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조림을 위하여 국유 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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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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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조림을 위하여 국유 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소극)
[1]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