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 의한 공권력행사의 하나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국민 재산권의 실질적 침해여부에 관계없이 計劃高權의 상대방에 대한 계획의 취소 · 변경권을 인정한 법규정이 없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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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의한 공권력행사의 하나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국민 재산권의 실질적 침해여부에 관계없이 計劃高權의 상대방에 대한 계획의 취소 · 변경권을 인정한 법규정이 없다는 이�...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행사의 하나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국민 재산권의 실질적 침해여부에 관계없이 計劃高權의 상대방에 대한 계획의 취소 · 변경권을 인정한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 내지 계획재량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權利救濟機會(出訴權)를 否認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최근에 행하여진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栽決을 대상으로 行政計劃決定에 대한 取消 · 變更權의 可否問題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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