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ny(hereafter, ‘Rehabilitation Company’) conducted Capital Reductionthrough shareholders meeting before applicat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the Act’). Concerning it, someshare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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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두 (청주대학교)
2020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Action for Nullifying Reduction of Capital ; the Supreme Court ; Rehabilitation Company ; Application Filed for Commenc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 Decision on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 to grant Author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plan ; 채무자회생법 ; 자본감소 무효소송 ; 대법원 ; 회생회사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 ; 회생계획의 인가
KCI등재
학술저널
247-2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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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ny(hereafter, ‘Rehabilitation Company’) conducted Capital Reductionthrough shareholders meeting before applicat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the Act’). Concerning it, somesharehol...
A Company(hereafter, ‘Rehabilitation Company’) conducted Capital Reductionthrough shareholders meeting before applicat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the Act’). Concerning it, someshareholders filed a lawsuit against this decision. In the meantime, RehabilitationCompany’s Plan is applied and approved by the Court.
After that,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Capital Reduction is invalid whichcommenced before the applic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 This situation raisedan issue regarding the impact of Court’s Decision on Rehabilitation Plan because itrules the Capital Reduction, and if it is approved, it holds the same impact as final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is issue can be interpreted as two-fold. First, the Plan has priority over theCourt’s Decision due to chronological sequence. Second, determination by the Courtcan seem as reconsideration the validity of the Plan.
This paper put more weight on the first argument as an approved RehabilitationPlan has determined validity thus even the Court cannot alter it.
어느 회사(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의개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주가 자본감소를 위한 ...
어느 회사(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의개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주가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생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어서 회생계획까지 인가되었다.
그 후에 회생절차 신청전에 제기한 자본감소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확정되었다. 이 경우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회생절차 신청 전에 제기한 자본감소에 관한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해석은 ① 자본감소라는 동일사안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확정과 판결에 의한 확정이 이중으로 행해진다면, 먼저 회생계획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나중에 소송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고, ② 소송에서의 확정은 먼저 행해진 회생계획에 의한 확정의 전제를무효화시키는 것이 되므로 다시 확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전자와 같이, 인가되고 확정된 회생계획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대법원에서 감자무효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회생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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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상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법학연구소 7 (7): 3-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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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伊藤 眞, "會社更生法" 有斐閣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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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東京地裁會社更生實務硏究會, "會社更生の實務(上,下)"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4
12 藤原總一郞, "倒産法全書(上,下)" 商事法務 2014
13 淸水 直, "企業再建の眞髓" 商事法務 2005
14 김택주, "2010 회사법 판례의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97-444, 2011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6 | 0.53 | 0.68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