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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의 파산신청의 가부(대법원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에 대한 평석) = The Possibility of Repeated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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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5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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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bject of ‘the Possibility of Repeated Filing’, which is if a debtor who wasdenied a discharge in a prior case can file a petion for bankruptcy again, has long been discussed in Korea and Japan.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ruled in this case that a debtor in such circumstances cannot file again under the current provisions about the extension of the period for filing for a discharge. But the existence of such cannot justify the conclusion above. To determine if the repeated filing is prohibited, it should be considered first whether the financial situation forcing a debtor insolvent again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in a prior case. Besides, there can be various cases in which a debtor wants to file a petition for bankruptcy again, such as the case in which a debtor has been dismised in a prior case, the case in which a debtor was denied a discharge, the case in which some creditors or debts have been omited, the case in which a debtor has been granted a partial discharge, and so on. In this article, I tried to analyze those cases in regard of the Korean, American and Japanese law syste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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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bject of ‘the Possibility of Repeated Filing’, which is if a debtor who wasdenied a discharge in a prior case can file a petion for bankruptcy again, has long been discussed in Korea and Japan.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ruled in this case...

    The subject of ‘the Possibility of Repeated Filing’, which is if a debtor who wasdenied a discharge in a prior case can file a petion for bankruptcy again, has long been discussed in Korea and Japan.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ruled in this case that a debtor in such circumstances cannot file again under the current provisions about the extension of the period for filing for a discharge. But the existence of such cannot justify the conclusion above. To determine if the repeated filing is prohibited, it should be considered first whether the financial situation forcing a debtor insolvent again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in a prior case. Besides, there can be various cases in which a debtor wants to file a petition for bankruptcy again, such as the case in which a debtor has been dismised in a prior case, the case in which a debtor was denied a discharge, the case in which some creditors or debts have been omited, the case in which a debtor has been granted a partial discharge, and so on. In this article, I tried to analyze those cases in regard of the Korean, American and Japanese law syste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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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파산결정은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결정을 받지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의 가부’라는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최초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례로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파산신청은 법률이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신청기간 제한의 취지만을 들어 재도의 파산신청이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재도의 파산신청이 종전의 파산사건과 파산원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동일한 경우라야 비로소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그 이유 설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인다.한편,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 외에도, 종전의 파산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종전에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종전에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 종전에 면책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종전에 일부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도 새로이 파산신청이나 면책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파산사건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석에서는 각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파산신청이나 면책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우리의 통합도산법 체계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예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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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파산결정은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결정을 받지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

    종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파산결정은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결정을 받지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의 가부’라는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최초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례로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파산신청은 법률이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신청기간 제한의 취지만을 들어 재도의 파산신청이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재도의 파산신청이 종전의 파산사건과 파산원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동일한 경우라야 비로소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그 이유 설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인다.한편,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 외에도, 종전의 파산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종전에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종전에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 종전에 면책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종전에 일부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도 새로이 파산신청이나 면책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파산사건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석에서는 각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파산신청이나 면책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우리의 통합도산법 체계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예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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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 이재화, "파산법 이론과 실무" 법률문화사 2001

    3 임치용, "미국 파산법의 주요내용"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05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 이재화, "파산법 이론과 실무" 법률문화사 2001

    3 임치용, "미국 파산법의 주요내용"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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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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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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