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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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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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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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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fair order in subcontract transactions. In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t is able to achieve a fair trading system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an ever before. However,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as following. First, a scope of this act is to be determined by the superior relation between parties. Second, if the contents of tasks is changed, a principal contractor will issue in writing. Third, the time of payment would be amended to the time of pass in according to a inspection. Fourth,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payment of the person ordering need to be comprehensively revised. Finally, punitive damages should be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prohibit retaliatory measures of a principal contractor to protect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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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fair order in subcontract transactions. In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t is able to achieve a fair trading system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an ever before. Howev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fair order in subcontract transactions. In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t is able to achieve a fair trading system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an ever before. However,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as following. First, a scope of this act is to be determined by the superior relation between parties. Second, if the contents of tasks is changed, a principal contractor will issue in writing. Third, the time of payment would be amended to the time of pass in according to a inspection. Fourth,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payment of the person ordering need to be comprehensively revised. Finally, punitive damages should be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prohibit retaliatory measures of a principal contractor to protect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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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II.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와 규율방식
    • 1.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계약의 범주
    • 2. 하도급법의 적용요건인 원사업자의 범위
    •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공적 규제중심
    • I. 서 론
    • II.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와 규율방식
    • 1. 하도급법의 규율대상 계약의 범주
    • 2. 하도급법의 적용요건인 원사업자의 범위
    •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공적 규제중심
    • III. 하도급거래의 법률관계와 개선방안
    • 1.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 2. 디지털콘텐츠제작계약과 부당반품
    • 3.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 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5. 징벌적 손해배상
    •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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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현태, "환경침해영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한양법학회 24 (24): 503-532, 2013

    2 길기관, "하도급분쟁의 쟁점" 진원사 2011

    3 유진희,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191-238, 2013

    4 김진흥, "하도급법상 대금지급보장 제도에 관한 고찰" 34 (34): 2001

    5 이동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건축시공학회 10 (10): 111-120, 2010

    6 김태완, "하도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421) : 2014

    7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71-296, 2011

    8 이준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법조협회 56 (56): 36-81, 2007

    9 권인희,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법학연구소 27 : 27-43, 2012

    10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5

    1 최현태, "환경침해영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한양법학회 24 (24): 503-532, 2013

    2 길기관, "하도급분쟁의 쟁점" 진원사 2011

    3 유진희,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191-238, 2013

    4 김진흥, "하도급법상 대금지급보장 제도에 관한 고찰" 34 (34): 2001

    5 이동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건축시공학회 10 (10): 111-120, 2010

    6 김태완, "하도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421) : 2014

    7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71-296, 2011

    8 이준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법조협회 56 (56): 36-81, 2007

    9 권인희,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법학연구소 27 : 27-43, 2012

    10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5

    1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12 고명식, "채권총론" 동방문화사 2012

    1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14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1

    15 노종천, "채권법" 동방문화사 2015

    16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1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1

    18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19 신영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4 (24): 427-457, 2010

    20 박정구,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62) : 591-626, 2014

    21 박수곤, "임대차 및 도급계약의 개정방안" 한국민사법학회 55 (55): 297-337, 2011

    22 조용혁,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23 이의섭,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24 박정기, "사이버몰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441-475, 2007

    2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미지급 하도급 대금 1,384억 원, 중소기업 품으로"

    2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13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27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28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1

    29 최수정,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 국회 정무위원회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2 (12): 127-152, 2013

    30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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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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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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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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