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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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경북대학교)
202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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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석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계약체결시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증자의 동의 없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상판결은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유증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인증여에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살피건대, ① 연혁적으로 보아 로마법상 사인증여는 ‘사인(死因)’에 중점을 두고 언제나 증여자가 언제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우리 민법 제16조 및 제134조가 제한능력자나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이 그 구속력을 일반증여계약의 구속력과 완전히 동일하게 부여할 필연적 근거는 아니며, ③ 철회할 수 없는 무방식의 사인증여를 인정한다면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④ 사인증여는 현실적으로 혼외자 등과 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상속 내지 보상의 의미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생겨 증여자의 의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증여자에게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다고 하여 수증자의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⑤ 우리 민법 제526조를 채권편에 규정하면서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준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동일하게 판단된다는 점,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도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유증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상속세 납부의무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은 유증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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