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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급여억제정책의 전개와 시사 = A Study on the Benefit Control Polic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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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2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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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the purpose to get suggestions for Korea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catches where it aims in the contents.
      With this contents analyze revised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05 and it is not a purpose of care guarantee for users but the benefit control for financial stability and consequently it makes clear that restrictive service use of users.
      With this we analyzed benefit control system by four analyses reduction of payroll, service contents, user charge increase and limit of service use targeted at three items directly involved ; foundation of new prevention benefit, improvement of facilities service, insurance among revised contents.
      As a result it promoted the expansion of new prevention stage and the restrictive service use for limitation of care benefit, as well the user charge increase about housing, food expenses of facilities service and maintained the benefit limitation by expanding taxation about the first insurance.
      We checked the responsibility increase of national burden is a vital course for long term financial stability and to ensure the quality of care users in the process of revised development of long 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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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he purpose to get suggestions for Korea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catches where it aims in the contents. With this contents analyze revised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05 and it is...

      This study is the purpose to get suggestions for Korea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catches where it aims in the contents.
      With this contents analyze revised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05 and it is not a purpose of care guarantee for users but the benefit control for financial stability and consequently it makes clear that restrictive service use of users.
      With this we analyzed benefit control system by four analyses reduction of payroll, service contents, user charge increase and limit of service use targeted at three items directly involved ; foundation of new prevention benefit, improvement of facilities service, insurance among revised contents.
      As a result it promoted the expansion of new prevention stage and the restrictive service use for limitation of care benefit, as well the user charge increase about housing, food expenses of facilities service and maintained the benefit limitation by expanding taxation about the first insurance.
      We checked the responsibility increase of national burden is a vital course for long term financial stability and to ensure the quality of care users in the process of revised development of long 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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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전개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개호보험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한국적 시사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개정된 개호보험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이 이용자 개호보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재정안정을 위한 급여억제정책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정내용 가운데 급여비용과 직접 연관되는 신예방급여 신설, 시설서비스 개선, 보험료 개선의 3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급여대상의 축소, 서비스 내용 축소, 본인부담 증가, 서비스 이용 제한이라는 4가지 분석틀을 통해 급여억제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에서는 개호급여의 제한을 위해 신예방단계의 대상 확대와 제한적 서비스 이용을 꾀하였고, 또한 시설서비스의 주거비 식비에 대한 본인부담증가와 제1호 보험료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급여축소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개정전개과정에서 국가부담의 책임증대가 장기적 재정안정과 이용자의 개호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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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전개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개호보험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한국적 시사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

      본 연구는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전개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개호보험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한국적 시사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개정된 개호보험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이 이용자 개호보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재정안정을 위한 급여억제정책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정내용 가운데 급여비용과 직접 연관되는 신예방급여 신설, 시설서비스 개선, 보험료 개선의 3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급여대상의 축소, 서비스 내용 축소, 본인부담 증가, 서비스 이용 제한이라는 4가지 분석틀을 통해 급여억제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에서는 개호급여의 제한을 위해 신예방단계의 대상 확대와 제한적 서비스 이용을 꾀하였고, 또한 시설서비스의 주거비 식비에 대한 본인부담증가와 제1호 보험료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급여축소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개정전개과정에서 국가부담의 책임증대가 장기적 재정안정과 이용자의 개호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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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혜경,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233-258, 2008

      2 문성현,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과제" 인간과복지 2008

      3 朴光駿, "高齢者介護システムの日韓比較研究" 仏教大学 2009

      4 飯村史恵,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における’見取り介護’の課題" (1月) : 42-45, 2007

      5 杉山みち子, "栄養ケア․マネジメントの浸透状況と今後の課題" (1月) : 34-37, 2007

      6 田中和美, "栄養ケア․マネジメントの実践と効用" (1月) : 38-41, 2007

      7 日本共産党, "日本共産党新聞, 2005. 2. 23"

      8 斉藤弥生, "改正介護保険法と日本の介護保障ー国際比較の視点で考える" 地方自治体総合研究所 32 (32): 30-54, 2006

      9 伊藤周平, "改正介護保険法と拡大された問題点" 23 : 84-98, 2006

      10 伊藤周平, "改正介護保険と社会保障改革" 山吹書店 2005

      1 임혜경,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233-258, 2008

      2 문성현,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과제" 인간과복지 2008

      3 朴光駿, "高齢者介護システムの日韓比較研究" 仏教大学 2009

      4 飯村史恵,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における’見取り介護’の課題" (1月) : 42-45, 2007

      5 杉山みち子, "栄養ケア․マネジメントの浸透状況と今後の課題" (1月) : 34-37, 2007

      6 田中和美, "栄養ケア․マネジメントの実践と効用" (1月) : 38-41, 2007

      7 日本共産党, "日本共産党新聞, 2005. 2. 23"

      8 斉藤弥生, "改正介護保険法と日本の介護保障ー国際比較の視点で考える" 地方自治体総合研究所 32 (32): 30-54, 2006

      9 伊藤周平, "改正介護保険法と拡大された問題点" 23 : 84-98, 2006

      10 伊藤周平, "改正介護保険と社会保障改革" 山吹書店 2005

      11 横山寿一, "改悪介護保険制度の下での地域․地方の運動課題" (406) : 33-45, 2006

      12 林泰則, "改定介護保険法は利用者․地域に何をもたらしているか" (407) : 6-13, 2006

      13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平成19年度 社会保障給付費" 1-41, 2007

      14 藤井博志, "小規模多機能サービス拠点の地域展開 In: 小規模多機能サービス拠点の本質と展開" CLC 108-118, 2005

      15 漆戸徳弥, "小規模型サービスの実践と課題" (1月) : 30-33, 2007

      16 藤井博志, "地域密着型サービスの本質とその展開課題" (1月) : 18-21, 2007

      17 鏡諭,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混乱を越えて" 12 (12): 268-273, 2007

      18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白書" 2008

      19 栃本一三郎, "住民参加型福祉の実践と改正介護保険制度の展望" 全国町村議会議長会 36 : 11-15, 2005

      20 社會福祉法人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 "介護保險制度改正の影響調査報告書" 2006

      21 藤井賢一郎, "介護保険改革が現場に与えた影響" (1月) : 12-17, 2007

      22 藤村淳子, "介護保険改正により増加する訪問看護師の燃えつき症候群とその対策" 12 (12): 286-290, 2007

      23 伊藤周平, "介護保険導入10年を檢證する, 在宅経験懇談会講演資料" 2009

      24 渋谷篤男, "介護保険制度見直しのなかの行政責任とソーシャルワーク" 31 (31): 14-19, 2006

      25 厚生勞動省, "介護保険制度改革の槪要"

      26 太田貞司, "介護保険制度のゆくえー2005年度の改正と高齢者ケアの今後" 94 : 31-38, 2005

      27 全國保険医団体連合会, "介護保険制度に関する抜本的な改善要求(新提言)" 1-30, 2010

      28 里見賢治, "介護保険はフロント․ランナーか?-未完の介護保険ー" 92 : 2-15, 2005

      29 池上直己, "介護保険の改革案と今後の展望" (2240) : 18-19, 2005

      30 岡本祐三, "介護予防行政の問題点" 11 (11): 30-35, 2006

      31 参議院予算委員会調査室, "予防給付の実効性が鍵を握る介護保険財政" 1-21, 2006

      32 宮田喜代志, "ニーズに寄り添う人間性回復の福祉サービスをー小規模多機能型サービスの現状と今後の展望" (1月) : 26-29, 2007

      33 小竹雅子, "こう変わる!介護保険" 岩波書店 2006

      34 林泰則, "いま、改めて問う介護保険" (418) : 57-63, 2008

      35 林泰則, "2009年介護保険制度見直しの動向" (422) : 70-73, 2009

      36 森詩惠, "2005年介護保険改正と高齢者介護保障政策" 58 (58): 113-1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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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6-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KCI등재
      2015-06-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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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4 1.64 2.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34 2.61 2.658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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