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연구 : 재정목적적 조세와 정책목적적 조세 사이의 법적문제 및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Eine Pauschale Steuer auf eine oder mehrere unbeweglichen Sachen - Fiskal- oder Lenkungssteuer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123306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행정법전공 , 2008. 2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v, 16-261 p. ; 26 cm.

    • 일반주기명

      국문요지: p. iv-v
      Abstract: p. 259-261
      지도교수: 장태주
      참고문헌: p. 245-258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합부동산세는 2001년부터 나타난 강남 및 신도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억제 수단으로 도입된 세목이다. 동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세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에는 세대별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서 도입 초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른 지방자치권의 약화 내지 과세자주권의 침해, 이중과세관련 위헌논란, 미실현이득 과세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의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는 주로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문제, 필수적 주택에 대한 과세배려의 문제 및 과중한 보유세 부담세율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법적성질에 관한 것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은 분명 경제정책적 조세로 보인다. 하지만 동법 제1조 하단에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균형방전”도 아울러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입법자가 정책조세로서의 목적과 재정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종합동산세법의 제정목적은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재정목적을 추구하는 조세와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 세법은 헌법상의 정당화 논리가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싸고 있는 위와 같은 법적 성질상의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시사점으로서 상호 모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세법률에 대한 합헌성심사원리, 즉 이러한 법률에 대한 정당화 논리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데 있다.
    번역하기

    종합부동산세는 2001년부터 나타난 강남 및 신도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억제 수단으로 도입된 세목이다. 동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종합부동산세는 2001년부터 나타난 강남 및 신도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억제 수단으로 도입된 세목이다. 동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세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에는 세대별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서 도입 초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른 지방자치권의 약화 내지 과세자주권의 침해, 이중과세관련 위헌논란, 미실현이득 과세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의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는 주로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문제, 필수적 주택에 대한 과세배려의 문제 및 과중한 보유세 부담세율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법적성질에 관한 것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은 분명 경제정책적 조세로 보인다. 하지만 동법 제1조 하단에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균형방전”도 아울러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입법자가 정책조세로서의 목적과 재정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종합동산세법의 제정목적은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재정목적을 추구하는 조세와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 세법은 헌법상의 정당화 논리가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싸고 있는 위와 같은 법적 성질상의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시사점으로서 상호 모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세법률에 대한 합헌성심사원리, 즉 이러한 법률에 대한 정당화 논리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데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war die eine neue von Steuerarten schon im Jahre 2001 eingefuhrt, die pauschal auf mehrere unbeweglichen Sachen von einem Eigentuemer zu erheben ware, mit dem Zweck, in Kangnam-Gebiet wie teilweise in sog. Neustadten die ganz steil steigende Preis von Apartment zu dampfen. Von dem Zweck des sie enthaltenden Gesetzes war also etwas ausfuhrlicher wie folgende gesprochen: erstens ware dadurch dem Eigentumer der einen oder mehreren unbeweglichen Sachen von der sehr hohen Preis die dementsprechende Steuerbelastung aufzuerlegen und dadurch die Billigkeit im Bereich der Steuer auf staatliche Ebene zu gewinnen; zweitens ware die Stabilitat des Marktpreis von unbeweglichen Sachen bewahrt; und drittens wurde die kommunale Haushalt verhaltnismaßig gut aufeinander auszugleichend konstruiert, wobei ist es noch zu betonen, daß vor allem um diesen dritten Zwecken zu dienen, sie am 5. Januar 2005 als die nicht zum Gemeinde sondern zum Staat gehorte Steuerertragshoheit bestimmt wurde. Spater am 31. Dezember 2005 wurde sie noch einmal strenger als vorher geregelt, was in der Anderung des Gesetzes uber die pauschale Steuer auf mehrere unbeweglichen Sachen von einem Eigentuemer klar gefaßt ware: erstens bei dem verstarkt schweren Pauschalsteuer per Haushalt, zweitens bei der Erniedrigung der unteren Grenze der Steuermeßstaben, und drittens bei dem Annahmesatz fur Steuerobjekt, bei dem noch erhohten Hochstengrenze fur die gesamten Steuer. Aus oben geschriebenen kann man einfach einen Schluß gezogen, daß die Liegensteuer streng und schwer auferlegt war.
    In der Anfangsphase ihrer Einfuhrung waren viele einschneidende Kritik gegen sie aufgrund dessen geubt, daß sie als zum Staat gehorte Steuerertragshoheit anerkannt war, was dazu fuhren wurde, daß das Selbstverwaltungsrecht selbst oder das auf die kommunalen Besteuerungsbefugnisse durch sie schwacher wurede, die Verfassungswidrigkeitsfrage uber die Doppelbesteuerung gestellt wurde, und noch gleichfalls die uber die Besteuerung auf noch nicht verwirklicheten Sollertrag. Spater bei dem Anderungsgesetz vom 31. Dezember 2005 wurde zuzuglich die Frage gestellt, ob die Besteuerung auf einheitlich per Haushalt zusammengerechneten Steuermeßgrundlage von mehreren unbeweglichen Sachen, oder die Steuervergunstigungsmoglichkeit fur die notwendige Wohnung oder die unverhaltnismaßig hohe Besteuerungsbelastung verfassungswidrig ware.
    Fruher gaben es daruber vielen theorestischen Streiten, bleibt dennoch ein von vielen wichtigen aber noch nicht gelosten Problemen, d.h. die Frage nach dem Rechtscharakter von der pauschallen Steuer auf unbeweglichen Sachen. Außerlich gesehen kann man dieses Gesetz nur fur regelnd uber Lenkungssteuer halten, dennoch im zweiten Teile des § 1 desselben Gesetzes finden, daß nebeneinander sein noch anderes Zweck klar festgegelegt ist, d.h. “Fiskalen Bedurfnisse in der lokalen Gebiet zu erfullen und damit im nach nicht gut entwickelten lokalen Gebiet etwa auszugleichende Leistungen zu fordern.” Gleichzeitig und Nebeneinander nennt der Gesetzgeber seine zwei aufeinander widersprechenden Zwecke wie Lenkung und Fiskal, worauf die Wirrwarr bei der Uberprufung uber die Verfassungsmaßigkeit dieser Steuerart zuruckzufuhren ist. Lenkung und Fiskal wirkt sich nicht ohne weiteres bei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dieser Steuerart als aufeinander widersprechend aus.
    Bei dieser Arbeit werden also einige grundsatzlicher Probleme wie folgende unter die Lupe gebracht: den Rechtscharater des Gesetzes uber die pauschale Besteuerung auf eine oder mehere unbeweglichen Sachen von hohen Preis per Haushalt, und danach die verfassungsrechtliche Kriterien oder Prinzipien bei der Uberpruf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ieses Steuergesetzes, dessen Zweck sich widerspruchsvoll in den fiskalen Bedurfnissen und den rechtspolitischen Lenkungserforderlichkeiten erheblich deckt.
    번역하기

    In Korea war die eine neue von Steuerarten schon im Jahre 2001 eingefuhrt, die pauschal auf mehrere unbeweglichen Sachen von einem Eigentuemer zu erheben ware, mit dem Zweck, in Kangnam-Gebiet wie teilweise in sog. Neustadten die ganz steil steigende ...

    In Korea war die eine neue von Steuerarten schon im Jahre 2001 eingefuhrt, die pauschal auf mehrere unbeweglichen Sachen von einem Eigentuemer zu erheben ware, mit dem Zweck, in Kangnam-Gebiet wie teilweise in sog. Neustadten die ganz steil steigende Preis von Apartment zu dampfen. Von dem Zweck des sie enthaltenden Gesetzes war also etwas ausfuhrlicher wie folgende gesprochen: erstens ware dadurch dem Eigentumer der einen oder mehreren unbeweglichen Sachen von der sehr hohen Preis die dementsprechende Steuerbelastung aufzuerlegen und dadurch die Billigkeit im Bereich der Steuer auf staatliche Ebene zu gewinnen; zweitens ware die Stabilitat des Marktpreis von unbeweglichen Sachen bewahrt; und drittens wurde die kommunale Haushalt verhaltnismaßig gut aufeinander auszugleichend konstruiert, wobei ist es noch zu betonen, daß vor allem um diesen dritten Zwecken zu dienen, sie am 5. Januar 2005 als die nicht zum Gemeinde sondern zum Staat gehorte Steuerertragshoheit bestimmt wurde. Spater am 31. Dezember 2005 wurde sie noch einmal strenger als vorher geregelt, was in der Anderung des Gesetzes uber die pauschale Steuer auf mehrere unbeweglichen Sachen von einem Eigentuemer klar gefaßt ware: erstens bei dem verstarkt schweren Pauschalsteuer per Haushalt, zweitens bei der Erniedrigung der unteren Grenze der Steuermeßstaben, und drittens bei dem Annahmesatz fur Steuerobjekt, bei dem noch erhohten Hochstengrenze fur die gesamten Steuer. Aus oben geschriebenen kann man einfach einen Schluß gezogen, daß die Liegensteuer streng und schwer auferlegt war.
    In der Anfangsphase ihrer Einfuhrung waren viele einschneidende Kritik gegen sie aufgrund dessen geubt, daß sie als zum Staat gehorte Steuerertragshoheit anerkannt war, was dazu fuhren wurde, daß das Selbstverwaltungsrecht selbst oder das auf die kommunalen Besteuerungsbefugnisse durch sie schwacher wurede, die Verfassungswidrigkeitsfrage uber die Doppelbesteuerung gestellt wurde, und noch gleichfalls die uber die Besteuerung auf noch nicht verwirklicheten Sollertrag. Spater bei dem Anderungsgesetz vom 31. Dezember 2005 wurde zuzuglich die Frage gestellt, ob die Besteuerung auf einheitlich per Haushalt zusammengerechneten Steuermeßgrundlage von mehreren unbeweglichen Sachen, oder die Steuervergunstigungsmoglichkeit fur die notwendige Wohnung oder die unverhaltnismaßig hohe Besteuerungsbelastung verfassungswidrig ware.
    Fruher gaben es daruber vielen theorestischen Streiten, bleibt dennoch ein von vielen wichtigen aber noch nicht gelosten Problemen, d.h. die Frage nach dem Rechtscharakter von der pauschallen Steuer auf unbeweglichen Sachen. Außerlich gesehen kann man dieses Gesetz nur fur regelnd uber Lenkungssteuer halten, dennoch im zweiten Teile des § 1 desselben Gesetzes finden, daß nebeneinander sein noch anderes Zweck klar festgegelegt ist, d.h. “Fiskalen Bedurfnisse in der lokalen Gebiet zu erfullen und damit im nach nicht gut entwickelten lokalen Gebiet etwa auszugleichende Leistungen zu fordern.” Gleichzeitig und Nebeneinander nennt der Gesetzgeber seine zwei aufeinander widersprechenden Zwecke wie Lenkung und Fiskal, worauf die Wirrwarr bei der Uberprufung uber die Verfassungsmaßigkeit dieser Steuerart zuruckzufuhren ist. Lenkung und Fiskal wirkt sich nicht ohne weiteres bei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dieser Steuerart als aufeinander widersprechend aus.
    Bei dieser Arbeit werden also einige grundsatzlicher Probleme wie folgende unter die Lupe gebracht: den Rechtscharater des Gesetzes uber die pauschale Besteuerung auf eine oder mehere unbeweglichen Sachen von hohen Preis per Haushalt, und danach die verfassungsrechtliche Kriterien oder Prinzipien bei der Uberpruf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ieses Steuergesetzes, dessen Zweck sich widerspruchsvoll in den fiskalen Bedurfnissen und den rechtspolitischen Lenkungserforderlichkeiten erheblich deck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論 = 16
    • I. 연구목적 = 16
    • II. 연구방법 및 범위 = 17
    • 1. 연구방법 = 17
    • 2. 연구범위 = 19
    • 제1장 序論 = 16
    • I. 연구목적 = 16
    • II. 연구방법 및 범위 = 17
    • 1. 연구방법 = 17
    • 2. 연구범위 = 19
    • 제2장 綜合不動産稅法의 理論的 基礎 = 21
    • 제1절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법적 문제 = 21
    • 제2절 부동산과세의 성질 및 내용 = 24
    • I. 부동산과세의 개념과 유형 = 24
    • II. 부동산과세의 기능과 특성 = 25
    • 1. 부동산과세의 기능적 특성 = 25
    • (1) 재정적 기능 = 25
    • (2) 사회정책적 기능 = 26
    • 2. 부동산과세의 전가와 귀착 = 27
    • 3. 부동산과세의 자원배분효과 = 28
    • III. 부동산과세의 내용 = 29
    • 1.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과세 = 29
    • 2.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과세 = 29
    • 3. 우리나라의 부동산과세 현황 = 30
    • (1) 부동산관련 세제의 현황 = 30
    • (2) 현행 부동산보유세제 운영상의 특징 = 32
    • 제3절 부동산보유세의 법적체계 = 35
    • I. 부동산보유세의 의의 = 35
    • II. 부동산보유세의 과세근거 = 37
    • 1. 보동산보유세의 특성 및 기능 = 37
    • (1)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 37
    • (2) 부동산보유세의 기능 = 38
    • 2. 재정목적적 조세로서 부동산보유세의 과세근거 = 39
    • (1) 부동산보유과세 근거론의 주요논점 = 39
    • (2) 학설의 검토 = 41
    • (3) 결 어 = 44
    • 3. 경제정책적 조세로서 부동산보유세의 과세근거 = 45
    • 4. 경제정책적 조세와 담세능력의 원칙의 관계 = 47
    • III. 부동산보유세의 과세체계 = 48
    • 1. 재정고권 = 48
    • (1) 조세입법권 = 49
    • (2) 조세수입권 = 50
    • (3) 조세행정권 = 51
    •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52
    • (1) 납세의무자 = 53
    • (2) 과세대상 = 54
    • (3) 감면 및 면제 = 55
    • 3. 과세표준 및 세율 = 56
    • (1) 과세표준의 기준 = 56
    • (2) 시장가치의 평가 = 57
    • (3) 세율 = 59
    • 제4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세제의 변천 = 62
    • I. 부동산투기억제세 = 62
    • 1. 도입배경 및 의의 = 62
    • 2. 과세구조 = 63
    • 3. 문제점 = 63
    • II. 토지과다보유세 = 64
    • 1. 도입배경 및 의의 = 64
    • 2. 과세구조 = 65
    • 3. 문제점 = 66
    • III. 토지초과이득세 = 67
    • 1. 도입배경 및 의의 = 67
    • 2. 과세구조 = 68
    • 3. 문제점 = 69
    • IV. 종합토지세 = 69
    • 1. 도입배경 및 의의 = 69
    • 2. 과세구조 = 70
    • 3. 문제점 = 72
    • (1) 수평적 공평의 문제 = 72
    • (2) 수직적 공평의 문제 = 73
    • (3) 징세비최소원칙상의 문제점 = 74
    • (4) 복잡한 과세대상과 그 문제점 = 76
    • 제3장 不動産保有稅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78
    • 제1절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 78
    • 제2절 독일의 부동산보유세제 = 80
    • I. 독일 연방주의와 지방재정 = 80
    • II.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 82
    • 1. 연방과 주정부간의 재정조정 = 83
    • (1) 제1단계 재정조정: 연방ㆍ정부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세수배분 = 83
    • (2) 제2단계 재정조정: 주 상호간 수평적 부가가치세수 배분 = 84
    • (3) 제3단계 재정조정: 주정부 상호간 수평적 재정조정 = 84
    • (4) 제4단계 재정조정: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보충적 교부금 = 86
    • 2.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정 = 87
    • III. 독일의 지방세체계 및 부동산보유세 = 87
    • 1. 독일의 지방세체계 = 87
    • 2. 독일의 부동산보유세 = 89
    • (1) 주정부의 재산세 = 90
    • (2) 「게마인데」의 토지세 = 91
    • (3) 제2주택세 = 93
    • 제3절 일본의 부동산보유세제 = 95
    •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 = 95
    • II. 일본의 조세체계 = 96
    • III. 일본의 지방세체계 = 97
    • IV. 일본의 부동산보유세제 = 98
    • 1. 부동산보유세제의 변천 = 99
    • (1) 「샤우프」권고 이전과 이후 = 99
    • (2) 平成버블의 발생과 붕괴 = 100
    • 2. 고정자산세 = 102
    • 3. 지가안정을 위한 국세 도입 사례로서 地價稅 = 103
    • (1) 도입배경 = 103
    • (2) 과세구조 = 103
    • (3) 지가세에 대한 평가 = 104
    • 제4절 미국의 부동산보유세제 = 107
    • I. 미국의 재정연방주의 = 107
    • II.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재정관계 = 107
    • III. 미국의 지방세체계 및 부동산보유세제 = 109
    • 1. 미국의 지방세체계 = 109
    • 2. 미국의 부동산보유세 = 110
    • 제5절 영국의 부동산보유세제 = 113
    • I.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 113
    • II. 영국의 조세체계 = 114
    • III. 영국의 지방세체계 = 115
    • 1. 영국의 지방세제의 특징 = 115
    • 2. 영국의 지방세체계 = 116
    • 3. 지방의회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117
    • IV. 부동산보유세의 국세 도입 사례로서의 NNDR = 118
    • 1. 비주거레이트의 국세화 = 118
    • 2. 징수와 배분 = 119
    • 3. 평가와 불복 = 120
    • 제6절 주요국의 부동산보유세제와 그 시사점 = 121
    • I. 독일의 부동산보유세제와 그 시사점 = 121
    • II. 일본의 부동산보유세제와 그 시사점 = 122
    • III. 미국의 부동산보유세제와 그 시사점 = 123
    • IV. 영국의 부동산보유세제와 그 시사점 = 124
    • 제4장 綜合不動産稅法의 制定背景 및 特性 = 126
    • 제1절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배경과 그 기능 = 126
    • I.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경위 = 126
    • II.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배경 및 필요성 = 127
    • 1.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목적 = 127
    • 2.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배경 = 128
    • 3. 종합부동산세법의 필요성 = 129
    • (1)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 도모 = 129
    • (2) 부동산투기억제 수단의 강구 = 132
    • (3) 기존 부동산보유세제의 문제점 개선 = 133
    • III. 종합부동산세법의 기능 = 135
    • 1.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기능 = 135
    •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균형화 기능 = 136
    • 3. 조세부담의 형평화 기능 = 137
    • 4. 소득재분배 기능 = 138
    • 제2절 경제정책적 조세로서의 특징 = 139
    • I. 조세의 목적과 종합부동산세 = 139
    • II. 경제정책적 조세의 내용 = 141
    • III. 경제정책적 조세로서의 특성 = 142
    • 1. 기능상의 특성 = 142
    • 2. 담세능력의 원칙의 적용한계와 그 정당화 원리 = 143
    • 3. 특유의 해석원리로서 목적론적ㆍ발생론적 해석 = 144
    • 제3절 재정목적적 조세로서의 특징 = 147
    • I. 재정목적적 조세로서 종합부동산세 = 147
    • II. 재정목적적 조세의 일반적 특성 = 148
    • III. 국가의 재정수요확충과 국민의 재산권보장 = 149
    • 1. 조세정의와 재정목적적 조세 = 150
    • (1) 조세법률주의라는 설 = 150
    • (2) 공평부담주의라는 설 = 151
    • (3)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적 수단, 공평부담주의는 실질적 수단이라는 설 = 151
    • (4) 학설의 검토 및 결어 = 151
    • 2. 조세법의 목적과 국민의 재산권보장 = 152
    • (1) 개인의 재산권보장에 있다는 견해 = 153
    • (2) 개인의 재산권보장과 재정수요의 확보에 있다는 견해 = 153
    • (3) 학설의 검토 및 결어 = 154
    • 3. 법적 안정성의 요구 = 155
    • IV. 재정목적적 조세의 정당화 = 156
    • 1. 조세입법상의 지도원리 = 156
    • 2. 입법규준으로서 담세능력의 원칙 = 157
    • (1) 담세능력의 원칙 비판론 = 157
    • (2) 담세능력의 원칙 수용론 = 159
    • (3) 학설의 검토 및 결어 = 160
    • 3. 재정목적적 조세의 정당화 원리로서 담세능력의 원칙 = 161
    • (1)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 = 162
    • (2) 세부담에 있어서의 .담세력. = 162
    • (3) 조세의 공평 내지 중립성의 요청 = 163
    • 제4절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상 특징 = 164
    • I.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이원화 = 164
    • II. 토지와 건물의 통합과세체계 도입 = 165
    • III. 세대별합산과세제도의 도입 = 166
    • IV.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 = 167
    • V. 他稅制와의 관계 = 168
    • 1. 재산세와의 관계 = 168
    • 2.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169
    • 3. 취득세ㆍ등록세와의 관계 = 169
    • 제5장 綜合不動産稅法에 대한 合憲性審査 = 171
    • 제1절 경제정책적 조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합헌성 심사원리 = 171
    • I. 경제정책적 조세와 비례의 원칙 = 172
    • 1. 담세능력의 원칙에 대한 적용한계로서 경제정책적 조세 = 172
    • 2. 비례의 원칙의 근거 및 기능 = 172
    • II. 경제정책적 조세의 정당화 원리와 비례원칙 = 174
    • 1. 경제정책적 조세의 허용성 = 174
    • 2. 경제정책적 조세의 정당화 = 175
    • III. 경제정책적 조세에 대한 비례성 심사 = 176
    • 1. 비례성 심사의 일반원칙 = 176
    • 2. 경제정책적 조세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특수성 = 177
    • IV.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례성 심사 = 179
    • 1.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목적성 심사의 한계 = 179
    • 2.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필요성 심사 = 180
    • (1) 대체수단의 도입 가능성 = 181
    • (2) 조세정책의 내재적 한계 및 과세대상 선택의 문제 = 182
    • (3) 국세로의 도입 타당성 = 183
    • 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익침해의 최소성 심사 = 184
    • 제2절 재정목적적 조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합헌성 심사원리 = 186
    • I. 재정목적적 조세의 심사원리로서 담세능력의 원칙 = 186
    • 1. 조세입법권의 한계로서 담세능력의 원칙 = 186
    • 2. 담세능력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내용 = 187
    • (1) 담세능력의 원칙의 적용범위 = 187
    • (2) 조세입법에 대한 심사규준 = 187
    • (3) 조세입법 심사의 구체적 규준 = 188
    • 3. 담세능력의 원칙과 종합부동산세 = 192
    • (1) 수평적 공평의 문제 = 192
    • (2) 수직적 공평의 문제 = 194
    • (3) 보호의 원칙상의 한계 = 199
    • II. 과세권의 한계로서 재산권 보장 = 200
    • 1. 재산권보장과 과세권의 한계 = 200
    • 2. 재산과세의 본질과 절반의 분배원칙 = 202
    • 3. 절반의 분배원칙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 203
    • III. 가족과 혼인제도의 보호와 종합부동산세법 = 206
    • 1. 문제제기 = 206
    • 2. 헌법 제36조제1항과 과세권의 한계 = 207
    • 3.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와의 비교 = 208
    • (1)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의 도입배경 = 209
    • (2)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210
    • (3)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합산과세와의 비교 = 211
    • 4. 세대별합산과세제도의 문제점 = 213
    • (1) 목적의 정당성 = 213
    • (2) 수단의 적절성 = 214
    •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215
    • 제3절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 219
    • I. 경제정책적 조세로서의 위헌성 = 219
    • II. 재정목적적 조세로서의 위헌성 = 220
    • III. 재정목적과 정책목적이 등가적으로 결합된 조세의 합헌성 심사 = 221
    • 제4절 또 하나의 문제로서 지방자치제와의 관계 = 223
    • I. 지방자치이념의 제도적 보장 = 224
    • 1. 제도적 보장이론과 입법권의 한계 = 224
    • 2. 지방자치제의 보장 내용 = 225
    • 3. 객관적 법제도의 보장 = 226
    • II. 제도적 보장의 하나인 과세자주권 = 227
    • 1. 과세자주권의 법적 의미 = 227
    • 2. 과세자주권의 내용 = 228
    • 3.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세자주권 = 229
    • III.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0
    • 1.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 = 230
    • (1) 국세로의 전환에 따른 자기책임성의 약화 = 230
    • (2) 과세물건 공유금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전권한성의 약화 = 231
    • (3) 과세물건 공유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 = 232
    • 2.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선방안 = 233
    • 제6장 結論 = 235
    • I. 연구결과의 요약 = 236
    • II. 본 연구의 시사점 = 242
    • III.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전망 = 244
    • 참고문헌 = 245
    • Zusammenfassung = 25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