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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CCTV 운용과 정보인권 관련논의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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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흔히들 행정법(行政法)을 헌법(憲法)의 구체화법(具體化法)이라 한다. 현행 「전자정부법」은 「행정절차법」 소정 행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있어서 전자행정 또는 정보기술과의 연관을 체계화하여 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법이 제정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역시 그 규율방식이나 태도에 있어 주무부처나 소관기관의 행정통제(Verwaltungskontrolle)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 전반의 통일성 ? 일관성 보유가 요청됨은 두 말할 나위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정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지배는 정보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가 된다.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촉발된, 이러한 개인정보의 지배를 둘러싼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은 이미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 속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의 이익과 가치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의 정부는 단순히 물질적 생산조건의 확보라는 기능을 넘어서서 복지나 사회정책 등 사회적 재생산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대국민 고객지향성이라는 이념 하에 작고 효율적인 시민위주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시장에 있어서도 기업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정보주체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달콤하고 편리한 이익을 안겨준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가 가져다 줄 이익과 가치 못지않게 그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이른바 원형감옥(Panopticon), 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의 우려를 양산하고 있다. 이제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처리의 사회적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규범적 척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결국 국가사무로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실질적 법률유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자명한 것이나, 개별법에서 그 활용이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위헌성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헌법이념적 논거를 찾아내기란 보호되는 가치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이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 규율사항을 규정한 입법적 대응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국가책임에 있어 결코 간과되어선 아니 될 방임적 부작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가치판단에서의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인의 의식이 나날이 제고되어가는 전자정부시대에 제도운용의 단면적 기대효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하게 시행하는 폐단이 사라져야 할 것은, 가공할만한 발전속도와 파급효과를 지닌 정보통신기술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컨대, 당초 논의 자체에서부터 충분한 숙고와 토론 뒤에 사회적 합의를 얻고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한 연후에 도입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원론적 논의로 本鎬의 결론에 갈음하며, 이만 이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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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행정법(行政法)을 헌법(憲法)의 구체화법(具體化法)이라 한다. 현행 「전자정부법」은 「행정절차법」 소정 행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있어서 전자행정 또는 정보기술과의 연...

    흔히들 행정법(行政法)을 헌법(憲法)의 구체화법(具體化法)이라 한다. 현행 「전자정부법」은 「행정절차법」 소정 행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있어서 전자행정 또는 정보기술과의 연관을 체계화하여 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법이 제정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역시 그 규율방식이나 태도에 있어 주무부처나 소관기관의 행정통제(Verwaltungskontrolle)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 전반의 통일성 ? 일관성 보유가 요청됨은 두 말할 나위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정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지배는 정보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가 된다.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촉발된, 이러한 개인정보의 지배를 둘러싼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은 이미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 속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의 이익과 가치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의 정부는 단순히 물질적 생산조건의 확보라는 기능을 넘어서서 복지나 사회정책 등 사회적 재생산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대국민 고객지향성이라는 이념 하에 작고 효율적인 시민위주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시장에 있어서도 기업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정보주체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달콤하고 편리한 이익을 안겨준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가 가져다 줄 이익과 가치 못지않게 그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이른바 원형감옥(Panopticon), 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의 우려를 양산하고 있다. 이제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처리의 사회적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규범적 척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결국 국가사무로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실질적 법률유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자명한 것이나, 개별법에서 그 활용이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위헌성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헌법이념적 논거를 찾아내기란 보호되는 가치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이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 규율사항을 규정한 입법적 대응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국가책임에 있어 결코 간과되어선 아니 될 방임적 부작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가치판단에서의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인의 의식이 나날이 제고되어가는 전자정부시대에 제도운용의 단면적 기대효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하게 시행하는 폐단이 사라져야 할 것은, 가공할만한 발전속도와 파급효과를 지닌 정보통신기술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컨대, 당초 논의 자체에서부터 충분한 숙고와 토론 뒤에 사회적 합의를 얻고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한 연후에 도입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원론적 논의로 本鎬의 결론에 갈음하며, 이만 이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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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논의를 시작하며 1
    • Ⅱ. 개정법률의 규율내용 5
    • 1. 입법의 경위 5
    • 2. 개별적 논의 7
    • 가. 규율범위의 양상 7
    • Ⅰ. 논의를 시작하며 1
    • Ⅱ. 개정법률의 규율내용 5
    • 1. 입법의 경위 5
    • 2. 개별적 논의 7
    • 가. 규율범위의 양상 7
    • 나. 규율내용의 문제 9
    • 다. 기본법과의 연계 12
    • Ⅲ. 행정쟁송의 대상적격 13
    • 1. 총괄적 논의 13
    • 가. 행정쟁송의 의의 13
    • 나. 행정쟁송의 대상 15
    • 2. 사례의 분석 19
    • 가. 사안상정 19
    • 나. 대상적격 20
    • 다. 행정심판 25
    • Ⅳ. 결론에 갈음하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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