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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 이양(195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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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38선 접경지역 중에서 38선 이남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이후 북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은 개성·개풍·장단 등이며, 반대로 38선 이북지역이었다가 전쟁 이후 남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양양·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김화이다. 이중에서 38선 이북지역이었다가 남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을 한국에서는 ‘수복지구’라고 한다.
      ‘수복지구’는 1950년 후반부터 유엔군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4년 11월까지도 유엔군의 관할 하에 사실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DMZ 이하 38선 이북지역은 남한 정부의 관할 하로 들어오지 못했다. 1948년 11월과 1950년 10월의 유엔 결의안에 따라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이 갖는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었으며, 최종 책임 역시 미8군이 갖고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조속히 이양 받고자 했다.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1952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다가 휴전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행정권에 대해서는 1950년 10월~12월에도 한미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뒤에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점령했을 때, 한국정부에서는 民政官을 임명하고자 했으며, 유엔에서는 유엔군 군정으로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여 유엔군장교를 임명한 바 있다. 그 대립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하게 되었다. 그때 정부와 유엔군 사이에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후퇴를 한 것이다. 그러다가 1954년에 이르러 유엔이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그 작은(북한 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정부로 행정권만을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54년 11월 15~16일 각 군단별로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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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선 접경지역 중에서 38선 이남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이후 북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은 개성·개풍·장단 등이며, 반대로 38선 이북지역이었다가 전쟁 이후 남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은 경기도 �...

      38선 접경지역 중에서 38선 이남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이후 북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은 개성·개풍·장단 등이며, 반대로 38선 이북지역이었다가 전쟁 이후 남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양양·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김화이다. 이중에서 38선 이북지역이었다가 남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을 한국에서는 ‘수복지구’라고 한다.
      ‘수복지구’는 1950년 후반부터 유엔군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4년 11월까지도 유엔군의 관할 하에 사실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DMZ 이하 38선 이북지역은 남한 정부의 관할 하로 들어오지 못했다. 1948년 11월과 1950년 10월의 유엔 결의안에 따라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이 갖는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었으며, 최종 책임 역시 미8군이 갖고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조속히 이양 받고자 했다.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1952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다가 휴전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행정권에 대해서는 1950년 10월~12월에도 한미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뒤에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점령했을 때, 한국정부에서는 民政官을 임명하고자 했으며, 유엔에서는 유엔군 군정으로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여 유엔군장교를 임명한 바 있다. 그 대립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하게 되었다. 그때 정부와 유엔군 사이에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후퇴를 한 것이다. 그러다가 1954년에 이르러 유엔이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그 작은(북한 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정부로 행정권만을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54년 11월 15~16일 각 군단별로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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