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命令·規則에 대한 行政訴訟法的 規範統制의 憲法的 限界 = Verfassungsrechtliche Grenze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Normenkontrollen gegen Rechtsverordnungen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erwaltunggerichtliche(prinzipale) Normenkontrolle gegen Rechtsverordnungen soll mit dem Art. 107 Abs. 2 des KV nicht vereinbar. Es würde dem Verfassungstext ‘endgültig’ im Art. 107 Abs. 2 des KV zuwiderlaufen, wenn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nkontrolle nach der koreanischen VwGO in ersten und letzten Instanz durch das Supreme Court stattfinden würde. Im Gegensatz dazu, wäre es chaotische Rechtskräfte der Urteilen im Wege der prinzipalen Normenkontrolle durch viele OVGe oder Verwaltungsgerichte gegen eine Rechtsverordnung unvereinbar mit dem Rechtsstaatsprinzip. Deshalb können nach der koreanischen VwGO nur inzidente Normenkontrolle durch Verwaltungsgerichte stattfinden. Aktuelle Tendenz zur Verbreitung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Anfechtungsklagen gegen Maßnahme-Verordnugnen soll nachgerade verkleinert werden. Es soll andere Normenkontrollverfahren sui generis im koreanischen VwGO vorgesehen werden. Bis dazu kann das Verfassungsgericht eine alternative Rolle spielen. Anders als Verwaltungsgerichte kann ausnahmsweise das koreansiche Verfassungsgericht verfassungswidrige Rechtsverordnungen im Wege der prinzipalen Normenkontrollen, also der Rechtssatzverfassungsbeschwerde, angreifen. Dabei darf diese Ausnahme nicht verallgemeinert werden.
      번역하기

      Verwaltunggerichtliche(prinzipale) Normenkontrolle gegen Rechtsverordnungen soll mit dem Art. 107 Abs. 2 des KV nicht vereinbar. Es würde dem Verfassungstext ‘endgültig’ im Art. 107 Abs. 2 des KV zuwiderlaufen, wenn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

      Verwaltunggerichtliche(prinzipale) Normenkontrolle gegen Rechtsverordnungen soll mit dem Art. 107 Abs. 2 des KV nicht vereinbar. Es würde dem Verfassungstext ‘endgültig’ im Art. 107 Abs. 2 des KV zuwiderlaufen, wenn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nkontrolle nach der koreanischen VwGO in ersten und letzten Instanz durch das Supreme Court stattfinden würde. Im Gegensatz dazu, wäre es chaotische Rechtskräfte der Urteilen im Wege der prinzipalen Normenkontrolle durch viele OVGe oder Verwaltungsgerichte gegen eine Rechtsverordnung unvereinbar mit dem Rechtsstaatsprinzip. Deshalb können nach der koreanischen VwGO nur inzidente Normenkontrolle durch Verwaltungsgerichte stattfinden. Aktuelle Tendenz zur Verbreitung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Anfechtungsklagen gegen Maßnahme-Verordnugnen soll nachgerade verkleinert werden. Es soll andere Normenkontrollverfahren sui generis im koreanischen VwGO vorgesehen werden. Bis dazu kann das Verfassungsgericht eine alternative Rolle spielen. Anders als Verwaltungsgerichte kann ausnahmsweise das koreansiche Verfassungsgericht verfassungswidrige Rechtsverordnungen im Wege der prinzipalen Normenkontrollen, also der Rechtssatzverfassungsbeschwerde, angreifen. Dabei darf diese Ausnahme nicht verallgemeinert werde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직접적 규범통제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구조와 맞지 않다. 행정소송법에서 대법원이 제1심이자 최종심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권을 부여한다면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최종적으로’라는 문언과 모순된다. 이와는 달리 고등법원이나 행정법원에 부여하는 경우에 전국적 효력범위를 가지는 시행령의 경우에 지역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원적 규범통제소송은 규범의 지역적 효력범위와 최소한 같거나 더 넓은 지역관할을 담당하는 규범통제기관에게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으로 (대)법원은 기존의 부수적 규범통제권한만 가능하다. 또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은 점차 독자적인 규범통제절차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잠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달리 법규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는 명령·규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본원적 규범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더 이상 확대하거나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번역하기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직접적 규범통제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구조와 맞지 않다. 행정소송법에서 대법원이 제1심이자 최종심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권을 부여...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직접적 규범통제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구조와 맞지 않다. 행정소송법에서 대법원이 제1심이자 최종심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권을 부여한다면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최종적으로’라는 문언과 모순된다. 이와는 달리 고등법원이나 행정법원에 부여하는 경우에 전국적 효력범위를 가지는 시행령의 경우에 지역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원적 규범통제소송은 규범의 지역적 효력범위와 최소한 같거나 더 넓은 지역관할을 담당하는 규범통제기관에게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으로 (대)법원은 기존의 부수적 규범통제권한만 가능하다. 또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은 점차 독자적인 규범통제절차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잠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달리 법규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는 명령·규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본원적 규범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더 이상 확대하거나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헌재 89헌마178결정(1990. 10. 15)" 한국법학원 24 (24): 1991

      2 유진오, "헌법해의" 1949

      3 김남진, "헌법재판대상의 활성화와 개선에 관한 연구, In 헌법재판연구 제2권 헌법재판 및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85-, 1991

      4 정종섭,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현행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헌법재판소 3 : 333-, 1992

      5 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5) : 1-30, 2009

      6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125-174, 2004

      7 유남석,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In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Ⅱ" 2007

      8 김하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신설을 중심으로—" 169-, 2004

      9 서보국, "행정법상 선결문제와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처분’ 및 ‘재판의 전제’와의 관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5) : 139-163, 2009

      10 김중권,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In 헌법실무연구 제8권" 482-, 2007

      1 김남진, "헌재 89헌마178결정(1990. 10. 15)" 한국법학원 24 (24): 1991

      2 유진오, "헌법해의" 1949

      3 김남진, "헌법재판대상의 활성화와 개선에 관한 연구, In 헌법재판연구 제2권 헌법재판 및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85-, 1991

      4 정종섭,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현행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헌법재판소 3 : 333-, 1992

      5 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5) : 1-30, 2009

      6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125-174, 2004

      7 유남석,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In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Ⅱ" 2007

      8 김하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신설을 중심으로—" 169-, 2004

      9 서보국, "행정법상 선결문제와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처분’ 및 ‘재판의 전제’와의 관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5) : 139-163, 2009

      10 김중권,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In 헌법실무연구 제8권" 482-, 2007

      11 홍준형,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3 (33): 479-508, 2005

      12 류지태, "프랑스 행정법에 비추어 본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40) : 97-, 2003

      13 권순일,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의 처분성 재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 191-209, 2007

      14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42 (42): 70-, 2001

      15 법원행정처, "우리나라의 헌법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연혁적 연구" 2009

      16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과 제소요건" 대한변호사협회 1991

      17 김남철,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213-245, 2005

      18 법원행정처,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에 관한 연구보고서" 23 (23): 166-, 1990

      19 김하열,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9 : 2008

      20 정남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 當事者訴訟에 의한 規範制定要求訴訟의 實現可能性을 中心으로 ―" 한국법학원 (110) : 194-217, 2009

      21 박균성, "行政訴訟法의 改正에 따른 主要 爭點"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77-211, 2005

      22 鄭夏重, "行政訴訟法의 改正方向" 한국공법학회 31 (31): 2-2, 2003

      23 朴正勳,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3

      24 이상천, "‘裁判의 前提’를 둘러싼 憲法 第107條 第1項ㆍ第2項 사이의 體系整合性을 위한 試論" 한양법학회 (33) : 491-525, 2011

      25 Kopp, "VwGO-Kommentar, 16. Aufl" 47-,

      26 Schenke,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 198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