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관련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불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내부고발행위(Whistleblowing)’ 는 조직화, 전문화 되어 있는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2707181
서울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2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 監査行政學科 , 2012. 2
2012
한국어
서울
v, 115장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최진욱
참고문헌: 장 113-115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관련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불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내부고발행위(Whistleblowing)’ 는 조직화, 전문화 되어 있는 ...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관련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불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내부고발행위(Whistleblowing)’ 는 조직화, 전문화 되어 있는 고도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조직이나 단체의 맹목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개인의 양심을 실현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 개인으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나아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내부의 불법적·반사회적 활동을 통제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조직이나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나를 비롯한 조직구성원,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정치권력이나 상관의 부당한 압력, 간섭에 대한 내부적 권련통제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실상은 이렇지 못하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근무처의 변경, 승진에서의 탈락, 집중적인 감사 등 공식적·비공식적 보복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물질적인 불이익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해야하는 처지이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는 사회시스템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구) 부패방지법은 제정하여 공익부문에 대한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부분에서 몇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공공부패 이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신고의 보호시점이 권익위에 신고한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 이전에 당한 불이익에 대한 보호나 구제조치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법률이 가지고 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에 대해, 그 적용대상을 민간조직으로 확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른 선진국들의 유사한 법률들과 우리나라의 법률을 비교해보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