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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住宅賃貸借保護法上 賃借人保護에 관한 判例의 動向 = 對抗力과 賃借保證金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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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7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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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2010년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1.9%(서울은 97.0%, 수도권은 99.0%)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같은 해 전국 자가주택 거주율은 54.25%(서울 41.21%, 경기49.27%)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이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 내지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제1조),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걸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임대차기간의 2년 보장, 보증금 중의 일정액의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여 현재 본문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이 주택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가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강화와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 차임 및 보증금 증액의 제한 등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여러 규정들 중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와 임차보증금의 회수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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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2010년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1.9%(서울은 97.0%, 수도권은 99.0%)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같은 해 전국 자가주택 거주율은 54.25%(서울 41.21%, 경기49.27%)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이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 내지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제1조),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걸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임대차기간의 2년 보장, 보증금 중의 일정액의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여 현재 본문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이 주택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가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강화와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 차임 및 보증금 증액의 제한 등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여러 규정들 중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와 임차보증금의 회수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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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 Ⅲ. 임차보증금의 회수
    • Ⅳ. 결어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 Ⅲ. 임차보증금의 회수
    • Ⅳ.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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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은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해설(대법원 판례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2 : 2001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3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4 서해용,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23) : 2003

    5 장경석,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현황과 보험상품의 활용방안" 국회입법조사처 (883) : 2014

    6 사법연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경성문화사 2010

    7 임윤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7 (17): 131-148, 2007

    8 권대우, "임차인의 주거권보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28 (28): 235-258, 2011

    9 양형우, "민법의 세계 -이론과 판례-" 진원사 2014

    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1 조은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해설(대법원 판례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2 : 2001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3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4 서해용,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23) : 2003

    5 장경석,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현황과 보험상품의 활용방안" 국회입법조사처 (883) : 2014

    6 사법연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경성문화사 2010

    7 임윤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7 (17): 131-148, 2007

    8 권대우, "임차인의 주거권보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28 (28): 235-258, 2011

    9 양형우, "민법의 세계 -이론과 판례-" 진원사 2014

    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11 김대정, "로스쿨 강의교재 계약법" 한국민사법학회 2009

    12 이현석, "住宅賃貸借保護法上 對抗力과 確定日字에 관한 再檢討" 한양법학회 24 (24): 313-330, 2013

    13 박경량, "住宅賃貸借保護制度의 沿革과 改善方案" 한국토지법학회 24 (24): 187-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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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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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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