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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해당 부대 장병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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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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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추정)
      첫째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관리방향 재설정으로 군과 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정확한 실사로 군 작전에 필요한 지역에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기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부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를 지도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해당 행정관성에 송부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에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군부대에서도 책임자(담당자)를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각종 지역개발을 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부서는 군사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국방관련부서의 책임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군사시설은 일반법의 상위개념으로 보호받도록 제정된 특별법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리라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군에서는 군 부동산을 관리하고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담자문기구나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진배치시켜야 한다.
      셋째 미래 군사도시개발(Military Town)을 고려한 군 부동산 자산 운용이 되어야 한다. 향후 군부대를 이전할 때에는 핵심시설, 보조시설,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설을 배치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민원요구의 해소, 지휘통제 및 부대관리 용이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군사보호구역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과 민간인 간의 갈등 요소를 줄어야 한다. 군 입장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관리는 DAD(Decide Announce Defeng)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를 핵심으로하는 PI(Public Involvement)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접경주민들에게 보상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군 보유 부동산 자산을 정보화관리로 대민 업무 지원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몇가지 대안(추정)을 기초로 군부대가 이전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구하여 대처한다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군과 민이 서로 화합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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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추정) 첫째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관리방향 재설정으로 군과 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정...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추정)
      첫째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관리방향 재설정으로 군과 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정확한 실사로 군 작전에 필요한 지역에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기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부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를 지도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해당 행정관성에 송부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에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군부대에서도 책임자(담당자)를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각종 지역개발을 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부서는 군사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국방관련부서의 책임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군사시설은 일반법의 상위개념으로 보호받도록 제정된 특별법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리라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군에서는 군 부동산을 관리하고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담자문기구나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진배치시켜야 한다.
      셋째 미래 군사도시개발(Military Town)을 고려한 군 부동산 자산 운용이 되어야 한다. 향후 군부대를 이전할 때에는 핵심시설, 보조시설,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설을 배치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민원요구의 해소, 지휘통제 및 부대관리 용이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군사보호구역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과 민간인 간의 갈등 요소를 줄어야 한다. 군 입장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관리는 DAD(Decide Announce Defeng)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를 핵심으로하는 PI(Public Involvement)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접경주민들에게 보상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군 보유 부동산 자산을 정보화관리로 대민 업무 지원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몇가지 대안(추정)을 기초로 군부대가 이전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구하여 대처한다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군과 민이 서로 화합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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