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개인의 사적재산임과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증가하는 부동산 수요는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져 ...
부동산은 개인의 사적재산임과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증가하는 부동산 수요는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져 주택수급 장애, 소득의 불공정한 배분, 사회간접자본의 부실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부동산의 보유 내지 처분이 조세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접적 수단으로서 부동산세제는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효율적인 부동산세제의 구축은 조세의 효율과 공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나아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경쟁력의 개선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효율적인 부동산세제의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세목을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1) 취득세와 등록세는 본질이 같다는 점에서 양 세목 통합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2) 취득세로 통합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며, 3)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는 경우 조세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둘째,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동산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적용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등록세와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며 적용대상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셋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넷째, 부동산보유세에 있어, 노년층 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현재 주택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에서 국민주택규모(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 이하 또는 10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로 과세하거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자산을 처분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여섯째, 부동산보유세에 있어, 과세대상 재산별 부과기준, 세율구조, 조정률 등을 단순화하고 징세비 및 납세협력비용 등을 최소화하여야한다. 이를 통해, 일반납세자도 안내문만 참조한다면 세액산출의 검증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계산구조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일곱째, 부동산 양도세에 있어, 의제취득일을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일인 1990년 8월 30일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함으로서 발생하는 시가상승률과 상당한 차이, 그 당시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조사자의 전문성이나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여덟째, 과세대상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2주택이상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도입하여, 주택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되 상한액을 두어서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아홉째, 물가상승률과 시장경제 등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부동산 구간별 과세표준을 형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열 번째, 종합소득과 형평을 맞추어 양도소득간의 결손금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열한 번째,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에 있어, 현재의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보다는 일정면적 또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초과한 면적 또는 금액을 양도하는 경우에 차별과세 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도입취지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자에게 세제상 우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과세로 개선되어야 하며, 주말농장에 대한 사업용 판정의 개선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임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임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임목가액을 인정해야 할 것이나 임야를 지목 변경하여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는 임야의 양도로 보아 임목가액은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