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의 사용・수익 단계에 있어서 공용제한으로 인한 보상규정은 흔하지 않다. 판례도 이러한 손실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고 보상규정이 없어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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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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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91-1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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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의 사용・수익 단계에 있어서 공용제한으로 인한 보상규정은 흔하지 않다. 판례도 이러한 손실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고 보상규정이 없어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토지재산권의 사용・수익 단계에 있어서 공용제한으로 인한 보상규정은 흔하지 않다. 판례도 이러한 손실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고 보상규정이 없어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그 공용제한의 국토 면적이 광범위하여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제까지의 공용제한의 손실보상 이론은 공용침해에 대한 補償法律主義규정에 기하여 공용제한의 경우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직접 보상을 청구여부에 관한 논쟁 이었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가 수용보상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는 공용제한의 손실에 대해서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손실보상을 규율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 규정의 문제점인 공적 부담 앞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근거 규정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 하도록” 하여, 이것은 “직접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용제한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된다. 본론에서는 “공법상 제한 토지”의 유형에서 기존의 제1유형과 제2유형 외에도 본고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제3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Ⅱ). 특히 제3유형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비판적인 검토를 하였다(Ⅲ).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와 관련하여 직접 목적이 아닌 소위 일반적 계획제한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 접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살펴보고 이들의 행위제한의 공통점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검토하였다(Ⅳ). 입법론으로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 원리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근거로서 일반적 계획제한이든 개별적 계획제한이든 모두 개별법상 행위 제한임에도 단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계획제한만 제한이 없는 상태로 보상”한다. 동 규정의 취지가 개별적 계획제한 만이라도 공용제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판례는 정당보상이라 평가하지만, 단지 국가 재정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이유로 일반적 계획제한에 대해서는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제1유형 및 제2유형의 토지재산권자 간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재산권 보장과 평등원칙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가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 것은 동 법리가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되어 발전하였지만, 비판적인 의견으로 각 심급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적지 않았다. 공용제한에 대해서 “직접 목적”에 국한하지 않아도 수용보상에서 대부분의 공법상 제한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손실을 보상하여도 국가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고 오히려 평등원칙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목적”에 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인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원리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Entschädigung des Bodens mit öffentlich-rechtlicher Beschränkung - im Hinblick auf den Rechtsprechungen des kor. Supreme Court -.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Entschädigung des Bodens mit öffentlich-rechtlicher Beschränkung - im Hinblick auf den Rechtsprechungen des kor. Supreme Court -.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drei Kapiteln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Typen und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s “öffentlich-rechtlich beschränkten Bodens” untersucht. Also erstens, die Bedeutung der öffentlich-rechtlichen Beschränkung; zweitens, die Typen der öffentlich-rechtlichen Beschränkung, d.h. allgemeine Planungsbeschränkung(1. Typ), individuelle Planungsbeschränkung(2. Typ), Veränderung des öffentlichen Vorhabens mit dem “direkten Zweck” u.a.(3. Typ). Im Ⅲ. Kapitel wird die Haltung der verschiedenen Rechtsprechungen des kor. Supreme Court, insbesondere des 3. Typs untersucht. Im Ⅳ. Kapitel werden die rechtlichen Probleme(also der Begriff des “direkten Zwecks”, einschliesserlich der Zoning von einigen wichtigen Gesetze, also beispielsweise Dekmalschutzgesetz, Gesetz des Stützpunktes von Kriegsangelegenheiten, Nauturparkengesetz, Strassengesetz, Wassergesetz, Green Belt-Gesetz u.a.) und die Gesetzesnovelle untersucht.
목차 (Table of Contents)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개발법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