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은 헌법에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이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즉 미국은 하나의 정책적인 deal의 성격...
1)미국은 헌법에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이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즉 미국은 하나의 정책적인 deal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 사회국가의 원리나 사회권을 이념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보다 폭넓게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업무상의 인정, 미국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성, 미국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자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사용자에 비하여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많은 조력자도 없기 때문이다. 실상 입증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직업병의 경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장시간이 지나고 나서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에 미국은 환경증명이라 하여 그러한 환경에서는 그러한 질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직업병을 인정한다.
2)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은 사용자가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은 모든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정책과 사용자의 책임의 면책이라는 딜의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산업재해의 적용요건으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요건으로서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판단하기기 쉽지 않다. 이에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어떻게 미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판단은 어떤 재해가 첫째, 위험의 영역, 둘째, 충분한 고용관계, 셋째, 실제적원인의 세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