도로가 개설 예정인 경우 사업승인가능 여부 = 625
    • 단지내 도시계획 예정도로 변경폐지절차 및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등 = 626
    • 분양후 공용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 627
    • 경미한 사항변경 대상 여부 = 627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 628
    • 건축물 지붕형태 변경 및 변전실 추가설치시 입주자 동의 여부 = 628
    • 부도발행 및 등록말소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 628
    • 경매에 의한 경락자료의 사업주체변경가능 여부 = 629
    • 세대수 증가 및 대지면적 감소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 = 629
    • 주택조합원 감소시의 사업계획변경 = 630
    • 공영개발택지 면적감소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 630
    • 등록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체 변경가능 여부 = 631
    •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이해관계자 동의없이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 631
    • 구거 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631
    • 도시계획구역내 개인소유로 된 도로사용시 사용승락 여부 = 632
    • 용지폐지되는 국·공유시설 무상양도시 지방재정법의 적용대상 여부 = 632
    •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 633
    • 도시계획예정도로 일부를 개설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633
    • 분양자가 입주전 전매로 소송제기된 경우 사용검사 가능여부 = 634
    • 대지 및 주택이 타권리가 설정된 경우 권리자 동의로서 사용검사 가능여부 = 634
    • 공동주택과 견본주택이 상이한 경우 어느것을 기준으로 사용검사를 하는지 여부 = 635
    • 공동사업시행시 시공한도액 범위내 구분시공 가능여부 = 635
    • 공동사업시행시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적용범위 = 636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 636
    • 고용계약기간 완료이후 계속 근무중인 기술자의 고용인정 여부 = 637
    • 등록기준상의 사무실 용도기준 = 637
    • 주택건설업자 등록없이 20세대 이상의 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 가능여부 = 638
    • 등록기준에 미달된 등록업자의 타 시·도로 영업소재지 변경가능 여부 = 638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없이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 = 638
    • 공영개발택지 선수협약을 택지매입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639
    • 택지매입실적 평가방법 = 640
    • 사업실적의 평가방법 = 640
    • 등록당해년도 사업실적 미달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641
    •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사업부지의 택지비 산정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 = 641
    • 공동주택(민영아파트)의 경우 감리업무 수행 = 642
    • 기준공된 미분양세대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여부 = 642
    •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으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 득한 후 주택비 산정기준 시점 = 642
    •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주택자금의 융자 여부 = 643
    • 건축허가대상인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절차 = 643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비율 적용여부 등 = 644
    • 임대조건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한 법칙여부 = 644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책정기준일 및 상호전환 가능여부 = 645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감 = 645
    •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등 = 646
    • 임차인의 편익에 제공되는 수선유지비를 일반관리비조로 징수할 수 있는지 등 = 647
    •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 및 적립의무사항 = 648
    • 임대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가능 여부 = 648
    • 일단의 택지내에 장기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지적분할 가능여부 = 649
    • 입주민의 다수 의견이 포함된 "임의단체의 동의" 등을 입주자의 동의로 갈음하여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 649
    • 임대아파트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행위허가에 필요한 동의의 방법 = 649
    • 용도폐지 및 입주자공유시설의 증축 등 = 650
    • 임차인의 전대 동의 신청서 처리기한 등 전대 동의 절차 = 650
    • 주민등록이전 안된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 미체결 임차인의 분양자격 유무 = 651
    • 공동주택사업부지 감정평가시 부대복리시설부지의 포함여부 = 651
    • 환지취득의 경우 택지비 산정방법 = 652
    • 경락받은 토지의 택지비 산정방법 = 652
    • 진입도로 개설후 기부채납부조건부로 사업이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사업자보유 토지부분의 택지비 가산여부 = 652
    • 기부채납토지의 택지비 가산여부 등 = 653
    • 시장용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공동주택 대지지분에 대한 택지비 산정방법 = 654
    • 재건축조합의 자격(특례규정 적용) = 654
    •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 : 지하주차장 = 655
    •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 655
    •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 단독주택 지하주차장 = 655
    • 면허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 655
    • 기존 학교시설을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할 경우의 입안절차 = 656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 656
    • 소유권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656
    • 국민주택채권 재매입여부 = 657
    • 주거환경개선주택공급대상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 657
    • (9)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
    • 15층 이하와 초과가 혼재한 경우 건축비 산정방법 = 658
    • 공영개발택지의 가격변경의 경우 주택분양가 결정 = 658
    • 사업계획승인 후 부도발생한 업체를 인수받은 사업주체가 분양 승인신청시 분양가격 중 택지비 평가 및 건축비 산정의 기준시점 = 659
    •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조립식건축으로 시공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 적용여부 = 659
    • 전체동이 16층 이상인 아파트의 표준건축비 산정방법 = 659
    •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건설시 건축비 산정방법 = 660
    • 분양승인을 유보한 잔여 미분양분의 분양가 결정 방법 = 660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방법 등 = 661
    • 미분양 잔여세대 아파트가 있을 경우 당초 분양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 661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분양가 포함여부 = 662
    • 공영개발주택의 선납택지비 기간 이자 산정 = 662
    • 성업공사 매각토지의 택지비산정 = 663
    • 신도시에서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택지상승단가의 주택분양가 반영여부 = 663
    • 객관적이고 인정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시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663
    • 택지비 산정시 법인장부상의 가격과 감정평가가격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 664
    • 사업계획승인 후 추가매입한 인접대지의 택지비 산정기준 = 664
    • 대지조성비 등의 택지비 가산여부 = 664
    • 공영개발택지 할부이자의 택지비 가산여부 = 665
    • 공영개발택지 연부이자의 택지비 가산여부 = 665
    • 지하층 설치비용의 택지비 가산여부 = 666
    • 공영개발택지의 택지비에 암석지반으로 추가되는 공사비 가산 여부 = 666
    • 공영개발택지의 연부취득시 기간이자의 택지비 가산여부 = 667
    •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경우 사양선택 제도 실시여부 = 667
    •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표준건축비의 20% 가산 인정범위 = 667
    • 일반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아파트분양가 산정시 표준건축비 적용기준 = 668
    • 택지비 가산항목의 주상복합건물 적용여부 = 668
    • 철골조시공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비 상한가격 적용기준 = 668
    • 종합토지세의 분양가 반영여부 = 669
    • 입주전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추후 정산가능 여부 = 669
    • 농어촌특별세의 입주자잔금 납부시 정산가능여부 = 670
    •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 = 670
    • 지하주차장 공사비의 분양가 포함여부 = 671
    • 지하층에 대한 건축비 가격 산정방법 = 671
    • 전용주차장에 대한 분양가격 산정방법 = 671
    • 사업승인 부지내에 국유지가 포함된 경우 입주자모집 가능여부 = 672
    • 개발계획서상 용적률 및 세대수 범위내에서 층수변경 가능여부 등 = 672
    • 택지비 가산항목인 지장물 철거비용에 묘지이전비용 포함여부 = 673
    • 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사양선택 추가비용의 기준 = 674
    •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가 산정 = 674
    • 임대주택의 사양선택제 적용가능여부 = 674
    • 설계비 및 감리비 적정산정 및 덤핑설계비 차액 분양시 공제여부 = 675
    • 택지비 산정시 금융비용 산출적용기준일 = 675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76
    •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공해공장과의 이격거리 = 676
    • 생활주택시설에 사무실 포함 여부 = 676
    • 보육시설의 분양가능 여부 = 676
    • 주상복합건물 건축가능 여부 = 677
    • 주택단지내의 용도구분 = 677
    • 위험물시설과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677
    •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포장 두께 등 = 678
    •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 = 678
    • 일단의 단지개념 = 679
    • 현황도로의 진입도로 여부 = 679
    • 주차장의 이격거리 = 679
    • 공동주택의 승강기 정의 = 680
    • 주차장 설치적용기준 시점 = 680
    • 유치원의 용도변경 = 680
    •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 680
    •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681
    •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다가 분양된 경우의 분양가격적용 = 681
    • 사업부지내 건물철거비용 택지비 가산가능 여부등 = 682
    • 1개 법인명의 다수세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전환자격 여부 = 682
    • 타지역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종전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입주자격 여부 = 683
    • 재당첨금적용 이전에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기간중 타주택을 당첨받았을 경우 관리주체에 반납여부 = 683
    • 타지역 주택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잔여물량을 공급받을수 있는지 = 684
    • 결혼전 단독세대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여성이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의 임대주택 분양자격 여부 = 684
    • 입주자모집공고사항 및 계약서상에 "분양불가" 표기 가능여부 = 685
    • 사업주체의 부도에 기인한 사전분양전환승인 가능여부 = 685
    • 임대주택의 분양절차 등 = 686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연시 피해보상여부 = 686
    • 입주자 실태조사시 임대주택 부정입주 용의세대에 대한 처리 절차 = 687
    • 주민등록상 다른 2세대의 임대주택 입주가능 여부 = 687
    • 보류건축시설 = 688
    • 주택소유시점 = 688
    • 선거로 인한 전출시 청약제한 여부 = 688
    • 아파트 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공고시기 = 689
    • 사원주택의 건설공급 = 689
    • 사원주택의 재분양 = 690
    • 입주자모집공고후 단위세대면적 변경여부 = 691
    • 회사별 입주자모집시기 = 691
    •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방법 = 691
    • 조합주택의 일반공급분 분양보증 = 692
    • 대지의 가압류와 입주자 모집 = 692
    • 미분양된 잔여점포 처분방법 = 692
    • 주택소유자증명시 인감증명 발급 = 693
    • 미계약발생 분양방법 = 693
    • 입주자모집변경 승인 = 694
    •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 가능여부 = 694
    • 사업주체가 부도처리된 경우 사용검사 보증의 한계 = 695
    • 입주자 모집공고 후 부도발생으로 연대보증회사가 공사진행중인 경우 = 696
    • 사업주체 부도의 경우 분양계약자위반자에게 대한 계액해지 등 = 696
    • 사업계획변경으로 기입주자모집승인받은 면적과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697
    • 직영하고자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경우 = 697
    • 사업주체의 부도발생시 공제조합의 착공보증을 받고 연대보증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사업주체 = 698
    •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큰 평수 신청가능여부 = 699
    • 65세 부친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모시고 사는 장남의 무주택 세대주 해당여부 = 699
    • 국민주택 분양시 제출서류 = 699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 = 700
    • 청약저축자의 청약예금 전환대상 = 700
    •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않은 경우 매매사실의 인정방법 = 700
    • 장애인 형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청약관련예금 가입 가능여부 = 701
    • 공급신청시 발급일에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월순에 따라 순차납입한 회차의 인정여부 = 701
    • 청약저축의 불입액 내에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 = 701
    • 현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 702
    • 청약저축 가입자가 가입 5년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분양유리 여부 = 702
    • 10년전 18평 당첨자가 주택을 다시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 702
    • 10년전 14평 당첨자가 큰 평수로 다시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 702
    • 공급세대주 20배수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내용 = 703
    • 94. 8. 15. 이전 전환기회 미사용시 전환기회 사용가능 횟수 = 703
    •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청약관련예금가입시 소득입증서류 제출여부 = 703
    •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무주택기나 5년에 미달하는 경우 = 704
    • 청약예금 가입후 평형을 한번 변경한 경우 또다시 전환가능 여부 = 704
    • 청약가입자가 다른 평형으로 바꾸어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 704
    • 중도금 연체시 분양주택에서 계약의 해지시점 = 705
    • 무주택연수 계산착오로 청약신청하여 당첨한 경우 = 705
    • 수도권지역 거주자로 주민등록 이전을 조건으로 타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 705
    • 단독주택의 규모산정방법과 다가구주택 포함여부 = 705
    • 공부상 전용, 공용면적의 구분이 없는 경우 = 706
    • 지하실 면적이 공부상 주거면적에 포함되어 165㎡가 초과하는 경우 = 706
    • 165㎡ 초과여부산정시 복합건물인 경우 점포 포함여부 = 706
    • 해외거주자의 청약예금가입 가능여부 = 707
    • 6. 택지개발촉진법 = 707
    • 공영택지의 사용시기 = 707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가능 여부 = 707
    • 공동주택의 재건축시 당초 승인된 용적률에 따라야 하는지 = 708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주택평형조정가능 여부 = 708
    • 택지의 확정측량 결과 개발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연면적(분양면적)의 감소가능여부 = 709
    • 공동주택용지의 평형조정가능여부 = 709
    •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공동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립가능한지 여부 = 710
    • 국민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 710
    • 고층아파트 건축 가능여부 = 711
    •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해당여부 = 711
    • 7. 공동주택관리령 = 712
    • 분양전환 이후의 의무 하자보수기간 = 712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님 = 712
    • 임대주택의 의무하자보수기간 = 712
    • 분양전환 완료인 임대주택의 가스배관공사 하자보수책임 = 713
    • 복리시설을 공유대지에 신축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 713
    •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여부 및 법적근거 = 713
    • 임차인의 임의협의체가 설계도서 등을 복사요구시 사업주체의 협조의무 여하 = 714
    • 임차인 자치운영위원회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714
    • 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이유 및 바자회 등의 행사주체가 불가능한 이유 = 714
    • 임차인 임의단체인 "주민회"가 회계감사요청시 임대인의 회계감사 수용여부 = 715
    • 분양주택과의 혼합단지의 경우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방법 등 = 715
    • 주택관리사의 겸직 = 716
    • 주택관리사(보)의 타직겸업 가능여부(공인중개사) = 716
    •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 716
    •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기준 = 717
    • 열에너지 검침업무의 수행자 = 717
    • 공동주택단지내 목욕탕의 재건축 = 717
    • 의료시설의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 = 718
    • 난방방식의 변경 = 718
    •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가능 여부 = 718
    •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면적산정 기준 = 719
    •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증설가능 여부 = 719
    • 하자보수의 적용시기 = 720
    • 하자보수보증기간의 경과조치 = 720
    •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의 이전(지자체) = 720
    • 사업주체의 파산시 사용검사 가능여부 = 721
    • 아파트 출입구 통행제한 가능여부 = 721
    • 공동시설부분의 보수시 비용부담 = 721
    •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산정기준일 = 722
    • 미분양세대에 대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722
    • 사업주체 부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 722
    • 8. 임대주택법 = 723
    • 임대사업자의 등록자격 및 등록절차 = 723
    • 임대주택의 개약만료일 기준시점 = 724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매각가격에 대한 규제 여부 = 724
    • 기금지원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계속 임대가능여부 등 = 724
    • 지하주차장 면적의 공용면적 포함여부 = 725
    •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 등 = 725
    • 임대주택자금의 이자율 인하에 따른 임대료 차액의 환분여부 = 726
    • 관리비 체납시 단전·단수 조치 가능여부,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 등 = 726
    •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 727
    • 기금지원 없는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 727
    • 승강기 유지보수비와 건물 및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유지비 부담주체 = 727
    • 공동전기 수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의 부담주체 = 728
    • 분양아파트와의 동일단지내에서의 관리방법 = 728
    •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여하 = 728
    • 곤도라 보험료의 부담주체 = 729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행사에 따를 권한을 위임받아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행사 가능여부 = 729
    • 임대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인 입주자 집회장소를 임대인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 729
    • 임차인의 근무처 변경시 임대인의 전대동의 여하 = 730
    • 전대제한규정 위반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전환 가능여부 = 730
    • 임대기간중 타아파트에 당첨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의 분양전환자격 여부 = 731
    • 기업주한 임대주택의 5년 후의 분양예정가 공시여부 = 731
    •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 제정 이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감정평가방법 등 = 731
    • 기금지원받은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의 분양시점 = 732
    • 임대주택분양전환시 임대인의 사전분양준비행위 및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의 대체가능 여부 = 732
    •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일부 임차인에 대하여만 분양전환할 수 없다는 건설부회신의 의미 = 733
    • 분양전환 명시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재임대 가능여부 = 733
    • 입부자모집공고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공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임대후 분양전환 가능여부 = 734
    • 분양가격결정에 따른 분쟁 중 일부아파트만 분양할 수 있는지 = 734
    • 분양전환기간내에 분양전환 승인요건 등 = 735
    •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건설부 중재기준의 법적 구속력 여부 = 735
    •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되는 대출한도금액 = 736
    • 분양주택자금에 대한 이율 = 736
    • 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의 인하 = 736
    • 사원임대주택 건설시 자금융자 = 737
    • 임대인이 파산시 주택의 처분방법 = 737
    • 계약의 포기 = 737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감 = 738
    • 임대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가능여부 = 738
    • 임대주택관리직원의 임금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등 = 738
    • "건설원가"의 개념 등 = 739
    •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여부 = 739
    • 개인기업체의 법인전환시 개인명의의 사원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전환가능한지 여부 = 740
    •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금지의 적용 = 740
    • 다가구 단독주택의 호수구분 = 740
    •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 취소 가능여부 = 741
    • 저당권 제한규정 적용여부 = 741
    •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시 양수자의 자격 = 741
    • 임대주택의 명도시점 = 741
    • 무주택세대주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742
    • 임대주택 당첨자 관리관계 = 742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계 = 742
    • 임대주택의 입주·공급관계 = 743
    • 미분양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전환가능여부 = 743
    •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미분양주택의 분양가산정기준 = 744
    • 일반주택의 임대주택 전환관계 = 744
    • 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관계 = 744
    • 기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반환 = 745
    •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벌여부 = 745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 다른주택건설지역이란 = 746
    • 임대주택의 양도·전대가능여부 = 746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747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면적산출 = 747
    • 임대주택의 법정초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임대료산정 = 747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 중도금관계 = 748
    •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 748
    • 임대주택의 담보물 이용가능여부 = 748
    • 임대주택단지의 정수시설의 여과재 교체비용이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749
    •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공사 및 장기수선유지비 관계 = 749
    • 임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부품교체비의 부담주체 = 750
    • 임대주택의 입주자 대표자격 = 750
    • 임대주택의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 여부 = 750
    • 임대주택의 승강기 수선 및 사후관리 = 751
    • 임대주택의 하자보수관계 = 751
    •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책임 = 752
    • 임대사업자의 파산시 임대주택의 분양방법 및 절차 = 752
    • 임대주택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 = 752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 753
    • 임대주택의 5년 후 분양예정가를 고시받을수 있는지 여부 = 753
    •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의미 = 753
    • 사원임대주택의 입주자 변경절차 = 753
    • 임대주택의 관리비 부과시 입주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 754
    • 建設編(Ⅳ)
    • 都市計劃·駐車場
    • 1. 都市計劃法 = 755
    • 1. 농림수산업 시설
    • 축사의 관리기능거리 및 신축시 신고사항인지 여부 = 755
    • 임야에 축사와 관리사 설치 및 상대농지에 단무지공장의 신축 = 755
    • 기존축사를 농가용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756
    • 과수원 등에 설치하는 관리용건축물의 정의 = 756
    • 구역내 비거주자가 과수원 등에 관리용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지 = 756
    • 죽순재배단지내 관리용건축물 및 창고 신축 = 757
    • 버섯재배용 부대창고 및 관리실 설치 = 757
    • 구역내 비거주자가 농경지가 있는 경우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 757
    • 정미소의 용도변경 및 조경이행금 = 758
    • 일반상업지역 내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758
    • 버섯재배사를 블록조로 신축할 수 있는지 = 759
    • 버섯재배사 신축시 토지형질변경면적은 = 759
    •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 759
    • 양어장 설치 농지전용시 대체조성비 납부여부 = 760
    • 열대어 양어양식장 설치 = 760
    • 논에 민물참게를 기를 수 있는지 = 760
    • 김 건조시설 설치 = 761
    • 비닐하우스 콩나물재배시설 설치 = 761
    • 사슴사육을 위한 휀스 설치 = 761
    • 축사에 조류사육 가능여부 = 762
    • 조류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 762
    • 유리온실 및 그 부대시설 설치 = 762
    • 농기구보관용 임시시설 설치 = 763
    • 2. 주택 및 부속건축물
    • 건축물 개축 및 증축의 의미 = 763
    • 주택을 별동으로 증축할 수 있는지 = 764
    • 별동으로 건축된 주택의 증축 가능여부 = 764
    • "지정당시거주자"의 증축 가능여부 = 764
    • 주택의 증축시 용도변경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765
    • 5년 이상 구역내 거주하면서 주소변경된 경우 거주자 인정여부 = 765
    • "지정당시거주자"의 인정범위 및 증·개축 규모, 재실 건축 = 765
    •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왔으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역 밖인 경우 = 766
    •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지번 상이시의 거주자 인정여부 = 766
    • 취학을 위하여 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766
    • 취학기간인정 대상학교의 범위 = 767
    • 교회유지재단을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 767
    • 별동으로 건축된 주택의 증축 가능여부 = 767
    • 동일 가옥대장상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3동의 주택중 1동의 증축 = 768
    • 별동 주택의 증·개축 = 768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의 재건축 허용범위는 = 768
    • 무허가건축물의 증·개축 가능여부 = 768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개축 = 769
    • 주택 증·개축시 발코니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 769
    • 부속사를 자기설계로 건축이 가능한지 = 770
    • 부속건축물 용도의 지하층 전면과 측면 1면의 지상으로 노출가능 여부 = 770
    • 지하층과 다락의 설치 = 770
    • 주택의 집단 이축시 지하차고 설치 여부 = 771
    • 주택의 지하층 1면의 노출가능여부 및 지하주차장으로 사용여부 = 771
    • 주택의 옥상에 부속건축물 설치가능여부 = 772
    •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될 시 증·개축 규모는 = 772
    • 주택의 증축 및 부속건축물의 설치 = 772
    • 주택의 담장설치 = 773
    • 주택증축시 '1회에 한한다'는 의미는 = 773
    • 2필지상 2동의 주택을 관리대장 분리 가능여부 = 774
    • 동일대지상의 2동의 근린생활시설을 1개동으로 개축할 수 있는지 = 774
    •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 용도변경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 774
    •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 775
    • 타인소유 주택의 용도변경 = 775
    • 주택 증·개축의 신고범위 = 776
    • 3. 공익시설
    • 전투경찰대 숙영시설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인지 = 776
    •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작업상 및 보관창고의 설치가능여부 = 776
    • 군부대의 위장간판 설치 = 777
    • 공동주택 건립시의 도로공사 공익시설인지 = 777
    •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777
    •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축한 주택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778
    • 축협의 업무용사무실 건축 = 778
    • 마을방범초소의 설치 = 778
    • 농협사무실 및 구판장의 증축 = 778
    • 대학을 이전 설치할 수 있는지 = 779
    •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의 철거일 = 779
    •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철거후 2년 이내의 기간계산 만료일 = 779
    • 주택 이축자의 자격 = 780
    • 동일필지 내에서 농지전용하여 이축할 수 있는지 = 780
    • 멸실주택의 이축 및 재축 가능여부 = 780
    • 수해로 멸실된 주택의 재축 = 780
    • 타인소유 토지상의 도정공장 이축 = 781
    •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주택의 이축 = 781
    •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택이축시 구역외 거주기간의 인정여부 = 781
    • 공공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가능지역 = 782
    • 대학을 이전 설치할 수 있는지 = 782
    •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의 철거일 = 782
    • 공사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철거후 2년 이내의 기간계산 만료일 = 782
    • 주택 이축자의 자격 = 783
    • 동일필지 내에서 농지전용하여 이축할 수 있는지 = 783
    • 주택 이축시 인근부락과의 거리제한 = 783
    • 동일대지상의 주택 2동 중 공공사업에 편입된 1동만의 이축 = 784
    • 건축물대장이 없는 구역지정전 주택의 이축가능 여부 = 784
    • 이축가능 행정구역의 범위 = 785
    •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의 판단기준 = 785
    • 인근부락 안의 범위 = 785
    • 구역외 거주자가 구역내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구입 후 이축가능 여부 등 = 786
    • 주택의 이축시의 토지취득 및 용도변경 등 = 786
    • 토지소유자의 타인소유 주택철거 후 주택 증·개축 가능여부 = 786
    •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이축시 철거주택부지의 활용 = 787
    • 주택의 이축가능지역 = 787
    • 대지확정이 불가한 주택의 이축 = 788
    • 영농의 편의를 위한 주택의 이축 = 788
    • 과수원내 기존주택 매도 후 타인주택 매입하여 동 과수원내 이축가능 여부 = 789
    • 주택의 이축시 종전토지의 녹화의무 = 789
    • 눈썰매장 설치가능여부 = 789
    •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신축 = 790
    • 유치원 신축가능여부 = 790
    • 양로원 신축가능여부 = 790
    • 나대지에 주택의 신축 또는 도서실 및 유치원 신축 가능여부 = 790
    • 옥외운동시설에 어린이공원·아동회관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 791
    •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한 토지에 옥외운동시설 설치가능 여부 = 791
    • 학교부지로 입안된 테니스장 설치 = 791
    • 주택이축시 인근부락의 범위 = 792
    • 타인토지상 주택이축시 인근부락과의 거리제한 = 792
    • 타인토지상 주택의 이축규모 = 793
    • 타인토지상 주택을 고유지분 토지로 이축 = 793
    • 타인토지상 주택이축 후 기존건물 사용가능 여부 = 794
    •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주택의 이축 = 794
    • 국가·지자체의 사유토지상 옥외운동시설 설치 = 795
    • 잡종지에 옥외운동시설 설치 = 795
    • 종합병원,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795
    • 사찰 경내 납골당의 설치 = 796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한 시설의 개념 = 796
    • 종교시설의 이축시 증축가능 여부 = 796
    • 일반목욕탕의 증·개축 및 내부 이용업(미장원·이발소)의 설치가능 여부 = 797
    • 적법한 절차에 의한 나대지·잡종지의 입증방법은 = 797
    • 수산업협동조합의 창고시설 및 공동구판장의 부대시설 설치 등 = 798
    • 사단법인 생약협회의 생약공판장 신축 가능여부 = 798
    • 낚시터 관리시설 = 798
    • 4. 부락공동시설
    • 나대지에 리사무소·경로당·탁아소 설치가능 여부 = 799
    • 구역외 주민의 부락공동시설 설치 = 799
    • 5. 광공업시설 등
    • 화재로 멸실된 공장의 재축·증축 = 800
    • 공장 및 부대시설의 증축 등 = 800
    • 공장증축시 배출시설 설치 = 801
    • 구역지정 전의 무등록공장 등록 = 801
    • 건설용 골재채취와 병행한 레미콘·아스콘 생산시설 설치 = 801
    •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된 상가의 증축 = 802
    • 자동차수리점 내의 리프트기계 설치 = 802
    • 6. 기타건축물
    • 지정당시 거주자의 인정여부 = 803
    •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803
    •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803
    • 지하 부속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804
    • 기존 정미소의 용도변경 = 804
    • 공장을 물품창고로 용도변경 = 804
    •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 805
    • 주택을 불럭제조업 공장으로 용도변경 = 805
    • 개발제한구역 내 병원의 설치 = 806
    • 음식점에 주차장 설치 = 806
    • 종교시설의 증축 = 806
    • 사찰 내 종각 설치 = 806
    •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 807
    • 이축과 동시에 용도변경 및 과실저장창고의 입지 = 807
    • 공사용 임시가설 건축물의 설치 = 808
    • 개발제한구역 내 재실건축 = 808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시설의 양도·양수 = 808
    • 공장·주택 등을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 809
    • 구역외의 거주자가 자녀취학증명 받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809
    •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의 연면적 등 = 810
    • 교회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등 = 810
    • 근린생활시설의 노래방으로의 용도변경 = 811
    • 기존공장을 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 811
    •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811
    •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종교시설의 증축 및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811
    • 교회의 증축가능면적 및 이전지역 등 = 812
    • 용도변경된 종교시설의 증축 = 812
    • 병원 신축 가능여부 = 813
    •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 여부 = 813
    • 하천에 노외주차장을 중복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814
    •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 814
    • 종교시설의 증축 및 사택의 분리건축 가능여부 등 = 814
    • 종교부지인 전을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 814
    • 기존사찰의 지하층 증축 = 815
    • 사당·재실 등의 설치 = 815
    • 시내버스 차고시 설치 등 = 815
    • 도로변주유소의 설치 = 816
    • 도로변휴게소 내 여관·이용원 등의 설치 = 816
    • 지주이용간판 설치 = 817
    •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의 설치가능 여부 = 817
    • 7. 토지형질변경
    • 주택이축시 토지형질변경 규모 및 농장의 개념 = 817
    • 기존대지로 이축할 경우 건축면적은 = 818
    • 농지 내 일반폐기물의 복토 = 818
    • 임야를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 = 818
    • 공장부지 및 나대지, 잡종지에 물건의 적치 = 819
    • 현실지목과 다르게 된 토지의 분할 = 819
    • 기존묘지의 지적분할 = 820
    • 2동으로 분할된 주택의 용도변경 = 820
    • 대지의 1/2미만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상의 허용행위 = 820
    • 개발제한구역 내 추인허가 = 821
    •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 수 있는지 = 822
    • 농지에 관상수 식재 = 822
    • 대지와 접한 전에 나무 및 잔디식재의 가능여부 = 822
    • 묘지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 = 822
    • 농지에서 골재채취 = 823
    • 전답의 환도·개답 등에 수반되는 골재채취 및 환토 깊이 = 823
    • 답의 환토 및 객토 = 823
    • 타인 토지상의 주택이축시 토지형질변경면적 = 824
    • 대지여건이 협소한 '지정당시거주자'의 주택 증축 및 형질변경 가능면적 = 824
    • 상속등기 안된 농지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자 = 825
    • 경지정리된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변경할 수 있는지 = 825
    •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 825
    • 사도개설 가능 여부 = 825
    • 사도개설시 콘크리트 포장가능 여부 = 826
    • 사찰의 진입로 설치 = 826
    • 나대지의 물건적치 = 826
    • 일시 농지로 사용한 대지의 물건적치 가능 여부 = 827
    • 나대지에 폐목재 적치 가능여부 = 827
    • 나대지에 가축도매시장 설치 = 827
    • 폐철도부지를 건설기계주차장으로 사용가능 여부 = 828
    • 잡종지에 골재분쇄기 설치 = 828
    • 학교용지 안의 물건야적 = 828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소요면적 = 828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 829
    • 대지내에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 = 829
    • 노외주차장을 정화조청소차량 차고지로 활용 가능여부 = 830
    • 사실상의 대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 830
    • 주차장 관리사무실 설치가능 여부 = 830
    • 나대지 등이 아닌 곳에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요금징수 = 830
    • 일반상업지역 내에 주택신축시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 = 831
    • 도시계획입안시 관련부서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 831
    •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없이 50cm 미만을 성토·절토시 가능여부 = 832
    • 도시계획입안중 건축허가 가능여부 = 832
    • 지목변경없이 성토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833
    •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 833
    • 법정주차면적 이상의 주차장 면적이 필요하여 형질변경허가 신청시 설치 가능여부 = 834
    • 공사시행중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의 기간 만료 후 허가기간 연장 가능여부 = 834
    •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 = 834
    •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이전에 건물이 있던 곳의 형질변경허가 여부 = 835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도시계획결정 여부 = 835
    • 폐쇄된 상수도 가압장 및 관리실의 용도변경 = 836
    • 음식점 용도변경시 무허가 경영자 및 임차인 명의로 가능한지 = 836
    • 취사용가스판매장과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이 동일한 시설인지 = 837
    • 일반음식점의 부속사 사용 = 837
    • 기존공장부지의 버스차고지 사용가능 여부 = 837
    • 인접 행정구역간의 도로변 휴게소배치계획 수립기관 등 = 838
    • 노선연장이 10km 이내인 도로의 휴게소 설치 = 838
    • 도로변휴게소의 배치간격 = 839
    • 세차장 운영시설 = 839
    • 건축신고사항의 변경 = 839
    • 8.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등
    • 토지의 분할 및 구역경계선 관통지역의 건축 = 840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840
    • 타인토지상의 주택이축시 토지형질변경면적 = 840
    • 간이승강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면적 = 841
    • 주택의 이축과 토지분할 = 841
    • 미등기주택을 포함한 임야의 분할 매입 = 841
    • 별동으로 증축한 주택의 토지를 타법령에 의거 분할한 경우 행위허가는 = 842
    • 주택 증축시 인근지대의 합병가능 여부 = 842
    • 건축물대장과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상이시 정정방법 = 842
    • 2. 도시재개발법 = 843
    • 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관계 = 843
    •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의 효력기간 = 843
    • 도시재개발구역내 지장물의 행정대집행 등 = 844
    • 재개발주택 매입시 제한여부 = 845
    • 국·공유지 양여와 사업시행인가 = 845
    • 주택소유자의 의미 = 846
    • 입주자 모집안 재공고 = 846
    • 수개필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 847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주민동의 산정방법 = 847
    • 투표권 및 투표권의 수 = 847
    • 토지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 848
    • 공증확인서의 효력 = 849
    •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자격 평가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조합총회로 갈음 여부 = 849
    •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 = 849
    •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 850
    • 사업시행기간 경과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 850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의 취소 = 850
    • 무단구조변경한 건축물의 준공처리 = 851
    • 재개발조합 대의원의 권리 대리 = 851
    • 재개발예정지 내의 무허가건축물 증축허가 = 852
    •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 852
    • 도시재개발사업시행 권리·의무의 승계 = 853
    • 기한내 조합설립등기 미필시 인가취소여부 = 853
    • 재개발사업 동의의 효력 = 854
    •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사업시행인가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 854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용 등 = 855
    • 재개발구역에서의 건축규제 시점 = 856
    • 분양받을 권리의 처분요구 = 856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 재당첨금지 적용여부 등 = 856
    • 동일세대 부부 각각의 분양권 부여 여부 = 857
    •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양처분 = 857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 857
    • 재개발구역에 일부토지의 추가편입 절차 = 858
    •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 = 858
    • 소유권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여부 = 859
    •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물 철거 = 859
    • 공공시설의 무상양여 = 859
    • 3. 주차장법 = 860
    • 1.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 설계변경시 개정 주차장법 적용 = 860
    •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부설 주차장 = 86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설주차장 = 861
    •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 861
    •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의 추가확보 = 86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862
    • 기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인정 = 863
    • 부지인근의 부설주차장 설치 = 863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 = 863
    • 인근부지를 임차한 부설주차장 = 864
    •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 86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864
    •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 865
    •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 865
    • 부설주차장 및 정류장 = 865
    • 2.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피난통로상 주차장의 설치 = 866
    • 계획도로에 접한 경우의 주차장 설치 = 867
    • 주차대수 1대의 주차구획 설치 = 867
    •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비기준 = 868
    • 부설주차장의 회전공간 확보 = 868
    • 경사로의 차로폭 확보기준 = 868
    • 주차구획 조정에 의한 용도변경 = 869
    •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설비기준 = 869
    • 주차공작물의 설치 = 869
    • 建設編(Ⅴ)
    • 農地·山林
    • 1. 농지법 = 870
    • 지목이 전·답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농지적용 여부 = 870
    •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사실상 농지 적용 여부 = 871
    • 농지전용 허가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 871
    • 작물재배가 불가한 농가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 872
    • 지목은 전이나 장기간 휴경중인 농지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 872
    •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873
    •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 873
    • 가압류된 농지를 전용시 가압류권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 873
    • 근저당설정된 농지전용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 874
    • 전용허가신청시 구비서류와 불허가처분시 재신청 가능 여부 = 874
    • 인근주민, 농지관리위원회의 반대시 전용허가 가능 여부 = 875
    •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 875
    •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농지조성비등 반환 여부 = 876
    •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876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주택신축시 농지조성비 등 납부 여부 = 876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농지매매증명 발급 = 877
    •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 해당여부 = 877
    • 농지의 취득 가능여부 = 877
    • 2. 산림법 = 878
    • 1. 보전임지 전용허가
    • 노인여가시설 = 878
    • 자동차 운전학원 = 878
    • 재실건축 = 879
    • 무명용사 위령탑 = 879
    • 목사가 기거할 숙소 = 879
    •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중인 부분 공장설치 = 880
    • 사회과학분야 연구시설 = 880
    • 축산시설을 공동으로 단지화 = 880
    • 전통사찰 내 주차장 설치 = 881
    • 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 = 881
    • 청소년 수련시설 = 882
    • 도로변 휴게소 및 농산물직판장 = 882
    • 축산시설을 임간방목할 경우 면적의 범위 = 882
    • 공장의 범위 = 883
    • 허가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883
    • 임업을 경영하는 자도 농어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883
    • 조림성공지의 기준 = 884
    • 축산시설의 면적범위 = 884
    • 근로자임대주택 건립시 공장 주변지의 거리 = 884
    •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885
    • 지목변경된 경우 산림법 적용받는지 여부 = 885
    • 전용허가권자 및 허가범위 = 886
    • 1필지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 지정되어 있는 경우 = 886
    • 공동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경우 = 886
    • 임야 외의 형상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 = 886
    • 도시계획지구로 결정고시된 경우 = 887
    • 보증담보된 보전임지 처분하는 경우 = 887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887
    • 2.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 주거지역 내 지목이 '임야'인 '나대지'에 건축의 경우 = 888
    • 지목인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 888
    • 지목상 임야에 가옥 재건축의 경우(1) = 889
    • 지목상 임야에 가옥 재건축의 경우(2) = 889
    • 합법적인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 889
    • 기존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시설을 증축할 경우 = 890
    • 건물장 내 토지의 경우 = 890
    • 지목변경시의 경우 = 891
    •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경우 = 891
    • 등록전환된 토지(임야)에 건축의 경우 = 891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 892
    •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대체조림비 등 납입의무자 = 892
    •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내 건축의 경우 = 892
    • 허가취소에 따른 기납일 대체조림비 반환 = 893
    • 사업계획변경으로 제척된 산림에 대한 대체조림비 반환 = 893
    • 산림훼손허가 취소지에 재허가의 경우 = 894
    • 당해 연도 공시지가 고시 전 형질변경허가시 공시지가 적용 = 894
    • 대체조림비 등 분할납부 가능여부 = 894
    • 사업승인구역 내 산림으로 존치하는 면적에 대한 대체조림비 면제 여부 = 895
    • 3. 임야매매증명제도
    • 명의신탁해지가 등기원인인 경우 = 895
    • 국유림과 교환목적인 경우 = 896
    • 토석채취 및 산림보호목적인 경우 = 896
    • 민사소송법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과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 896
    • 토지거래허가 제외(성업공사에 5회 유찰된 임야)대상인 경우 = 897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 매수시 동의서 첨부 여부 = 897
    • 관상수재배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할 경우 = 897
    • 공유지분 매수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 898
    • 무허가 축사가 있는 임야를 매수할 경우 = 898
    • 법인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 898
    • 공유지분 매수시 산림경영계획 면적범위 = 899
    • 선매대상임야 매수시 당초 계획서의 승계여부 = 899
    •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 899
    • 산림경영계획서상 시업을 실시하고자 할 시 시업방법 = 900
    • 매수임양의 목적 외 이용 = 900
    • 공장설립 준공단계의 임야가 선매대상인지 여부 = 900
    • 선매대상 임야인지 여부 = 901
    • 토지공개념관계법편
    • 1.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 902
    • 처분이 미완료된 택지에 대한 부담금 감액여부 = 902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개발 등이 미완료된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여부 = 902
    • 기타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기 부과된 부담금의 취소가능여부 = 903
    • 허가목적과 다르게 택지를 양도시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여부 = 903
    • 허가목적과 다르게 택지이용시 부담금 부과여부 = 903
    • 택지사용계획서 미제출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904
    • 법인에 임대해 모델하우스 건축시 부담금 부과대상여부 = 904
    • 부담금 부과기간중 일시적인 부과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부과기간의 산정기준이 = 904
    • 이용·개발의무기간 경과후 용도변경 부담금 부과기간 = 905
    • 미분양된 주택의 발생시 처리의무기간 = 905
    • 건물가액이 토지가액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 개발의무기간 부과여부 = 905
    • 가구 구성원의 사망으로 상속된 택지의 취득시기 = 906
    • 사택(1인용) 사용목적으로 택지취득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 906
    •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택지의 취득허가기준 적합여부 = 906
    • 가구별 소유상환을 초과한 택지에 주택건축시 택지취득허가 가능여부 = 907
    • 훈련원생을 위한 기숙사부지 매입시 택지취득 허가여부 = 907
    • 건축의 금지나 불가능한 택지 해당여부 = 907
    • 주택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제3의 주택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908
    •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경우 = 908
    • 택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담금의 부과 = 908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909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의 택지비 가산여부 = 909
    • 지장물보상비를 부과대상토지의 매입가격에 포함하여 소명한 경우 지장물보상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분 합산 여부 = 909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 도로가격을 착수시점지가 포함여부 등 = 910
    • 개발비용내역서 미제출에 따른 개발부담금산정 = 910
    • 등록세·취득세를 개발비용 인정여부 = 911
    • 사업승인조건에 의한 기부채납 도로 = 911
    •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개발비용 인정여부 = 912
    • 물납신청 = 91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912
    • 토지개발사업시행중 도시계획지구의 도로부지에 저촉될 때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 912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 913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 913
    • 지목변경되거나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 914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 914
    • 간이골프연습장 건설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여부 = 915
    •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915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 915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 916
    • 건축된 건물이 불법준공되어 철거하고 원상복구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 916
    • 교회부지 개발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916
    •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에 매입가격을 신고하여야만 착수시점지가가 매입가격으로 인점 = 917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 제25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관할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917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됨 = 918
    •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개발사업 시행중 분할사유 발생, 대지면적 감소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918
    • 3.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919
    • 주거환경개선주택 공급대상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 919
    • 무상양여된 국·공유지 처분수입사용 = 919
    •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 = 920
    • 무상양여된 국·공유지 처분수입 사용후 잔액처리 = 920
    • 지구 내 세입자에 대한 잔여분양주택공급 가능 여부 = 921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를 주민조합에 무상잉여 가능여부 = 921
    •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주거환경개선주택 건설 등 = 921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무허가건축물의 건축허가 = 922
    • 공동주택건립시 주민조합의 토지수용 = 922
    •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 923
    • 법 시한 이후의 적용 여부 = 923
    • 지구지정 해제시의 용도환원 여부 = 924
    • 조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가능 여부 = 924
    • 입주자격 = 925
    •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변경 = 925
    •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절차 생략 = 926
    • 부동산 건설관련세제 편
    • 1. 양도소득세 = 927
    • 대도시 공장을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 법인세 등 계산방법 = 927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농지를 소유권환원시 양도세 추징안됨 = 928
    • 겸용토지 양도시 업무용토지는 가장 적은 때 토지가 기준 = 929
    • 선분할양도 후 이전시 나머지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내 양도해야 함 = 929
    • 교육사업을 위해 토지를 2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는 납부대상임 = 930
    • 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명의로 환원시 증여·양도 아님 = 930
    •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계산시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임 = 932
    •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효토지 양도시 상당액 경감하여 결정 = 932
    • 소유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교환시도 양도임 = 933
    • 붙어있는 두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토지를 현물출자시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 934
    • 재건축조합에 토지등을 출자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935
    • 재개발사업중에 토지의 지분 감소분을 건물로 받을시 양도아님 = 935
    • 환지후 계속 농지로 사용시 1년경과 후 양도한 경우도 8년자경 농지해당됨 = 936
    • 공유농지를 필지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등기시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 936
    •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나대지양도에 해당 = 937
    • 기준시가로 예정결정 후 증빙서류에 따라 실거래액 양도차익 결정받을 수 있음 = 937
    • 합필한 토지 재분할후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 938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함 = 938
    • 징발로 수용당한 부동산을 환매조건으로 재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 = 939
    • 건물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여부 = 939
    • 상속받은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 940
    • 법인이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임 = 941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봄 = 941
    • 법인전환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은 장부가액임 = 942
    • 건설부장관의 국토이용계획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해당안됨 = 943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용지는 양도소득감면대상이 아님 = 943
    • 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안됨 = 944
    • 감면세액 추징시 토지수용기간은 3년 기간에서 제외함 = 944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임 = 945
    • 토지분 등록세 납부후 등기안한 경우 기납부등록세는 환부대상임 = 945
    • 이전계획없는 대도시내 공장이전은 취득세등 감면안됨 = 946
    • 자경농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과세는 비과세 = 947
    • 15년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 947
    • 토지대금을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함 = 948
    • 환지로 증평면적취득시 증평대금청산시기를 취득시기로 봄 = 949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건미성취로 계약해제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949
    • 사용검사를 못받아 소유권보존 등기를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님 = 950
    • 2. 종합토지세 = 951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임 = 951
    •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대상 여부 = 951
    • 택지개발사업의 공기지연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어도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대상 아님 = 952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창업자가 서울시내에 취득하는 연락사무소는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 = 952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953
    • 3. 토지초과이득세법 = 953
    • 법인이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 953
    • 토초세는 업무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 954
    •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955
    • 헌법불합리 결정전 부과된 토초세는 행정소송제기했어도 정상징수 = 955
    • 이의신청등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 956
    • 공유토지 대한 토초세 대해 1인이 심판청구시 공매여부 = 956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하락은 과세처분영향 없음 = 957
    •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상실은 아님 = 957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판정함 = 958
    • 과세대상지정지역 아니면 예정결정기간 토초세 부과안됨 = 959
    • 유휴토지 해당하지 않은 기간있는 경우 당기간만큼 토지초과이득세부과 안해 = 960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 토지상에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됨 = 961
    •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토초세 부과 = 961
    • 상속등기후 지분변경시 과세종료일 현재 소유자에 토초세납세의무가 있음 = 962
    • 토초세 비과세 금양임야는 호주승계인에게 승계경우에 한함 = 962
    • 토초세법상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 963
    •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 963
    • 주차장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적용 = 964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허가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 964
    • 시읍면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는 660㎡까지 토지초과이득세부과 안됨 = 966
    • 법인소유 주택부속토지는 영 26조 제10조 의거 유휴토지판정 = 966
    • 연접한 필지의 용도가 하나면 한 필지로 보아 유휴토지 판정 = 967
    •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임 = 968
    • 건축물 신축목적토지의 유휴토지판정 = 968
    • 개인소유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임대시 유휴토지에 해당 = 969
    • 건물정착토지로 기준면적내 토지 일부임대시 토초세과안됨 = 970
    • 사실상 농지사용여부로 유휴토지 판정 = 970
    •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971
    • 농지와 건축물부속토지 경합시 농지규정으로 유휴토지여부 판정 = 971
    • 자경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경작도 포함 = 972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재촌자경농지는 유휴토지 제외됨 = 973
    • 상속임야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유휴토지제외 = 973
    •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하지 아니함 = 974
    • 89. 12. 31. 이전 취득한 시지역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 974
    •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아님 = 974
    • 무주택 1가구가 수필지보유시 면적이 큰 필지를 유휴토지로 안봄 = 975
    •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토초세과세 = 975
    •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음 = 976
    •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인가신청은 건축제한사유에 해당안됨 = 976
    • 취득후 법령으로 사용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안봄 = 977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취득시 유휴토지 제외대상 아님 = 978
    • 취득후 법령으로 사용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안봄 = 978
    • 토지취득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동안 유휴토지 아님 = 980
    • 건물가액 미달시 필지 전체를 유휴토지로 봄 = 980
    • 종교법인 소유의 주택부속토지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단 = 981
    • 종교단체 사택용지로 취득후 1년내 미착공사는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에 해당 = 981
    • 과세기간중 유휴토지제외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 982
    • 토지기준시가가 경정통보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함 = 983
    • 예정결정시 유휴토지이나 종료일 현재 일부 토지가 제외된 경우 과세방법 = 984
    •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양도시 상당액 경감하여 결정 = 985
    •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가산금과중 가산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 986
    • 토초세법 개정 공제율은 개정법 시행후 양도세 결정분부터 적용 = 986
    •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토초세는 개정법 시행후 결정분부터 적용 = 986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임 = 988
    • 토초세는 업무관련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 = 988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 공제후의 금액에 적용 =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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