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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과 담보권 ―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Secured Right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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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정승인은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고유채권자)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다만 입법론으로 보면,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모습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가 변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종국적으로는 한정승인에 대한 공시방법의 마련이라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관한 한 상속채권자에게 온전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 한정승인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재산목록에 누락시키거나, 상속채무를 불이행하여 한정승인의 자격을 상실하거나(제800조) 고의로 승인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정승인을 철회한 경우(제801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의 배타적인 지위를 보장한 규정을 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민법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신설된 이후 한정승인의 신청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업 승계 등에서 한정승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입법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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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은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고유채권자)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

    한정승인은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고유채권자)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다만 입법론으로 보면,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모습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가 변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종국적으로는 한정승인에 대한 공시방법의 마련이라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관한 한 상속채권자에게 온전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 한정승인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재산목록에 누락시키거나, 상속채무를 불이행하여 한정승인의 자격을 상실하거나(제800조) 고의로 승인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정승인을 철회한 경우(제801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의 배타적인 지위를 보장한 규정을 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민법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신설된 이후 한정승인의 신청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업 승계 등에서 한정승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입법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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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focuses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 in field of Korean Succession law. Under the article 1019 paragraph 1 of Korean succession law that successors could considerat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edent's death, whether he will renunciate or accept the limited succession. The law is favorable for the creditor than the successors.
    In 2010 Korean Supreme Court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not claim the more preferred status than Creditor with Secured Right to successor. Even though dissenting opinion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have the preferred right with a view to Equity. Concurring opinion to majority opinion has the balanced viewpoints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methods.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makes sense in that it could play a rule of developing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existing clauses of civil law . And it has a resonable solution to the gap-filling of registering principles by the efficient function of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s. I suggest that public notice of limited acceptance, and protection of creditor of the decedent invoking the French reformed succession law 2006 will be altern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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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focuses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 in field of Korean Succession law. Under the article 1019 paragraph 1 of Korean succession law that successors could considerat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

    This study focuses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 in field of Korean Succession law. Under the article 1019 paragraph 1 of Korean succession law that successors could considerat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edent's death, whether he will renunciate or accept the limited succession. The law is favorable for the creditor than the successors.
    In 2010 Korean Supreme Court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not claim the more preferred status than Creditor with Secured Right to successor. Even though dissenting opinion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have the preferred right with a view to Equity. Concurring opinion to majority opinion has the balanced viewpoints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methods.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makes sense in that it could play a rule of developing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existing clauses of civil law . And it has a resonable solution to the gap-filling of registering principles by the efficient function of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s. I suggest that public notice of limited acceptance, and protection of creditor of the decedent invoking the French reformed succession law 2006 will be altern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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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진영,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 서울남부지방법원 2 : 2010

    2 김형석,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재산분리의 의미" 한국가족법학회 22 (22): 495-536, 2008

    3 박종훈, "한정승인과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부산판례연구회 22 : 2011

    4 이광만,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9 : 319-,

    5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6 이화숙,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보호-상속포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3 (3): 1997

    7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1962

    8 양형우,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449-484, 2006

    9 최진섭, "상속인의 책임 제한의 법리"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0 박광천, "상속의 한정승인" 78 : 583-584, 1998

    1 홍진영,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 서울남부지방법원 2 : 2010

    2 김형석,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재산분리의 의미" 한국가족법학회 22 (22): 495-536, 2008

    3 박종훈, "한정승인과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부산판례연구회 22 : 2011

    4 이광만,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9 : 319-,

    5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6 이화숙,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보호-상속포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3 (3): 1997

    7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1962

    8 양형우,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449-484, 2006

    9 최진섭, "상속인의 책임 제한의 법리"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0 박광천, "상속의 한정승인" 78 : 583-584, 1998

    11 송효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12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13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록 , 하권, 친족편 상속편"

    14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0

    15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16 현승종, "게르만법" 박영사 451-, 2001

    17 이경희, "가족법(전정판)" 법원사 2008

    18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2

    19 박동섭, "가사소송실무" 법률문화원 2006

    20 我妻榮, "親族法.相續法" 日本評論新社 1952

    21 이화숙, "相續의 承認과 抛棄에 대한 立法論的 硏究" 한국민사법학회 (30) : 471-502, 2005

    22 谷口知平, "注澤民法(25)-相續(2)" 有斐閣 1981

    23 北川善太郞, "民法講要V(親族.相續)" 有斐閣 2001

    24 Christian Jubault, "Les successions, In Les libéralités" Montchrestien 2010

    25 Jubault, Droit civil, "Les successions, In Les libéralités" 2005

    26 Philippe Malaurie, "Les successions, In Les libéralités" Defrénois 2010

    27 Alain Delfosse, "La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Litec 2006

    28 Lange, "Erbrecht" 2001

    29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Abschnitt 1971

    30 김재형, "2010년 민법판례동향" 2011

    31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8 (48): 371-44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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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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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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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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