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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 = Effects of Partial Reimbursement by One Person among Debtors of Semi-joint and Several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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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에 의한 이원적 해결방식의 당부를 검토하고, 외측설에 의한 일원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의사, 채권자의 변제이익의 고려,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와 일부 보증에 있어 변제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외측설을 채택하여 일원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실비율설의 논거를 검토해 보면, 과실비율설은 피용자의 무자력의 경우를 미리 생각하여 이를 일부변제 효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변제의 효력과 무자력에 따른 위험분배의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일부변제의 효력만 우선 결정한 후 실제 피용자의 무자력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판례에서 의도한 이익조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력을 전제하지 않고, 일부변제의 효력을 기초로 변제채무자, 다른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이익조정을 하면, 결국 변제하는 채무자인 피용자의 이익은 특별한 변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다른 채무자의 이익 중 누구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과실비율설을 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부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변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외측설을 취하게 되면 공통부분의 소멸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게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시점이며, 변제자에게도 이익이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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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

    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에 의한 이원적 해결방식의 당부를 검토하고, 외측설에 의한 일원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의사, 채권자의 변제이익의 고려,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와 일부 보증에 있어 변제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외측설을 채택하여 일원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실비율설의 논거를 검토해 보면, 과실비율설은 피용자의 무자력의 경우를 미리 생각하여 이를 일부변제 효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변제의 효력과 무자력에 따른 위험분배의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일부변제의 효력만 우선 결정한 후 실제 피용자의 무자력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판례에서 의도한 이익조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력을 전제하지 않고, 일부변제의 효력을 기초로 변제채무자, 다른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이익조정을 하면, 결국 변제하는 채무자인 피용자의 이익은 특별한 변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다른 채무자의 이익 중 누구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과실비율설을 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부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변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외측설을 취하게 되면 공통부분의 소멸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게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시점이며, 변제자에게도 이익이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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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변제의 효과
    •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에 대한 일원적 해결 가능성 모색
    • Ⅳ. 결론 : 외측설에 의한 통일적 해결의 가능성 모색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변제의 효과
    •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에 대한 일원적 해결 가능성 모색
    • Ⅳ. 결론 : 외측설에 의한 통일적 해결의 가능성 모색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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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욱,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무의 소멸범위" 부산판례연구회 11 : 2000

    2 비교법실무연구회, "판례실무연구[Ⅺ](하)" 사법발전재단 2014

    3 이병준, "판례실무연구[Ⅺ](하)" 비교법실무연구회 2014

    4 곽윤직, "채권총론" 2003

    5 김대정, "채권총론" 도서출판 피데스 2006

    6 김형배, "채권총론" 1999

    7 김영태, "사용자책임과 피용자본인의 책임과의 관계, 피용자 본인이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21) : 1994

    8 김민기, "부진정연채무에 있어서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 (83) : 2010

    9 김성식, "부진정연대채무의 일부변제 등에 관한 법리의 검토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등 판례에 나타난 소액채무 또는 부대채무의 일부변제로 인한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8 : 37-80, 2013

    10 서종희,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多額)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외측설에 의한 일원화된 해결방법의 모색 -" 한국법학원 136 : 64-94, 2013

    1 김동욱,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무의 소멸범위" 부산판례연구회 11 : 2000

    2 비교법실무연구회, "판례실무연구[Ⅺ](하)" 사법발전재단 2014

    3 이병준, "판례실무연구[Ⅺ](하)" 비교법실무연구회 2014

    4 곽윤직, "채권총론" 2003

    5 김대정, "채권총론" 도서출판 피데스 2006

    6 김형배, "채권총론" 1999

    7 김영태, "사용자책임과 피용자본인의 책임과의 관계, 피용자 본인이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21) : 1994

    8 김민기, "부진정연채무에 있어서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 (83) : 2010

    9 김성식, "부진정연대채무의 일부변제 등에 관한 법리의 검토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등 판례에 나타난 소액채무 또는 부대채무의 일부변제로 인한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8 : 37-80, 2013

    10 서종희,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多額)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외측설에 의한 일원화된 해결방법의 모색 -" 한국법학원 136 : 64-94, 2013

    11 제철웅, "부진정연대채무 및 일부보증에서 채무자의 일부변제와 변제충당" 법조협회 55 (55): 51-98, 2006

    12 지원림, "민법연습" 2007

    13 지원림, "민법강의" 2015

    14 제철웅, "담보법" 2009

    15 손철우, "多額의 債務를 부담하는 不眞正連帶債務者가 一部 辨濟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 민사판례연구회 (24) : 68-8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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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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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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