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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헌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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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767864

      • 저자
      • 발행사항

        익산 : 원광헌법학연구회, 2008-2009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2.25 판사항(4)

      • DDC

        342.43 판사항(21)

      • ISBN

        9788995850992(세트)
        9788995850985(상) 94360 : ₩35000
        9788995850978(중) 94360 : ₩35000
        9788995850961(하) 94360 : ₩35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서명/저자사항

        독일헌법판례 / 일본의 독일헌법판례연구회 編

      • 원서명

        ドイツの憲法判例

      • 형태사항

        3책 ; 24 cm

      • 총서사항

        원광헌법학연구·번역총서 ; 제5집-제7집

      • 일반주기명

        권별역자: 1-2 - 전정환, 3 - 전정환, 이형석
        원서의 제2판을 번역함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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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상]----------
      • 목차
      • 역자 서문 = iii
      • 제2판 서문 = v
      • 제1판 서문 = xi
      • [volume. vol.상]----------
      • 목차
      • 역자 서문 = iii
      • 제2판 서문 = v
      • 제1판 서문 = xi
      • 범례ㆍ약어 = xxi
      • 개관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독일의 헌법정치 = 1
      • Ⅰ. 기본권〔Art. 1 GG∼Art. 19 GG〕
      • 인간의 존엄〔Art. 1 Abs.1 GG〕
      • 1. 종신자유형과 인간의 존엄 - 종신자유형판결 / 日笠完治[駒澤大学敎授] = 50
      • 2.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보호의무 - 슈라이어 결정 / 靑柳幸一[橫浜國立大学敎授] = 64
      •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Art. 2 Abs.1 GG〕
      • 3. 기본법의 인간상과 기본법의 경제정책적 중립성 - 투자조성판결 / 根林 健[新潟大学敎授] = 73
      • 4. 국외여행의 자유와 헌법에 의한 보장 - 엘페스判決 / 田口精一[慶應義塾名誊敎授] = 91
      • 5. 사적 자치에 근거한 노사간의「사회계획」의 정책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사회계획 노동협약 준거지시조항 사건 / 淸野幾久子[明治大学助敎授] = 103
      • 6. 일반적 인격권의 성질과 보호영역 - 엡프라 사건 / 押久保倫夫[兵庫敎育大学助敎授] = 118
      • 7. 자기정보결정권과 국세조사 - 국세조사법일부위헌판결 / 平松毅[関西學院大学敎授] = 130
      • 생명 및 신채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인신의 자유〔Art. 2 Abs.1 GG〕
      • 8.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자기결정 - 제1차 낙태판결 / 嶋崎健太郎[埼玉大学敎授] = 146
      • 9. 원자력발전소의 허가절차와 행정절차에 의한 기본권보호 - 뮬하임ㆍ켈리히 결정 / 笹田栄司[北海道大学敎授] = 163
      • 10. 신체불가침권과 입법자의 개선의무 - 항공기소음결정 / 松本和彦[大阪大学敎授] = 173
      • 법 앞의 평등 : 평등원clrㆍ평등권ㆍ남녀동권ㆍ차별적 취급의 금지〔Art. 3 GG〕
      • 11. 7.5%저지조항과 평등선거의 원칙 - 남 슐레스비히 유권자 연맹 사건 / 高田篤[京都大学助敎授] = 184
      • 12. 정당기부금에 대한 과세소득공제와 평등원칙 - 제1차 정당재정원조 판결(1958년) / 森英樹[名古屋大学敎授] = 191
      • 13. 친권에 있어서 부의 최종결정권 및 단독대리를 규정한 남녀동권법의 합헌성 - 최종결정권(Stichenscheid) 판결 / 小林武[南山大学敎授] = 208
      • 14. 노령연급상의 남녀불평등처우의 합헌성 - 직원보험법 사건 / 前田徹生[桃山学院大学敎授] = 221
      • 15. 여성에 대한 노동면제일 설정과 남녀평등처우 - 가사노동일 주법위헌결정 / 光田督良[駒沢女子大学敎授] = 232
      • 16. 국적이 다른 양친과 자녀의 국적 - 국적법 사건 / 古野豊秋[桐蔭橫浜大学敎授] = 243
      • 종교(신앙 등)의 자유ㆍ양심의 자유ㆍ국가의 종교적 중립성ㆍ양심적 병역거부〔Art. 4 GG〕
      • 17. 신교의 자유에 근거한 치료거부와 형사소추 - 복음주의 형제단 사건 / 初宿正典[京都大学敎授] = 255
      • 18. 신앙의 자유와 법정의 종교적 심볼 - 법정에서 십자가 사건 / 井上典之[神戶大学敎授] = 267 .
      • 19. 기독교적 성격을 가진 공동학교(종파혼합학교)의 헌법적합성 - 종파혼합학교 사건 / 柳真弘[国土舘大学講師] = 276
      • 20. 신앙고백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학교기도 사건 / 淸水望[早稲田大学名誉敎授] = 290
      • 21. 교회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자의 충성의무 - 충성의무 사건 / 石川健治[東京大学敎授] = 303
      • 22.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그 한계 - 제1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 初宿正典[京都大学敎授] = 316
      • 23.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비군사적 대체역무 - 병역거부신규법제법(KDVNG) 사건 / 山內敏弘[龍谷大学敎授] = 334
      • 의견표명의 자유ㆍ알권리ㆍ프레스ㆍ방송의 자유〔Art. 5 Abs.1 GG〕
      • 24.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뤼트판결 / 木村俊夫[九州国際大学敎授] = 346
      • 25. 국가기밀과 보도의 자유 - 슈피겔판결 / 石村善治[福岡大学名誉敎授] = 357
      • 26. 개인에 의한 보이콧의 호소와 언론 자유의 보호 - 프린크퓨어 결정 / 玉蟲由樹[仙台白百合女子大学專任講師] = 367
      • 27. 방송의 자유와 민영방송의 참여 - 제3차 방송판결 / 鈴木秀美[日本大学敎授] = 379
      • 의견표명의 자유의 한계 : 일반법률ㆍ청소년보호ㆍ명예권(Art. 5 Abs.2 GG〕
      • 28. 의견표명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 - 슈미트/슈피겔 사건 / 上村都[名城大学非常勤講師] = 392
      • 29. 방송에 의한 범죄보도와 인격권 - 레바하 판결 / 小山剛[慶應義塾大学助敎授軸] = 403
      • [volume. vol.중]----------
      • 목차
      • 역자 서문 = iii
      • 범례ㆍ약어 = ix
      • 예술의 자유ㆍ학문의 자유〔Art. 5 Abs. 3 GG〕
      • 30. 예술의 자유의 헌법적 통제 - 메피스토 결정 / 保木本一郎[國學院大学敎授] = 1
      • 31. 예술의 자유의 행사와 국기모독 - 연방국기모독사건 / 西原博史[早稲田大学敎授] = 20
      • 32.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 대학판결 / 阿部照哉[大阪学院大学敎授] = 32
      • 혼인ㆍ가족의 보호〔Art. 6 Abs. 1 GG〕
      • 33. 부부합산과세와 혼인ㆍ가족의 보호 - 부부합산과세위헌결정 / 小林博志[東洋大学敎授] = 43
      • 34. 이혼에 관한 가혹조항과 혼인ㆍ가족의 보호 - 기한부 가혹조항 위헌결정 / 有澤知子[大阪学院大学助敎授]= 54
      • 35. 부부동씨원칙과 남녀동권원칙 - 남편의 출생씨 우선적용규정의 합헌결정 / 山下威士[新潟大学敎授] = 66
      • 부모의 교육권〔Art. 6 Abs. 2 GG〕
      • 36. 부모의 교육권과「유해도서」규제 - 나체주의 교육사건 / 橫田守弘[西南學院大学敎授] = 80
      • 혼인외자의 보호〔Art. 6 Abs. 6 GG〕
      • 37. 혼인외자의 기본권과 헌법 위탁 - 혼인외자 결정 / 渡辺中[国士舘大学敎授] = 92
      • 학교제도ㆍ 종교교육〔Art. 7 GG〕
      • 38. 국가의 학교감독권과 부모의 교육권 - 진로지도학년제 판결 / 飯田稔[明海大学助敎授] = 105
      • 39. 학교에서 성교육의 허용성과 부모ㆍ자녀들의 기본권 - 성교육결정 / 西原博史[早稱田大学敎授] = 119
      • 집회의 자유〔Art. 8 GG〕
      • 40. 기본법 제8조 집회의 자유와 집회법에 따른 규제 - 프록도르프 결정 / 赤坂正浩[神戶大学敎授] = 131
      • 41. 공법상의 조합에의 강제가입과 결사의 자유 - 에르후트조합 사건 / 國分典子[愛知県立大学敎授] = 148
      • 우편ㆍ통신의 비밀〔Art. 10 GG〕
      • 42. 통신의 비밀과 그 제한 - 도청판결 / 西浦公[岡山商科大学敎授] = 160
      • 43. 수형자의 기본권의 제한과 법률의 유보 - 행형법 사건 / 室井力[名古屋経済大学敎授] = 171
      • 직업선택의 자유〔Art. 12 Abs. 1 GG〕
      • 44. 약사법 거리제한조항의 합헌성 - 약국판결 / 野中俊彦[法政大学敎授] = 183
      • 45. 의사회규정에 의한 전문의제도규율과 직업의 자유 - 전문의 결정 / 堀內健志[弘前大学敎授] = 193
      • 46. 교육장소선택의 자유와 대학입학청구권 - 정수제 판결 / 戶波江二[早稻田大学敎授] = 209
      • 47. 외국인과 직업의 자유 - 치료사법시행령 위헌결정 / 宮地基[明治孝院大学助敎授] = 222
      • 주거의 불가침과 수색할 때 법관유보〔Art. 13 Abs. 1ㆍ2 GG〕
      • 48. 강제집행을 위한 주거의 수색과 법관유보 - 강제집행 사건 / 廣澤民生[静岡大学敎授] = 233
      • 소유권ㆍ상속권ㆍ공용수용(징수)〔Art. 14 GG〕
      • 49. 소유권 등의 규제와 입법자의 예측 - 공동결정 판결 / 栗城壽夫[名城大学敎授] = 250
      • 50. 법률에 의한 공용수용과 정당한 보상 - 함브르크 제방정비법 판결 / 柏崎敏義[千葉商科大学敎授] = 264
      • 51. 헌법상의 소유권 개념과 지하수 이용권 - 자갈채취 사건 / 西埜章[新澙大学敎授] = 275
      • 국적박탈ㆍ인도ㆍ비호권〔Art. 16ㆍ16a GG〕
      • 52. 기본법의 비호권과「정치난민」의 개념 - 타밀인 결정 / 川又伸彦[県立長崎シ一ボルト大学敎授] = 286
      • 방위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Art. l7a GG〕
      • 53. 연방군내에서의 의견의 자유 - 군인법위반 사건 / 渡辺洋[神戶学院大学助敎授] = 299
      • 기본권제한의 조건ㆍ법인의 기본권향유주체성ㆍ소제기의 보장〔Art. 19 GG〕
      • 54. 기본법 제19조 제1항 1문에서 의미하는「개별사례법」의 금지 - 라인제강소법(Lex Rheinstahl) 사건 / 菟原明[大東文化大学敎授] = 311
      • 55. 공법인의 기본권 능력 - 사회보험 보험자 사건 / 芹澤齋[靑山学院大学敎授] = 323
      • 56.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읍면의 이의제기 - 바흐 결정 / 廣田全男[橫浜市立大学助敎授] = 337
      • 57. 외국인의 기본권과 퇴거강제의 즉시집행 - 퇴거강제 즉시집행 위헌결정 / 門田孝[広島大学敎授] = 349
      • 58. 비호관계의 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책임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의 합헌성 - 터키인 사건 / 布田勉[東北大学敎授]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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