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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재산관리인의 권한 = The Authority of Legal Property Managers and Issues in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ter-Korean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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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ter-Korean Families (the Act on Sepce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authority and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of legal property managers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in South Korea, and suggests the device on revision.
      Regarding Article 18 of the Act on Special Cases, ‘authority of legal property managers,’ the scope of an agent’s authority (Articles 118 and 25 of the South Korea’s Civil Code) should be reviewed and legislative supplements should be prepared.
      This paper proposes to stipulate that all acts of making and acts of improving other than preservation activities should be subject to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an amendment to Article 18 of the Act on Special Cases.
      Another amendment is to establish specific instances of “acts not exceeding authority” as a new paragraph (3) under Article 18 of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requires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from property managers, but in reality, there are frequent cases of property managers violating this law, so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eded.
      It is proposed to exemplify legal acts that violate the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and to provide for the prohibition of such legal acts in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It i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compels the property manager to inform the other party in transactions of the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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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ter-Korean Families (the Act on Sepce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authority and duty of care ...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Inter-Korean Families (the Act on Sepce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authority and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of legal property managers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in South Korea, and suggests the device on revision.
      Regarding Article 18 of the Act on Special Cases, ‘authority of legal property managers,’ the scope of an agent’s authority (Articles 118 and 25 of the South Korea’s Civil Code) should be reviewed and legislative supplements should be prepared.
      This paper proposes to stipulate that all acts of making and acts of improving other than preservation activities should be subject to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an amendment to Article 18 of the Act on Special Cases.
      Another amendment is to establish specific instances of “acts not exceeding authority” as a new paragraph (3) under Article 18 of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requires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from property managers, but in reality, there are frequent cases of property managers violating this law, so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eded.
      It is proposed to exemplify legal acts that violate the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and to provide for the prohibition of such legal acts in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It i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compels the property manager to inform the other party in transactions of the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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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특례법 제18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주의의무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및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있어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례법 제18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118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의 범위 및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8조의 개정방안 제1안으로는, 보존행위를 제외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전체를 처분행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도록 제안한다. 개정방안 제2안으로는, 현행 특례법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사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또한 초과 여부가 불명확한 행위를 심의할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례법 제14조는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산관리인이 남한주민과 통모하여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4조의 개정방안으로는,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이 공동상속인 등의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특례법 제14조)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예시함과 동시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관리인에게 특례법 제21조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대장의 내용을 거래의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특례법 제14조에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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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특례법 제18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주의의무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본 논문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특례법 제18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주의의무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및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있어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례법 제18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118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의 범위 및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8조의 개정방안 제1안으로는, 보존행위를 제외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전체를 처분행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도록 제안한다. 개정방안 제2안으로는, 현행 특례법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사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또한 초과 여부가 불명확한 행위를 심의할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례법 제14조는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산관리인이 남한주민과 통모하여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4조의 개정방안으로는,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이 공동상속인 등의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특례법 제14조)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예시함과 동시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관리인에게 특례법 제21조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대장의 내용을 거래의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특례법 제14조에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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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덕, "주석민법(총칙 1)"

      2 정구태,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법학연구원 (70) : 279-328, 2013

      3 이은정,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법무부 (49) : 69-91, 2022

      4 정구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무부 (29) : 43-72, 2017

      5 최금숙, "북한주민의 상속권 보호를 위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5 (15): 2001

      6 한명섭, "북한주민 제기 소송의 소송중지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며"

      7 배인구 ; 정구태,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안암법학회 (63) : 525-550, 2021

      8 박동진, "북한 주민의 남한내 현금 상속재산의 관리제도" 법무부 (25) : 1-22, 2016

      9 한명섭,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 관리방안(지정토론문)"

      1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1 김용덕, "주석민법(총칙 1)"

      2 정구태,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법학연구원 (70) : 279-328, 2013

      3 이은정,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법무부 (49) : 69-91, 2022

      4 정구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무부 (29) : 43-72, 2017

      5 최금숙, "북한주민의 상속권 보호를 위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5 (15): 2001

      6 한명섭, "북한주민 제기 소송의 소송중지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며"

      7 배인구 ; 정구태,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안암법학회 (63) : 525-550, 2021

      8 박동진, "북한 주민의 남한내 현금 상속재산의 관리제도" 법무부 (25) : 1-22, 2016

      9 한명섭,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 관리방안(지정토론문)"

      1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11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12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13 김영규, "민법총칙" 진원사 2019

      1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20

      15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6 (26): 171-208, 2012

      16 신영호,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17 김영규,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토론문)" 법무부 2021

      18 신영호,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대한법무사협회 (524) : 2011

      19 이재웅 ; 김영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97-130, 2018

      20 岡本正治, "詳解不動産仲介契約" 大成出版社 2008

      21 新美育文, "專門職業人の責任" 第484號, 判例タイムズ社 (484) : 1983

      22 西垣道夫, "宅地去來業者の取引と不法行爲(上)" (208) : 1982

      23 김영규, "2021년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의 운영과 연구성과" 법무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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