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waltunggerichtliche(prinzipale) Normenkontrolle gegen Rechtsverordnungen soll mit dem Art. 107 Abs. 2 des KV nicht vereinbar. Es würde dem Verfassungstext ‘endgültig’ im Art. 107 Abs. 2 des KV zuwiderlaufen, wenn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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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국 (충남대학교)
2011
Korean
행정입법의 사법심사 ; 명령규칙 위헌심사권 ; 본원적 규범통제 ; 부수적 규범통제 ; 헌법 제107조 제2항 ; 법규헌법소원 ; Normenkontrolle gegen Rechtsverordnungen ; Verfassungswidrigkeitsprüfung der Rechtsverordnungen ; Prinzipale Normenkontrolle ; Inzidente Normenkontrolle ; Art. 107 Abs. 2 koreanisches Verfassungsrecht ; Rechtsatzverfassungsbeschwerde ; Normenkontrolle gegen Rechtsverordnungen ; Verfassungswidrigkeitsprüfung der Rechtsverordnungen ; Prinzipale Normenkontrolle ; Inzidente Normenkontrolle ; Art. 107 Abs. 2 koreanisches Verfassungsrecht ; Rechtsatzverfass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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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9-18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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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gerichtliche(prinzipale) Normenkontrolle gegen Rechtsverordnungen soll mit dem Art. 107 Abs. 2 des KV nicht vereinbar. Es würde dem Verfassungstext ‘endgültig’ im Art. 107 Abs. 2 des KV zuwiderlaufen, wenn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
Verwaltunggerichtliche(prinzipale) Normenkontrolle gegen Rechtsverordnungen soll mit dem Art. 107 Abs. 2 des KV nicht vereinbar. Es würde dem Verfassungstext ‘endgültig’ im Art. 107 Abs. 2 des KV zuwiderlaufen, wenn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nkontrolle nach der koreanischen VwGO in ersten und letzten Instanz durch das Supreme Court stattfinden würde. Im Gegensatz dazu, wäre es chaotische Rechtskräfte der Urteilen im Wege der prinzipalen Normenkontrolle durch viele OVGe oder Verwaltungsgerichte gegen eine Rechtsverordnung unvereinbar mit dem Rechtsstaatsprinzip. Deshalb können nach der koreanischen VwGO nur inzidente Normenkontrolle durch Verwaltungsgerichte stattfinden. Aktuelle Tendenz zur Verbreitung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Anfechtungsklagen gegen Maßnahme-Verordnugnen soll nachgerade verkleinert werden. Es soll andere Normenkontrollverfahren sui generis im koreanischen VwGO vorgesehen werden. Bis dazu kann das Verfassungsgericht eine alternative Rolle spielen. Anders als Verwaltungsgerichte kann ausnahmsweise das koreansiche Verfassungsgericht verfassungswidrige Rechtsverordnungen im Wege der prinzipalen Normenkontrollen, also der Rechtssatzverfassungsbeschwerde, angreifen. Dabei darf diese Ausnahme nicht verallgemeinert werden.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직접적 규범통제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구조와 맞지 않다. 행정소송법에서 대법원이 제1심이자 최종심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권을 부여...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직접적 규범통제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구조와 맞지 않다. 행정소송법에서 대법원이 제1심이자 최종심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권을 부여한다면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최종적으로’라는 문언과 모순된다. 이와는 달리 고등법원이나 행정법원에 부여하는 경우에 전국적 효력범위를 가지는 시행령의 경우에 지역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원적 규범통제소송은 규범의 지역적 효력범위와 최소한 같거나 더 넓은 지역관할을 담당하는 규범통제기관에게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으로 (대)법원은 기존의 부수적 규범통제권한만 가능하다. 또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은 점차 독자적인 규범통제절차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잠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달리 법규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는 명령·규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본원적 규범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더 이상 확대하거나 일반화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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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시 瑕疵承繼의 可否와 信賴保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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