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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환경 문제와 한국 =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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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6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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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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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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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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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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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병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대한국제법학회 48 (48): 3-102, 2003

      2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3-, 2000

      3 환경부, "환경백서"

      4 환경부, "환경백서"

      5 서창록, "한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국가관리연구원 15 (15): 65-96, 2011

      6 정경수, "한국의 인권조약 비준ㆍ가입의 성취와 과제" 안암법학회 통 (통): 603-637, 2008

      7 김민서, "한국에서의 자유권규약 이행 현황에 대한 논고" 법학연구원 (30) : 91-121, 2009

      8 김기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 분석"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1-43, 2007

      9 안경환, "좌우지간 인권이다" 도서출판 살림터 248-251, 2013

      10 김명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제도∙경제학회 6 (6): 169-209, 2012

      1 박병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대한국제법학회 48 (48): 3-102, 2003

      2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3-, 2000

      3 환경부, "환경백서"

      4 환경부, "환경백서"

      5 서창록, "한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국가관리연구원 15 (15): 65-96, 2011

      6 정경수, "한국의 인권조약 비준ㆍ가입의 성취와 과제" 안암법학회 통 (통): 603-637, 2008

      7 김민서, "한국에서의 자유권규약 이행 현황에 대한 논고" 법학연구원 (30) : 91-121, 2009

      8 김기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 분석"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1-43, 2007

      9 안경환, "좌우지간 인권이다" 도서출판 살림터 248-251, 2013

      10 김명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제도∙경제학회 6 (6): 169-209, 2012

      11 박찬운,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제도 결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 小考" 한국법학원 (103) : 201-219, 2008

      12 박찬운, "인권법" 한울 41-, 2011

      13 박진아, "유엔인권이사회의 성과와 과제 —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 재검토”(Review of the Human Rights Council) 논의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40) : 261-291, 2013

      14 박병도,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제도- 한국의 실행과 평가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8 (58): 204-241, 2009

      15 대한민국,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2011. 8]" 2011

      16 송동수, "유럽환경규제법제의 변화와 한국법제의 대응"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285-308, 2012

      17 "외교부 홈페이지"

      18 장복희, "아시아 지역인권협약 체결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법학연구원 18 (18): 57-86, 2008

      19 "신하온환경연구소 자료"

      20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사례" 박영사 816-, 2013

      21 차경은, "법적 측면에서 본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기후변화협약체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2 (22): 275-306, 2012

      22 이재완, "대한민국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155-163, 2012

      23 정서용,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제법" 博英社 23-27, 2011

      24 김진현,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적 수용과 규범적 통합 및 합치성" 5 : 101-, 2005

      25 박병도, "국제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8 (28): 203-249, 2006

      26 노명준, "국제환경법상 환경권에 관한 연구" 47 (47): 39-55, 2002

      27 서원상, "국제환경법상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6): 1-28, 2007

      28 노명준, "국제환경법" 박영사 3-4, 1997

      29 김홍균, "국제환경법" 홍문사 2-3, 2010

      30 지영환,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46 (46): 237-271, 2011

      31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56 (56): 113-140, 2011

      32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15-, 2009

      33 학회60년사, "국제법학회논총색인집(창간호~제40권, 1956~1995)" 1956

      34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1258-1272, 2013

      35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285-288, 2013

      36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보장과 과제" 유럽헌법학회 (9) : 271-300, 2011

      37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인권정책분야를 평가한다" 부설법학연구소 34 : 39-78, 2011

      38 박병도, "國際環境條約 履行의 障碍要因에 관한 硏究" 대한국제법학회 45 (45): 65-83, 2000

      39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1" 한국아동권리학회 14 (14): 219-244, 2010

      40 "UN Doc. A/HRC/WG.6/14/KOR/1"

      41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 Restatement of the Law,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Vol.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42-43, 1987

      4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spons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commendations" UN 2008

      4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2013

      4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2013

      45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124.1-124.70, 2013

      4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2013

      47 Thomas Buerganth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36-76, 2002

      48 "CCPR/C/KOR/CO/3/CRP.1, para.8"

      49 "CCPR/C/KOR/2005/3, paras. 4~9"

      50 국가인권위원회, "2011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1

      51 국가인권위원회, "2003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7-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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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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