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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인증여의 철회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A Study on the Withdrawal of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28 July 2022, 2017Da2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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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석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계약체결시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증자의 동의 없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상판결은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유증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인증여에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살피건대, ① 연혁적으로 보아 로마법상 사인증여는 ‘사인(死因)’에 중점을 두고 언제나 증여자가 언제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우리 민법 제16조 및 제134조가 제한능력자나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이 그 구속력을 일반증여계약의 구속력과 완전히 동일하게 부여할 필연적 근거는 아니며, ③ 철회할 수 없는 무방식의 사인증여를 인정한다면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④ 사인증여는 현실적으로 혼외자 등과 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상속 내지 보상의 의미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생겨 증여자의 의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증여자에게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다고 하여 수증자의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⑤ 우리 민법 제526조를 채권편에 규정하면서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준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동일하게 판단된다는 점,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도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유증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상속세 납부의무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은 유증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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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석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계약체결시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증자의 동의 없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상판결은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유증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인증여에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살피건대, ① 연혁적으로 보아 로마법상 사인증여는 ‘사인(死因)’에 중점을 두고 언제나 증여자가 언제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우리 민법 제16조 및 제134조가 제한능력자나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이 그 구속력을 일반증여계약의 구속력과 완전히 동일하게 부여할 필연적 근거는 아니며, ③ 철회할 수 없는 무방식의 사인증여를 인정한다면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④ 사인증여는 현실적으로 혼외자 등과 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상속 내지 보상의 의미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생겨 증여자의 의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증여자에게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다고 하여 수증자의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⑤ 우리 민법 제526조를 채권편에 규정하면서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준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동일하게 판단된다는 점,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도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유증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상속세 납부의무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은 유증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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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상 쟁점" 한국조세연구포럼 22 (22): 7-40, 2022

    2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22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2

    4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1

    5 김영희, "자필증서유언에 있어서 날인의 의미와 방식흠결로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 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 25103, 25110 -" 중앙법학회 9 (9): 69-117, 2007

    6 유영선, "유증과 등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29 : 1998

    7 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부설법학연구소 60 : 77-104, 2019

    8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9 권순한,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연세법학회 4 (4): 1997

    10 양형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 법학연구소 13 (13): 399-433, 2012

    1 이동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상 쟁점" 한국조세연구포럼 22 (22): 7-40, 2022

    2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22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2

    4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1

    5 김영희, "자필증서유언에 있어서 날인의 의미와 방식흠결로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 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 25103, 25110 -" 중앙법학회 9 (9): 69-117, 2007

    6 유영선, "유증과 등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29 : 1998

    7 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부설법학연구소 60 : 77-104, 2019

    8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9 권순한,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연세법학회 4 (4): 1997

    10 양형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 법학연구소 13 (13): 399-433, 2012

    11 고상현, "사인증여에 관한 논고" 한국민사법학회 (48) : 361-391, 2010

    12 한정화, "사인증여계약공정증서" 대한공증인협회 (6) : 2013

    13 구연창, "사인증여" 고시계 (390) : 1989

    14 김형석, "사인증여" 한국민사법학회 91 : 117-170, 2020

    15 윤철홍,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김병대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8

    16 고영한, "민법주해 (ⅩⅨ) 채권(7)" 1997

    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18 金榮喜, "遺言에 관한 形式的 嚴格主義와 遺言者의 眞意" 민사판례연구회 (30) : 391-426, 2008

    19 최병조, "死因贈與의 槪念과 法的 性質" 민사판례연구회 (29) : 803-873, 2007

    20 최금숙, "死因贈與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소 9 (9): 73-9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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