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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資本減少無效確定判決이回生計劃에 미치는 영향 - 대상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2009다83599 판결 - = The Impact of Court’s Decision of Nullifying Reduction of Capital on Rehabili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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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Company(hereafter, ‘Rehabilitation Company’) conducted Capital Reductionthrough shareholders meeting before applicat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the Act’). Concerning it, someshareholders filed a lawsuit against this decision. In the meantime, RehabilitationCompany’s Plan is applied and approved by the Court.
    After that,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Capital Reduction is invalid whichcommenced before the applic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 This situation raisedan issue regarding the impact of Court’s Decision on Rehabilitation Plan because itrules the Capital Reduction, and if it is approved, it holds the same impact as final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is issue can be interpreted as two-fold. First, the Plan has priority over theCourt’s Decision due to chronological sequence. Second, determination by the Courtcan seem as reconsideration the validity of the Plan.
    This paper put more weight on the first argument as an approved RehabilitationPlan has determined validity thus even the Court cannot alt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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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mpany(hereafter, ‘Rehabilitation Company’) conducted Capital Reductionthrough shareholders meeting before applicat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the Act’). Concerning it, somesharehol...

    A Company(hereafter, ‘Rehabilitation Company’) conducted Capital Reductionthrough shareholders meeting before applicat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the Act’). Concerning it, someshareholders filed a lawsuit against this decision. In the meantime, RehabilitationCompany’s Plan is applied and approved by the Court.
    After that,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Capital Reduction is invalid whichcommenced before the applic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 This situation raisedan issue regarding the impact of Court’s Decision on Rehabilitation Plan because itrules the Capital Reduction, and if it is approved, it holds the same impact as final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is issue can be interpreted as two-fold. First, the Plan has priority over theCourt’s Decision due to chronological sequence. Second, determination by the Courtcan seem as reconsideration the validity of the Plan.
    This paper put more weight on the first argument as an approved RehabilitationPlan has determined validity thus even the Court cannot alt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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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어느 회사(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의개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주가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생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어서 회생계획까지 인가되었다.
    그 후에 회생절차 신청전에 제기한 자본감소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확정되었다. 이 경우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회생절차 신청 전에 제기한 자본감소에 관한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해석은 ① 자본감소라는 동일사안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확정과 판결에 의한 확정이 이중으로 행해진다면, 먼저 회생계획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나중에 소송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고, ② 소송에서의 확정은 먼저 행해진 회생계획에 의한 확정의 전제를무효화시키는 것이 되므로 다시 확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전자와 같이, 인가되고 확정된 회생계획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대법원에서 감자무효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회생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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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회사(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의개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주가 자본감소를 위한 ...

    어느 회사(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의개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주가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생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어서 회생계획까지 인가되었다.
    그 후에 회생절차 신청전에 제기한 자본감소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확정되었다. 이 경우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회생절차 신청 전에 제기한 자본감소에 관한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해석은 ① 자본감소라는 동일사안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확정과 판결에 의한 확정이 이중으로 행해진다면, 먼저 회생계획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나중에 소송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고, ② 소송에서의 확정은 먼저 행해진 회생계획에 의한 확정의 전제를무효화시키는 것이 되므로 다시 확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전자와 같이, 인가되고 확정된 회생계획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대법원에서 감자무효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회생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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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회생방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하)" 박영사 2019

    2 박승두,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에 관한 판례 비평"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281-300, 2013

    3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4 박승두, "통합도산법 분석" 법률SOS 2005

    5 정응기, "주주총회결의하자 관련 판례의 동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1-46, 2017

    6 김상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법학연구소 7 (7): 3-26, 2017

    7 박승두, "도산법총론" 법률SOS 2002

    8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18

    9 석지윤,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 오제세 국회의원⋅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9

    10 伊藤 眞, "會社更生法" 有斐閣 2012

    1 서울회생방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하)" 박영사 2019

    2 박승두,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에 관한 판례 비평"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281-300, 2013

    3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4 박승두, "통합도산법 분석" 법률SOS 2005

    5 정응기, "주주총회결의하자 관련 판례의 동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1-46, 2017

    6 김상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법학연구소 7 (7): 3-26, 2017

    7 박승두, "도산법총론" 법률SOS 2002

    8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18

    9 석지윤,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 오제세 국회의원⋅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9

    10 伊藤 眞, "會社更生法" 有斐閣 2012

    11 東京地裁會社更生實務硏究會, "會社更生の實務(上,下)"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4

    12 藤原總一郞, "倒産法全書(上,下)" 商事法務 2014

    13 淸水 直, "企業再建の眞髓" 商事法務 2005

    14 김택주, "2010 회사법 판례의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97-44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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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5-02-0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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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6 0.53 0.6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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