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로마치 시대의 무가 의례 격식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인 후타키 겐이치(二木謙一)에 따르면 도요토미 정권의 경우에는 천하통일·집권화에 따라 신분적 질서가 재편되었고 그에 따라 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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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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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마치 시대의 무가 의례 격식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인 후타키 겐이치(二木謙一)에 따르면 도요토미 정권의 경우에는 천하통일·집권화에 따라 신분적 질서가 재편되었고 그에 따라 의례 ...
무로마치 시대의 무가 의례 격식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인 후타키 겐이치(二木謙一)에 따르면 도요토미 정권의 경우에는 천하통일·집권화에 따라 신분적 질서가 재편되었고 그에 따라 의례 격식도 정립되었지만 “오다 정권하에서는 이른바 의례적인 격식 같은 것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兼見卿記』당시 公家의 일기를 살펴보면 오다 노부나가와 禁裏間에 이루어진 예물 증답에 관한 사례들이 단편적이기는 하나 무수히 산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年始와 八朔 등 정기적인 연례적인 의례와, 그 밖에 사안별로 부정기적으로 진행된 노부나가와 금리 사이의 예물증답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천황과 노부나가간에 이루어진 예물증답의 실상을 충분히 복원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노부나가가 관위에 취임한 후와 관위를 사직한 이후, 또 노부나가가 스스로를 신격화한 1580년을 전후 시기 등 단계별 변화에 주목하면서 禁裏·조정과 노부나가 사이의 관계변화를 예물의 증답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추적해 보려 한다.
왕권이란 시각에서 천황과 노부나가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본 연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다 정권에 의한 공가중 재편과정이다. 우대신·우대장의 관직을 사임한 노부나가는 공가중과 만나지 않는 이른바 ‘無對面之儀’를 기본 방침으로 하였는데 이는 노부나가가 관위를 포함한 전통적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방침은 1581년 단계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였다. 노부나가는 이 해에 일종의 기마 퍼레이드인 ‘御馬汰’를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공가중을 적극적으로 재편하였다.
이 기마 퍼레이드와 관해서는 노부나가가 誠仁친왕을 즉위시켜 천황의 지위를 자신이 결정한다고 선언하기 위해 천황과 조정에 군사적인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견해(朝尾直弘), 노부나가가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천황의 왕권과 질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것으로 보는 견해(永原慶二), 군사를 전문적 직능으로 하는 무사의 논리=武者道·武篇道의 실천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하’지배하려한 노부나가가 천황의 권위를 상대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池享)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讓位는 正親町 천황 자신이 결정한 것으로 양위와 기마 퍼레이드를 연관하여 볼 수 없다는 견해(橋本政宣), 노부나가의 결정권은 즉위의 조영·비용부담에 불과하며 노부나가의 천황 권위를 극복한 적은 없었다는 견해(脇田修)도 있어 그 실상에 대해서는 좀 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 무엇보다 이케 스스무(池享)가 이 기마 퍼레이드를 노부나가가 공가중을 扶持-군사봉공이란 관계로 직접 편성하여 一元化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재고를 요한다. 당초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로 한 요시다 가네미가 결국 불참하고 있으며, 1581년 2월 28일 실시된 기마 퍼레이드에 참가한 공가중은 鳥丸(光宣)·日野(輝資)·正親町(季秀)·藤右衛門佐(高倉永孝) 등으로 이들과 기마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않은 기타 공가중과의 차이점은 좀 더 엄밀히 밝혀져야 한다. 또 이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3월 5일에도 기마 퍼레이드가 재차 거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공가중이 참여하지 않고 노부나가의 御馬廻衆 뿐만이 참석하였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2월과 3월에 있었던 2차례의 ‘御馬汰’이외에도 1582년 1월 15일에도 재차 아즈치 성에서 ‘御馬汰’가 있었고 여기에는 전관백 고노에 사키히사(近衛前久)가 ‘御馬汰’에 참가하러 하향하는 異例의 사태가 전개되었다. 이처럼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御馬汰’의 전체적인 실상과 近衛前久·吉田兼見와 같은 공가중의 동향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