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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e Entwicklungstendenzen im Verwaltungsverfahren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西獨 行政節次法의 最新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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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Ⅰ. 머 리 말
      西獨에서는 지난 1976년에 行政法의 법전화 노력, 관습법, 지배적인 행정법학설, 관계이론 등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聯邦行政節次法이 제정되었고 뒤이어 州行政節次法이 제정됨으로써 行政節次에 관한 立法化 論議는 일단락 되었다. 이제 同法이 시행된지도 8년이 지났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때문에 同法制定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로 한다.
      첫째, 行政節次法의 제정은 행정절차에 관한 첫번째의 체계적 立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同法이 비록 行政行爲의 발령 또는 公法上 契約의 체결에 관하여 규율한 一部 立法에 그치긴 했지만 그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同法의 적용범위에 대한 補充條項의 채택과 그에 대한 명시적 例外를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의 활동형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에 관하여 체계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에 따라선 同法에 우선되는 特別規定을 둔 전문법률에 대해서 상당한 적용이 가능한 점에서 보면 同法制定의 의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特別規定의 효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統一化가 달성되었고 따라서 행정활동의 簡易化가 이루어 진 것이란 점이다.
      세째, 종래 행정활동의 법적 형식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였던 일반행정법이 행정절차를 결부시킨 思想의 전개로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Ⅱ. 행정절차규정의 基本權的 重要性
      行政法 理論에서 行政節次를 결부시킨 思想의 전개는 1979년 연방헌법재판소의「뭘하임-케르릭」判決이 결정적 자극제가 되었다. 同判決은 節次의 형성은 효과적 基本權保障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實體法的 基本權으로부터 節次權이 導出된 결과 일정한 절차하자는 기본권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聯邦 및 州立法機關은 現行의 모든 節次規定에 대하여 헌법적요청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규율상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개정 내지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행정법에서 헌법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연방헌법재판소장「프릿츠 베르너」敎授가「憲法具體化法으로서의 行政法」의 성격을 지적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學說과 行政裁判所의 判例들은 대체로「뭘하임-케르릭」判決의 의의를 얕게 보거나 行政法과 憲法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하튼 行政節次規定의 基本權的 重要性에 대한 최근의 論爭의 항방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자신있게 예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Ⅲ. 行政節次法과 行政法 理論
      聯邦과 州行政節次法이 行政法 理論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최근의 행정법 이론이 과도기의 상태에 있는 점에서 보면 무척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公法上 契約의 경우 처음으로 立法的으로 規律되었다는 점에서 큰 현실적 의의를 부여하려는 긍정적 견해가 있고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行政契約이 행정실무에서 서자로만 취급되어선 아니될 것이며 행정절차법의 시행은 곧 行政契約이 行政活動을 함에 있어서 선택적 행위형태로서 그 지위를 굳힌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Ⅳ. 同法適用領域의 例外
      적용영역에 대한 例外의 인정은 行政節次에 관한 法的 統一을 저해하는「유실목록」이라고 지칭되면서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例外規定에 대하여 그것을 전체로 묶어 비판하기 보다는 개개의 예외규정을 구분하여 論議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大量節次의 경우가 단순한 行政節次와 반드시 동일한 시각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각 개별법의 목적을 고려하며 立法機關이 立法을 통하여 조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Ⅴ. 行政節次의 統一化問題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과 함께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特別節次規定을 폐지하는 것이 統一化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立法過程에서 그것은 관철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연방정부는 46개의 법률과 23개의 법규명령에 대하여 行政節次法의 整備에 관한 제1의 法律草案을 제안한바 있다. 同法草案은 特別規定의 존속에 대하여 총괄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法律과 法規命令의 개정이란 개별적 적응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별규정중에는 절차법의 통일화에는 역행되지만 그 존속적 효력을 긍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특별행정절차규정외에도 새롭게 立法化된 특별규정의 인정은 절차법 통일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게 된다. 1982년 제정된 망명절차법은 特別規定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이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 그 效力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도록 행정절차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예산법은 그에 대한 例外를 인정하여 교부금에 대한 소급적 철회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特別法의 장기간적 效力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Ⅵ. 행정절차법의 개정
      행정절차법의 개정은 연방법률과 주법률의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現行行政節次法의 개정의 필요성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현재 작업중인 행정소송법률안 제191조 제9항에서 연방행정절차법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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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 리 말 西獨에서는 지난 1976년에 行政法의 법전화 노력, 관습법, 지배적인 행정법학설, 관계이론 등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聯邦行政節次法이 제정되었고 뒤이어 州行政節次法이 제정...

      Ⅰ. 머 리 말
      西獨에서는 지난 1976년에 行政法의 법전화 노력, 관습법, 지배적인 행정법학설, 관계이론 등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聯邦行政節次法이 제정되었고 뒤이어 州行政節次法이 제정됨으로써 行政節次에 관한 立法化 論議는 일단락 되었다. 이제 同法이 시행된지도 8년이 지났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때문에 同法制定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로 한다.
      첫째, 行政節次法의 제정은 행정절차에 관한 첫번째의 체계적 立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同法이 비록 行政行爲의 발령 또는 公法上 契約의 체결에 관하여 규율한 一部 立法에 그치긴 했지만 그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同法의 적용범위에 대한 補充條項의 채택과 그에 대한 명시적 例外를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의 활동형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에 관하여 체계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에 따라선 同法에 우선되는 特別規定을 둔 전문법률에 대해서 상당한 적용이 가능한 점에서 보면 同法制定의 의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特別規定의 효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統一化가 달성되었고 따라서 행정활동의 簡易化가 이루어 진 것이란 점이다.
      세째, 종래 행정활동의 법적 형식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였던 일반행정법이 행정절차를 결부시킨 思想의 전개로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Ⅱ. 행정절차규정의 基本權的 重要性
      行政法 理論에서 行政節次를 결부시킨 思想의 전개는 1979년 연방헌법재판소의「뭘하임-케르릭」判決이 결정적 자극제가 되었다. 同判決은 節次의 형성은 효과적 基本權保障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實體法的 基本權으로부터 節次權이 導出된 결과 일정한 절차하자는 기본권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聯邦 및 州立法機關은 現行의 모든 節次規定에 대하여 헌법적요청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규율상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개정 내지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행정법에서 헌법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연방헌법재판소장「프릿츠 베르너」敎授가「憲法具體化法으로서의 行政法」의 성격을 지적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學說과 行政裁判所의 判例들은 대체로「뭘하임-케르릭」判決의 의의를 얕게 보거나 行政法과 憲法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하튼 行政節次規定의 基本權的 重要性에 대한 최근의 論爭의 항방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자신있게 예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Ⅲ. 行政節次法과 行政法 理論
      聯邦과 州行政節次法이 行政法 理論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최근의 행정법 이론이 과도기의 상태에 있는 점에서 보면 무척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公法上 契約의 경우 처음으로 立法的으로 規律되었다는 점에서 큰 현실적 의의를 부여하려는 긍정적 견해가 있고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行政契約이 행정실무에서 서자로만 취급되어선 아니될 것이며 행정절차법의 시행은 곧 行政契約이 行政活動을 함에 있어서 선택적 행위형태로서 그 지위를 굳힌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Ⅳ. 同法適用領域의 例外
      적용영역에 대한 例外의 인정은 行政節次에 관한 法的 統一을 저해하는「유실목록」이라고 지칭되면서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例外規定에 대하여 그것을 전체로 묶어 비판하기 보다는 개개의 예외규정을 구분하여 論議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大量節次의 경우가 단순한 行政節次와 반드시 동일한 시각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각 개별법의 목적을 고려하며 立法機關이 立法을 통하여 조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Ⅴ. 行政節次의 統一化問題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과 함께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特別節次規定을 폐지하는 것이 統一化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立法過程에서 그것은 관철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연방정부는 46개의 법률과 23개의 법규명령에 대하여 行政節次法의 整備에 관한 제1의 法律草案을 제안한바 있다. 同法草案은 特別規定의 존속에 대하여 총괄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法律과 法規命令의 개정이란 개별적 적응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별규정중에는 절차법의 통일화에는 역행되지만 그 존속적 효력을 긍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특별행정절차규정외에도 새롭게 立法化된 특별규정의 인정은 절차법 통일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게 된다. 1982년 제정된 망명절차법은 特別規定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이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 그 效力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도록 행정절차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예산법은 그에 대한 例外를 인정하여 교부금에 대한 소급적 철회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特別法의 장기간적 效力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Ⅵ. 행정절차법의 개정
      행정절차법의 개정은 연방법률과 주법률의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現行行政節次法의 개정의 필요성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현재 작업중인 행정소송법률안 제191조 제9항에서 연방행정절차법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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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Bedeutung d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e
      • 1. Teilkodifikation
      • 2. Vereinheitlichung des Verwaltungsverfahrensrechts
      • 3. Aufwert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 Ⅱ. Grundrechtsrelevanz von Verwaltungsverfahrensvorschriften
      • Ⅰ. Bedeutung d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e
      • 1. Teilkodifikation
      • 2. Vereinheitlichung des Verwaltungsverfahrensrechts
      • 3. Aufwert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 Ⅱ. Grundrechtsrelevanz von Verwaltungsverfahrensvorschriften
      • Ⅲ. Verwaltungsverfahrensgesetze und Dogmatik des Verwaltungsrechts
      • Ⅳ. Ausnahmen vom Anwendungsbereich d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e
      • Ⅴ. Die weitere Vereinheitlichung des Verwaltungsverfahrensrechts
      • 1. Abschaffung des Sonderverwaltungsverfahrensrechts
      • 2. Fortgeltende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 Sonderregelungen
      • 3. Neue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 Sonderregelungen
      • Ⅵ. Novellierung d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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