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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에 따른 SAJ 선박건조계약상 관련 불가항력 조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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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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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 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선주와 조선소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 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조선 발주와 연계된 조선소, 금융,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로펌,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과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의 준거법이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상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차 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미법상 계약의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SAJ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의 법리 검토를 통하여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COVID-19와 관련된 선주와 조선소간의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위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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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

      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 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선주와 조선소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 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조선 발주와 연계된 조선소, 금융,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로펌,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과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의 준거법이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상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차 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미법상 계약의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SAJ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의 법리 검토를 통하여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COVID-19와 관련된 선주와 조선소간의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위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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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mestic shipyards should consider risk facto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MERS, etc., currency exchange rate changes, global economic plunge, war, and strikes in the course of completing new ship building related to individual projects as new projects such as eco-ship, the emergenc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the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s, and the complexity of marine unmanned vehicles under IMO 2020. Therefore, the shipowner and the shipyard, which are key parties to the ship building contract, must carefully examine the scope, subject and conditions of the force majeure clause to prepare for future risks. However, officials from shipyards, finance, shipbuilding and marine equipment companies, law firms, and academia, which are linked to the new shipbuilding orders, have conducted considerable reviews of toxic clauses related to shipping or offshore platform construction contracts in the past, but have not conducted relatively in-depth research on the provisions of Force Majeure. It also fails to process or specify that, in the event of unforeseen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There is a legal difference in the scope of granting exemption from contractual liability by Force Majeure, depending on whether the governing law is continental or common law.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pplicability of the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of the SAJ through a legal review of the Force Majeure Providence Clause contained in the SAJ, which applies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of the Contract under the common law. And by analyzing the legal issues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shipyard related to COVID-19, the company tries to find the risks and improvements that domestic shipyards will bea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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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shipyards should consider risk facto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MERS, etc., currency exchange rate changes, global economic plunge, war, and strikes in the course of completing new ship building related to individual proj...

      Domestic shipyards should consider risk facto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MERS, etc., currency exchange rate changes, global economic plunge, war, and strikes in the course of completing new ship building related to individual projects as new projects such as eco-ship, the emergenc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the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s, and the complexity of marine unmanned vehicles under IMO 2020. Therefore, the shipowner and the shipyard, which are key parties to the ship building contract, must carefully examine the scope, subject and conditions of the force majeure clause to prepare for future risks. However, officials from shipyards, finance, shipbuilding and marine equipment companies, law firms, and academia, which are linked to the new shipbuilding orders, have conducted considerable reviews of toxic clauses related to shipping or offshore platform construction contracts in the past, but have not conducted relatively in-depth research on the provisions of Force Majeure. It also fails to process or specify that, in the event of unforeseen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There is a legal difference in the scope of granting exemption from contractual liability by Force Majeure, depending on whether the governing law is continental or common law.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pplicability of the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of the SAJ through a legal review of the Force Majeure Providence Clause contained in the SAJ, which applies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of the Contract under the common law. And by analyzing the legal issues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shipyard related to COVID-19, the company tries to find the risks and improvements that domestic shipyards will bea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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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COVID-19에 따른 우리나라와 영미법계 국가간불가항력 법리 검토
      • Ⅲ.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대한 검토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COVID-19에 따른 우리나라와 영미법계 국가간불가항력 법리 검토
      • Ⅲ.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대한 검토
      • Ⅳ. SAJ 선박건조계약상 COVID-19가 불가항력 조건에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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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조항에 대한 법적 고찰 - 2015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28 (28): 77-112, 2016

      2 우보연, "용선계약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8

      3 김진권, "영국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12 (12): 2000

      4 이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유행의 대응과 치료" 대한가정의학회 10 (10): 87-95, 2020

      5 강인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관련 영국중재사례 연구" 법무부 (83) : 119-139, 2018

      6 김인현,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4 (34): 151-199, 2012

      7 서영화,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문제들" 한국해법학회 32 (32): 41-77, 2010

      8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 법학연구소 53 (53): 419-482, 2012

      9 윤용석,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3 (33): 139-162, 2016

      10 허광욱, "불가항력과 Hardship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21 (21): 219-238, 2005

      1 이창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조항에 대한 법적 고찰 - 2015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28 (28): 77-112, 2016

      2 우보연, "용선계약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8

      3 김진권, "영국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12 (12): 2000

      4 이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유행의 대응과 치료" 대한가정의학회 10 (10): 87-95, 2020

      5 강인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관련 영국중재사례 연구" 법무부 (83) : 119-139, 2018

      6 김인현,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4 (34): 151-199, 2012

      7 서영화,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문제들" 한국해법학회 32 (32): 41-77, 2010

      8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 법학연구소 53 (53): 419-482, 2012

      9 윤용석,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3 (33): 139-162, 2016

      10 허광욱, "불가항력과 Hardship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21 (21): 219-238, 2005

      11 조인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법조협회 69 (69): 166-211, 2020

      12 고세일,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 한국재산법학회 31 (31): 29-52, 2014

      13 김성국,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 인식이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40 (40): 41-64, 2015

      14 허재창, "국제무역거래상 실행곤란성이론에 관한 상학적 고찰" 한국무역학회 34 (34): 143-170, 2009

      15 손경환,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국제거래법학회 23 (23): 1-49, 2014

      16 이훈,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5 (25): 1-27, 2016

      17 "https://www.worldoil.com/news/2020/2/6/cnooc-refuses-lng-cargoes-declaring-fo rce-majeure-over-coronavirus"

      18 "https://www.mondaq.com/covid-19-issues-affecting-shipbuilding-contracts"

      19 "https://www.fsg-ship.de/flensburger-schiffbau-gesellschaft-suspends-operations"

      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34624"

      21 William Swadling, "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of Contract" LLP 1995

      22 주령커, "COVID-19사태에 대한 불가항력조항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45 (45): 21-33, 2020

      23 권순만, "COVID-19 대응 보건정책의 교훈" 2020

      24 金善光, "CIF去來條件에 있어서 Frustration 原理의 適用에 관한 硏究 : 英美法上의 事例를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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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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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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