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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로서 도시공원의 공ㆍ사익에 관한 법정 판결 연구 = 재산권 및 환경권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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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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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법이 정하는 권리와 그에 대한 판결을 살펴봄으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권리관계, 그들의 쟁점사항과 법적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통적 권리 기반인 재산권과 권리를 확장 할 수 있는 환경권을 중심으로 다룬다. 재산권 침해사례는 장기간 조성하지 못한 공원, 불평등한 보상, 무리한 행정 집행 문제가 있다.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는 공원의 훼손에 따른 이웃의 생활 방해, 조경의 환경복원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의 권리는 불합리한 공원 지정으로 방치되어지는 토지와 자연적인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공원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과 이웃의 환경을 ‘지키는 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결은 ‘사회적 기속성’을 이유로 공익, 토지재산권, 환경권 순으로 권리 위계를 정하고 있다. 이 권리의 법정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공익적 토지개념 이전에 생활과 생존에 관한 토지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의 예방적 차원으로 공법적 사법적 권리의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활권으로 도시공원의 권리 범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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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법이 정하는 권리와 그에 대한 판결을 살펴봄으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권리관계, 그들의 쟁점사항과 법적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법이 정하는 권리와 그에 대한 판결을 살펴봄으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권리관계, 그들의 쟁점사항과 법적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통적 권리 기반인 재산권과 권리를 확장 할 수 있는 환경권을 중심으로 다룬다. 재산권 침해사례는 장기간 조성하지 못한 공원, 불평등한 보상, 무리한 행정 집행 문제가 있다.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는 공원의 훼손에 따른 이웃의 생활 방해, 조경의 환경복원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의 권리는 불합리한 공원 지정으로 방치되어지는 토지와 자연적인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공원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과 이웃의 환경을 ‘지키는 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결은 ‘사회적 기속성’을 이유로 공익, 토지재산권, 환경권 순으로 권리 위계를 정하고 있다. 이 권리의 법정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공익적 토지개념 이전에 생활과 생존에 관한 토지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의 예방적 차원으로 공법적 사법적 권리의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활권으로 도시공원의 권리 범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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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y examining the rights provided by legal judgmen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 regard to urban parks, their legal issues, and the limitation of legal rights. In detail, this paper addresses environmental rights that can expand traditional rights-based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include parks not created for a long time, unequal rewards, and unreasonable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s include nuisances and the legitimac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hrough landscaping. As a result, the right to urban parks means the ‘power to protect’ private property and the communal environment from land ignored after park designation and parks whose natural character has been damaged. Nevertheless, in the name of ‘social character’, court rulings determine the hierarchy of rights to be: public interest, land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urt rulings on rights, there is a need to prioritize land rights for living and being over public land and for complementary public and private rights. Therefore, it is time to change the scope of urban park rights to liv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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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examining the rights provided by legal judgmen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 regard to urban parks, their legal issues, and the limitation of legal rights. In detail, this paper ad...

      By examining the rights provided by legal judgmen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 regard to urban parks, their legal issues, and the limitation of legal rights. In detail, this paper addresses environmental rights that can expand traditional rights-based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include parks not created for a long time, unequal rewards, and unreasonable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s include nuisances and the legitimac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hrough landscaping. As a result, the right to urban parks means the ‘power to protect’ private property and the communal environment from land ignored after park designation and parks whose natural character has been damaged. Nevertheless, in the name of ‘social character’, court rulings determine the hierarchy of rights to be: public interest, land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urt rulings on rights, there is a need to prioritize land rights for living and being over public land and for complementary public and private rights. Therefore, it is time to change the scope of urban park rights to liv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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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3. 도시공원의 공익ㆍ사익 충돌 관련 판례 분석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3. 도시공원의 공익ㆍ사익 충돌 관련 판례 분석
      • 4. 판례 분석을 통해 본 도시공원의 권리 쟁점
      • 5. 결론: 도시공원의 권리는 누구를 위한 ‘우산’인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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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채우석, "환경행정소송의 전개와 법리변화"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59-388, 2006

      2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3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한국법학회 (18) : 929-954, 2005

      4 서원우,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상) -토지에 관한 사익과 공익의 조정을 중심으로-" 28 (28): 111-129, 1987

      5 김진명, "합리적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사유지 문제의 갈등해소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47-57, 2005

      6 조홍식, "판례환경법" 박영사 2012

      7 류해웅, "토지의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양면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33 : 6-107, 2002

      8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9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14 (14): 181-205, 2004

      10 김현희, "지역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의 길: 원지동 추모공원의 사례" 한국사회연구소 12 (12): 65-110, 2011

      1 채우석, "환경행정소송의 전개와 법리변화"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59-388, 2006

      2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3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한국법학회 (18) : 929-954, 2005

      4 서원우,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상) -토지에 관한 사익과 공익의 조정을 중심으로-" 28 (28): 111-129, 1987

      5 김진명, "합리적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사유지 문제의 갈등해소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47-57, 2005

      6 조홍식, "판례환경법" 박영사 2012

      7 류해웅, "토지의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양면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33 : 6-107, 2002

      8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9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14 (14): 181-205, 2004

      10 김현희, "지역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의 길: 원지동 추모공원의 사례" 한국사회연구소 12 (12): 65-110, 2011

      11 함요상,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9 (19): 451-492, 2013

      12 김의경, "지리산국립공원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사유림 내 산림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 399-402, 2007

      13 송오식, "조망ㆍ경권권의 침해와 환경권의 사권성 –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47528 판결(법원공보 1999.9.1.자(89))-" 24 : 181-2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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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정하명, "미국에서의 규제권 강화와 규제적 수용" 40 (40): 101-124, 2005

      17 김용창,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74 : 127-14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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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서울시, "공원현황"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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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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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 0.91 1.33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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