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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연중 24시간 일률적 차량 시속 30km 제한 규정의 합헌성 연구 - 관련 교통사고 실증 분석과 독일·프랑스의 법제 비교를 겸하여 -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Uniform Year-Round, 24-Hour Speed Limit of 30km/h in School Zones under the Road Traffic Act - Integrating Empirical Analysis of Related Traffic Accidents with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 and French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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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2025년 4월 22일에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연중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운전자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초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사유로, 향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이 헌법소원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심도 깊이 여러 실증적·비교법적·헌법 이론적·입법 정책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독창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오래 전에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에 의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치사상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는 모두 이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적 의미로, 1980년대부터 연중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거의 시가지 전체 도로에서 해당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지속적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도로 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인식을 운전자의 의식 속에 명확히 각인시키고, 나아가 이를 사회적 규범으로 내재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독일과 프랑스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요 공적 통계상 다른 OECD 회원국과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러 객관적 지표상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여전히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의 치사상률이 현격히 높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독일이나 프랑스의 입법례와 같이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연중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변경 없이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즉, 독일과 프랑스의 도로교통법을 통해 증명된 도로교통상 안전 수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권 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다.
    둘째,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요 공적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시간이나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교통사고의 총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이르러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OECD 회원국 및 고소득 국가들애 비하여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자의 치사율이 현저히 높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차량 속도와 보행자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해당 충돌 속도가 시속 30km를 기점으로 보행자의 치사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상 차량 충격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억제 또는 예방하고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 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국내에 잔존하는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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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25년 4월 22일에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연중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

    최근 2025년 4월 22일에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연중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운전자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초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사유로, 향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이 헌법소원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심도 깊이 여러 실증적·비교법적·헌법 이론적·입법 정책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독창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오래 전에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에 의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치사상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는 모두 이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적 의미로, 1980년대부터 연중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거의 시가지 전체 도로에서 해당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지속적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도로 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인식을 운전자의 의식 속에 명확히 각인시키고, 나아가 이를 사회적 규범으로 내재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독일과 프랑스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요 공적 통계상 다른 OECD 회원국과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러 객관적 지표상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여전히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의 치사상률이 현격히 높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독일이나 프랑스의 입법례와 같이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연중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변경 없이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즉, 독일과 프랑스의 도로교통법을 통해 증명된 도로교통상 안전 수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권 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다.
    둘째,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요 공적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시간이나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교통사고의 총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이르러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OECD 회원국 및 고소득 국가들애 비하여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자의 치사율이 현저히 높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차량 속도와 보행자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해당 충돌 속도가 시속 30km를 기점으로 보행자의 치사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상 차량 충격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억제 또는 예방하고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 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국내에 잔존하는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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