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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선과제 = Remodelling issues in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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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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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modelling issues in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issues in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ven years after introduction of special self-governing system to Jeju Island is going on, critical issues have been raised. From Jeju residents' perspective, reduced autonomy of residents due to the aboli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administration, such as the absence of severa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make most of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a special municipality of Jeju Island. After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re still not changed without visible effect.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political issues is discussed.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s or mandate is chosen to be the way separately for each issue by way of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to the Jeju. To do that, the Jeju Special Act is huge with over 400 provisions. To revise a part of the rights, it needs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one by one. In the future Jeju Special Act will be amended because it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 of revision. The applicable law and the system will be more complex.
    In this sense, the problems of enforcement are also raising. For the system improvements, it is challenged to resolve legal issues for expanding constitutional and legal rights and improvement of municipal police, especially now between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a special municipality.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political issues is discussed.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s or mandate is chosen to be the way separately for each issue by way of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to the Jeju. To do that, the Jeju Special Act is huge with over 400 provisions. To revise a part of the rights, it needs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one by one. In the future Jeju Special Act will be amended because it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 of revision. The applicable law and the system will be more complex.
    In this sense, the problems of enforcement are also raising. For the system improvements, it is challenged to resolve legal issues for expanding constitutional and legal rights and improvement of municipal police, especially now between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a special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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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ling issues in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issues in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ven years after introduction of special self-governing sys...

    Remodelling issues in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issues in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ven years after introduction of special self-governing system to Jeju Island is going on, critical issues have been raised. From Jeju residents' perspective, reduced autonomy of residents due to the aboli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administration, such as the absence of severa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make most of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a special municipality of Jeju Island. After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re still not changed without visible effect.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political issues is discussed.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s or mandate is chosen to be the way separately for each issue by way of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to the Jeju. To do that, the Jeju Special Act is huge with over 400 provisions. To revise a part of the rights, it needs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one by one. In the future Jeju Special Act will be amended because it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 of revision. The applicable law and the system will be more complex.
    In this sense, the problems of enforcement are also raising. For the system improvements, it is challenged to resolve legal issues for expanding constitutional and legal rights and improvement of municipal police, especially now between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a special municipality.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political issues is discussed.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s or mandate is chosen to be the way separately for each issue by way of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to the Jeju. To do that, the Jeju Special Act is huge with over 400 provisions. To revise a part of the rights, it needs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one by one. In the future Jeju Special Act will be amended because it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 of revision. The applicable law and the system will be more complex.
    In this sense, the problems of enforcement are also raising. For the system improvements, it is challenged to resolve legal issues for expanding constitutional and legal rights and improvement of municipal police, especially now between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a special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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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실시된 지 7년째에 접어들었으나, 비판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주민자치권 축소와 이를 대신한 행정시의 책임소재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바뀐 환경 때문에 주민행정의 대부분이 도청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특별자치제실시 이후에도 제주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별반 달라진바가 없는 등 가시적이 효과가 없이 사회ㆍ경제적인 역량이 제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별반 반가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청에 자치권한이 집중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제주행정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선거구 책정에 대한 추자도 및 우도 주민의 도의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의제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방식 즉 사안마다 개별적ㆍ열거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거나, 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적 사안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한 이양방식때문에 제주특별법은 400여개 조문을 가진 방대한 법률이 되었고, 한 부분의 권한이양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모두 개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될 조문 수는 증가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제주특별법의 체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시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가 되는 제도들과 법적인 문제들은 많으나, 자치권확대를 위한 헌법적, 법률적 권한확대와 자치경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개선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조문의 형식도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법률의 조문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법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같은 성격을 가진 조문끼리 모아 분법하고, 알기 쉽도록 법률체제정비와 더불어 용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의 확보를 위하여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주특별법의 효력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상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의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기여해볼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도 개선하여 자치경찰관이 경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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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실시된 지 7년째에 접어들었으나, 비판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주민자치권 축소와 이를 대신한 행정시의 ...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실시된 지 7년째에 접어들었으나, 비판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주민자치권 축소와 이를 대신한 행정시의 책임소재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바뀐 환경 때문에 주민행정의 대부분이 도청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특별자치제실시 이후에도 제주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별반 달라진바가 없는 등 가시적이 효과가 없이 사회ㆍ경제적인 역량이 제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별반 반가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청에 자치권한이 집중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제주행정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선거구 책정에 대한 추자도 및 우도 주민의 도의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의제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방식 즉 사안마다 개별적ㆍ열거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거나, 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적 사안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한 이양방식때문에 제주특별법은 400여개 조문을 가진 방대한 법률이 되었고, 한 부분의 권한이양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모두 개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될 조문 수는 증가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제주특별법의 체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시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가 되는 제도들과 법적인 문제들은 많으나, 자치권확대를 위한 헌법적, 법률적 권한확대와 자치경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개선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조문의 형식도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법률의 조문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법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같은 성격을 가진 조문끼리 모아 분법하고, 알기 쉽도록 법률체제정비와 더불어 용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의 확보를 위하여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주특별법의 효력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상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의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기여해볼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도 개선하여 자치경찰관이 경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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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호,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 : 239-252, 1995

    2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 독일의 구역자치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147-166, 2004

    3 부만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방안"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4 : 253-279, 1998

    4 유진식,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행정법적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55-68, 2006

    5 권영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15 (15): 51-77, 2009

    6 고헌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19-342, 2009

    7 강재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51-78, 2008

    8 민기, "제주특별법의 법적성격과 제도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1-2, 2013

    9 박영도, "제주특별법 입법체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2-13, 2010

    10 황정익, "제주자치경찰 현황과 치안 업무의 범위"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427-450, 2007

    1 권영호,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 : 239-252, 1995

    2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 독일의 구역자치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147-166, 2004

    3 부만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방안"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4 : 253-279, 1998

    4 유진식,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행정법적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55-68, 2006

    5 권영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15 (15): 51-77, 2009

    6 고헌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19-342, 2009

    7 강재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51-78, 2008

    8 민기, "제주특별법의 법적성격과 제도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1-2, 2013

    9 박영도, "제주특별법 입법체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2-13, 2010

    10 황정익, "제주자치경찰 현황과 치안 업무의 범위"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427-450, 2007

    11 윤양수, "제주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폐지법규의 위헌성"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69-396, 2006

    12 최승원, "자치체 경찰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 검토" 한국공법학회 25 (25): 144-, 1997

    13 고헌환,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 ․ 제도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187-210, 2012

    14 김영정,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현신체계의 구축"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9 (59): 93-140, 2003

    15 심익섭, "독일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합리적 정부간 관계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 (20): 3-34, 2010

    16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30-, 2007

    17 김수진, "경찰의 도로교통업무에 대한 공법적 고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과 교통단속에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189-214, 2012

    18 서정욱,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現行法의 問題點과 立法論的 考察"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81-308, 2007

    19 Löwer, "in: von Münch/Kunig, GG-Kommentar, Art"

    20 Bürgermitwirkung, "in: DVBl"

    21 Hill, Hermann, "Integratives Verwaltungshandeln - Neue Formen von Kommunikation und Bürgermitwirkung, in: DVBl"

    22 Herbert, "Alexander, Beratung in der Geme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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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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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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